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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상하지 관절장애) [내부링크]

지체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체장애용 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부위 및 장애정도, 장애원인 상병, 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소견 2.지체장애용 소견서 정해진 서식에 수지 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방식)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방식)를 기재 3.검사결과지 엑스레이 사진, 근전도 검사 결과, 골스캔 검사(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등 자료 제출 관절각도 검사 기록 제출 4.진료기록 -최근 6개월(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경과기록 및 발병 당시 기록 모두 제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진단 당시 및 최근 2년 이상의 기록을 제출 -진료기록지는 원인상병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타 수술기록지, 수술전후 사진 등 제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은 엑스레이 촬영 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자주 쓰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생각이 잘 않나는 상병코드 [내부링크]

D171 몸통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E559-1 비타민D 결핍증 L720 표피낭 상병코드 M1000 특발성 통풍(여러부위) M2175 하지부동 상병코드 M6740~ 결절종(ganglion) M8421~8439 스트레스성 골절 M8568 골의 기타 낭, 기타부분: M8548 고립성 골낭, 기타부분: s010 두피 열상 S011 전두부 피부열상 S0220 코뼈의 골절 상병코드(비골 골절) S02470 관골궁(zygoma) 골절 상병코드 M501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병코드 S22330 늑골 골절(제1 늑골 이외) 상병코드 S22460 늑골 골절(제1 늑골 이외 다발성) 상병코드 S2220 흉골의 골절 상병코드 M1391-3 견쇄관절염 상병코드 M2441 견관절 재발성탈구 상병코드 M753 견관절 동결견 상병코드 M754 어깨 충돌증후군 상병코드 M750-1 어깨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동결견) M751-1 어깨 회전근개 파열(질병) 상병코드, 견갑하건 파열 상병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치료재료 구입신고 수정(삭제) 신청 경로 [내부링크]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sso=ok) 공동인증서 로그인 업무안내 ---> 자료방 ---> 서식자료실 순서로 클릭 조회조건(전체)에 '치료재료변경신청서' 입력 및 조회 치료재료변경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각 지역 본부 담당부서로 첨부자료(구입증빙 등)와 함께 팩스로 전송 치료재료 변경(수정, 삭제) 신청서 신 청 인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성명 전화번호 기존 신고 내역(변경 전) 연 번 구분 (수정/ 삭제) 코드 품명 구입일자 신고일자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수정(혹은 삭제) 요청 내역(변경 후) 연 번 구분 (수정/ 삭제) 코드 품명 구입일자 신고일자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변경사유 : 첨 부 : 구입증빙자료(사본) 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파일 치료재료 변경신청서 (1).hwp 파일 다운로드 같은날 서로 다른 환자에게 치료 재료 사용시 구입신고를 하는 경우 따로 신고하면 중복으로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내부링크]

1.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주연령대 만 18세~34세 ) 2.지원대상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선별,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름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검사 적용기준<신설> [내부링크]

표지 항목: 노-776 체온열 검사 내용: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 음-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검사시설 1)공기흐름이 일정한 공단, 태양광 등 차단 2)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1)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용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2)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DUR프로그램 재설치 경로 [내부링크]

위와 같은 DUR 오류창이 계속 떠서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DUR프로그램 재 설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및 포털을 다 뒤져도 'DUR설치프로그램'이라는 검색어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1644-2000으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 하였습니다. ARS담당자분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봅니다. *DUR 설치 화일 검색 및 설치 경로 1.심평원 포털 로그인 2.화면 중앙 상단 '모니터링'에서 'DUR안내' 클릭 3.화면 좌측 DUR안내 하위메뉴중 '자료실'클릭 4.조회조건에 'DUR 점검 모듈' 입력하고 ENTER 5.검색된 화일중 최신 화일(가장 위쪽)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DUR 점검 모듈 검색결과

IQ-8000 순번대기표 발행기 시작번호 변경하기 [내부링크]

