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i5189의 등록된 링크

 hami5189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셀프 유언대용신탁등기 l 셀프 상속등기와 취득세 비과세 l 교대역법무사 하경미ㅣ with고양세무사 [내부링크]

상속 받으실 주택 혹은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상 이신가요? 그러시다면 이번 글은 상속주택을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 시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인 "취득세의 절세법"으로서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근거 법조문을 소개해 드리고 유언대용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아파트) 역시 상속등기 시에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동일하다고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순 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5번을 먼저 읽어주세요~ "비과세 받는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 법조문이 궁금하신 분은 비밀댓글로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상속등기 시 지방세 감면 혜택 : 취득세 비과세2% 2. 상속개시 전 취득세 절세 상담 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활용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경정청구 5.취득세 비과세 요건 :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1가구 1주택범위) 6. 유언대용신탁계약서와 유언대용신

셀프 법인설립등기 촬영을 했어요 ㅣ 서울 서초 강남법무사 N 일산세무사 (자영업의 모든 것) [내부링크]

촬영장소 : 하경미법무사 사무소 (서울 서초 교대역-서울중앙지방법원 5분거리) 진행자 : "자영업의 모든 것"유투버님 초대 : 하경미 법무사님 해당 영상은 "자영업의 모든 것 - 유투브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업로드 전 이곳에 영상의 내용을 글로 옮겨 봅니다 법률용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이시거나 법인설립에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 글만으로는 샐프로 법인설립등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력 있고! 신뢰 가는! 법무사를 찾고 계셨다면 이 블로그 글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판단력을 심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경미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 하고 진행하며 끝!까!지! 책!임! 을 집니다! 동영상 촬영과는 별도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걱정이 되시는 법인관련 세금과 세무에 대한 부분 역시 친절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세무사님을 찾고 계신 분을 위해 맨 아래에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편히 상담받으시고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 서 9.셀프

고양세무서ㅣ 일산세무사님 고양세무사님 ㅣ상담후기 굿굿 [내부링크]

세무상담과 절세 컨설팅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무료상담이며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은 유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유료입니다~ 1:1톡 상담은 플레이스에서 보이는 "모두"를 클릭하세요~ 아래 사진을 터치해 보세요~ 플레이스로 연결합니다! 플레이스에서 모두를 클릭하시면 챗 상담 하실 수 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이 직접 리뷰한 블로그 [무료세무상담 솔직후기] 친절상담에 감동! 무주택자가 상속등기시 취득세 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일산세무사/고양시세무사/상속등기 서초법무사) 무료 세무상담 아래 클릭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환... m.blog.naver.com 법률상담은 아래 사진 클릭! 하경미법무사 직접 상담~* 실력! 신뢰! 연륜과 노하우로 꼼꼼상담 경력10년이상서울대출신 하경미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교대역 법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있고! 신뢰가며! 상냥 꼼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셀프법인설립등기 후 사후관리] 해산간주와 계속등기ㅣ강남 하경미법무사 직접상담ㅣ법인등기법무사with일산세무사 [내부링크]

법인을 설립 했는데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산을 간주 해요. 3년마다 임원 변경등기(정기적) 대표이사 주소 이전시 변경등기 (2주내) 임원 바뀌는 경우 상호 바뀌는 경우 목적 바뀌는 경우 본점 바뀌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셀프 법인설립등기"를 클릭하셔서 8번의 글을 봐주세요~* 3년이 더 지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법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ㅜㅜ 내가너무 바빠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5년이 지나고 그러면 구청에서 연락이 와요. 여태까지 등기를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계속법인 하는 건가요? 구청 여태까지 등기를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계속법인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봤더니 법인등기부에 해산간주 라고 뜰꺼에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계속등기거든요. 주총 열어 가지고 계속하겠다고 등기하면 계속등기를 할

연동코드 [내부링크]

2f7b9f3a67ee4154b70b5383b077af67

2f7b9f3a67ee4154b70b5383b077af67 [내부링크]

