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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법원 설득 솔루션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란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를 부부로 대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률혼만을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부부의 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은 그저 법률혼의 경우 서류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 하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성립 여부를 두고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려면 법이 정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상의 이유 중 하나 이상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구법무법인 대습상속 주의점 2가지 [내부링크]

초등학생 김 군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후 김 군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도중 할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김 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 군의 아버지가 그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김 군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게 되었을 때, 상속권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위의 A군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대습상속이 ‘희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뒤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을 상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애매한 상황 [내부링크]

이혼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 과정입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한 쪽에게 있다면 이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친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 교섭 등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 한번 정해진 사항은 추후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이혼은 오래된 부부의 이혼과 다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혼인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재산분할 과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하면서 반씩 돈을 내 매매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랐을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 상속 재산 감소를 막을 방법 [내부링크]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고, 별도의 상속 계약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순위나 비유에 따라 재산 양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증여와 다릅니다. 그런데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바람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재산이 4억 원인 A씨가 장남인 B씨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A씨 소유의 재산은 1억 원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할 경우, 장남 B씨와 차남 C씨가 남은 1억 원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요, 차남 C씨 입장에서는 본래 2억 원을 상속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증여로 인해 5천만 원만 상속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차남 C씨가 ‘증여무효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대구로펌 성격차이 이혼 어렵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아는 것과 같다는 중국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절차일 텐데요, 수십년 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져 온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내와 조율, 타협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대방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너무도 달라 그 간극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고통스러워서 지금의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정도라면 이때에는 서로를 위해 헤어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가능성을 알아보시고자 대구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큰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중히 결정한 결혼을 ‘이혼’을 통해 무르는 것은 상당히

기여분청구소송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내부링크]

아버지를 제가 모셨으니까 당연히 유산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여분’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활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을 때, 장남이 아버지를 쭉 부양해왔고 차남과 삼남은 부양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망 후 장남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차남 및 삼남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유산을 상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보면 기여분 주장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사실 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활 및 재산과 관련해 정말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어야만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기여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특별한 기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보자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별다른 유

상속포기 한정승인 정확히 구별하는 법 [내부링크]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사실 이 상속으로 인해 가족들 간 다툼이 심각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망하신 분께 재산이 많았다면 이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해 다툼이 벌어지고, 빚이 많았다면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실리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억울하게 불이익을 보시거나 괜한 책임을 떠안는 일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계셔서, 실제로 상속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 닥쳐오면 우왕좌왕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지 못하셔서 법적 구제 수단을 찾고자 변호사 상담

재판상이혼사유 가정법원을 설득하는 법 [내부링크]

이혼을 하기 위해 정해진 사유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합의한다면 아무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직접 자신의 혼인관계를 맺고 끊겠다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그 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사유를 찾아 입증하시는 것보다는 이혼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혼 조건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끌어 오시는 데에 집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이 직접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부

대구변호사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권리 되찾을 방법 [내부링크]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TV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 속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종종 위와 같은 유언을 남기곤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유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서 고인의 가족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입니다. 이 유류분과 관련된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즉, 피상속인인 고인이 ‘절대 가족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가족들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상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유류분 상속 권리를 빼앗기거나 잃게 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특유재산분할 적극적인 권리 주장의 필요성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 갖는 절차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이미 서로에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 비율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부부공동재산이란 기본적으로 혼인 이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는 이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겠죠.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돈’을 벌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의 가사 및 양육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재혼가정상속 입양 여부에 따라 정리하기 [내부링크]

최정숙 씨는 전 배우자인 김명진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김도훈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정숙 씨와 김명진 씨는 이혼했고, 양육권은 최정숙 씨가,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최정숙 씨는 미혼 남성인 양한림 씨를 만나 재혼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 김명진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정숙 씨와 그 아들 김도훈은 사망한 김명진 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가정에서의 상속 문제는 '자녀'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가정상속, 법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일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

