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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내부링크]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상인 저축은행 및 상상인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발령했는데요...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현 대표가 보유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되나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되나 위법 행위 중징계 확정 판결 www.chosun.com (조선일보, 2023년 9월 1일)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증권사 및 운용사 등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만의 특수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 - 키움증권 관련 [내부링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종 수익자(Beneficial Owner)인 개인이 아래 요건을 구비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a.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

명의·정보 도용 대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민사적 구제책 [내부링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등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것뿐인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명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는 금융회사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요? 만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depressed-sad-man-thinking-over-financial-problems_8270994.htm#query=%EC%86%90%EC%8B%A4&position=0&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pch.vector</a> 출처 Freepik 이러한 명의도용 전기통신금융

명의 도용 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내부링크]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또는 지인이 명의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여 명의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 금원을 가로채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인이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형사 고소 먼저, 도용인을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도용인을, 특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신한 문자메시지 등 관련 정보를 갖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도용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용인 등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도용인을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용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절대로 삭제하거나 파기하지 말고 잘 보존하여 있는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cute-man-p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 미신고시 처벌 수위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러한 업을 하려는 자(개인사업자도 가능)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서에는 상호 및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고,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명령휴가 발령 [내부링크]

최근 우리은행에서 30여명의 지점장들에게 '명령휴가'를 발령했다고 하네요..아래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명령휴가…임종룡표 고강도 내부통제 우리은행이 최근 30여명의 지점장에게 동시에 명령휴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이 명령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수십명의 지점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명령휴가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내부통제의 대표적 사... m.edaily.co.kr (이데일리, 2023.9.20) '명령휴가 제도'라 함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사측이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임직원이 휴가를 간 기간 동안 회사는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취급 서류, 업무용 전산기기 등을 조사해 부실이나 비리 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명령휴가 제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명령 휴가제도' 관련 법적 쟁점 [내부링크]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강화' 취지로 은행 등으로 하여금 '명령휴가제도' 실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명령휴가제'라 함은, 특정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자금 출납 등 고위험업무 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특정 기간(약 1주일 정도) 강제로 휴가를 가게 하는 것인데요...그 휴가 기간 동안 회사 내 점검 담당자가 휴가를 간 임·직원의 위법·비위 행위 유무를 점검·검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명령휴가제'는 임·직원 본인 의사로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명령으로 부득이 휴가를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business-performance-analysis-with-graphs_3585417.htm#query=%EC%A1%B0%EC%82%AC&position=3&from_view=search&tr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 '금융사기' 대응 방안 [내부링크]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동영상 또는 게시글을보고 이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4.3.15. <'연금형 달러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 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금융사기의 공통된 특징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고, 홍보한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인 관계로 향후 피해자가 사기당한 것을 알고 해당 계좌의 동결 조치를 취해도 이미 다 인출되어 자금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좌 동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사고소를 해

보이스피싱 인지 못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인 판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경우, 본인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금융사기범죄에 휘말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형사적으로는 그러한 금융사기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상대로 '금융사기 범죄 주범'과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민법 제760조는 아래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0조 제3항상 '방조'의 의미 관련하여 대법원은,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

창투사 라이센스 취소 - 자본금 요건 [내부링크]

이번 Contents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유지 요건 및 미유지시 제재 수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시 "자본금 요건" 관련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퍼센트 미만일 것 상기 자본금 요건은 '등록 요건'일뿐만 아니라 '유지 요건'으로서, 동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1차 시정명령 및 2차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상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창투사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될 위험에 처했 있는 창투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을판"…투자혹한기 VC 재무구조 '빨간불' 벤처투자 시장 위축

지분공시(5% 룰) 위반 사례 [내부링크]

2024.3.24.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그 중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5%룰)】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5%룰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12.8) [내부링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법상 한계를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고, 이에 의원입법에 따라 여야 이견없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3.6.21. 보도자료) 동 개정안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책무구조도' 규정은 업권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은행은 2025년 1월, 보험회사는 2025년 6월 등). 동 개정안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는 아래 사항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 2023.6.21. 보도자료) 이번 「금융회

