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isg의 등록된 링크

 kimchisg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8건입니다.

베트남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용도 1 : 결혼이민[F-6-1] 사증, 영주권, 귀화(현지인) 용도 2 : 캐나다, 미국, 호주 영주권 신청용 (한국인) 베트남 하노이시 또는 호치민시에 거주하시는 한국 교민분들은 직접 하노이, 호치민시 사법부(SO TU PHAP)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신청과 발급 업무 어렵지 않습니다. 현지 언어(베트남어)를 몰라도 사법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드리오니 개인이 직접 쉽게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 하노이 사법부(SO TU PHAP) 찾아가시는 길 여러 번 왕래하지 않도록 사법기관(SO TU PHAP)의 근무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오전 : 08시 - 11시까지 오후 : 13시 - 17시까지 토요일 : 오전 08시부터 11시까지(오후 근무 휴무) 월~금요일까지 주소 : SO TU P[HAP HA NOI 221 TRAN PHU, P. VAN QUAN, HA DONG, HA NOI ( 2 ). 호치민

베트남 친정 부모님 의료보험 가입서류 안내 [내부링크]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장인 장모님 또는 체류 예정인 가족분들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 절차와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등 안내 우리 한베행정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시는 베트남 분들과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발급 신청과 각종 출입국 행정 관련 민원 신청 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와 한베행정서류TV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비자 발급과 체류허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제공될 것입니다. 각종 출입국 행정 민원 신청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업과 기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친정 부모님 초청하셔서 선진 의료기술을 선물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장인 장모님) 또는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한국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계시는 가족분들을 위하여 국민 건강보험 가입방법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의 건강보험 가입 관

베트남 학생 유학(D-2), 어학연수(D-4) 사증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 학생 유학(D-2), 어학연수(D-4) 사증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베트남 학생 유학[D-4], 어학연수[D-2] 비자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시행된 항목이 있어 안내 하오니 해당 베트남 유학생들은 사증 접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 07.28 <유학비자 구비서류 안내> 1) 공통제출서류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여권 및 여권 사본 ㅇ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x4.5cm) ㅇ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ㅇ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ㅇ 신분증 사본 ㅇ (재외공관 지정 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 지정병원 5곳 : 중앙폐병원, 하노이 패밀리메디컬, 장안병원, 바오선병원, 홍응옥병원 ㅇ 유학/어학연수비자 신청자 작성자료 2)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은 베트남 외무성 영사국 영사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

베트남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초청하세요 [내부링크]

베트남 처가댁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가 변경됩니다. [내부링크]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가 변경됩니다. 지정 교육기관이 폐지됩니다.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인(베트남 신부)중 한국어로 양 당사자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시험 입증 방법이 2024년 01.01.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 대상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인중 한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로서 한국어 능력 입증대상자 2. 변경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위 입증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3. 시행: 2024. 01. 01 부터 기타 : 2023. 12. 31. 까지 발급된 지정 교육기관(한국이민재단,아시아 문화교류재단)의 이수증은 인정하여 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호치민시 9군 일식 전문점 슬라이드 이미지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베트남법무법인) 문의 : 하단 댓글 또는 카톡 vn7770 E-mail : vnhcmc34

베트남 남부 BINH THUAN 신부 교제진술서와 결혼이민비자 서류 안내 [내부링크]

한국공관에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시 요구하는 신랑,신부측 교제경위서 예시글입니다. 아래 예시글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신부측 교제경위서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을 하셔야 한국 공관에 비자 접수됩니다. 한국인 신랑측 교제경위서는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필요없습니다.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면됩니다. 첨부파일 교제경위서(신부).docx 파일 다운로드 교제경위서(베트남 신부) 1. 교제경위서(신부) 베트남 본 2. 교제경위서(신부) 베트남 본 3. 교제경위서(신부) 베트남 본 2. 교제경위서(신부측) 한국어 번역본 4. 교제경위서(신부) 한국어 번역본 5. 교제경위서(신부) 한국어 번역본 6. 교제경위서(신부) 한국어 번역본 3. 교제경위서(한국인 신랑) 7. 교제경위서(한국인 신랑) 8. 교제경위서(한국인 신랑) 첨부파일 교제경의서(신랑).docx 파일 다운로드 [교제 경의서] 수신 : 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부 귀중 저와 아내는 2022년 1월

베트남 아내의 전혼관계의 자녀 조카 입양 결정 단기방문[C-3-1] 체류 자격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베트남 배우자(아내)의 전혼 관계의 자녀들 또는 조카가 입양으로 결정되었다면 단기방문[C-3-1] 체류 자격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 또는 입양 조카가 대한민국에 도착 후 국민의 미성년외국인[F-2-2] 사증으로 체류 자격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박청도(가명) 사장님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축산협회 업무 제휴로 베트남에 10개월 정도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지난 2022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홀로 생활하던 박청도님은 베트남에서 1년 가까이 축산 교류 업무를 하면서 베트남 동나이성 여성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자 해당 베트남 동나이(Dong Nai) 여성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였고 남은 인생을 베트남 여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양국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베트남 여성은 절차에 따라 재외공관(호치민

방문동거 목적의 장인 장모님 초청 사유서 견본 예시글 [내부링크]