대구이혼상담 명절이혼 현실적인 가능성 [내부링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절은 며느리들에게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명절 음식을 만들며 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친정에 가보지도 못한 채 시댁 어른들만 모시다가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석이나 설날 등의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수십년 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이혼으로 정리하고자 대구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내의 명절이혼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 이혼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대구이혼상담 등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명절이혼, 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한 가지

혼외자상속 상속권 인정 여부 따져 보는 법 [내부링크]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상태일 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이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봅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러 법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식을 얻었다면 이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하여 C를 낳았다면 C는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남편 A씨가 상간녀 X를 통해 자녀 Y를 얻었다면 Y는 혼인 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자녀에 해당합니다. 이때 Y를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의 존재로 인해 상속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혼외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마련이지만,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혼외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외도, 재산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외자상속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반소 책임을 묻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잘못이 없는 쪽’이 ‘잘못한 쪽’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유책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 내 놓고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상대방의 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라는 식으로 거짓 이유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원고 피고가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소송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어떨까요? 유책배우자의 주장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오면서 뜻하지 않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되실 가능성이 커집니

대구이지은변호사 상간남처벌을 위한 법적 전략 [내부링크]

‘가만히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거나 책임을 물으려 하기 보다는,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도록 기다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말 ‘선비’답고 ‘군자’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불륜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더라도 그 두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관계 파탄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찾아가 멱살을 잡거나 상간남의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등 사적 복수를 하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사적 복수는 무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조정이혼비용 소송과 비교하기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가면 이혼하려는 부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곤 합니다. 하지만 반 정도는 사실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큰 ‘흠’처럼 여겨지는 바람에, 배우자의 잘못이나 감당하기 힘든 단점 등을 인내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부당한 상황을 참고 사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참지 않고 이혼을 택하신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위한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 시에 정한 내용을 이혼 이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

대구이지은변호사 부부싸움이혼 방법과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 봤자 부부 사이는 쉽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신혼 초의 단순한 사랑싸움이라면 아무리 자주 싸우더라도 금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는 수준의 부부싸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전쟁처럼 싸운 뒤 살얼음판과도 같은 집안 분위기를 견디며 지내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점점 더 싫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수준의 상황에서는 이혼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싸움을 사유로 재판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이혼, 가능한 일일까?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불안을 잠 재울 이혼소송가압류 [내부링크]

이혼은 단순히 남녀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어 생활을 함께 했던 만큼,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민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며 생활 전반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을 칼처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알 수 없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을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들도 있겠죠. 이러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부적절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가압류는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당한 사해행위 세금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부

전업주부이혼 위험성 낮출 법적 방책 [내부링크]

누구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는 이혼하기 어렵다.’, ‘전업주부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있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기도 했고, 설령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가사만 돌보았던 주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이 꼭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여러 걱정에 매여 한 평생을 참고 사시는 경우도 무척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얼마든지 적절한 이혼사유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히 이뤄냄으로써 이혼 이후의 삶의 기반도 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일자리를 얻어 자립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만 전업주부이혼의 경우, 안전한 이혼을 위해 맞벌이 이혼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반소 전략 [내부링크]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냐? 이혼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 대립이 치열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다툼으로 분쟁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신다면 배우자와 의견을 조율하며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양측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시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자녀 양육권자 결정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 측에서 이혼

대구이지은변호사 부모님 황혼이혼 현실적인 도움 방법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의 대구이지은변호사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하는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함께 의지하며 지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결혼을, 함께 하는 삶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을 때 이혼을 택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인생의 큰 오점이나 흠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당한 상황을 참으며 사는 것이 오히려 답답한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황혼이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흔히 50~60대 이후 이뤄지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문제가 거의 없고, 장성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도와준다는 것이 황혼이혼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법적인 부부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관련 갈등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이혼이 진행되는데, 유책 배우자 측에서 ‘너무 오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특유재산분할 현실적 가능성 [내부링크]