(금융감독원ㆍ법무법인 태평양 경력) 금융 ·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저는 금융감독원 공채 4기 (2003년 입원) 출신으로서, 금융감독원에서 5년간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실무를 몸소 익혔으며, 15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및 SC 제일은행 등 여러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수많은 감독당국 현장 검사 및 제재 조치에 대응한 실전 경험 및 예금 · 증권 · 펀드 · 보험ㆍ전자금융거래 사기 등 관련 다양한 금융 소송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각종 기업 법무 업무(인사, 지배구조, 준법, 국제계약 등)를 실제로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법(자본시장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ㆍ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및 기업법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금융감독원 공채4기로 2003년 입원하여 2008년까지 근무: 법무실 · 기업공시국 법무법인 태평양(유한) 증

금융위•금감원 제재 유형 [내부링크]

제재 성격에 따라 신분적 제제와 금전적 제재로 구분되는 바, 신분적 제재로는 기관 라이센스 취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 경고, 견책 등이 있고, 금전적 제재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과징금은 대부분 금융회사에만 부과됩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compliance-isometric-landing-page-concept-of-business-policy-documents-for-law-legal-regulation-quality-and-procedures-with-document-scales-gavel-seal-stamp-and-pencil-3d-vector-web-banner_21584865.htm#page=2&query=%EA%B7%9C%EC%A0%9C&position=14&from_view=search&track=sph">작

금감원 검사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의 검사역들은 금융회사 검사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혐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들을 호출하여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문답서 등을 작성하거나 질문서를 발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완료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내용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내부 제재 심의·조율 과정 및 제재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 ‘확인서’또는 ‘문답서’ 등의 내용을 번복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작성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작성 또는 내용의 신빙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professional-consulting-service-research-and-recommendation-idea-of-strategy-management-

금감원 검사 후 조치 종류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담은 ‘검사서’를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회사의 장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됩니다. 1. 경영유의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해당 금융회사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현지조치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3.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

금융감독원 제재 불복 방법 (1) [내부링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금융법상 행정 제재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이 있는바, 각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의신청 제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그 제재가 법 적용의 오류, 사실인정의 잘못,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① 금융감독당국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비롯하여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예를 들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및 ② 금융감독원의 요청(자율처리필요사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직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이러한 이의신청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 등을

금융감독원 제재 불복방법 (2) [내부링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에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이는 국세 등 각종 세법상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감독당국 제재 처분은 이러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인데요.....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테마 강의 진행 [내부링크]

2023년 4월 17일에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테마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요청으로 사모운용사 위험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였는데요...약 30여분의 일반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경청해주셨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 관련하여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임·직원분들은 동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기술금융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테마 강의 진행 [내부링크]

2023.6.9.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신기술금융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테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매년 신기술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 대상으로 [신기술금융 투자관리 실무교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저는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의 요청으로 프로그램 중 「신기술금융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라는 테마를 맡아 3시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약 30여명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이 참석해주셨구요...특히 최근 시행된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일반사모운용사' 법률 및 제재 리스크 관리 방안」 테마 강의 진행 [내부링크]

2023년 상반기에 10여개의 일반사모운용사 상대로 「'일반사모운용사' 법률 및 제재 리스크 관리 방안」 라는 주제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사안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특히 'OEM 펀드' 및 'Series 펀드' 관련 유의사항 설명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관련 실무상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내부링크]

'여신금융협회' 요청으로, 제가 2024년 2월 여신금융협회 발간 계간 잡지인 '여신금융'에 상기 제목으로 원고를 기고하였습니다. 제가 기고한 원고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논단3_신기술사업금융업 관련 실무상 법적 쟁점 및 개선 방안_노윤상 변호사.pdf 파일 다운로드

미공개정보 이용시 (내부자거래) 제재 (처벌) 종류 [내부링크]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항 분석은 제 블로그 게시글에 별도로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금감원 내부자거래 · 시세조종 조사방식 [내부링크]

금융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accounting-isometric-composition-with-charts-documentation-and-human-characters-during-audit-on-blue_7499016.htm#query=compliance&position=7&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macrovector</a> 출처 Freepik 금융감독당국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식 거래시 형사처벌 수위 · 효과 [내부링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발각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 및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수위】 먼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금액(이하 "본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년~15년 유기징역 또는 본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본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15년 유기징역 또는 본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본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5년~15년 유기징역 또는 본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어 있는 바, 통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 href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차명 거래'시 형사 처벌 수위 [내부링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하는 경우, 발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배우자 등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본건 거래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은 필수적으로 병과됩니다. 부대적으로 부당이득액에 대한 '추징'형도 함께 선고되구요.. <a href="https://kr.freepik.com/free-photo/court-hammer-and-books-judgment-and-law-concept_8760882.htm#query=%EB%B2%95%EC%9B%90&position=4&f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1. 고인의 유언이 없거나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법정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법정 상속인’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5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인으로 각 순위가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funeral-ceremony_3455557.htm#query=%EC%82%AC%EB%A7%9D&position=7&from_view=search&track=sph">Freepik</a> 2.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는 반드시 모든 법정 상속인들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향후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도록 빠짐없이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 또는 특정 자녀에게 전부 주시고 사망하신 경우, 자녀들이 재산 일부라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부링크]