베트남 처가댁 장인, 장모님 방문동거[F-1-5] 체류 자격으로 초청시 재외공관에서 초청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사유서는 특별한 서식 없습니다. 아래 첨부된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별지 작성 후 작성일자 표시하시고 초청인의 인감 도장 날인과 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동거 목적의 장인 장모님 초청 사유서 견본 예시글 수신 : 재외공관 귀중 1. 피초청인(장인) 인적사항 성명: PHAN VAN HIEN 성별: 남성 생년월일: 1971/10/05 국적: 베트남 여권번호: P00000000000000 초청인과의 관계: 장인/사위 연락처: 0989766666 2.초청사유 초청인 정기서는 현 한국에서 정육 관련 일(발골)을 하면서 초청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 후 홀로 계시는 부친하고 지금까지 근근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 40일 된 신생아 자녀를 초청인의 친부(아버지)가 양육을 맡았는데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아 초청인과의 관계가 소

베트남 신부 국민의 배우자로 지위 취득 [내부링크]

베트남 신부(이하 외국인)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인(이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이하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서류 문의드립니다 [내부링크]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서류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려는데 서류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요? 1. 베트남 여성(신부) 서류 2. 한국인 남성(신랑) 서류 참고로 상대방과 저 또한 한번씩 이혼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 답변 ] 다음은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사인 후 신부 또는 대리인 앞으로 발송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각 1부를 재외공관 방문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 본). 2.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1부.(파일 첨부) 3. 한국인 및 베트남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복사본 1부. 4.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7일 ※ 대리인(수임인)이 신청 가능.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공증 불필수) 및 신청서 제출. A.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파일 첨부) B. 위임장

한국 혼인 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 문의 건 [내부링크]

한국 혼인 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 문의 건 베트남 여성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완료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진행에 문의드립니다. 말로만 듣기로는 까다롭다고 듣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 많은 예비 신랑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한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경우라면, 베트남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즉 신부를 결혼이민[F-6-1] 비자로 초청 후 외국인 등록을 하시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베트남 본국으로 출국하셔서 진행하셔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되어 있고 사건본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신부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베트남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베트남 후 혼인신고와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베트남 혼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후 장인,장모님 외 가족 초청과 배우자 귀화

베트남 신부 혼인비자 서류 준비 질문드립니다 [내부링크]

저는 베트남에서 거주 중입니다. 한국 혼인신고 후, 베트남에 나와 혼인신고+결혼 거주 3년 비자 받고 현지서 결혼 생활 1년 3개월째입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베트남 아내 한국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현지 한국 영사관에 물어봐도 정말 간단하게만 답이 오고, 원색적인 답변만 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저것 있는 자료들 일단 다 내라고 하는데 혹시나 준비가 미흡해서 비자 신청 불허 나면 6개월 재신청 불가이다 보니 이곳저곳 자세하게 질문 중입니다.. ( 1 ). 기본 서류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상세 준비) 현지의 한국 영사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받아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 답변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십니다. 재외공관(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

베트남 1년 이상 체류 시 결혼이민 비자 면제 항목 서류 [내부링크]

베트남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기 체류한 출입국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시 면제되는 서류와 신랑, 신부 측 비자 서류 상세 안내 베트남에서 주재원, 자영업 등으로 장기 체류하시면서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만나 베트남 신부와 혼인 후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서류들이 너무 많고 작성하기 쉽지 않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됩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양국 간의 행정 절차가 다른 이유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체류 시 면제되는 서류와 신랑, 신부 측 비자 서류와 관련하여 예비 한 베 가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 따라서 준비할 서류나 비용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신랑이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교민이기에 당연히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신부 주소지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베트남 먼저

2023년 06월 비자 종류별 심사 기간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인께서 신청한 비자 종류별 심사 기간 안내, 토,일,공휴일은 불포함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비자가 언제쯤 발급 가능한지는 아래 심사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2023. 07. 07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국 공관에서 상용비자와 관광비자의 심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심사 기간을 공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규정 변경일 1. 관광비자: 2023년 5월 22일 2. 상용비자: 2023년 6월 7일 ( 2 ). 유의사항 1.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접수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심사 기간은 한국 공관(한국대사관, 총영사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비자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더라도 재외 공관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비자포털에서 비자 심사 진행 현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가 종료되면 조회 가능

베트남 교민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교민분들은 현지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은 발급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아시고 계십니다만, 재외공관에서 발급은 안됩니다. 인감증명 관련 업무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주인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등의 서식에 확인 -> 해당 서류 원본을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께 발송 -> 대리인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인감증명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인감증명서 주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청,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0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원본 및 복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발급 위

남부 까마우성 혼인신고와 결혼증명서 [내부링크]

베트남 남부 까마우[Ca Mau)성도 혼인신고와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진행과정과 절차, 베트남 선 혼인신고와 한국 후 혼인신고 시 준비하셔야 하하는 서류 등 상세 안내 호치민시 한국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까마우 성도 출신 신부와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선 혼인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점은 업자나 대행업체에서 어렵게 보이게 끔 만들어서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업무라면 업자한테 의뢰를 할 일이 없겠지요. 베트남 선 혼인신고 발품만 판다면 사건본인들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까마우(Ca Mau)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결혼증명서 수여식(신랑,신부, 부위원장) 1. 남부 까마우[Ca Mau] 성 결혼증명서( 2023. 06.30. 발행 원본) 2.