재산분할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부공동재산’과 ‘기여도’인데요, 부부가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부부공동재산 범위를 정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의 적극적 재산도 포함되지만, 생활 등을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A씨와 B씨가 각각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온 쪽의 기여도가 무조건 높게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 및 육아의 중요성과 어려움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편 A씨가 외벌이를 했더라도, 아내 A씨가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 유지를 위해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 전략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것인데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기 때문에,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면, 이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설득만으로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와 입증 자료, 그리고 합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입장 소명을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대구이지은변호사 알코올중독이혼 입증 가이드 [내부링크]

집에서 ‘혼술’ 즐기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받기 보다는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영화나 TV프로그램,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혼술을 선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혼술’이 알코올의존증이나 알코올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집에서 혼술을 즐기다가 점차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혼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이지은변호사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알코올중독 증상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알코올중독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알코올중독, 이혼사유일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 뒤, 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와이프 외도 증거 잡고 이혼하기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수많은 부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택하시는데,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 간 감정의 골이 가장 깊은 것은 아무래도 역시 외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혼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특히 와이프 외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증거’를 잡으셔야 합니다. 증거 없이 이혼을 추진하실 경우,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이뤄내시기 어렵습니다. 와이프 외도를 사유로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 외도, 증거가 필요한 이유 와이프의 외도를 알게 되셨고, 이로 인해 더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내에게 ‘당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알린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요령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혼소송 소장이 송달된다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짐작만 하는 것과 실제로 소장을 송달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소장에는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쓰인 소장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신다면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실 수 있고, 이혼 이후 부당한 경제적 손해를 떠안게 되실 위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작성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써야 하는 이혼소송답변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 당한 쪽을 피고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측이 작성한 소장을 보면

대구이지은변호사 외벌이재산분할 양측 의견 다를 때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 대구이지은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함께 쌓았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 분담 정도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돈을 벌어오고 다른 한쪽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지낸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벌이재산분할과 관련해 조정 및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벌이재산분할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양측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를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인 시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벌이재산분할은 분쟁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외벌이재산분할 기준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도박중독이혼 입증 책임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도박에서 한 번이라도 돈을 다 본 사람은 중독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으로 인해 우리는 쾌락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얻기 위해 다시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도박을 그만 두려고 하더라도 우리 뇌가 도파민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금단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단 한 번 도박을 시작하고 나면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 없이는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도박의 악순환 속으로 밀어 넣는다면, 그 피해는 도박 중독자 혼자 오롯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도박에 빠졌을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도박에 빠진다면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도박판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큽니다. 도박 때문에 막대한 빚이 생기기도 하고, 도박

불륜폭로 상간자 신상유포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내부링크]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손으로 하겠다'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된 경우,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처럼 사적 복수를 다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었던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배우자가 느끼는 극도의 충격과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짐작하기 힘들겁니다.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떻게든 벌주고 싶다는 복수심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물론 형법상 간통죄 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민사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단지 금전 몇푼으로 보상받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돈은 둘째 치고, 불륜 당사자들의 뻔뻔한 행각을 세상에 알려 망신이라도 줘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마음에 주변에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형사처벌 위기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이

시부모님 봉양한 며느리에 대한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 [내부링크]

요즘에는 결혼할 때 반드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식이 원하더라도 부모님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노년 세대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양호해지고 수명도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황혼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 역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느냐를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부모, 자식, 손주 삼대가 한 집에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적인 가정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시절 얘기입니다. 사실, 꼭 배우자가 부모님을 모시자고 고집하지 않아도 연세가 많고 건강이 나빠져 혼자 지내기 힘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부모이건 장인장모건 배우자 역시도 자식이므로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무시