IQ-8000 순번대기표(신도에이텍)를 2018년 즈음에 2대 구매해서 올해까지 가성비 좋게 잘 사용했습니다. 오랜기간 사용하다 보니 글자 인쇄도 흐려지고 종이걸림 현상도 자주 발생해서 A/S를 신청했더니 본사에서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생산중단)이어서 걍 폐기하는 수밖에 없더군요. (현재는 모두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 IQ-8000 신품과 중고품의 가격차가 3배 이상 나서 걍 중고로 2대 구매(접수/수납)하고 나중에 또 고장나면 신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순번기를 설치하자마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접수와 수납이 모두 같은 번호대 001~ 부터 시작되어서 접수/수납 환자가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구매처에 문의해서 시작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잘 안나오는 내용이라 저와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IQ-8000 순번기 커버를 연다 2.전원을 껏다가 켠다 3.

2023 코레일 설문조사 [내부링크]

2023년도 한국철도 BEST 서비스 국민투표 안내 2023년도 한국철도 BEST 서비스 국민투표 안내 국민투표 바로가기(클릭) 국민투표 바로가기(클릭) info.korail.com 코레일 설문참여 안내 추첨을 통해 KTX요금할인 등 혜택

선택의료기관 기간만료된 의료급여환자 기간 연장 신청 [내부링크]

본원에 계속 외래 다니시던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이 오늘(2024.01.09) 접수시 자격조회에서 선택의료기관(병원)이 조회되지 않아 동사무소에 다시 신청하시라 안내함. 동사무소에서는 계속진료의 경우 선택의료기관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환자에게 안내했다고 함. 진단서의 경우 서류비가 발생하므로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진료일(선택의료기관 기간연장 신청일) 당일이 소급적용 가능한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지자체(시청)에 문의하고 알려주신다고 함. 연락 기다리고 있음. 진단서 비용 발생해서 소견서로 대체함. 그리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함. 결론은 선택의료기관 지정된 의료급여 환자중 장기내원 환자는 기간만료(90일)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전산에 자격이 변동되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Anti CCP Ab(항CCP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3호(2020.09.01 시행)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813항CCP항체[IgG]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진단시 1회 인정함 나, '가'의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일수 산정 기준 [내부링크]

2024.01.22 민원 답글, 추가질문 내용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기준이 되는 '입원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3박4일 입원하는 경우 3일이 맞는지 4일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1.25 추가질문에 대한 심평원(033-739-1515) 유선답변 3박4일 입원했으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4일로 입력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뺑소니, 무보험(책임) 차량사고, 차량 낙하물 사고 진료 접수 [내부링크]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나,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병원 방문 시 진료를 보는 방법으로 대략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고 피해자 시점 1.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사고접수((구)정부보장사업)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차량 낙하물고 인한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이전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지정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되던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사고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와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사고 접수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심사후 진료비지불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2.무보험자동차사고 보상특약 활용 본인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선처리 후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위 1번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타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제 투여시 청구 방법 [내부링크]

입원환자가 타원에서 전원오면서 주사제를 받아 왔을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가책을 뒤져 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문의 해 보니 관련된 고시가 없어서 심사청구시 특정내역에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심사담당자가 사례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사제는 본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약제비 청구는 하지말고주사행위료만 넣고 특정내역에 '타원에서 받아온 주사제를 부득이 환자에게 투여한 이유를 적어서약제비 없이 행위료만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아직 월청구 기간이 아니어서 청구를 마치고 결과 피드백 올릴 예정입니다.