연동 코드 : 2f7b9f3a67ee4154b70b5383b077af67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 [내부링크]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까지 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약속을 여러번 어기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되고 배당기일에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분명한데... 재판부가 배당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배당기일에 가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재배당 신청하여 공탁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빚변제를 독촉할 때ㅣ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내부링크]

평소에 가깝지 않던 아버지의 사망 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며 아버지의 생전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소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경우에 특별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는 거의 보지 않은 채 어머니와만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후 1년이 지난 때쯤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이 채권 또한 제3금융으로 이전한 상태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지 2달정도 지난 시점이라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이 사실을 답변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지만, 상속재산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주문으로 인해 아버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내부링크]

과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면 최근 전세금이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지 않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금방 끝나지는 않아 어쩔수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끔 신청만 해 놓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떨어져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시고 모든 짐을 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했던 집을 경매신청하거나, 현재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 일단 소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방

미국에서 유언증서를 공증한 경우 [내부링크]

의뢰인은 "미국시민권자인 할머니께서 경기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사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증서를 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까지 첨부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유언증서, 주소증명서면, 동일인증명서면... 모든 서류를 공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버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침해 [내부링크]

의뢰인은 특허등록은 받은 특허권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기업과 특허통상실시권 허여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몇년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A기업은 B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을 할 때 B기업이 보증을 서기도 하였으나, 재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두 기업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계속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번 경고장을 보내었으나, 자신은 A기업의 하도급이라는 허위 변명을 하면서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침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B기업은 협상을 요청하였고, 고소취하 및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허권을 침해받으면 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민사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분명하여 죄의 해당요건이 분명하면 형사사건 으로 진행하셔도 종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ㅣ수탁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될까요!!! l 교대역하경미법무사 [내부링크]

수탁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만 가족이 아닌 경우 ( 신탁회사, 제3자)는 유류분 대상이 안될 수도 있고, 유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에 대한 설명과 관련 판례 내용을 글 중간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 유언이나 유언증서를 통해 사후에 상속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상속을 하는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만큼 자신의 재산을 남긴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신청서 첫장 그러나 정작 법정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된 지분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피상속인의 사후에 자신의 법정지분을 최대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신탁인의 진술서-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진

전세권설정등기 [내부링크]

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보증하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3년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이 계속하락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우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1년 남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함께 하는 등기라 임대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하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을 매개로 사기가 기승을 부릴때 여러 방어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내부링크]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50년 전에 제정된 신탁법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경제규모와 금융실무 현실을 반영 및 규율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탁법 개정이 논의되었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법률관계를 구체화함은 물론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수단의 하나로 유언대용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하고자 할때ㅣ유언대용신탁등기 법무사 [내부링크]

상속재산을 미리 상속인에게 분배하고자 할 때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속만을 원해 방법을 찾고 다녔습니다.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알고 이를 활용하고자 여러 사람을 만났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 사무소를 찾은 경우입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막상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려고 하니 행정구역도 변경되고 주소도 변경되었는데 그 와중에 등기가 누락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표시변경등기와 신탁등기 동시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몇일 후 의뢰인은 신탁등기 기재된 등기부를 받아들고 흡족해 하였습니다. 오랜 경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여러 곳을 헤매다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하경미 법무사-*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부링크]

외국인이 투자하여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 칭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국내에 유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투자신고내지는 증권신고라고 합니다. 외환을 다루는 시중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은행에 신고후에 외국에서 은행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시거나, 직접 외환을 가져오셔서 세관에 신고를 하신후 신고서로 투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고는 직접 투자할 외국인이 입국하여 신고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국내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임원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원의 국내 입국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임원이 입국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나 주소증명을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나 주소증명 등을 외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첨부하거나 영사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ㅣ눈에 밟히는 자식에게 재산물려주고 싶을 때 ㅣ서초동법무사 [내부링크]

형제가 많은 가족의 막내가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막내에게 남기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고 유언대용신탁을 해야겠다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필요서류를 알려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절차를 직접 여러 사례를 진행하면 핵심적인 절차만을 진행합니다. 또한 서류도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수 없게끔 직접 위탁자를 만나 유언대용신탁등기를 원한다는 녹음까지 하면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보다 유선통화가 빠릅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상담하며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은 유료로