1.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라는 ‘유류분’을 보유하며,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침해당한 부분에 한해서 초과하여 증여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단,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즉,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는 재단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에 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만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전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즉, 20년 전 증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내부링크]

자기의 상속세 이외에 타 형제·자매의 상속세까지도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연대”라 함은, 타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종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조항이죠... 2.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상속 · 증여받은 경우 외국환거래신고 의무 [내부링크]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비거주자'라 함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와 같은 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국민 비거주자'는 사전에 '부동산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flat-design-real-estate-landing-page-template_10182440.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27&uuid=75539319-a673-480d-85ad-b962f23d644e">출처 freepik</a>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사전에 한국은행에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명과 암 [내부링크]

'기술특례상장제도'라 함은,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수익성'은 낮은 관계로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못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① 보유기업의 혁신성 ②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성' 관련해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증권서(상장 주선인)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성장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005년 도입된 이러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상장한 기업이 약 150개사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 중 상당수의 현재 주가가 상장 당시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파두'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2023.7.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투자

투자계약상 주주의 투자금 회수 조항을 "무효"로 본 최신 대법원 판결 관련 (2023. 7. 27. 선고) [내부링크]

최근, 투자계약상 주주의 투자금 회수 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회사·주주에 불리한 '차등 취급 약정', 기존 주주 동의했어도 무효" 대법 "회사·주주에 불리한 '차등 취급 약정', 기존 주주 동의했어도 무효", 계약 불이행시 투자금 반환 조항 "회사 자본기반 위태롭게 해" 주주평등원칙 위반 www.hankyung.com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에 투자계약상 주주의 동의권 조항을 "유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이후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한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판결은 주주의 동의권 조항을 "무효'로 보기도 했으며, 상기 판결과 같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조항을 무효로 본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투자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일단 대법원은 아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

【영구 전환 · 교환 사채】 관련 쟁점 [내부링크]

최근 여러 상장법인들은 물론 일부 비상장법인도 『영구 전환 · 교환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2023.12.1. Biz watch) 이러한 영구 전환 · 교환 사채(이하 "영구 CB 등")는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매우 장기(통상 30년)인 사채 중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성격을 띄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조건의 '영구 CB 등'의 주요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몇년 단위로 연장 가능 통상, 채권자의 중도상환요구권(풋옵션)이 없음 Step-up 조항이 있어 일정기간 도과시마다 금리가 상승함 표면이자율이 일반회사채 이율보다 낮음 회사 청산시 일반채권자 대비 후순위, 주주 대비 선순위임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영구 CB 등' 발행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취급되어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고, 발행시에는 금리가 일반 회사채 대비 낮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구 CB 등'은 주식과 사채의 성격 모두를 갖고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 - '투자자문업' 미등록시 형사처벌 [내부링크]

2024.1.25.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 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1.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전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사투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고,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감독당국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둘 중 하나로 비즈니스 모델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방법 · 미등록시 처벌 수위 [내부링크]

이번 Contents에서는 투자자문업 등록 방법 및 미등록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하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일종의 License를 받은 이후에만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

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최근 들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유사투자자문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이에 대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professional-consulting-service-research-and-recommendation-idea-of-strategy-manage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 규제·처벌 [내부링크]

'선행매매'라 함은, Front-running 이라고 하여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행매매'는 그 주체가 증권회사 임직원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직원 ·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 및 처벌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 매매 관련 규제 및 처벌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아래와 같은 선행매매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상기 조항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금지 시행 · 전환등록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4.8.14.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방향 영업만 가능했고, 양방향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동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4.4.8.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 절차가 지연되거가 등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관련하여 '금융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010-9080-687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차이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3.8.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즉, 1:1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법상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한층 중요해졌는데요..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4.9. 금감원 보도자료 중 발췌)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인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상 열거되어 있는 제한적 규제의 적용만

일반사모펀드가 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해도 '재무적 투자'로 분류 가능 [내부링크]