지정헌혈 신청 방법(경로) [내부링크]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혈액 제제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좀더 빠르게 구할 방법으로 지정헌혈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정헌혈은 저도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방법인데요 헌혈할 분들(환자의 지인)이 헌혈할 장소 방문전에 병원에서 '수혈자등록번호'를 받아가셔야 하고, 본인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헌혈을 다 하시고 발급되면 헌혈증을 지정헌혈 받을 환자가 있는 병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로 병원에서는 지역혈액원에 전화를 해서 헌혈증 번호를 불러주시면 혈액제제가 검증(재고, 안전성)이 완료된 상태면 찾으러 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황하기는 한데 암튼 현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처럼 생각됩니다. *지정헌혈을 이용한 혈액제제 구하기* 1.의료기관에서는 혈액공유시스템에 접근하여 지정헌혈 등록(수혈자 등록번호 발급) https://biss.bloodinfo.net/H011.do?logout --> ' BISS' 클릭 --> 지정헌

슬관절 관절경 수술과 근위경골 교정절골술 동시 시행시 절골술에 사용한 SAW 재료대 삭감 재심사조정 신청(2022.04.22) [내부링크]

*2021년 12월 수술환자 심사결과 통보* "( BURR,SAW 등 절삭기류)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기준) 고시 제2018-70호(치료재료)에 의거하여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N0031003)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조정사유) 고시 제2018-70호(2018.4.1.시행)를 참고하여 중복산정불가 항목으로 심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2021.12에 시행한 수술에서 근위경골교정절골술(N0304, HTO)시 사용한 SAW(N0051002)가 심사 조정되었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재심사조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절개부위가 다르고 수술 자체가 엄연히 구분되는 상황인데 왜 조정을 시킨건지 의문이네요. 이 경우 동일병소에 수술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결과 나오면 업글 하겠습니다.

자보환자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ACL RECONSTRUCTION)에 사용한 동종건(allo)의 심사기준 [내부링크]

최근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으실 환자분이 있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기준(인정기준)에 대해 문의 하였음. 답변은 의보와 같은 기준(본인부담 80% 선별급여)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힘들고 과거 병력(퇴행성 변화), 환자의 나이, 사고와 연관성 등을 고하여 사례별로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수술인데.....' 이전에 다친 경력도 없으니 무난히 심사를 통과하리라 기대합니만 판단을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 관절경 소견을 보고 최종 판단(MRI와 다른 소견 나올 수도 있음)을 하렵니다.

교통사고환자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내부링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c공고합니다. [자보심사지침] 신설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음-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부칙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통원불편c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

지정헌혈 양도 처리 방법(경로) [내부링크]

본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위해 환자분의 지인들께서 지정헌혈을 해 주셨지만 주말이 끼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역혈액원에 일반예약을 통해 수급을 받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여 지정헌혈을 통한 혈액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반예약을 통해 환자분 수혈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퇴원 하셨습니다. 이후 지정헌혈 처리는 잊고 지냈었는데 어제 지역 혈액원에서 지정헌혈 3건에 대해 양도를 요청하셨습니다. 혈액원에서 임으로 양도를 할 수 없고 지정헌혈을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양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죠. 지정헌혈 양도 절차는 그림과 같이 간단합니다. 먼저 혈액정보공유시스템(BISS) 로그인을 하고 ①지정헌혈 양도·공급정보 ②혈액주문/예약 ③지정헌혈 양도·공급 정보 ④요청일자(헌혈일자) 조정 ⑤조회 ⑥양도할 지정헌혈 선택 ⑦양도요청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역 혈액원에서는 찾아가지 않은 지정헌혈에 대해서 임의로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헌혈을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 [내부링크]

캐스트에 사용되는 합성 캐스트는 실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한다.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4인치 4야드 기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636p 분류번호 분류 성인 소아(만 8세 미만) 자-601 견수상[흉부로부터 수부까지] Shoulder Spica 10개 -- 자-602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Cast 2개 1개(3인치 4야드 기준) 자-603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Cast 1개 1개(3인치 4야드 기준) 자-604 고수상[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 캐스트 포함] Hip Spica 14개 8개 자-605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 Cast without Walker 4개 3개 with Walker 5개 4개 자-606 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Cast w

"삼성서울병원 소아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내부링크]