가정폭력 이혼이 도망보다 나은 이유 [내부링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살얼음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배우자가 기분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심각한 경우에는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이고 두 번째는 이혼입니다. 도망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도망은 가정폭력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나온 뒤 찾기 힘든 곳으로 숨는다면 곧장 가정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도망 나온 뒤 오랜 기간 동안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유책 배우자’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사실혼관계증명 억울한 이별을 막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두 사람이 만나 오랜 연애를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많은 연인이 바라는 과정일 텐데요. 하지만 결혼에서 끝이 아니라 때로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혼에는 성격 차이에서부터 불륜,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혼하든,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혼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이혼방법을 택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왜 굳이 결혼한 사진을 증명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의 관계가 ‘사실혼’이라면 서류를 통해 혼인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혼을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이 먼저 이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꼭 살펴보아야 할 내용 [내부링크]

결혼할 때 연인이 서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끝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이혼도 결심부터 최종 결정까지 많은 것을 살피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받을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이뤄낼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이 다 원만하게 일치하여 협의를 통한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특히 많이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생활 중에 축적한 자산에 대해 서로가 생각하는 기여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가족으로 같이 살다가 고작 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참 야박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에서 각자 분리된 사회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재산분할은 절대 쉽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말도 많고 중요한 재산

오피스와이프 이혼소송 할 때 핵심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오피스와이프나 오피스허즈번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현대사회,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근이 많은 일부 직종에서는 퇴근할 때 ‘좀 이따 또 봅시다’라는 인사말을 건넬 정도로, 집보다 직장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료와의 유대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마치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행동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애정표현을 주거 받는 관계. 그것이 바로 오피스와이프/오피스허즈번드입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피스와이프와 오피스허즈번드, 불륜일까? 배우자의 오피스와이프나 오피스허즈번드 문제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단순히 친밀한 정도를 훨씬 넘어선 상태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기각 태도와 입증이 모두 중요한 까닭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 이혼을 요구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면 법원은 해당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내용과 요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이럴 때 법원은 ‘이혼소송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이 이뤄지면 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이혼과 관련된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므로 부부의 법적 혼인관계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피고’가 되신 분들께서는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내어서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혼을 바라는 원고 측의 마음까지 곧장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충동적인 가정 해체를 막고, 부부가 시간을 두고 합의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언어폭력이혼 해결책 [내부링크]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나를 매 맞는 아내 혹은 매 맞는 남편으로 만든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상 절차를 통해 처벌 및 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한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며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체가 아닌 언어로 이루어진 폭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이혼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십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말이 오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이유로 이혼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깔끔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어폭력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이나 비난 등이 지속되면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상간자소송, 딱 한번이라도 성립되는 이유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를 용인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까지일까요?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결혼 생활 중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배우자의 경우,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이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또, 위자료가 인정될만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간자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인 경우, 몇 달 전 혹은 몇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일로 뒤늦게 교재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때, 단 한 번 실수였는데 정말 상간자 딱지를 붙이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것인지 나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과연, 단 한 번뿐이었다면 상간자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또, 위자료 책임 또한 지지 않아도 될까요? 1년 전 단 한 번 실수로 상간자소송피소 당한 A 씨 A 씨는 지난 주 느닷없이 소송장 부본 한 통

분양 받은 아파트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 근거 [내부링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주거 형태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빠지지 않는 분할 대상 재산이 바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재산분할협의가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칙상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아파트라는 자산의 특성상 '기여도'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구매 당시 가격이 이혼 시점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분양을 받았다면 대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분양 당시 보다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을 다툴 때 애초에 누구 이름으로 분양 혹은 구매했는지, 이때 누가 더 고집해서 결정을 했으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10월 11일, 퍼블릭뉴스와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건마다 전담 이혼변호사가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밀착형 사건 케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 맞춤형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며, 그 결과 많은 승소 사례가 누적돼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행복한 그날 견인" - 퍼블릭뉴스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은 이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이혼은 소송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증거와 서류가 많기에 쉽지 않은

24시간 직접상담 대구 이혼전문 이지은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을 준비 중인 당신의 현명한 선택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 010-8569-8147

배우자의 주식실패 이혼사유 될까 [내부링크]