(개정)자본시장법에는 '경영참여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운용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운용 전략을 취하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목적 사모펀드'라고 호칭합니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 나.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다. 투자를 통해 피투자회사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시) 종래에는 이러한 '경영참여목적 사모펀드'를 PEF로 호칭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1.10.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내용) 이에 따라, (개정)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21년 11월부터는, 펀드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경영참여

일반사모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Co-GP 가능 [내부링크]

최근 벤처투자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운용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세제혜택· 개인투자자 모집 제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투자 Vehicle을 '펀드'가 아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이용하려는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관련 법규 해석 및 감독당국 지침에 따라, 일반사모운용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Co-GP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역할 수행은 허용되어 왔으나, 벤처투자조합 Co-GP 역할 수행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일반사모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Co-GP 역할 수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Vehicle 다양화 측면에서 운용사 측에는 good news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사-VC 협업 스타트]늘어나는 투자 옵션…'리테일' 활용법 주목 자산운용사의 벤처조합 겸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OEM 펀드 규제 · 제재 [내부링크]

"OEM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OEM이란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의미하는 개념인데요...이 용어가 최근 '펀드' 관련하여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아래 행위들을 '불건전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하기 사항들에 해당하는 펀드를 소위 "OEM 펀드"라고 호칭합니다. OEM 펀드를 규제하는 취지는 무인가영업행위 및 판매회사의 사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운용사가 (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나) 판매회사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2) 판매회사가 운용사에게 운용에 관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하는 행위 상기 규제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증권사 및 운용사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 관련하여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OEM 펀드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4년도 사모운용사 · PE 감독 · 검사 방향 발표 [내부링크]

2024.3.5.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부분 감독 · 검사 방향> 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감독 및 검사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3.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하 같음) 사모운용사 및 PE 들이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모운용사 가. 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요건 검토 현재 사모운용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감원에 등록만 하면 되므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사모운용사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적시 퇴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운용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행위 엄정 대응 최근, 금융감독원은 운용사 임직원의 여러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는 바, 특히 '대주주·임직원의 직무관련 취득 정보 이용행위'가 집중 문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검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반사모운용사'의 대주주 변경시 유의사항: M&A case [내부링크]

최근 몇년간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사모운용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사모운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금융감독원에의 '일반사모운용업 신규 등록' 절차를 밟는 대신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사모운용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일반사모운용사 상대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일반사모운용사 매물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는, 일반사모운용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M&A의 일종으로서, 일반사모운용업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하여 규제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의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재 사례 (1) [내부링크]

A 신기사는 2021. 11. 29.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대상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A신기사는 14.9.5.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제외하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8.4.27. 조합을 결성하면서 투자자수가 49인을 초과한 총 57인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2. A신기사의 상근 임원 씨는 16.10.17 ~ 21.5.31. 기간 중 투자컨설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 인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음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fine-concept-illustration_29654800.htm#query=%EB%B2%8C%EA%B8%88&position=1&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storyset</a> 출처 Freepik [금변 생각] 1번의 경우,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재 사례 (2) [내부링크]

B신기사는 2021.10.6.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제대상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B신기사는 2019.3.14~2019.6.26. 기간 중 동사 대주주에 대하여 대여금 2건(총 104억 2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7억 6,150만원 초과하였음 2.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건의 신용공여을 하고도 감독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를 하지 않았음 3. 분기별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감독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않았음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business-performance-analysis-with-graphs_3585417.htm#query=%EC%A1%B0%EC%82%AC&position=3&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rawpixel.com</a> 출처 Freepik [금변 생각] 모든 금융관계법규에는 금융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재 사례 (3) [내부링크]

C 신기사는 2021. 11. 29.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제대상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제외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4.5 투자자수가 49인을 초과한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2. 2020.2.3.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한 8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원 보고 를 하지 않았음 3.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을 분기별 공시를 하지 않았음 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위반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business-people-studying-list-of-rules-reading-guidance-making-checklist_11235251.htm#query=%EA%B7%9C%EC%A0%9C&position=0&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pch.vecto

신기사 설립 · 등록 절차 [내부링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기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기사 설립·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회사의 설립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즉,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창투사 및 최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일반사모운용사 대비 요구 자본금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신기사의 대주주는 상장기업 또는 초고액 개인 자산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I. 금감원 등록 신기사로서 업무를 영위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종의 “인허가” 절차인데요….아래 절차를 거쳐 등록이

