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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동물 사료 및 의약품) [내부링크]

오늘은 짧게 서너줄 적어본다. 동물 사료 및 의약품도 FDA에 영향이 있나? 답은 그렇다 이다. 동물이 먹는 음식도 사용하는 의약품도 모두 사람이 먹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Procedure 로 통관되며 FDA 신고도 동일하다.

POA (Power of Attorney) [내부링크]

오늘은 POA(Power of Attorney)에 대해서 말해본다. 미국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면 통관사(Customs House Broker)에게 POA 라는 Form을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POA 는 나의 민감한 번호(EIN#, CAN 혹은 SSN)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어진 물건을 통관(Customs clearance)업무를 허락해 주는 서류이다. 간혹 자신 혹은 자신의 회사에 민감한 번호노출을 꺼려 POA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관업무를 통관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위임하면서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고 변호를 의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POA는 누가 작성할 수 있는 것 일까? 회사와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주인..

FDA (음식 관련 용품) [내부링크]

오늘은 FDA 중 음식관련 용품들에 대해서 말해본다. 음식 관련 용품이란 어떤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텀블러, 국자 및 요리도구들, 음식 밀폐용기, 냄비, 후라이팬, 음식 포장지(과자봉지, 라면봉지, 등등...) 등등이 있다. 위와 같은 물건들은 미국 수입시 통관진행과 함께 FDA 신고도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FDA 신고가 함께 진행 되지만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따로 준비 해야 할 절차나 내용은 없다. 미국 통관사가 FDA 에 위와 같은 물건이 수입된다고 신고하고 허락(May proceed)을 받는 절차만 진행 되기 때문이다. 수출입자가 따로 할 부분은 없다고 해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통관 완료 되어 창고까지 딜리버리가 완료 되었다..

Re-Import after repair [내부링크]

오늘은 미국에 수입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공장으로 돌려 보낸후 다시 재수입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자 적어본다. 수입된 제품이 하자가 있을경우 공장으로 보내어 수리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 적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답은 초기 수입할때의 Value 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세를 낸 부분이기때문에 그만큼의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Repair 할때 발생 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한다 이다.

FCL (Full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내부링크]

오늘은 FCL 과 LCL에 대하여 몇자 적어본다. FCL 은 Full container Load라는 말 그대로 해상 컨테이너안에 1 MASTER BL & 1 HOUSE BL 즉 한 고객의 물건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LCL 은 Less than Container Load라는 말 그대로 하나의 컨테이너안에 1 MASTER BL & 2 OR MORE HOUSE BL 즉 한 고객의 물건만으로 채울수 없어 둘 이상의 고객의 물건으로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FCL 의 장점은 CY TO CY 즉 CONTAINER YARD 에서 CONTAINER YARD 만으로 내 제품이 움직이고 통관 완료 후 제품을 수령 받을 수 있기때문에 조금 더 신속함이 있다. LCL 의 장점은 나의 제품의 양이 하나의 컨테이너..

통관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내부링크]

오늘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이 언제부터 통관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한다. 미국으로 제품들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들은 배, 비행기, 기차, 트럭 등을 타고 오는 것이다. 그럼 들어오는 운송 수단 별 통관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정리 해보자. 1. 배 혹은 선박: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2. 비행기: 도착 예정일 부터 혹은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이 미 세관에 전송 되어진 날부터 3. 기차: 도착 예정일부터 4. 트럭: 도착 하기 전에 사전 신고로 통관처리 시작 (이전에 말했던 PAPS 이다.) 미국 수입 업자는 제품을 서둘러 받고자 물류회사나 통관회사에 서둘러 통관할 것을 요청하기 보단 위의 날의 맞춰서 진행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

EPA (공기 청정기, 정수기) [내부링크]

오늘은 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가 관리하는 품목 중 공기 청정기와 정수기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려한다. 지난 번에도 적었듯 EPA 는 환경 보호국으로서 환경 규정 등에 준수한 물건인지 확인 및 검사 하는 기관이다. 그러다보니 공기 청정기와 정수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처리 관리 하는데 EPA 에서 유심히 보는 부분은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가진 제품들이다. 동 물건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등을 차단하는 제품이기에 EPA에서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다. HEPA 필터를 가지지 않은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는 EPA 와 무관하게 미국으로 수출 가능하니 참조 바란다. 정수기 또한 물을 음용..