소아 개안수술 지원사업 삼성서울병원 사 업 명: HEART FOR EYE 사업주체: 삼성서울병원, 삼성물산(주) 패션부문 KUHO, LEBEIGE 브랜드팀 지원대상: 안과 질환 치료가 필요한 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환자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및 최고 재산액 150% 이하 가정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되는 안과 관련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신청 및 문의: 삼성서울병원 안과 담당 박희선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시간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본관 지하2층 사회복지상담실 (02-3410-3254) 삼성 얼굴기형 수술 지원사업 삼성서울병원 사 업 명: 밝은 얼굴 찾아주기 사업주체: 삼성서울병원, 삼성중공업 지원대상: 선/후천적인 중증 얼굴기형으로 치료가 필요한 만26세 이하의 저소득층 환자 지원내용: 성형외과 진료 및 수술, 성형외과 수술을 전제로 한 교정치료 신청기간: 연중 문의: 삼성서울병원 유지연 의료사회복지사(02-3410-1004), E

병원방문 없이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내부링크]

1.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란? 개인의 진료내역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정보를 최대 5년 전 내역까지 조회 가능한 서비스로 총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 기본진료내역, 세부진료내역, 처방조제내역 등을 볼수 있음. 2.내 진료정보 열람 방법 1) PC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조회·신청 --> 내 진료정보 열람 -->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 주민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2)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애플리케이션(건강e음)--> 내 진료정보 열람 -->로그인( 주민번호 입력)--> 본인 인증-->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시작하기-->더 자세히 알아보기(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6개월,9개월,12개월, 직접입력(최대 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22.09.10 Vol.190

치료기간 중복되는 자동차 사고 진료비 심평원 청구하기 [내부링크]

*사고가 난 시점이 다른 사고(선행 사고+후행 사고)로 진료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심평원 청구하는 방법 EX) A사고 2022.05.10일 사고 (삼성화재) B사고 2022.08.10일 사고(KB손보) 주치료: B사고, 진료형태: 입원 --> 입원기간동안 B사고 인한 치료와 A사고로 인한 치료 병행 가능-->직역(자보)이 같으므로 구분청구 불가함. -->심평원 청구를 위해 명세서 생성시 분리청구 해야함. 분리청구 방법: B사고와 A사고 명세서 분리 생성, 청구 1.주치료 명세서(B사고) 생성을 위해 A사고 관련 치료 내역 삭제한 상태로 명세서 생성-->청구 2.A사고 명세서 생성시 'MT001 상해외인'에 "U" 입력하고, 입원일수=0 입력, 진료일수=전체 기간 중 실제 진료한 날짜 입력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는 필히 확인하기)

자보 캐스트신발, 슬링 등 청구 방법 [내부링크]

*청구코드 캐스트 신발: VM070 슬링:VM061(팔걸이), VM062(쇄골밴드, 8자형밴드) *코드구분 1:수가 2:준용,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건(행위, 치료재료) 3.약제 4.원료, 조제(제제)약 5.약제의 일반(성분)명 8.치료재료 캐스트신발, 슬링 코드구분은 치료재료가 아니라 '1:수가'임 *캐스트 신발, 슬링 신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공인인증서 로그인-->자동차보험-->신청 및 자료제출-->비용산정 목록표 -->코드 또는 품명 입력 후 '조회'-->해당하는 비용산정 목록표 코드 체크박스 선택-->'확인'클릭 -->'작성자'기재-->'비용=실구입가' 기재-->'적용=신청일'기재-->참조란 '상세 명칭 및 내용' 입력 -->'파일추가'클릭하여 증빙자료 파일 첨부(거래명세서, 가격의 산출증거 및 내역 자료 등 첨부)-->'접수' 클릭 첨부파일 2022-11-22 자보 캐스트신발, 슬링 청구방법.zip 파일 다운로드

