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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내부링크]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정관 필수 기재사항 [내부링크]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단체의 법적형태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및 신고 [내부링크]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

청년도약계좌 23년 6월1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내부링크]

23년 6월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하는 상품입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방법 [내부링크]

주류면허법 시행령에서는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최근 서울 마곡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특정주류도매..

주류수입면허 신청 요건 [내부링크]

주류수입면허 신청을 위한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창고면적 2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신..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 1)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경기도 용인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내부링크]

경기도 용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모집에 참여하시기 위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의뢰하셨고 대표님의 빠른 서류 준비로 2주 만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였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관할 주무관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류 제출 후 며칠 만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건물의 사무실이라 내부가 깔끔했습니다. 몇 년 후에 대표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셔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결격사유 관련 ..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 [내부링크]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입지를 검토한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출범 예정이며,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체계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민원실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존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

근로자모집 및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 [내부링크]

"근로자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에는 모집의 위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모집에는 위탁모집도 포함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헤드헌팅 업체가 구인자의 모집을 대행하는 경우 응모자인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 또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ㆍ국외 모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취업 모..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별 [내부링크]

타인에게 근로자를 보내어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 유일하였으나, 198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정 전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관계와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파견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성립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사실상 지배관계 형성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내부링크]

미국에 옷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2023.5.1부터 재외동포(F-4) 취업활동범위 확대 [내부링크]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민간자격증 발급신청 [내부링크]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관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회명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시기 위해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자격,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ㆍ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요건이 엄격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는 다르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신고증 발급 및 출력까지 모든 절차가 온..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내부링크]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인 학교교과교습과정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ex)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침·뜸,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간병인 관련 과정 등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설치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회원 등의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 [내부링크]

외국인이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여권 및 비자 3.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번역 후 공증 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기타 서류는 내국인 설립자 제출 서류와 동일 D-8 비자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수시 변동하므로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가정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먼저 설치하신 의뢰인께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빠른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단체 형태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향후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 [내부링크]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자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

해외취업연수사업을 위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파주) [내부링크]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월평균 구인ㆍ구직, 취업예상 건수 또는 인원과 관내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ㆍ구직자수, 신규 구인ㆍ구직개척계획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실사를 통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표자 인터뷰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 약 1주일 후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공문과 함께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감사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

23년 고용촉진장려금 및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

23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내부링크]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합니다. ① 일자리 함께하기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모사업인 ①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사업)의 사업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주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 [내부링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4. 설립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종류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1. 기본재산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어촌계의 설립 [내부링크]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고,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내부링크]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사항 등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허가 신청서류 [내부링크]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인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을 근거법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법률: 민법 1) 공익 목적 아닌 비영리 추구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의 사업 목적을 추구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동창회, 향우회 등) 실무상..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내부링크]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역 인근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건이 2023년의 시작을 알리 듯 1월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 임원 중 한 분이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국가이므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신청인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성남시 사례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성남시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안내해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사업이 없었기때문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도 요청드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

잡지사업 등록 신청 [내부링크]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말합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인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법..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내부링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 (평생교육사업 등)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요건 [내부링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요건 및 신고 [내부링크]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승인신청 대행 [내부링크]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할 때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 수 추가 변경등록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나. 사업소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다르게 자격요건,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사업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나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내부링크]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위한 요건 [내부링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②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내부링크]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2.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기준은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내부링크]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다르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숫자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체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하거나 구직자의 이력서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대행할 수 없지만 직업소개사업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 [내부링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

학원의 종류 및 학원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내부링크]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및 외국인강사의 채용 [내부링크]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하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1. 학교교과교습학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는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발기..

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내부링크]

충청북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매년 12월에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접수기간은 2022.12. 23.(금) ∼ 12. 30.(금) 09:00~18:00이었습니다. 10월부터는 작년도 지정계획 공고문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격 1)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3) 분야별 요건 공연분야 음악, 무용, 연극, 국악과 관련된 기획 또는 작품 제작하여 공연한 실적이 ..

직업소개사업 지점, 분사무소 설치 [내부링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6항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설립 [내부링크]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자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 발급은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고유번호의 중간번호가 80이 되기도 하고, 82가 되기도 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80) 개인(자연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이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한명의 사람(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없고 분배 안됨 (1 거주자) 2)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있거나 분배됨 (공동사업자) 2. 법인으..

인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완료 사례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지역에서 진행했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1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같은 법 제8조제1호부터..

경기도 파주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 IT분야 전문가를 해외에 고용ㆍ알선하기 위해 호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증 및 직원명단 교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준수사항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내부링크]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3. 3. 28. 시행 [내부링크]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 9.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28에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2. 6. 16. 시행 [내부링크]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2022. 6 .16. 시행되었습니다. 이용자 기대효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던 다수 이용자는 제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가능 제공기관 기대효과 서비스 공식화·전문화를 통해 시장 확대 및 순이익 증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가사근로자 기대효과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국내 유료직업 소개요금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

근로자파견사업 관리(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보고서) [내부링크]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②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파견사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취지 등을 고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협동어린이집 인가신청 [내부링크]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이 아닌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며,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내부링크]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전체 근로..

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구분 [내부링크]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고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2.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사업만의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예술단체 설립 [내부링크]

문화예술단체 또는 공연예술단체를 설립하실 때 추후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까지 생각하신다면 정관의 사업목적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단체를 시작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를 추천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

민간자격 등록 신청 [내부링크]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 및 세제 혜택 [내부링크]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비영리민간체 등록 신청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자산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자격 [내부링크]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