[성본변경]재혼한 가정의 자녀-성본의 변경 ㅣ서초 강남 법무사 [내부링크]

이혼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이 다른 형제들이 함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같은 일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혼을 하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 있었습니다. 사정에 의해 현재의 남편의 고향으로 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딸의 이름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현재의남편의 성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 적응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본변경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였는데...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딸이 전학하기 전에 성을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전남편을 설득하여 그의 동의서를 얻어 절차를 빨리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딸도 무사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잘 지낸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도 인생에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채권추심 l 가압류ㅣ소장]판결이 날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 l 서울 서초 강남 법무사 [내부링크]

여러 사유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물품대금을 못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의 과정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 순응하여 채권을 지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때까지 내몰라라 할 것입니다. 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내 채권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휴지조각이 되는거겠죠. 그래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즉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압류신청은 피보전채권이 확실하고 보전의 필요성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할 재산이 소멸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은 본안 못지않

보험설계사의 개인회생 [내부링크]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일을 하는 시간이 줄면서 수입이 줄게 되어 계속 부채를 늘여가다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경우이었습니다. 소득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짜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지만 프리랜스에 가까워 자신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의뢰인의 경우 대개 인가가 나더라도 매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매년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질병에 대한 부담부분을 추가하여 법적생활비가 조금 더 인정되었습니다. 아직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은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생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삶의 희망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 사례] 건물철거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으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불법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를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건물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철거를 거절하는 경우 대체집행을 통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랜기간 소송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떡해야 될지 힘들어 하며 자문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관할법원에 집행관이 대체집행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여 대체집행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확정된 후 집행관에게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집행일을 잡으니 그때서야 피고는 부랴부랴 철거를 하면서 대체집행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집행일도 정해진 후라 대체집행을 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받고 깨끗이 철거한 것을 확인한 후 대체집행취소를 하였습니다. 오랜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드디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례]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내부링크]

사정에 의해 혈연이 없는 사람이 나와 가족관계로 엮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래전 할아버지가 친척이라며 데리고 와서 의뢰인의 딸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호적에 딸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춘기때 가출하여 연락두절되어 현재는 생사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로하여 생전에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찾았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이 된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 결국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감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유전자검사를 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렵게 진행되어 시간은 걸렸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습니다. 생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의뢰인도 기뻐하셨습니다.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어도 법원을 통

실력! 신뢰! 연륜과 노하우로 꼼꼼상담 경력10년이상서울대출신 하경미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교대역 법무사 [내부링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있고! 신뢰가며! 상냥 꼼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경력10년 이상 되는 하경미 법무사 입니다~* 법률문제로 눈앞이 깜깜할 때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히지 않을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사안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히 상담문의 하세요~* 여성법무사라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여성의뢰인 분들이 편해서 좋다고 호평해 주시며 경력10년 이상으로 실력은 당연하며 . 연륜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최고의 차별된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시 풍기는 아우라와 법률문제 해결로 의뢰인들이 높은 만족도로 소문을 내주십니다~* 전화상담은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료이며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유료입니다. 방문상담-유료 실력! 신뢰! 하경미 법무사 VLOG 실력! 신뢰! 하경미 법무사 *~다루는 법률분야~* 민사 가압류 가처분

[유언대용신탁등기 수임사례] 하경미법무사 [내부링크]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다른 수임 사례 보러 가기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유언대용신탁 유언공증을 하는 대신 이를 유언대용신탁등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유언공증과 유사합니다. 돌아... m.blog.naver.com [유언대용신탁 사례]유증을 대신하는 신탁등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을 공증하여 원하는대로 상속자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 m.blog.naver.com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생전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하고 싶을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중 자... m.blog.naver.com 실력! 신뢰! 연륜과 노하우로 꼼꼼상담 경력10년이상서울대출신 하경미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교대역 법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있고! 신뢰가며! 상냥 꼼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 m.blog.naver.com

[외국인관련등기 수임사례] 하경미 법무사 [내부링크]