진짜 겨울 한파는 채 오기도 전이지만, 벌써부터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유례없는 경제한파가 몰아 닥치면서 나라 경제는 물론 가정 경제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 새 가히 최악이라고 할만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자영업자부터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일 아침 눈뜨기가 무섭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쳇말로 '빚투' '영투'까지 해서 주식에 소위 '몰빵'했던 투자자들입니다. 지난해, 거의 광풍이라고 할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해 모아뒀던 여유자금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끌어 주식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올해 들어 수익은커녕 원금손실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든 알아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혼통보 배우자의 억지이혼주장에 대처하는 법 [내부링크]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간혹 부부가 심하게 다투다 보면 홧김에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배우자가 서운하고 야속해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혹은 가족 문제로 힘들다 보니, 아니면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성격차이로 인해 그동안 쌓여왔던 묵은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곧장 내뱉은 말을 곧이곧대로 실천하는 부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정말 본심이라기보다는 힘들다는 푸념, 진심을 알아달라는 투정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삼가야 할 겁니다. 자칫 잘못된 한마디가 큰 불씨가 되어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 부부간에 성격차이로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날 배우자가 부부 싸움 끝에 실제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이혼재산분할 자주하는 질문과 해답 [내부링크]

부부란 결혼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 및 경제공동체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요즘엔 부부 각자 자기가 버는 수입이나 재산을 따로 관리하며 생활비나 지출을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많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다 보면 명확히 네 재산, 내 재산을 구분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무 문제 없이 해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모호해진 경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네 것, 내것 구분 없이 살아왔던지라 어디까지를 내 몫으로 주장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재산을 두고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증식에 관한 이견이 극단적으로 맞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이혼재산분할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통해 꼭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을 한눈에

사치와 과소비가 심한 배우자, 이혼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부부간 금전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중에는 단순히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과한 소비 습관으로 인한 갈등인데요, 흔히 '배우자의 사치와 과소비'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과도한 씀씀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생각처럼 이혼이 쉽지 않으므로 예상하는 것 이상의 꼼꼼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사치와 과소비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이혼 가능성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초과하는 아내의 과도한 씀씀이, 이혼 가능할까요?"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A 씨. 아직 아이가 없어 신혼이나 다름없는 시기이지만, 안타깝게도 A 씨는 요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내의 지나친 사치와 과소비 때문입니다. 사실 아내는 연애 중에도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로 고가 명품 가방을 요구

협의이혼 시 합의못한 쟁점, 이혼 이후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부부사이에 이미 이혼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합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합의는 둘째치고 어떻게든 이혼부터 하고보자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좋을 리 없는 배우자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합의는 나중으로 미루고 무조건 이혼 서류 신청부터 서두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성급히 이혼을 마무리 지으려 하다가는 자칫 더 번거롭고 곤란한 상황을 맞딱뜨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처럼 이혼 성립 후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먼저 법원에 합의 사항을 제출해야만 이혼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이혼 성립 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하는 합의는? 협의이혼은 합의가 핵심이므로 무조건 합의내용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 두 사람이 특정 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든, 하지

법무법인 그날(수성) 부대표 대구 이지은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학력 및 경력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최우등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광장(2대 대형로펌) 변호사 前 법무법인 한경 대구 분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법인 율빛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변호사(수성지사장) 기타 활동 (사)대구여성의전화 이사(현) 대구토지수용위원회 위원(현)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변호사(현) 로뎀성폭력상담소 법률구조사업 전문변호사(현)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전문변호사(현) 대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강사(현)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강사(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 위원(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현)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현) 한국가스공사 외부 징계위원(현) 중소벤처

친권포기각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더라도, 만약 두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가슴 아픈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는 부모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아이에게도 이혼 당사자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아픔이기도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주 양육권자가 된 당사자에게 친권까지 인정하는 편인데요, 이때 주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한쪽 부모는 양육권도 양육권이지만 '친권'까지 갖지 못하는 데 대해 더욱 민감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친권이 상실된다' '친권을 상실하면 부모로서 자격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 걱정이 더욱 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사실을 바로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친권 및 친권포기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법적으로 친권상실이 선