Section 301 Tarriffs (Trumph china Duty) [내부링크]

Section 301 은 2018년 9월 24일에 발동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되고 있는 중국발 미국수입건에 대한 보복 관세 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상당 수의 제품들이 이것에 속하여 있다. Section 301 으로 인해서 현재 25% 또는 7.5% 의 추가 관세가 제품 별로 계산 되어진다. 현재까지 Section 301 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HS code는 9903.88.01, 9903.88.02, 9903.88.03, 9903.88.04, 9903.88.15 등이 있다. 01번부터 04번까지는 25%의 영향을 주며 15번은 초기엔 15% 였으나 현재는 7.5%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Section 301 이 발동걸린 제품이라 할지라도 특정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은 추가 관세 면제 대상이..

510(k) Premarket Notification [내부링크]

오늘은 510(k) 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려한다. 510(k)란 미국에서 시판될 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FDA에게로 부터 시판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510(k)에 대한 제출 양식은 따로 없다. 그러나 21CFR 807 Subpart E에 제출 요건이 설명되어 있다. 내용은 첨부 파일과 같다. 510(k)는 2023년 10월 1일부터 exception deivce 를 제외한 모든 device 는 eSTAR를 사용하여 전자제출 해야한다. eStar 관련하여도 링크를 걸어두니 참조 바란다. eSTAR Program | FDA

FDA Medical Device ( 의료기구) [내부링크]

Medical Device 뜻은 의료기구 이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 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 적으로 이해 해야한다. 예를들어 안경은 의료기구에 당연히 포함 되지만 선글라스 역시 미국 FDA 에서는 Medical Device 로 본다. Medical Device 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생산자(Manufacturer)의 FDA 등록번호(FDA registration number)이다. 두번째는 미국으로 수출되어지는 의료기구(Medical Device)에 대한 FDA 등록번호(Device Listing Number)이다. 세번째로 생산자(Manufacturer)와 수출자(Shipper)가 다른 경우 수출자역시 FDA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

의류 통관 [내부링크]

의류에 대해서 통관 문의 하시는 분들 중에 "바지 가지고 올 건데 세금이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의류는 미국 hs code 책의 99개의 챕터 중 2개 이상의 챕터를 사용해서 세금 요율을 나누어 놓을 만큼 다양하게 분류가 이루어져 있기에 위의 말처럼 문의하면 그 어떤 통관사도 답변을 할 수 없다. 의류의 세금 요율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원단의 종류: Woven 혹은 Knit 2. 의류별 착용하는 성별: 남성어른용, 남성아이용, 여성어른용, 여성아이용 혹은 아기용 3. 의류의 종류: 티셔츠, 긴바지, 반바지, 블라우스, 가디건 등등... 4. 원단의 재질: 면%,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나일론% 등등... 5. 새옷 혹은..

자동차 통관 [내부링크]

자동차로 인해서 요 몇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하다 이제 좀 짬이 난다. 말 나온김에 자동차 통관에 대해서 몇자 끄적여 본다.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자체는 불가능 하거나 하진 않는다. 하지만 꽤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주의를 요 한다. 자동차 수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certificate 그리고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Regulation 에 맞게 만들어 진 차 인지 혹은 맞게 개조가 되어 허락을 맡았는지 이다. EPA 에서 요구 하는 상황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Overview of EPA Import Requirements for Vehicles and Engines (EPA-420..

이삿짐 통관 [내부링크]

이삿짐은 세금은 따로 없지만 미국으로 거주 목적으로 입국 혹은 귀국시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삿짐은 상업화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이삿짐 화물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묶어서 보내게 된다. 두번째 이삿짐 화물은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제품은 중고로 이루어져 있다. 세번째 다양한 물건의 종류와 중고라는 조건 때문에 물건의 가격 책정이 쉽지가 않기에 각각의 제품별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총 물건의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사용한다. 위의 경우로 인해 이삿짐은 상업화물과는 약간 다른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Bill of Lading copy 2. Packing list 3. CF 3299 (링크: CBP Form 3299 ..

FDA 화장품 [내부링크]

화장품은 통관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FDA신고가 병행 된다. FDA 신고가 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거나 하는데 보통 일반 화장품 중(기능성 없는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클렌징화장품 등등)은 수출자나 수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내용 따로 없이 통관사가 제품별 Product Code를 찾아 기본 정보와 함께 FDA에 전송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 제품들은 조심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기능성이란 미백 효과, 주름살 제거 효과, 여드름 제거 효과, 기미 주근깨 제거 효과, 자외선 차단 등 순수 화장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함께하는 화장품 제품을 의미한다. 이런 기능성이 함께 있는 화장품은 미국에선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의약품에 상응하는 FDA 준비가 필요하다. 공장의 FDA ..