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등기 외국인 관련 등기 - 수임 사례 [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이 국내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를 하려 하는... m.blog.naver.com [외국인관련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근 외국인이 D8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8비자는 투자비자라고도 하는데 법인은 1억, 개인사... m.blog.naver.com 첫화면 보러가기 실력! 신뢰! 연륜과 노하우로 꼼꼼상담 경력10년이상서울대출신 하경미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교대역 법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있고! 신뢰가며! 상냥 꼼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 m.blog.naver.com

[개인회생 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하경미 법무사 [내부링크]

개인회생 파산 수임사례 [개인회생 파산 사례] 식당영업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합니다. 폐업시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때 개인... m.blog.naver.com [파산 사례] 잘못된 파산신청의 피해사례 <잘못된 파산신청의 피해사례> 의뢰인 갑은 매우 다급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우선 의... m.blog.naver.com 더 많은 수임사례들과 소개글은 아래 클릭~* 하경미 법무사 사무소 실력! 신뢰! 연륜과 노하우로 꼼꼼상담 경력10년이상서울대출신 하경미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교대역 법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있고! 신뢰가며! 상냥 꼼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 m.blog.naver.com

[법인등기 수임사례] [내부링크]

법인은 유지하되 전신성형을 원한다면.. 더 많은 법인설립 등기 수임사례 [법인등기 사례] 지점 설치 법인이 번창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점을 설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점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 m.blog.naver.com [법인등기 사례] 상호, 목적,본점의 변경 의뢰인 갑은 경기도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초기와 달리 침체에 빠지자, ... m.blog.naver.com [법인등기 사례] 무상증자등기 회사에 액면가 이상의 신주발행으로 자본금보다 초과자산으로 준비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신... m.blog.naver.com 첫 화면 보러가기 실력! 신뢰! 연륜과 노하우로 꼼꼼상담 경력10년이상서울대출신 하경미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교대역 법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있고! 신뢰가며! 상냥 꼼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 m.blog.naver.com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내부링크]

최근 외국회사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한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의 지사형태인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소 설치를 위해 외국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 지사를 설치한다는 이사회의사록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지사를 설치한다는 취지, 지사의 주소, 한국대표의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한국에서의 공고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회사 기업등록증명서, 외국회사의 정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국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 외국인의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를 외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확인) 위 서류들을 외국에서 보낼때는 모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

외국회사의 지점인 영업소를 설치 [내부링크]

지인을 통해 영업소 설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와 연결된 중국회사에서 한국에 지사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회사의 지점을 영업소라고 명칭합니다. 영업소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하고 필요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외국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이사회의사록, 정관, 영업집조,대표이사의 여권 등.. 한국영업소의 대표가 될 사람에게서 필요한 서류 한국인이면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이면 취임승낙서와 주소증명서면, 인감신고서를 공증받아 영사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후 필요한 서류를 중국에서 모두 공증받아 보내와 영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히 정리되어 감사하다는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내부링크]

생전에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상속하고자 할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주로 유언공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후에 유언공증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대신해서 생전에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의뢰인은 딸이 세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이를 자녀 셋에게 나누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탁자, 자녀들이 서로 수탁인, 수익인이 되어 신탁계약을 하고 셋에게 한 주택씩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신탁자 사후에 이를 상속등기로 수익자의 소유로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생전에 의사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의뢰인도 만족하시며 '걱정하나가 줄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생전 상속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하고 싶을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중 자필유언이나 유언공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모친의 위임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다른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했으니, "내가 아직은 정정할 때 너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싶다"는 모친의 의지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모친을 위탁자로 아내를 수탁자로 의뢰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모의 사후에는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의뢰인에게 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모도 흡족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매매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합헌** [내부링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에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 했다고 보고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함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습니

[친권과 양육권 사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과 친권의 변경 [내부링크]

의뢰인은 남편의 무시와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재혼하여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정서적인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친권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므로 양육권, 친권은 변경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의 방임이 심해서 재판 도중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았다면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할 수 없음** [내부링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국가가 이 토지를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했더라도 국가의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충북에 있는 125평 규모 토지에 관해 1986년 9월 상속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선대나 A씨가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는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등기 사례]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등기 [내부링크]