VC 설립 형태 - 신기사·창투사·LLC형 VC [내부링크]

상법상 회사 형태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병회사 ④ 합자회사 ⑤ 유한책임회사 신기사 및 창투사 등 VC도 상기 5개 회사 형태 중 어느 하나여야 하는데요...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근거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창투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근거법인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사는 금융감독원,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각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 법령상 '주식회사' 형태 요건이 등록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른 회사 형태로는 등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23.6.20.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창투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023.12.21 시행).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happy-couple-sup

신기사 · 창투사도 경영 참여(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신기사 ·창투사 고객분들 중에서 "신기사·창투사도 (PE 처럼) 경영참여(지배)목적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요....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경영지배 목적 투자라 함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10~50%) 이상 보유하거나, 피투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 참여목적 투자」를 ① 10% 이상 지분 투자 + ②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영 참여(지배) 목적 투자 펀드는 PE(Private Equity)가 운용하는 Buy-out 펀드인 PEF를 주로 의미했었는데요….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사모펀드의 피투자회사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반사모펀드도 이러한 경영 참여(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경영 참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회사'의 비교 [내부링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투자회사[1]’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서, 2023년 2분기말 기준 총 164개[2]가 설립 · 등록되어 있다[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등을 주 업무로는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에 해당된다[4]. 반면에,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 · 검사를 받는다[5], [1].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2023.12.21.부터 종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법적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105개사 [3]. 2023.12.6 국내외VC 전망과 신기술금융업의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4]. 여전법 제53조 제1항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1) [내부링크]

여전법 제46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나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 등 ‘고유업무’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 ‘겸영업무’는 ‘고유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를 의미하는데[1], [1]. 각 해당 업무 관련하여 각 관할 정부 부처의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 ‘투자자문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 ‘외국환업무’ 등이 포함된다[1]. 한편,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 · 자산 또는 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2) [내부링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범위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1]가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결성되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일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림등투자조합법”」에 따라 결성되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데[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동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전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3]. 즉,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본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 업무는 본건 금융업[4]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록 농림등투자조합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전법 하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1]. 신기술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3) [내부링크]

신기사의 업무 범위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다른 사항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특정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주선 · 지원해주고 당해 신기술사업자 및/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이하 “투자컨설팅 업무[1]”) 여부이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신기술사업조합 결성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투자를 직접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 기회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제3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곤 한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이러한 투자컨설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컨설팅 업무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2]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재간접형태'로 투자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다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이하 "본건 Vehicle")에 LP로서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데요....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상기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본건 Vehicle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venture-capital-i

『신기술사업조합』 결성시 유의사항: '50인 수' 산정 관련 [내부링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조합을 결성하거나 신기술사업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 · 매출 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수리된 이후에만 모집 · 매출을 할 수 있고[1], 이러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모[2]’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야 한다(이하 “증권신고서 규제”). 또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일반투자자 등[3]’의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 119조 제1항 [2].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3]. 일반투자자 외에 전문투자자 중 일부(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납부 여부 [내부링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이하 "본건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일정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35(0.35%) (증권시장 거래 주권은 탄력적 조정)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출자지분이 주권 등에 해당될 경우,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조합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tax-form-and-pen_25377113.htm#query=%EC%84%B8%EA%B8%88&position=20&from_view=search&track=sph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주주 변경: M&A case [내부링크]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등록 절차가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신기사 비즈니스를 개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신기사 라이센스 획득 절차를 무한정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 신기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신기사를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신기사 상대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보니 간혹 저에게 신기사 매물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기사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관계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일반사모운용사 대비 인수가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하에서는, 신기사 대주주 변경시(즉, 신기사를 M&A할 경우) 법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의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

기관전용사모펀드 GP • PE 검사 · 제재 [내부링크]

기관전용사모펀드 GP(즉, PE)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금감원의 기관전용사모펀드 GP에 대한 검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PEF를 설립•운용하는 PE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감독당국이 PE들에 대한 검사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21. 4.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동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PE들에 대한 검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기관전용사모펀드 GP 등록 요건 · 절차 [내부링크]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GP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GP 등록 요건 항목 요건 1 자기자본 1억원 이상 ※ 등록신청일 기준 2 임원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상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등기임원도 해당 3 운용인력 · 투자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 · 운용전문인력은 "상근"이어야 하고 의료보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증 · 시험합격증 등 증빙 자료 제출 4 이해상충방지체계 · GP 업무 영위 관련하여 GP·투자자 및 투자자들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일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 준용 · 이해상충방지체계가 포함된 내부통제기준 제출 · 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제출 5 재무상태 (금융회사만 해당)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