FROB [내부링크]

FROB이란 단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래에 많이 들리어 온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FROB은 Foreign Cargo Remaining Onboard의 약어이다. 쉽게 말해 다른나라로 갈 물건이니 배에서 안 내리고 있겠다고 화물의 상태를 미국 세관에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에 전송하는 것을 FROB 라 부르는 것이다. 동 단어가 많이 들리어 오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전 챕터에서 다루었던 ISF 10+2 문제 그리고 통관에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첫번째 FROB에 의한 ISF 10+2 이슈.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이 엉망이어도 이해 부탁. 그림과 같이 배가 다른나라에서 캐나다 밴쿠버를 최종 목적지로 삼고 화..

Carnet, TIB [내부링크]

Carnet과 TIB는 주로 전시물품이나 상업용 샘플을 임시 수입 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Carnet은 수출하는 나라에서 보증협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 미국 임시 수입을 위한 Bond로 사용하게 된다. Issue 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한 기간 안에 Carnet에 명시된 물품 모두 재수출되어야 한다. TIB는 Temporary Import Under Bond의 약어이다. TIB를 통한 미국 내 임시 수입은 HS code 9813.00.05부터 9813.00.75까지 14개의 품목코드에서 적용되며 수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관세 지급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 TIB의 Carnet과 다른 큰 특징은 임시 수입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 혹은 사용을 위해 재수출이 불가할 경우 제품의 기본..

IT, T&E, IE [내부링크]

IT는 Immediate Transportation, T&E는 Transportation & Exportation, IE는 Immediate Exportation의 약어이다. 세 가지 모두 In-Bond Processing이며 미국 내에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물건의 이동을 돕게 된다. IT는 제품이 미국 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보세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 예를 들어 미국 롱비치 항으로 들어온 제품을 미국 시카고, 아틀란트 등등 다른 지역으로 보세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IT를 이슈하여 운송하게 된다. T&E는 제품이 미국 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보세상태로 움직인 후에 다른 나라로 운송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롱비치 항으로 들어온 제품을 미국 다른 port 뉴욕 휴스턴 등으로..

PAPS [내부링크]

PAPS 란 Pre-Arrival Processing System의 약어로 미국 내로 truck을 통하여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통관 처리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국경이 맡 닿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트럭으로 화물이 들어오는 경우 트럭 업체에서 Delivery Order(운송장)에 업체의 고유한 SCAC(Standard Carrier Alpha Code)과 함께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의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 번호가 PAPS 번호이다. 동 PAPS 번호를 트럭이 미국 국경을 지나가기 전에 미국 통관사에게 세관에 전송을 요청하고 통관사가 사용한 Entry Number를 입수하여 Border Crossing을 하게 된다.

Quota [내부링크]

Quota 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것을 말한다. Quota 는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Absolute quota 그리고 Tariff quota 이다. 1. Absolute quota: 절대 할당량에 제한을 둔 Quota 이다. 예를 들어 2023 년도에 100만톤의 철강을 미국 수입 허가를 내어준다고 하면 1월초에 갑자기 많은 양이 몰려와 1월이 다 가기도 전에 100만톤의 수입이 미국세관 기록에 충당이 되면 2023년도 12월31일까지 철강 수입이 금지 된다. 2. Tariff quota: 세금 요율에 제한을 건 Quota 이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설탕 수입에 Tariff quota 를 걸고 100만톤까지는 10퍼센트의 세금 그후부터 200톤까지는 15퍼센트 세금 ..

