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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증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흐름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법인 증자등기 증자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필요서류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