공기청정기 삼성AX34M3020WWD분해청소 [내부링크]

https://goyooha.tistory.com/145 [삼성] 공기청정기 AX34M3020WWD 분해청소하기 여름이 다가오는 기념으로 공기청정기 청소를 해봤다. 새 필터는 아래 링크에서 주문했다.나름 최저가로 찾는다고 찾아서 구입함. https://smartstore.naver.com/ck_market/products/4809398618삼성필터 블루스카이 탈취+13등급헤파 필터 CFX G100D 호환용 : CK Market[CK Market] 종합쇼핑몰입니다.smartstore.naver.com 공기청정기를 준비한다.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코드를 뺀다. 혹시모를 감전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겉의 커버를 잡고(양쪽) 앞으로 당기면 사진과... goyooha.tistory.com

하지정맥류 의심 증상? [내부링크]

#하지정맥류 의심 증상 1.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겁게 느껴짐 2.종종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 3.수면 중 다리 경련이 일어남 4.오후나 저녁에 다리(주로 발목 부위)가 자주 부음 5.다리에 실핏줄이 보이거나 튀어나온 혈관이 보임 6.다리가 가렵고 터질 듯한 느낌을 자주 받음 7.하지정맥류 가족력이 있음 8.색소침착,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질환, 원인 모를 다리 통증, 다리에서의 열감 출처: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2023.11 Vol.301

(정형)외과 수술 코드 [내부링크]

N0705 베이커낭종 절제술 N0823 반월상연골 봉합술 코드 N0830 용수지(방아쇠수지) 수술 코드 N0880 전방십자인대성형술(재건술) N0881 전방십자인대성형술(재건술, 복잡(재파열)) N0900 갱그리온 적출술 N0931 수근관 절개술, 족근관 절개술, 건초 절개술 N0935 견관절 견봉성형술(유착박리술 포함) N0936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견봉성형술 포함) N0975 체내고정용금속 제거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1601 요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S4595 신경감압술, 신경이전술 SA011 절개배농술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급여 인정기준 [내부링크]

고시 제2018-253호(약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약품명 ex)초당약품 비아겔 크림, 신풍제약 로시덴겔 등 출처: 심평원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03.01 시행 [내부링크]

기존 척추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에서 2),3)번 기준 삭제되고 새로운 기준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하였음. 급여 적용이 확대된 만큼 시행착오도 엄청날거 같은 예감이 드는건 기우인지 아닐지...모르겠네요. <기존> 2)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고시 제2022-51호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BRAUN 귀속형 체온계 IRT6030 "POS" A/S신청 [내부링크]

병원에서 사용중인 귀속형 체온계가 여러대 여서 구매시기는 정확히 몰라서 1년 넘은걸 A/S보내봤자 무료로 처리도 안되는 상황이라 일단 고객 센터(1588-6237 내선 3번)에 전화를 하였음. 상담원에게 액정에 POS 에러가 뜨고 체온측정이 불가하다 설명하니 전원 분리하고 체온계를 상온에 30분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시간지 다 되었으면 체온측정부위 캡을 제거하고 알콜솜이나 부드러운 거즈로 센서 부위를 닦아줌 -->잠시 기다렸다가 캡을 새걸로 끼워주고 전원연결 -->체온계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으면 다시 고객 센터에 A/S 신청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에러 사라지지 않아서 수리 신청하기로 했음 --->서비스 신청 후 받은 안내문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체온계 AS 고객센터입니다. 센터에 제품을 보내실때는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브라운AS센터는 국내 정식수입제품만 유/무상 보상교체가 가능하며 고장 증상 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신설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내용 선별급여 가. 행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분류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최초 시행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제2장 기능검사료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80% 2020-04-01 5년 2022-04-01 -수가 수가에 대한 고시는 아직 미확정으로 보임. 3월말 고시 확정 예상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양식(~2022년도) [내부링크]

첨부파일 양식 001.jpg 파일 다운로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ARS 취소 경로 [내부링크]