Bond [내부링크]

미국에서 통관을 하려면 Importer of Recored 는 Bond 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Bond 는 나 자신이 아닌 미국정부가 관세를 걷는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수입을 위한 통관용 Bond(Importer Bond) 를 구입할 때는 Annual bond 그리고 Single bond 두가지 옵션이 있다. Annual bond 는 말 그대로 한번 구입으로 최대 1년 혹은 구입한 볼륨이 다 소진될 때 까지 사용 가능한 Bond 이다. Single bond 는 통관 한건 당 한번씩 구입해서 사용하는 Bond 이다. Annual bond 와 Single bond은 큰 특징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Bond 의 가격을 결정 짓는 요소이다. Annual b..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내부링크]

EPA 는 환경 보호국으로 자국의 환경 규정에 준수 되는 수입품인지 확인 및 검사 하는 기관이다. EPA 가 주로 다루는 품목들은 항균성 물/공기 필터 관련 제품, 배기가스가 나올수 있는 제품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제품 들이다. EPA 또한 Covid19 이후로 N95, KF94 등의 필터를 사용하는 마스크 수입이 증가하면서 더욱 수입품의 수입에 대해서 까다롭게 관리 감독 하고 있다. US customs 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 되더라도 이곳에서 다루는 OGA (Other Government Agency)들 모두 또한 절차를 완료 시키지 못하면 미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익히 기억하길 바란다.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ion) [내부링크]

불과 2-3년 전부터 CPSC 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을 너무 열심히 체크하기 시작해 수입업자들의 준비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CPSC에서는 주로 장난감, 자전거 헬멧 등 안전에 관련된 품목들을 주로 살피고 감시한다. CPSC의 수입품에 대한 감시가 없던 몇년 전 까지는 중국에서 저렴한 아이들 장난감 등등이 손쉽게 수입되곤 했지만 이제는 CPSC 가 인정하는 안전성 Test 검사지와 Certification 이 요구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예전 생각만 가지고 일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CPSC 에서 Reviwe 를 하거나 Exam 을 하게 되면 긴 시간을 요하게 되니 CPSC와 연관된 물품을 수입하게 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입해 와야 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FDA [내부링크]

FDA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 FDA 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 약자 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FDA에 관련 된 모든 제품들은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FDA 측으로 부터 May proceed를 받아야 미국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May Proceed 는 완벽한 허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회수 또는 폐기 처분을 해야한다. 어찌 되었든 May proceed 가 사용가능함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사실과 May proceed 를 받기 전까지는 물건이 수입자에게 배달완료 되었다 할 지라도 절대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FDA 에 관련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음식 - 화장품..

Shipping Term (DDP, CIF, FOB, Ex-works) [내부링크]

오늘은 수 많은 Shipping Term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네가지 Term 에 대해 적어본다. 1. DDP (Delivered Duty Paid): 수출자가 수입자 문 앞에 제품이 도착할 때 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 한다는 의미이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목적항까지 발생되는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3.FOB (Free On Board): 수출자는 배나 항공기에 물건이 선적 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에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4.Ex-works: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문을 빠져 나오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Bill of Lading [내부링크]

Bill of Lading: 선화증권 이라고 한다.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본인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는 증빙서류로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Bill of Lading (이하 B/L) 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대금 지급의 문제로 인해서 Original 서류를 주고 받음으로 무역을 끝맺음을 하는 경우가 있고 Express 혹은 Surrender 처리로 Original 서류 없이 Copy 서류만으로 무역을 끝맺는 경우도 있다. 대금 지급을 조금더 안전하게 하게 주고 받기 위해 L/C (letter of Credit)를 은행을 통하여 열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B/L 에는 Master B/L, House B/L 이 있는데 Master 는 쉽게 설명하여 CNEE 란에 수입자가 아닌 운송업체(forwarding c..

HMF, MPF [내부링크]

미국은 한국처럼 VAT 는 없지만 HS CODE rate 말고도 HMF 와 MPF 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HMF 는 Harbor Maintenance Fee 라고 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 중 미국에 첫발을 Harbor 를 통하여 내딛는 선적 건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Commercial Invoice Value 에 0.125% 가 적용된다. MPF 는 Merchandise Processing Fee 라고 하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선적 건들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Commercial Invoice Value 에 0.3464% 가 적용되며 Minimum 과 Maximum 가격이 존재한다. 이 글을 적고있는 7월20일23년도 현재 Minimum은 $29.66 이며 Maximum은 $575.35 이다. 매년..

Manufacturer [내부링크]

간단하게 Manufacturer에 대해서 적어보자. Manufacturer 는 말 그대로 공장이다. 이분야에서 일하다 느끼는 점은 가끔 공장이 아닌 *선화증권(Bill of Lading)에 Shipper 를 공장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고객도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산 한국산 등등 원산지의 명확성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공장 정보는 정확하게 통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선화증권(Bill of Lading) 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자.