가출 후 이혼, 양육권 소송 대처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 위기에 이를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면, 서로 마주 앉아 차분히 이혼을 협의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 중에 화를 참지 못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박차고 나온 뒤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배우자가 가출을 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결정적 이유를 제공했다며 유책배우자로 몰아부치거나, '자녀를 버리고 가출했다'라는 점을 주장해 양육권 소송에서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라면, 무엇이 됐든 상대 배우자보다 월등한 부모 자격을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돌봐야 할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부터 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출을 한 부모라고 해서 양육권 문제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제공한 쪽이 누구인지를 따져 불가피함을 주장해

혼인파탄 후 형성된 배우자 특유재산 재산분할 가능성 [내부링크]

이혼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안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두고 거의 막다른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선, 법률상 특유재산(特有財産)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목돈이나 주식 및 채권과 같은 금융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 같은 현물까지 지금의 배우자와 상관없이 이미 형성된 고유재산이 해당합니다. 또, 혼인 전이 아닌 이미 혼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원칙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도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 결심했다면 [내부링크]

이혼을 하더라도 재판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이 일반적인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단지 협의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대 전제 하에 어떤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협의', 이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 양쪽 모두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합의'인데요, 실컷 협의를 했더라도 마지막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협의를 해놓고도 끝내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종 합의를 어렵게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재산분할문제인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 미심쩍은 남편과 이혼소송 고민하는 A 씨 A

상간자 소송만 하려다 결국 이혼 결심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딱 한 번 실수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던 그 약속이 진심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배신. 지금 생각해 보니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남편을 꼬여낸 나쁜 내연녀만 벌주면 될줄로 착각했던 어리석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이제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간자 소송 준비만으로도 버거웠던 하루하루, 설상가상 이혼절차까지 밟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고민하며 로펌을 찾는 의뢰인 중에는 이런 사연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번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 진작 이혼을 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성격차이 이혼 고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부링크]

'성격이 안맞아서 도저히 못살겠어요' 흔히 이혼을 고민하며 로펌을 찾는 의뢰인 중에는 이처럼 '남편 또는 아내와 성격이 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갈등, 배우자 외도와 함께 3대 이혼사유로 꼽는 것 또한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어떻게든 이해하고 살아야지 무슨 이혼씩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의뢰인들 대부분도 처음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결심하고 로펌을 찾았다면 문제는 단순히 '다른 성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괄호 안의 다종다양한 사연이 백만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성격차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 '다름'으로 인해 파생된 더 심각한 문제, 그로 인해 더이상 부부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 협의이혼

혼전임신 결혼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아내, 혼인취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최근 십여 년 사이 유전자 확인 절차나 비용이 간단하고 간소해지면서 부쩍 늘어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생활 중 낳은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남편 쪽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각종 무리한 설정과 극단적 캐릭터가 판치는 아침 불륜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제는 온국민이 '출생의 비밀'쯤은 대단한 반전으로도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됐다지만, 그래도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단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아빠와 헤어져 남남이 되어야 하는 자녀의 정신적 상처 또한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친자가 아니면 무조건 이혼'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사연은 다양하고 해결 방법도 제각각일 겁니다. 지금껏 내 자식으로 키운 정을 무시할 수 없어 배우자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자유 억압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요? [내부링크]