1.국세청 전화번호 126으로 전화 걸기 2.ARS멘트 나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번호 누름 -아래- 1번 (홈택스 상담)-->1번 (현금영수증)-->1(한국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ARS 자동조회 서비스 "비밀번호+#"-->2번 현금영수증 발급취소-->취소사유(거래취소, 오류발급, 기타 중 선택)-->(원거래 현금영수증) 거래일자(예: 2022.01.10은 '220110' 입력)-->승인번호 -->금액#--> 1번 다른건 취소, 2번 문자발송, 3번 팩스발송 중 선택

심판청구 항목별 첨부자료 [내부링크]

연번 항목 첨부자료 1 입원료 경과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 2 항생제 경과기록지, 미생물검사 결과지, 감염내과 협진기록지, 약제별 투약기록지 3 알부민 주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 활력징후기록지 등 4 수혈 수혈기록지(날짜별 투여 개수 및 투여시간 포함),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PLT, INR 등) 등 5 치매약제(아리셉트 등) MMSE, CDR 또는 GDS 결과(6~12개월 재평가) 6 항암제 진료기록부(항암이력 포함),반응평가, F/U 영상판독지 7 척추성형술 등(VP, KP) 진료기록부: 초진기록지, 수술 전 외래기록지, 수술기록지, 입원기간 의무기록(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지 등 포함) 영상자료CD(판독지 포함):수술 전 후 X-ray, BMD, MRI(T1/T2 강조 영상) 등 8 척추고정술 등 진료기록부: 초진기록지, 수술 전 외래기록지, 수술기록지, 입원기간 의무기록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지 등 포함) 영상자료CD(판독지 포함): 수술 전후 X-ray

잠복결핵 치료비 (전액) 지원 사업 [내부링크]

의료급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일부개정]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2년 0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시행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 -시행일: 2022년 03월 22일 의료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산재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외충격파치료 산정지침 [내부링크]

체외충격파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산재 산정기준 1.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2.*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지침1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치료에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지침1.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문재활치료에 속하므로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실제 운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거나, 해당과의 전문의 또는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가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의뢰시 (위탁진료) 처리 방법-복지부 행정해석 [내부링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 인력ㆍ시설 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구기관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청구명세서 :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 수가 : 외래수가 -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본인일부부담금 : 입원본인부담률

긴급복지지원 제도 [내부링크]

긴급복지지원 제도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기본원칙 선지원 후조사 원칙: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단기지원 원칙: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범위 의료기관 종사자/유치원 교직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벅에 따른 교직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학원 및 교습소 직원/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평생교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날짜(3개월 이상)에 내원시 진찰료 산정 기준 [내부링크]

질문) 본원에 6개월 마다 내원하여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전산은 과거 마지막 내월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최근 내원일에는 초진진찰료가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상병(만성이나, 치료 종결이 어려운)으로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날짜(마지막 진료일에서 30일 초과 경과 후 내원)에 내원 할 경우 초진진찰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 단순히 30일 이라는 기간에 메이지 말고 치료의 경과와 종결 까지 함께 고려하여 진찰료(초진 or 재진) 진찰료가 생성되게 하여야 할 것임.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시 동종건(allograft) 급여기준 [내부링크]

최근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재파열로 입원한 환자가 여러명 발생하여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 시 수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재파열로 인한 재수술 이므로 동종건에 급여적용하고 별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그냥 의보로 청구)이었지만 과연 맞게 처리를 하고 있는건지 궁금해 졌습니다. 질문) 답변) 결론) 무릎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최초 파열이든, 재파열 이든 본인의 측부인대를 사용하지 않고 동종건을 사용할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80%)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 이었음. 재수술은 수술코드 '복잡'으로 입력해야함.