US-KR FREE TRADE AGREEMENT [내부링크]

US-KR FTA 에 대해서 적어본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2012년 3월15일에 발효 되어 지금까지 유효하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아래에 링크로 Form 을 걸어둔다) 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제품들이 한국산임을 증명함으로써 미국의 관세에 대해 Free 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 한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꼭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누구나 작성하고 서명하여 유효한 서류로 만들 수 있지만 추후 미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산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관련서류를 구비 할수 있는 분이 작성하는게 옳다. 모든 한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서 인정 받는게 아니기에 꼭 수출입을 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

Other Government Agencies (OGA) or Partner Government Agencies (PGA) [내부링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려면 OGA 혹은 PGA 와 내가 수출할 물품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면 법령에 맞게 제대로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인지 꼼꼼히 확인 하여야 한다. 미국은 통관을 진행하는 동시에 OGA 혹은 PGA 에게 관련건의 정보를 발송하여 미국에서 사용 가능 불가능을 통관과 동시에 결정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관이 완료된 물건이라 할 지라도 OGA 혹은 PGA 가 Release 안한 제품이라면 보세창고에서 나의 창고로 물건을 운송할 수는 있어도 제품을 Distribute 하면 안되고 수입 된 상태 그래도 보존하고 있어야한다. OGA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od Safety and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D/CVD) [내부링크]

AD 와 CVD 는 무엇일까. AD 는 말그래도 반덤핑관세이다. 반덤핑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시 조사하여 수입품의 가격과 정상 가격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CVD는 상계관세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에 대해서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시 조사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AD/CVD 모두 자국의 산업 보호 목적이며 적게는 몇퍼센트 많게는 몇백 혹은 수천 퍼센트까지도 적용되고 있음으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AD/CVD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링크 하나 걸어둔다. ADCVD Proceedings (trade.gov)

Harmonized Tariff Code [내부링크]

HT code 는 쉽게 설명하여 각각의 물건을 10자리 숫자 (1234.56.7890) 패턴으로 지정한 코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책은 4901.99.0070 으로 코드가 지정 되어있다. 10자리의 HT code 는 보통 두자리씩 나누어서 분류가 이루어진다. 책의 코드를 보면 49(뭔가 적혀진 종이)01(한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 브로셔 등등..)99.00(기타등등)70(견고한보호커버가 있는) 으로 이루어져 있다. HT code 책은 수천장의 책장에 수십만가지의 코드로 구분 되어 있어 각각의 물건의 코드가 명확하게 표시가 잘 되어 있겠다 라는 착각에 초보자가 HT code 책을 피고 물건의 코드를 결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책안의 코드는 수십만 가지지만 세상의 물건은..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내부링크]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이하 ISF 10+2 라고 지칭하겠다. 2009년 1월26일 부터 미국은 해상운송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수입건에 대하여 ISF 10+2 라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영어에 있는 그대로 보안을 위해 한다는 명분이다. ISF 10+2 는 물량 그리고 가격과 상관없이 신고 누락(No ISF filing) 혹은 잘못 신고 되었을(No bill on file) 경우 $10,000.00 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신고다. ISF 10+2 는 출항지에서 배가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는 신고 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은 10가지 그리고 Steamship line (배를 운용하는 회사) 가 신고해야 할 내용은 2가지 이다..

통관이란? [내부링크]

통관이란? 국가간의 무역을 통해 들어온 상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지정한 관세율을 적용 시키고 수입국의 법령에 따른 사용 가능한 물건인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음식물 담는 용기를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지정한 일회용 음식물 담는 용기에 대한 지정된 관세율 3% (한미 FTA 무역협정이 있긴하지만 그건 다음에 말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 을 적용하고 음식물용기를 관여하는 OGA (Other Government Agency)중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동 물건이 수입됨을 알리고 사용가능함을 알리는(May proceed without FDA Examination)를 통보 받는 절차를 거친다. 모든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완..

미국 통관 및 운송에 대한 블로그의 시작 [내부링크]

미국 엘에이에 있는 통관회사에서 17년째 근무중인 일인이다. 업무를 보며 느낀 점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수출 업체들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이 시작하시는 수입업체들의 궁금함을 하나 하나 적어보며 미세하게나마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블로그를 시작해 본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는 공간이니 조금 잘못된 곳이 있더라도 조언만 부탁드리지 망치질은 삼가해주시면 고맙겠당.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