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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서류준비, 심사기간, 이중국적취득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적회복 서류준비, 심사기간,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이 국적이탈, 해외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지만 간혹 65세 미만 이신분들도 절박한 사정이 있어 국적회복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하고 본인 직접 방문하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출할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60세 이하이신분이나 거소증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시 가장 어려운 서류는 국적회복 진술서인데요

재외동포비자(F-4), 거소증 신청 서류, 발급기간, 거소증 연장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외동포비자(F-4), 거소증 신청 서류와 발급기간, 거소증연장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동포분들이 입국하시면서 거소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셨는데요. 거소증 신청하는 방법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받을수도 있고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F-4비자와 국내거소신고를 동시에 접수해서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의 동포분들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 받고 입국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만 거소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시 준비하실 서류는 해외시민권증서는 필수이고 만60세 이하이신분들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을 받아서 들어오셔야만 국내에서 원할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인증 모두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시

거소증 연장에 필요한 구비서류 [내부링크]

모바일에서 터치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소증 연장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거소증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국내거소신고증을 거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거소증은 최대 3년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3년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만료기간을 초과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상태라면 다시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고 국내에 체류중에 거소증 기간을 놓쳐 거소증이 만료되었다면 범칙금을 내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소증을 재발급 받는 절차나 범칙금을 내는것이 많이 귀찮은게 사실이죠. 거소증 만료일은 자칫하면 놓치기 쉽지만 국내에 계속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할 업무중 하나입니다. 거소증 연장신청은 만료일로부터 4개월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4개월 이전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기에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이중국적유지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이중국적유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국적선택신고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할수도 있고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중 국적유지는 안되구요.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사람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해야하며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후 2년 이내까지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가 계속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구요. 시기 놓치면 반드시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복수국적자 입증서류, 병역관련 증명서류(남자만 해당), 외국국적

이중국적 아이들이 계속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방법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국적아이들이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제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는데요. 먼저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속인주의를 체택하고 있는 국가(대한민국)의 국민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나이가 되면 국적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국적선택은 어느 하나의 국적만 가지고 살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시기를 준수하는 것인데요. 만 22세 전까지 반드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만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만 22세 때를 보면 본인들 대부분 학업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국적상실 신고 후 거소증 신청과 국적회복 신청까지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적상실 신고 후 거소증신청과 국적회복신청까지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일국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거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경우와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거나 몇가지 기준에 따른 특별귀화나 우수인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거소증 신청을 위한 입국전 준비사항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소증 신청을 위한 입국전 준비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완전 해제되면서 재외동포분들의 입출국이 몸으로 느껴질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약 2년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 친척들을 얼굴을 못봐서 그런것도 있고 기존에 이미 거소증을 받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해 거소증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2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 하시기 위해 많이들 입국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을 못하시는 동안 여러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입국후 많은 시간을 허비하실수도 있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중 가장 첫번째는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입국하시는 겁니다. 요즘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만 부여가 되는데요. 거소증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받을수

해외시민권자 F-4비자 / 거소증 신청 절차 및 서류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시민권자 F-4비자 / 거소증 신청절차 및 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면서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려고 하면 F-4비자 및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이중국적자로 착각해서 한국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경우 한국여권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4비자 /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도 살아있고 한국여권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계실텐데요.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

65세이상 이중국적 취득, 국적회복 서류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이중국적취득, 국적회복 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우수 인재ㆍ특별공로자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를 인정받은 자(원정출산자 제외) 이렇게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6가지 유형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위반을 하게되면 곧바로 국적선택명령을 받게되고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신바

F-4비자신청, 거소증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내부링크]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가 바로 F-4비자인데요. 이러한 분들이 F-4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든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는 것과 무비자로 입국한 국내 출입국관서를 통해 F-4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소증은 F-4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신청할 수가 있고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F-4비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거소증을 받게 됩니다. 어떤게 더 나은지를 물어보신다면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무비자로 입국후 국내에서 F-4비자 및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게 낫다고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체류기간때문에 가급적 국내에 무비자로 입국후 거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