수근관 절개술(carpal tunnel release) 수기료 산정방법 [내부링크]

2021년 7월 21일 13시 국소마취(block) 하에 수근관 절개술(carpal tunnel release) 시행하였습니다. 퍼미션 대로라면 수근관 절개술에 대한 수기료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N0931'이었겠지만, 오늘은 수술 소견상 신경주위(perineural) 유착이 심해 유착박리술(adhesiolysis)을 함께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 수기료는 '고시 제2018-281호(행위)'에 따라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N0932' 소정점수로 산정하였습니다.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내부링크]

Q: 환자가 손가락의 깊은 자상으로 내원하여 동일 부위의 flexor tendon(굴곡건) 1개, extensor tendon(신전건) 1개를 봉합하는 경우 수가 입력 방법은? A: 신전(extensor)측의 경우는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N0911], 굴곡(flexor)측의 경우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N0931]으로 산정 가능하며, 동일 부위의 수술이므로 주,부수술 개념을 적용하여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 100%, 자91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50%로 산정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박리,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가. 굴곡측 (1)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N0931] (2) 건,

window10에서 Microsoft edge 제거 경로 [내부링크]

1단계: 제어판 --> 기본프로그램 --> 기본프로그램 설정 --> '설정 창'에서 마우스 아래로 스크롤 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exploler'선택 2단계: 내 컴퓨터 --> 'c'드라이브 선택--> Program Files (x86)폴더 선택 --> Microsoft 폴더 선택 --> 이름에 'Edge'가 들어가 있는 폴더 모두 삭제 --> 컴퓨터 재시작

2022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내부링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2022.01.01 이후 신청 건부터 변경사항 적용] 2022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주요 변경사항 저출산 시대에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금액과 지원항목, 사용기간 등을 전년 대비 확대 적용하게 되었음. 구 분 현 행 (~2021년 12월 31일) 변경-->지원 확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임산부의 임신/출

해외 출/입국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안내 [내부링크]

관련근거 : 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제2호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이 개선됨. -시행일 : 2021년 11월 25일 -기존)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 ----> 개선)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 -내국인 시범운영(1개월) 후 외국인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이 불가능 -입국하였으나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하여 진료 가능 *출국자 확인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inecare.nhi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수진자 자격확인-->건강보험 자격정보-->출국여부-->출국자 요양기관청구프로그램-->수진자자격보회-->출국여부--> 출국자 또는 Y 문의 사항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해외 출입국자 자격조회 시스템 Q & A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카티스템을 이용한 슬관절 줄기세포 치료 개인(실비)보험 청구 [내부링크]

ICRS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 GRADE IV:국제연골재생학회 등급 어제도 환자분께 전화를 받았는데요....특정 보험사의 경우 슬관절 연골 상태(ICRS 등급)가 들어간 소견서를 첨부하길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견서 내용에는 "슬관절 수술 소견상' ICRS Grade IV 1v~3v(4v는 인정 안됨) '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카티스템을 사용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ICRS Grade IV (관절뼈가 노출된 크기를 기준으로) 1v: 3 미만 2v: 6 미만 3v: 9 *K&L grade IV 는 실손적용 불가 켈그렌그레이드는 관절강내 주사를 투여하거나, HTO(근위경골 교정절골술) 시행시 기준으로 적용 근위경골절골술의 급여기준 근위경골 (교정)절골술(HTO,High tibial osteotomy): O다리 교정 슬관절 내측부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 m.blog.naver.com

관절경하 삼각섬유복합체(TFCC) 봉합술시 청구코드는? [내부링크]

본원에서는 어깨나 무릎관절에 비해 자주 있는 수술은 아니지만 최근 2건의 완관절(wrist) 삼각섬유복합체(TFCC)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진행 순서는 BPB 마취-->DRAPE-->관절경 검사 및 활액막 절제술-->TFCC REPAIR-->장상지 통깁스 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코드: N0931 관절경 재료: N0031003*0.5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삼각섬유복합체(TFCC) 봉합술시 활막절제술(사지관절 절제술)은 TFCC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않고,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N0931)로 인정함. 또한 삼각섬유복합체(TFCC) 봉합술시 사용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은 N0031003의 1/2로 인정함."이라고 합니다.