베트남 신 호적부인 거주정보확인서에 임시거주 기간이 미기재 [내부링크]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에 임시 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님 방문동거]F-1-5] 비자 신청 시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3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는 임시거주부 (Sổ tạm trú)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임시 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 시 신청인의 임시 거주 기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MAU CT07)와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 문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 모르시는 한국인 초청인들이 많습니다. 거주정보확인서란 구 호적부(호구부)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표에 해당됩니다. 베트남 호구부의 기재항목과 양식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였던 민원서식인 호적등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호적부 첫 장에는 증서 제

베트남인 한국관광비자 신청 안내 [내부링크]

온라인으로 만난 베트남 여친을 예비 시부모님과의 상견례 차 관광[C-3-9] 비자로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청 전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사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인에게 한국 개인관광[C-3-9] 비자는 진행하여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겠지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바로 불법체류 우려 때문인데요. 다음 유의사항을 충분히 정독하시고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단,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베트남 온라인 발급 CT07, CT08은 제외). 즉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어 번역 공증이 면제됩니다. 거주정보확인서(MAU CT07) 문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서류가 보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여쭈어봐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란 구 호적부(호구부)을 말합니다

베트남 가족 방문동거비자 장기초청 안내문 [내부링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가족분들은 처음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중요) [ Q ] 재외공관에서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가 아니고 일반 단기방문(C-3-1] 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 [ A ] 베트남 처가댁 가족분들이 국내에 도착 후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이 안됩니다. 즉 C-3 계열 비자는 한국에서 체류 연장 허가가 불허되는 비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가? 일단 베트남 본국으로 출국을 하시고 주소지 관할 한국 공관에 방문동거[F-1-5] 비자를 받은 후 재 입국하는 방법 외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 Q ] 방문동거[F-1-5] 비자는 손주 양육 지원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

베트남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진술서 [내부링크]

베트남(이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시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공관서식이고 소득 요건 항목 서류입니다. 베트남 현지 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신부와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비자 신청을 하면서 부닥치는 문제 중 하나가 소득요건입니다. 포청에 거주하시는 장모씨 과거에 사업상 부도를 맞아 본인 이름으로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아들 명의로 모든 거래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재외공관에서는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증빙에 갈음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호치민시 5군 대형식당 이미지 베트남 신부(이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항목은 이렇습니

한 베 교민의 자녀 베트남 국적취득동의서 예시 [내부링크]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교민)분들은 현지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병원장 발행 "출산증명서"로 아기 엄마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UBND]방문하여 자녀 출생신고와 베트남 국적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베트남 국적 취득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베트남국적취득부모동의서" 인데요. 동의서를 한국어 번역과 공증하시고 아기 아빠(한국인 부) 양손 엄지 지장을 아래 견본처럼 동일하게 날인하셔야 신고됩니다. 아래 첨부된 견본 이미지 참고하여 양손 엄지 손가락 지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공증하실 때 공증인 면전에서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기 엄마, 아빠 두분 다 지장을 찍으셔야합니다. 1. 양손 엄지 지장 날인 2. 양손 엄지 지장 날인 주소지 인민위원회[UBND]에 자녀 베트남 국적취득 신고와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자녀 명의로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출생증명서 원본[BAN TRINH]은 생애 1회만 발급되고 재발

캄보디아계 베트남 신부 교제과정 진술서 예시 [내부링크]

캄보디아 출신 베트남 신부 교제 과정 진술서 예시글입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신랑,신부측 교제경위서를 엄선하여 예비 신랑, 신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교제경위서라고 입력하시면 다양한 예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출신의 귀화 베트남 신부와 한국인 신랑의 교제경위서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된 신랑, 신부 예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베 커플 여러분들의 성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것과 함께하는 사랑을 따스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한 베 커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제 진술서] 베트남 신부 측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귀중 저는 TRAN THI ANH TAM (쩐티안땀)라고 합니다. 출생 연월일: 2002.03.23 일 생; 여권번호: P000

호치민 남부 동탑성 결혼서류 결혼증명서 문의 [내부링크]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공관 관할 지역인 동탑[DONG THAP] 신부와 동탑 인민위원회 먼저 혼인신고 시 한국인 신랑이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탑성 신부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인 신랑이 한국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해야하 하는지, 베트남 체류기간과 결혼증명서 발급까지 몇일 정도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탑[DONG THAP] 인민위원회[UBND]청사,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한베 커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동탑[DONG THAP] 인민위원회 발행 결혼증명서(원본) 재외공관 공증법 제 1장 1장, 제 1 조(적용)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 공관에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남부 동탑성 출신의 혼인신고시 한국에서 신랑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한국에서 영문으로 번역공증하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 첨부된 견본 이미지를 보시고 그대로 준비하여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서류 장모님 초청가능 여부 문의 [내부링크]

베트남 장인,장모님 단기방문[C-3-1] 비자를 영사관에 신청하였지만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래 서류는 모두 구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재외공관에 접수가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비자 신청하신 장모님은 한국어를 모르기에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안되고 있고 장모님도 무슨 사유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음 서류는 재외공관에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접수가 안되는 원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 기본증명서(상세) 0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0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04. 주민등록표 05. 베트남 아내 외국인등록증 사본 06. 신원보증서 07. 초청인 여권 및 주민등록증 사본 08. 초청장 09. 귀국보장각서(서약서) 10.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 사본 11. 장인 장모님과 함께 촬영한 결혼식 사진 12. 베트남 아내 거주정보확인서(서식 CT-07) 13. 베트남 아내 출생증명서 많은 초청인(한국인 사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인데요. 한국 공관에 접수가 안되는 이