'기관전용사모펀드 GP'의 '대주주' 요건 [내부링크]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사모펀드 GP'의 등록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임원 운용인력 이해상충방지체계 건전한 재무상태: 금융회사만 해당 사회적 신용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이 등록 요건으로서 열거되어 있어 금융감독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관련한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사모운용사'도 금융회사인 관계로 아래와 같은 대주주 적격 요건이 있습니다(일부만 발췌). '정량적 심사'뿐만 아니라 '정성적 심사'도 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문제되어 등록이 지연되거나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사모운용사의 대주주 적격 요건은 '등록 요건'이면서 '유지요건'인데 완화된 유지요건이 적용됩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helpful-tip-composition-with-flat-design_2560699.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3&

PE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집중 점검 [내부링크]

지난 2023년 7월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동 보도자료 중 아래 내용을 보면, 점검 대상에 증권사·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기관전용사모펀드 GP( PE)'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영역' 기관 전용 PEF에까지 칼 빼든 금감원…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까지 칼을 빼들었다 newsis.com (뉴시스, 2023.8.7) PE 대주주 또는 임직원의 이러한 사익 추구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LP들과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GP로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이유로 운용중인 PEF의 LP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사모펀드가 직접 회사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위험절연 및/또는 세금감면 등의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SPC)를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한개의 사모펀드가 여러개의 SPC를 세워 각각 투자대상을 달리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만 이러한 SPC를 통한 투자가 허용되고,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이러한 SPC를 이용한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SPC가 또 다른 SPC를 보유하는 소위 '복층구조'의 SPC를 통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SPC를 이용한 투자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money-and-business-investment_8231460.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

기관전용사모펀드(PEF)의 LP 자격 요건 [내부링크]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인' 및 '비상장법인'이 기관전용사모펀드(PEF)에 LP로 출자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종래 금융회사 PB(프라이빗뱅커)를 통한 리테일 자금을 주요 펀딩 source로 했던 중소형 기관전용사모펀드 GP들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인 적격투자자'와 '기타 적격투자자'만이 기관전용사모펀드 LP로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실무적으로 제가 자주 질의를 받는 사항은 【아래 투자자들이 기관전용사모펀드 LP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주권 상장법인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만 해당되고,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특정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대상 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나. 금융투자협회에 상기 기준 충족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유효기간 2년) 2. 주권 비상장법인 주권 비상장법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크레딧(Credit) 펀드' 설정 가능 [내부링크]

IMM, VIG파트너스 및 글랜우드PE 등 여러 '기관전용사모펀드 GP' 들이 '크레딧(Credit) 펀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최근에는 노란우산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공제회가 크레딧펀드 운용사(GP)를 대상으로 블라이드펀드 출자 공모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크레딧 펀드'란 사모로 자금을 모아 메자닌, 인수금융 · 부동산 담보 대출, 소수지분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크레딧 펀드에는, 대표적으로 사모대출펀드(PDF, Private Debt Fund) 및 사모신용펀드(PCF, Private Credit Fund) 등이 있고, 통상 중위험 · 중수익(8~15% 내외)을 추구합니다. 통상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분(Equity)투자가 아닌 주로 '대출' 또는 '회사채 투자' 형태로 운영되는 인컴형 상품입니다. 종래 PEF가 경영권 인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Buy-out fund 로만 운영되었는데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

'개인' 이 'LP'로 참여 가능한 '사모 Vehicle' [내부링크]

개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 등을 통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이러한 '간접투자 Vehicle' 중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개인투자자만을 모집 가능하고,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범위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간접투자 Vehicle'에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펀드 · 기관전용사모펀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이 있고, 모든 Vehicle이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 '개인'의 이러한 간접투자 Vehicle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1) 일반사모펀드 해당 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최소)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에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 투자시 유의사항: '50인' 공모 규제 [내부링크]

신기술사업자도 증권신고서 규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기술사업자가 상환전환우선주 등 증권을 ‘공모’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자연인 또는 법인을 1인으로 산정하는데, 신기술사업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 이자 민법상 ‘조합[1]’에 속하는 기업형태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조합 상대로 발행 예정 증권의 청약의 권유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이 ‘증권신고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2023. 11. 9.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2023.11.9. 금융감독원) 따라서,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조합 상대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