2023자동차보험 병/의원,협력업체 '사업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팩스 신청하기 경로 / 2024.01.18 시점으로 내용 업데이트 완료 [내부링크]

-팩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청구 내역이 없거나 미정산 내역이 있다는 뜻이므로 청구내역 재확인 필요 AXA손해보험 *전화(ARS) 대표전화 1566-1566 -->내선 6번 --> 3번 --> 사업자번호(병,의원) 입력 --> 1번-->1번-->조회하고자 하는 기간 입력(시작일 먼저 입력하고 종료일 입력) ex)2023.01.01, 2023.12.31 --> 등록된 팩스번호로 신청시 1번-->10분 안에 도착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협력업체 메뉴) DB손해보험 *대표전화(ARS) 1588-0100 --> 보상담당자 연락처 확인-->보상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담당자 연락 안받으면 해당지역 보상센터로 신청(EX. 경기보상센터 031-8092-6104)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 볼 '팩스 번호 답변 KB손해보험 *대표전화(ARS) 1544-0114 --> ARS 음성 안내 기다리지 말고 바로 '98'번 입력-->병,의원 사업자 번호 입력+#-->원하는 연도 4자리 숫자 입력+#-

진료비 영수증, 내역서 등 재발급이 가능한 보관기간과 기간 연장 기준 [내부링크]

민원인께서는 2021년 11월에 본인의 2010년 부터~현재까지의 진료비 수납내역과 기타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 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은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 보관이 가능한건 알고 있었지만....수납내역 등은 어찌처리 해야할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2021년 12월 20일 복지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질문 2021년 12월 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종이 차트, 전산기록) 보관 기관이 10년이 연장되었다면 그 차트에 같이 붙어 있거나 전산에 남아있는 계산서, 상세내역서 등의 기록도 진료기록으로 보아 보관기간이 연장되며 원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복지부 보건의

십자인대성형술(재건술) 시 자가(auto)건(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 [내부링크]

1.십자인대성형술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건이식술은 인정 안됨) 2.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복지부고시 제2017-118호(행위)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십자인대성형술 시행받은 환자로 자가건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 *자가건 채취(auto graft)는 같은 쪽 다리( Gracilis & semitendinosus were harvested)에서 진행 *따라서, 본원에서는 십자인대성형술(N0880)*1 + 건·인대피하단열수술(N0911)*2 로 청구하였음: 3월에 심사

경기도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 돌봄비 지원 [내부링크]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2021년 3월 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회적 배려층의 심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반려동물이 더 건강히 오래도록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2021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총 13개 시군으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평택, 광주, 이천, 하남, 구리, 여주, 가평 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 13개 시군에 거주중 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 대상이 된다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에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요 2020년 9월부터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 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미혼부 자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안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전 지사 가능) ※최초에는 방문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및 전화 가능 ※미혼부 본인 신청만 가능(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 ③유전자검사결과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1577-1000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비뇨기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이비인후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안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흉부외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일반외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신경외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 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피부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정신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신경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내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성형외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발급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정형외과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진료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공통* -병무용 진단서는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이 2장 (3cm*4cm 또는 여권용 사진)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기록은 필름 및 CD복사본도 가능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병무용(병사용)진단서 첨부 폐지질환 [내부링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진단서첨부 폐지질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병무청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단서 이외의 서류는 질환에 따라 필요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 과목 질환명 구비서류 피부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기록 필요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 - 외과 여성형 유방 - 외과 화상 - 정형외과 손가락 과다증 - 정형외과 유착된 손가락 - 정형외과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발병 경위서 필요 정형외과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정형외과 손가락 결손(수장수지 관절) 정형외과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정형외과 손목관절 결손 정형외과 상지 1/3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정형외과 상박부 결손 정형외과 발가락 과다증 - 정형외과 유착된 발가락 - 정형외과 하지의 결손 발병 경위서 필요 성형외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