최근 '자유'라는 말이 부쩍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에 자유라는 말이 몇 번 등장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유가 그 자유냐', '자유'의 의미를 두고 해석도 분분합니다. 과거,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와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던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지금은 새삼 의식할 필요도 없을 만큼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세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를 유독 강조하는 세태가 어쩌면 낯설고 어리둥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굳이 어려운 철학적 개념까지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봐도 자유란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재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에만 몰두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양쪽 모두에게 재산분할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결혼 생활 중 협력해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대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최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나눌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몇 대 몇'이 되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이 많아야 분할 받을 재산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쥐꼬리같은 생활비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악성 미지급양육비, 법대로 받는 절차는? [내부링크]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이혼 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 개정 후 첫 형사고발 사례가 예고됐는데요, 지난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이혼 후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나몰라라 한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를 상대로 각각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이혼 후 10년 이상 약 1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A 씨의 경우 이번 조치 이전인 지난해 이미 개정 양육비이행법 적용 첫 사례로 법원 감치명령,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양육비채무자 B 씨는 부촌에 거주하며 고급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양육자인 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위장 전입해 실제 거주지

골치 아픈 퇴직금재산분할,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단연 금전문제입니다. 넓게 보면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모두가 금전적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중 상호 협력해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를 재산분할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관계를 이혼과 함께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예적금·채권·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 현물 및 채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이나 연금입니다. 그런데 특히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들이 이혼할 경우 바로 이 퇴직금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금이나 채권, 주식은 액면가가

재산분할 시 배우자 재산 가처분·가압류 필요한 상황과 유의점 [내부링크]

이혼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중 그 어떤 사안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사안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이고, 정확한 재산파악조차 힘든 경우라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꼼꼼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힘들겠지만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정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무시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몰래 처분할 것이 염려될 경우 꼭 해야 할 합법적 조치가 바로 가처분 또는 가압류입니다. 향후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그 사이에 상대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받아낼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반하장 사내불륜 오피스와이프 법적대처 방법은 [내부링크]

'남편이 직장에 아내가 있어요' 무슨 불륜 장르 웹소설 제목 같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로 로펌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라면 직장에서 마치 배우자처럼 서로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 동료 또는 남자 동료를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배우자처럼'이 아니라 '진짜 배우자 이상' 내밀한 관계, 즉 사내 불륜을 의미하는 말로 통합니다. 몇년 전 한 결혼 정보업체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기혼남성 중 절반이 오피스와이프가 있거나 있어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드물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닌 가족의 생계가 걸린 직장과 얽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폭력 빠른 이혼을 위한 확실한 대처법은 [내부링크]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가정폭력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에 의한 잔혹한 살인. 피해자인 아내는 사망 전 한달이 채 안되는 사이 무려 네 차례나 경찰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했지만 끝내 참혹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일 대전에서 발생한 경악스러운 가정폭력 살인 범죄 소식에 또 한 번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 부부 두 사람 간의 문제, 가족 사이의 다툼이 아닌 엄연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 근간인 가정을 병들게 하고, 가족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폭력으로부터 억압받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해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힘들도록 만드는 사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도 가정폭력은 특별법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부부가 배우자에 대해 행사하는 폭력을 비롯해 가족 간에 벌어지는 폭력 행위 역시 모두

이혼소장답변서 왜 써야 하고, 어떻게 쓰면 되나요? [내부링크]

민사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수령한 시점부터 정식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혼소송 역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본격적인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소에 수없이 이혼 얘기가 오고 갔고, 기필코 이혼을 하고야 말겠다고 장담했더라도 막상 '이혼소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군'하는 심정으로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도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대응도 하지 않겠다'며 무시하거나, 잘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지 모른다는 기대로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라도 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걱정만하며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마냥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상대의 주장대로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박수홍 친형 횡령 고발 사례로 보는 친족상도례, 배우자간 재산범죄 이혼의 경우 [내부링크]

최근 어쩌다 국민 상식으로 떠오른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용어죠. 지난해 개그맨 박수홍 씨가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급속히 회자되기 시작한 법률 용어인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60억 대 횡령 혐의가 드러난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박수홍 씨 아버지가 검찰 대질 신문에 출석해 박수홍 씨를 폭행하고 스스로 횡령범이라며 자백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한 연예인의 개인사를 넘어 법 개정 이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내 동거 중인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지간, 형제자매, 심지어 사촌 간에도 절도,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친족이라도 동거 중이 아니라면 피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