혼인비자 웨딩 사진이 없는 경우 사유서와 교제경위 예시 [내부링크]

한국 공관에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시 결혼식 사진과 교제 과정이 압축된 "교제진술서"를 요구합니다. 한 베 커플 중 대부분 결혼식 행사를 생략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이 결혼식 행사를 많이 생략하고 있고, 또는 신부가 한국 도착 후 한국에서만 결혼식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에 혼인 비자 시 결혼식 사진이 없어 결혼식은 생략하고 현지 스튜디오(studio) 에서 웨딩 사진만 촬영하는 분들이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을듯합니다. 장인,장모님 신랑 신부가 함께 촬영한 결혼식 사진이 없다면 사유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유서와 경위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서와 교제 경위서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유 형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률 사무소 공식 블로그 검색창에 사유서 또는 경위서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유형의 예시글을

북부 하노이 베트남인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북부 하노이 한국 공관 베트남인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아래 첨부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출력하시고 사진 4x6cm 부착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실 항목은 아래 본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여권 유효기간 확인 : -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2. 거주지별 접수처 확인 : 베트남 중부 다낭 기준 북부지역(다낭시, 후에, 꽝남성, 꽝응아이성 제외)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 다낭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다낭시, 후에, 꽝남성, 꽝응아이성 거주자일 경우 다낭[DA NANG]시 소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접수하셔야합니다. 재외 공관은 비자 신청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사전에 다운로드를 받아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정

베트남인 한국관광비자 직업증명 서류 문의 [내부링크]

한국 대사관에 베트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베트남 여친의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지만, 한국 공관에서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비자 접수가 안되어 거부 당했습니다. 여친은 현 한국인 법인에서 한국어 통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 증명은 서식이 있는가요? 소정 서식이 있다면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서식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궁금하여 귀 법률 사무소에 문의드립니다. 2. 재직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재직증명서 7. 재직증명서 직업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한국 법인과 체결한 노동(근로)계약서를 한국어 번역과 공증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말하는 직업 증명 서류는 여친의 재직증명서를 말하는 듯 추정됩니다. 재직증명서는 특별한 서식 없습니다. 한국 공관에서 요구하는 공관형 서식도 없습니다. 위 첨부 드린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한국인 법인장이 서명하시고 한국어 번역과

끼엔장 신부 결혼비자 교제경위서와 교제사진 [내부링크]

호치민시 재외공관(한국총영사관)관할 지역에 거주하시는 끼엔장[kien Giang] 출신의 신부 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시 요구하는 한국인 신랑 측 교제경위서와 교제 사진 및 웨딩 사진입니다. 끼엔장[kien Giang] 출신 신부님의 결혼이민[F-6-1] 사증을 준비 중인 한국인 신랑 여분분들은 참고하여 경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제경위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한국 공관에서 요구하는 공관형 서식은 없습니다. 아래 첨부된 경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아래는 예비신랑 여러분들에서 귀감이 될만한 모범적인 교제경위서이기에 엄선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 경위서는 없는 사실을 억어지로 짜깁기 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재외공관 사증 담당 영사가 많은 점수를 드립니다. 교제경위서로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어순과 문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글씨체가 악필이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소명하시기 바

베트남 친정집 가족 장기초청비자 운영고시사항 [내부링크]

한 베 가정의 베트남 본국 장인 장모님 처형 처제를 방문동거[F-1-5] 체류 자격으로 최장 3년 정도 장기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가족분들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1 ). 초청인 자격 한 베 가정의 한국인 배우자(사위) 2.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2 ). 초청 사유, 초청인

하노이 비자센터의 관할지역 및 임시 거주증의 거주기간 [내부링크]

[관할지역 및 수수료] 하노이 비자센터의 관할지역 및 임시 거주증의 거주 기간 안내 북부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산하 비자신청 센터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꽝찌성(Quảng Trị)을 포함한 중부 위쪽 지역 호구부 소지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각 재외공관마다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많은 신부님들이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시 관할 지역을 몰라서 다른 공관을 방문하여 헛 고생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낭시와 호치민 등의 호구부 소지자는 하노이 비자센터 관할 지역으로 임시 이주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임시 거주증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 호구부별 비자 신청 가능 센터(한국공관) ( 1 ).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산하 비자 신청센터 관할 지역은 꽝지성(Quang Tri)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이 하노이 비자 센터 관할 구역입니다. ( 2 ). 다당(Da Nang)시 소재 대한민국총영사관 관할 구역은 다낭시 포함

베트남 가족 장기비자 양육지원 목적 자녀 연령제한 문의 [내부링크]