신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인간의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아버님의 형제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나누어달라는 요구이었습니다. 실제 어처구니없는 요구이었는데, 어머님의 심신이 지친 상태라 언제든지 필요서류를 내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형식은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하기는 한데... 소유권이 어머님에게서 수탁자인 아들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처분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친도 한시름 놓았다며 안도하였습니다. 신탁등기는 신탁계약서 작성에 계약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유연성있게 작성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로 못 봐** [내부링크]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 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A시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내부링크]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이 국내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국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의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하고, 처분위임장의 수임인을 의뢰인으로 하고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게 하여 처분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원본을 받았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의뢰인이 동생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동생의 등기필정보도 없어 이를 처분위임장에 특약으로 작성하여 확인서면 대신하였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에서 서류를 보내어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신속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외국인의 설립등기 [내부링크]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투자이민비자(D8)를 받고 싶을 때, 자본금 1억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국내은행에 투자신고를 하고, 가상계좌를 받아 외국에서 자본금 1억이상을 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주주 아닌 임원의 보고서가 필수서류입니다. 국내에 아는 이도 없을 때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회사는 임원의 보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1인회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투자신고를 하고,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원본을 보내어 유한회사로 등기를 하고, 법인설립 후 입국하여 비자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례] 식당영업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내부링크]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합니다. 폐업시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을 하였는데, 재료비, 대출금, 차임 등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도를 구하려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파산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자녀들이 신경이 쓰인다"며 "현재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으니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던 중, 의뢰인이 식당에서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진행되어 의뢰인은 모든 부채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 벌금, 과태료,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국가에 납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상환하여야 할 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부과기관과 의논하여 해결하시는 것

대형마트 ‘1+1 행사’를 거짓, 과장광고로 볼 경우의 기준 [내부링크]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 라고 전단광고를 했습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 보다는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

[가압류 취소 사례] 부동산가압류당한 기간이 길 때 취소로 해결 [내부링크]

가압류의 경우 판결문없이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도과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20년도 전에 가압류하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가압류권자도 사망하여 자손들이 몇십명이나 되었습니다. 몇번의 보정끝에 심문기일이 열렸고, 가압류 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뢰인이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 법적인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하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내부링크]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등은 C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씨에게 계약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잔금 지급일 전 이 아파트에서 채권최고액을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endif]-->A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지만, C씨는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을 해제한 후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사람들에게 보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명예훼손 해당하지 않아 [내부링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

[가압류 사례] 가압류의 대상으로서의 배당금* [내부링크]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이때 가압류를 하여 재판이 끝날때까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대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지인은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를 하지 않다 결국 사업이 파탄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되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가능할 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배당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대여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충당할 정도의 금액은 압류가 되어 공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한 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공탁금 을 찾아 변제에 충당하였습니다.

**前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내부링크]

<!--[endif]-->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습니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 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

**‘은행직원에 타인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금융실명법 조항은과잉금지원칙 위반** [내부링크]

누구든지 은행 등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면서 위반 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 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 법률심판 사건(2020헌가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융거레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상속등기 사례]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실종선고) [내부링크]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지 십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당시 여동생이 가출하였는데 그 이후로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이었습니다. 연립이라 재건축이 진행될텐데, 상속등기 후의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행방불명이 된 상속인을 실종선고를 통해 정리하고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실종선고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모든 공기관을 통해 사건본인의 흔적을 찾습니다. 경찰서, 통신사 등등... 의뢰인의 경우 통신 흔적을 통해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찾은 주소로 동생을 찾아가 십수년만에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기도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기간 정리하지 못했던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시설관리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해야## [내부링크]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무궁화호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겨울철 날씨 탓에 화장실 변기의 노즐이 결빙돼 물이 역류했고,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사는 A씨와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승객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며 “당시 열차 내 화장실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므로, 철도공사는 A씨에게 민법 제 750조 불법행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