장인 장모 초청, 처형, 처제 초청, 방문동거[F-1-5]비자 , 자녀 양육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비자의 자녀 연령 제한 문의 ① 일반 가정 양육지원 자녀 나이 기준으로 체류기한의 상한인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도달 6개월 전(前), 즉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한부모 가족(배우자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 또는 3명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자녀의 연령 제한 목록표 참고하셔서 처가댁 가족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23일 최근 업데이트되어 있는 자료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장인, 장모님 두 분이 방문동거[F-1-5] 비자를 재외공관에 신청 후 장모님 비자는 허가(승인)되고, 장인어른 비자는 불허처분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가? 재외 공관에서는 민원인의 비자를 불허 시 불허 사유를 고지하

결혼비자 초청장 및 결혼배경진술서 양식 변경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 신부 결혼비자[F-6-1] 사증 신청 시 요구하는 초청장 및 결혼배경진술서 소정 서식이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개정 변경 전 구 서식을 작성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 접수 자체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개정 양식으로 비자 신청하셔야 한국 공관에 접수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6. 22 결혼이민[F-6]비자 신청 시 초청장 및 결혼배경진술서는 새로운 (2022년 개정판 업데이트) 양식을 적용합니다. 초청장 및 결혼배경진술서 새로운 (2022년 개정) 양식 아래 첨부 드리오니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Thư mời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2. Bản tường trình hoàn cảnh kết hôn của cô dâu nước ngoài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1 ). 베트남 신부(이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공관 서식) 많은 신랑,신부들이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시 2020년판 "외국

다낭지역 신부 임신확인 결혼이민비자 서류 [내부링크]

다낭[Da Nang]시 소재 대한민국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시는 신부님들만 해당됩니다. 2023년 06월 21일 최근 업데이트되어 있는 결혼이민[F-6-1] 비자 서류 목록입니다. -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31일 관할 재외공관 : 베트남 중부지방인 다낭[Da Nang] 시 소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기준으로 재 구성하였습니다. 하노이 한국대사관, 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가 소재지만 다를 뿐, 같은 한국 재외 공관이지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계시는 신부님들은 공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이 요구됩니다. -결혼비자 구비서류는 1. 일반 2. 임신 중 3. 유자녀 4. 재신청 등 4개 유형으로 각각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는 대리 신청이 불허되니 반드시 신부 본인이 한국 공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외공관 방문 전 하단의 유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결혼비자 (

교민의 베트남 배우자 초청사유서 [내부링크]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장기 체류 중인 교민의 배우자 초청 시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초청사유서" 견본 예시글입니다. 교민의 배우자를 단기방문[C-3-1] 사증으로 초청 시 "초청사유서"가 요구됩니다. 사유서는 특별한 소정 서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유서 소정 서식을 요구합니다만, 소정 없습니다. 아래 첨부된 견본 예시글 참고하여 소명하시고 인감도장 날인과 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1부 첨부하시면 됩니다. 1. 배우자초청사유서 2. 배우자초청사유서 한 베 커플 여러분들의 성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것과 함께하는 사랑을 따스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한베 커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초청사유서] 피 초청인 성명 : NGUYEN THI MINH TAN 성별: 여 출생년월일 : 1990년 01월 01일 주민등록번호 : 830111-1000000 여권번호 :

한국관광비자 베트남인 직업증명서 예시글 [내부링크]

베트남인 한국관광[C-3-9] 비자 신청 시 직업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직업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비자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많은 신청인들이 재직증명서 서식을 요구합니다. 서식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공관형 서식도 없습니다.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시되 다음 사항은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성명 : NGUYEN THI MIN PHUONG 주소 :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현 근무(재직)중인 회사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회사명 : 회사 주소 : 회사 전화 : 직책 : 직급 : 노동계약 유형을 기대합니다. ..... 02년의 기간을 결정 ......03년의 기간을 결정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입사일 : 퇴사일 : 해당자만 기재 재직증명을 신청하는 이유 : 한국 공관에 한국방문[C-3-1] 신청용이라고 기재합니다. 위 사람은 현 당사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입니다. 위와 같이 베트남어로 작성하시고 법인 인감 날인

호치민 결혼이민비자 신청용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내부링크]

호치민시 포함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부님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시 반드시 재외공관(호치민 한국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비자 신청됩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신부 고향집 인근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후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자체를 거부 당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 건강진단서 제출 서류를 베트남 군,현 소재 국립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경우 예전에는 공관에서 인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속성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홍보가 난무하는 등 건강진단서 정보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외공관(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은 건강진단서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 건강진단서 지정(공관 인정) 병원 : HEPA(헤파) 병원 2. 변경내용 : 민원부담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최소

불법체류 4년 된 이탈 베트남 유학생 결혼비자 진행 문의 [내부링크]

베트남 남부 하우장(Hau Giang)성도 출신의 여학생이 교환학생 체류 자격으로 한국으로 유학 후 이탈하여 약 4년 5개월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한국인 신랑을 만나 교제와 동거 후 자연스럽게 임신으로 연결된 후 한국에서 결혼이민[F-6-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니 출입국 관서에서 접수 자체를 거부 당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현 한국인 예비신랑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물론 유학생 출신의 신부가 4년이라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기에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유학생 출신의 신부가 베트남으로 자진 출국하실 수 있도록 한국인 신랑의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출입국 관서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시고, 한국인 신랑이 범칙금(과태료)를 대납 후 자진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의 신

베트남 장인 장모님 단기초청 [내부링크]

베트남 배우자 친정집 장모님 단기[C-3-1] 비자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미만 체류 기간으로 한국에서 체류연장 허가는 불허됩니다. 또한 취업 활동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초청 목적은 자녀 결혼식 행사 참석 외 기타 목적으로 초청하실 수 있고, 베트남 신부가 한국 입국 후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만 발급되면 바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결혼식 행사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일정에도 없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을 허위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서류 없어도 "가족 및 친척 방문" 목적으로 초청됩니다. 90일 체류 기간이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C 계열 비자는 국내에서 체류연장 불허됩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육아 양육지원 목적으로 최장 3년 정도 체류하실 수 있는 방문동거[F-1-5] 비자를 처음부터 재외공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이공 인사대 한국어학

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재외공관 공증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 내 혼인신고 서류 재외공관 공증 안내.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은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를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랑 측이 준비하실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재외공관(한국대사관, 한국총영사관)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 공증 절차 안내] ( 1 ).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신청합니다. ( 2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신청 1부 ( 3 ). 한국인 신랑 베트남 신부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부의 출생증명서 1부 ( 4 ). 소요 기간은 7일 예상됩니다. ( 5 ), 대리인(수임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한국인 베트남인 모두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인 신랑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공관서식)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베트남 신부 결혼비자 신청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내부링크]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한국, 베트남 양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신 교민분들은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 시 베트남 신부 언어 요건 항목과 한국인 신랑의 국제결혼프로그램 교육이 면제됩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재외공관(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첨부하시며 해당 서류가 면제됩니다. 발급 신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셔서 집에 미리 작성 후 재외공관으로 가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재외공관이 매우 혼잡합니다. ( 1 ). 발급대상 : 베트남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교민 참고 : 재외공관에서는 베트남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에 베트남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원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한국 소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직접 가셔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거주중인 지인분들께 위임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 구

남부 까마우 신부 교제진술서 예시글 [내부링크]

베트남 호치민시 남부 까마우(Ca Mau) 성 출신의 신부 교제경위서입니다. 결혼이민[F-6-1] 사증을 준비 중인 한 베 커플 여러분들은 참고하셔 교제경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제경위서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신부측 교제경위서와 연동하여 작성하신다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사증 담당 영사가 교제경위서로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서류이오니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소명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성혼하였지만 업체가 지자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무허가 업체이기에 교제경위를 업체를 통한 맞선의 연결고리가 개인적인 연애 방식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신랑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작성 연월일 기재 및 초청인 인감도장 날인 후 도장과

이혼 6개월 후 재혼시 베트남 자녀 출산시 출생신고는 [내부링크]

호치민시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 우연히 카페에서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교제중 동거를 시작하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혼인신고도 못하고 배우자가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는 전혼관계의 베트남 남편과 이혼 후 6개월이 안된 상태 (5개월 12일 경과) 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출생신고 그리고 자녀 이중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1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은 법조항 민법 제2항 3항에 의거하여 사건본인의 자녀는 전혼의 해소(이혼)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혼외 자녀로 출생하였기에 출생신고는 일단 안됩니다. 출산한 자녀가

베트남 신부가 임신확인 면제되는 결혼비자 서류 [내부링크]

베트남 아내가 임신 3개월입니다. 혹시 면제되는 결혼이민[F-6-1]비자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신 개월수가 변수입니다. 임신 3개월이라면 면제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임신 6개월 이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면제됩니다. 건강진단서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3. 범죄경력증명서 4. 기타 : Topik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의 자격증은 기존대로 요구됩니다. 즉, 베트남 신부가 임신으로 확인되어도 한국어 이수, 수료증은 준비하셔야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신랑측 신부측 모두 면제 대상이 됩니다. 교제경위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된 경위서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사실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베트남 법무법인) 문의 : 하단 댓글 또는 카톡 vn7770 베트남 결혼서류, 혼인신고, 결혼이민[F-6-1] 비자와 관련하여

베트남 친정 부모님 의료보험 가입 [내부링크]

베트남에서 입국하신 장인 장모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배우자 출생증명서와 거주정보확인서(구 호적부)를 한국어 번역공증과 외무성 인증과 관련 안내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정 부모님을 방문동거[F-1-5] 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장인 장모님을 국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하려면 베트남 신 호적부 와 결혼증명서 배우자 출생증명서 등을 한국어 번역 공증과 외무성 인증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거주정보확인서(서식 CT-07) 2. 거주정보확인서(서식 CT-07) 베트남인(이하 외국인)은 의료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시 보험 적용 금지와 함께 법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과 자격 변경 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우

대도시비자로 한국 입국 후 4년 불법체류 결혼비자 허가 유무 [내부링크]

베트남 신부가 유효기간 30일 짜리 대도시거주시민[C-3-91] 비자를 재외공관으로 부터 발급 받아 한국 입국 후 4년간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혼이민[F-6-1] 비자 허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1항 위반 사범 결혼이민[F-6-1] 비자 허가 또는 불허처분 여부를 문의 하셨는데,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확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 듯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비자는 사증 담당 영사가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 처분 결정을 합니다. 즉 사증 담당 영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대행업체인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명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저희들 고객이 유사한 사례로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는 금년 1월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아래 교제 경위서을 정독 하신다면 이해하시라 보입니다. 교제경위서 유사한 사례란 고객의 배우자(신부)가 대도시에 주거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도시(C-3-91) 또는 박항서 축구 감독 비자라고 하는

베트남 인민위원회 혼인신고서 개정 서식 안내 [내부링크]

개정 변경된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서 서식 안내 베트남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인민위원회 공통서식입니다. 아래 서식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변경된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서식) 2. 개정 변경된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서식) 양면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장 복사는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신고 수리 안됩니다. 좌측 공란은 신부, 우측에는 한국인 신랑 사진 부착하시고 인적 사항 기재합니다. 사진 사이즈: 4x6 cm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 접수증 신부 1인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접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접수증에는 사인 일시가 표시되어 있고 지정한 일시에 한국인 신랑이 방문하여 사인만 하시면 결혼증명서 발급됩니다. 결혼증명서(원본) 결혼증명서 원본은 2장이 발급이 되고 재 발급은 안됩니다. 한국 후 혼인신고는 인민위원회 방문하여 등본(반사오)을 발급 받아 전국 소재 시,군,구청에 혼인신고하실 수 있습

2023년 6월 결혼이민비자 보완서류 목록 안내 [내부링크]

2023년 6월 결혼이민[F-6-1] 비자 보완서류 목록입니다. 비자 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아래와 같이 부족한 서류는 일주일 이내에 비자신청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 제출 시 서류 불충분으로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가 결혼이민[F-6-1]비자 신청 시 서류가 부족 시에는 베트남어 안내문을 드립니다. 베트남어를 모르시는 한국인 신랑분들은 한국어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F-6-1]비자 보안 서류 목록(일반) 2023년 6월 1일 업데이트 1. 비자 서류 중 건강진단서와 결핵 진단서 항목이 있는데, 지방 소도시 현급 병원 즉 신부 집에서 가까운 아무 병원이나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하여 비자 신청되는가요? 안됩니다. 반드시 호치민시 소재 재외공관 지정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재외공관(한국총영사관) 지정병원은 어디에 있는가?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아래 첨부된 병원 진단서에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여

베트남 인민위원회 결혼허가 비자 서류 가이드 [내부링크]

베트남 전국 소재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 누구나 쉽게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과 사건본인들인 한국인 신랑이 베트남 신부를 대리인으로 특정하시고 재외공관에서 신랑측 서류를 영사인증(결혼무하자증명서) 받는 방법과 외무성 영사국 영사 인증 신청하는 방법 등 상세 안내 베트남 혼인신고 전문가도 없고 전문가 조언도 필요없습니다. 2. 결혼이민[F-6-1]비자도 전문가도 없고 재외공관으로부터 불허 처분 후 6개월 동안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3. 결혼서류 대행시 비쌀 이유도 또한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만 하신다면 진행도중 꼬이는 일도 없이 쉽게 사건본인들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수임료 지불하고 대행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진행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예비 신부를 대리인으로 특정하시고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신부가 재외공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외공관이란 하노이시 대한민국 대사관과 호치민시, 다낭시 한국

베트남 혼인상황확인서 미혼증명서란 [내부링크]

베트남 전국 소재 인민위원회[UBND]에 혼인신고 시 요구하는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와 관련하여 한 베 커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혼인상황확인서발급신청서.doc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혼인상황확인서발급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미혼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에 혼인신고 시 요구하는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한국인(이하 외국인)과 혼인신고시 베트남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미혼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트남 민법상 중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적용되는 베트남에서 공식화 하려면 당사자 모두 법적으로 미혼 상태 이어야 합니다. 이를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미혼증명서인데, 혼인상황확인서 또는 혼인상황구비조건요건서 또는 이혼상황확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모두 같은 말입니다. Previou

베트남 가족 초청서류 거주정보확인서란 [내부링크]

베트남 처가댁 처형 초청서류에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라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요구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MAU CT07) 문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요? 신부한테 여쭈어 봐도 신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란 구 호적부(호구부)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표에 해당됩니다. 베트남 호구부의 기재항목과 양식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였던 민원서식인 호적등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호적부 첫 장에는 증서 제목 아래에 호구번호, 호주성명, 호적주소, 문서번호, 가구번호가 보이고 지역 공안부의 확인일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성명,별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국적, 인민증번호, 여권번호, 직업,근무지, 이전에 거주한 주소 등의 호주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견공과 복권 소녀,호치민시 9군 소재 노상 이동 복권 판매 소녀 슬라이드 이미지 그리고 가구

친양자 입양(베트남 자녀)국내 송달영수인신고서 안내 [내부링크]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베트남 자녀)국내 송달영수인신고서 안내 베트남 자녀,조카 또는 지인의 자녀를 입양 시 국내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자녀, 조카 입양과 관련하여 2013년. 7. 1.부터 시행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적의 친부모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친부모가 송달을 받아야 이 사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베트남에 있을 경우, 심판문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후 베트남으로 송달하게 되면 6~8개월이 소요되어 심판이 확정 되기까지는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 친양자 입양아동(入養人) 2. 친양자 입양아동(入養人) 3. 친양자 입양아동(入養人) 4. 친양자 입양아동(入養人) 5. 친양자 입양아동(入養人),친모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계시는 친부모는 대한민국에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 베트남 국적의 친

비자 종류별 심사기간 안내 [내부링크]

재외공관(한국대사관, 한국총영사관) 비자 종류별 심사 기간 안내 업데이트 : 2023. 05. 22.(월) 각종 비자 심사 기간입니다. 다음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한 비자가 언제쯤이나 발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듯 예상됩니다. 본인과 가족분이 아니어도 신청인의 여권번호,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고 토,일,공휴일이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증 종류별 심사기간 안내 [유의사항] 1.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접수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재외 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심사 진행 상황은 비자포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으로 전화하시지 마시고 비자포털에서 간편한 절차로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호치

2023년 6월 1일자로 시행하는 관광 및 방문(C-3) 사증 안내 [내부링크]

2023년 6월 1일자로 시행하는 관광 및 방문(C-3) 사증 안내 시행 : 2023. 06. 01 재외공관 :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 하노이시 대한민국대사관 및 다낭시 대한민국총영사관은 변경된 항목 현 없습니다. 호치민시 소재 한국 총영사관만 해당됩니다. 베트남인이 한국 개인관광[C-3-9] 비자 신청 시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직업 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햄버거 소녀, 호치민시 9군 소재 노상 즉서 햄버거 판매 소상인 슬라이드 이미지 그렇다면 회사원도 아니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또는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유 업종이라 당연히 급여 명세서도 없고, 재직증명도 서류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관광[C-3-9]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주부(전업주부)라면 남편(배우자) 또는 자녀의 영리활동으로 대체할 수

베트남 신부와 한국 후 혼인신고 서류 안내 [내부링크]

베트남 신부와 주소지 인민위원회[UBND]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아래 첨부된 견본 서류 이미지를 보시고 그대로 동일하게 준비하셔서 전국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안됩니다. 베트남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항목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한국(부산)사무소와 연결됩니다. #한국혼인신고 #베트남혼인신고 #결혼서류

2023년 6월 1일 베트남인 관광비자 서류 일부 변경 안내 [내부링크]

2023년 6월 1일자로 베트남인 한국관광[C-3-9] 비자 제출 서류가 일부 개정 변경됩니다. 단기방문 한국관광[C-3-9] 비자를 신청하시는 민원인들은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행 : 2023. 06. 01 재외공관 :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여행사 관련 제출 서류 폐지 및 최소화 됩니다. 2. 등록,지정 여행사를 통한 접수시 은행 예치금(재정보증서류)통장 제출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은행 예치금 통장 원본을 재외 공관에서요구 및 확인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무직자 자산가의 재정능력 증빙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4.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민원인들은 제출 서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5. 기타 거주지 증빙서류 관련 등 추가되었습니다. 거주정보확인서(CTO7)란 구 호적부(호구부) 대체 문서를 말합니다. 한국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개정 변경된 한국관광비자 서류를

베트남 여친 관광비자 한국인 남친이 신원보증시 면제서류는 [내부링크]

베트남 여친이 한국관광[C-3-9] 비자 신청 시 한국인 남친이 신원보증서를 제공한 경우 생략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 채팅 어플로 만난 베트남 여자 친구를 결혼을 목적으로 예비 시부모님과의 상견례 차 초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 남친이 신원보증을 하여도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셔야합니다. 즉, 한국인 남친이 신원보증서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도 면제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관광[C-3-9] 사증발급확인서, 체류기간 30일 [ A ] 관광[C-3-9] 사증의 신청 조건은 신청인(배트남 여친)의 재정, 재직을 증명해서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신원보증과는 무관하며 의무적으로 재정과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비자 신청됩니다. SNS로 만난 베트남 여자친구를 관광통과[C-3-9)비자로 초청 후 시부모(媤父母)님, 과 상견례 그리고 혼인 승락 후 다음 절차는 여친을 반드시 30일 이내 베트남으로 출국하실 수 있도록

하이퐁 여성과 혼인 허가 개인 진행 안내 [내부링크]

북부 하이퐁(Hai Phong) 여성과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를 개인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온라인 채팅 사이트 미프[MEEFF] 앱으로 베트남 여성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평소 베트남에 관심이 많았고 언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미프에 가입, 언어 교환 활동을 했습니다. 신부 또한 한국 문화와 한국 가수 특 방탄 소년단을 좋아해서 저희는 공통점이 많아 서로 이야기가 통했고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승낙을 해주셔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귀 행정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는 소득이 변변치 않아 부담이 되어 그렇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하여 대행은 포기하고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귀 행정사무소 은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참고로 신부 주소지는 북부 하이퐁(Hai Phong)성이고, 신랑 신부 두 사람 모두 이혼한 이력이 있습니

2023년 6월, 베트남(Vietnam) 선 혼인신고 안내 [내부링크]

2023년 6월, 한 베 예비 가정들을 위한 베트남(Vietnam) 선 혼인신고 안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한 베 커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소득층 한 베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베 커플들을 위한 베트남 선 혼인신고, 사건본인들인 신랑, 신부들이 직접 진행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와 대행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 비교하여 안내드립니다. 사건본인들인 신랑, 신부가 직접 진행하신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대로, 여타(餘他)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하신다면 대행하시는 대로 절차와 방법 등을 한 베 커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한 베 커플들을 위한 신부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UBND] 선 혼인신고 1회 베트남 방문과 1박 2일 여정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인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베트남 신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와, 관할 재외공관 결혼이민[F-6-1]비자 행정 대행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