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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중요성 [내부링크]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참고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흔히 직장 내에서 직원의 불법·위법행위, 공장의 폐수무단방류행위, 기업의 세금포탈행위 등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적인 패해자는 아니지만 제3자의 자격으로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의 기간은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 공소시효 내 입니다.(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므로 범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제한규정(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이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

무허가 묘지 구제 [내부링크]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그런데 장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거나, 요즘에도 허가받지 않고 동네 뒷산이나 선산에 장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무허가 묘지설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장등은 사설묘지의 연고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 [내부링크]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용어의 정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장기요양기관이고, 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됩니다. 요양원 입소대상자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중

요양원(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이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요양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는 신고사항이나, 설치할 장소인 건축물에 대한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산지전용허가) [내부링크]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흔히 묘지와 분묘를 동일한 뜻으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위와같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진보(?)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분묘의 설치보다는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묘지설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용어정리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사법) 상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

사설묘지 설치기준 [내부링크]

장사법 상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설묘지 설치 기준(장사법 시행령 제15조) 개인묘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묘지개장 및 화장 [내부링크]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현존지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8.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장(火葬)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설화장

식품영업신고 [내부링크]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신고 해당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내부링크]

식품접객업 중 허가대상 식품접객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식품접객업 유형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숙박업(공중위생법 신고 대상업소) [내부링크]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유형 (공중위생법 관련)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호텔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경호경비(신변보호업) [내부링크]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등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경호경비(경비지도사) [내부링크]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요건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공장설립 [내부링크]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개별입지 설립공장 관련 세액 감면 [내부링크]

공장설립 관련 세제지원은 개별입지 설립공장,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계획입지),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설립 및 이전기업 등에 따라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이 각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별입지 설립공장에 관련된 세액 감면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세제지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부링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제한 지역 국계법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농지법시행령 제30조 농업보호구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담보취소신청과 공탁금회수(채권가압류 건)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인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압류결정명령 후 공탁금 회수 가압류결정명령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유형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3.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담보제공명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담보취소신청서에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결정문,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내부링크]

채권자는 승소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고의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집행권원은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구 채무명의)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재산명시절차 “

자연장지신고. 허가 [내부링크]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분을 만들어 매장하면 나중에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하고 다시 납골당 또는 자연장(수목장 포함)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처음부터 자연장으로 장사하게 되면 환경적, 미관적, 친화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아 근래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죽어서도 생전의 가족들과 함께 영면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집안 또는 한 문중의 영속성 면에서 가치있고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자연장지는 1)개인, 2)가족, 3)문중, 4)법인(종교단체, 공공법인등)의 형태로 조성됩니다. 개인자연장지 조성 ( 관할 시장에게 신고) 첨부서류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조성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

자연장지 조성 (농지전용.사전심사청구) [내부링크]

자연장지는 산지 또는 농지에 조성하게 됩니다. 산지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조성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산지나 농지를 먼저 매매하였다가 막상 전용허가를 받으려 할 때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당 산지나 농지에 대한 자연장지 조성 가능여부를 질의하는 "사전심사청구" 및 "토지이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자연장지는 산지에 조성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연장지를 조성할 산지는 거주지에서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 중턱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노약자 및 어린자식(손자녀)들도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교통성이 떨어지고, 산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안전성이 떨어져 사실상 이용하기에는 엄청 불편한 곳입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교통성, 안전성 면에서

종중설립허가.등기(자연장지) [내부링크]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의 형태로 조성하는데,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 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非法人社團)이란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종중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정관 등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중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에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종중 설립 및 등록 종중 규약의 작성 등 1. 종중 규약(정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전파를 타고 들려와 가슴이 아픕니다. 이른바 스타들도 과거에 행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명예와 팬들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학교 폭력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의 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탐정학 각론(감시) [내부링크]

감시(미행) 개인들의 활동이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한 사람, 차량, 장소,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청문하는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관찰행위를 말한다. 감시 조사기법 도보감시 피감시자의 형태에 따라 1대1 또는 1대2 감시요원을 투입한다. 차량감시 감시차량에는 운전자와 사진촬영 등 감시활동자 등 2인이 탑승해야 한다. 1. 잠복감시 한 곳에서 은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므로, 생리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활동해야한다. 1.기술적감시 카메라, 녹음기, 위치추적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감시할 수 있다. 감시 전 사전계획 1. 피감시자의 이름. 별명. 가명 1. 거주지 및 직장 주소 1. 연락처 1. 피감시자 및 관련자의 사진 1. 피감시자의 차량 소유 및 운전여부 1. 피감시자의 취미 및 일과생활 가공의 시나리오(커버 스토리) 활용 1. 감시업무 전 예비조사 실시 1. 가공의 명함 활용 1. 위장을 통해 최대한 노출 방지 미행시 유의사항 1. 기본은 피감시자의 뒤 1. 피감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교부신청) [내부링크]

채권· 채무관계는 대부분 업무상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할 일도 없고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때는 반드시 변제기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돈이 거짓말 한 것인지,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인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채무자와는 연락마저 끊기고, 급기야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만 채무자는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당장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본은 해당되지 않음)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경호. 경비업 [내부링크]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경비업무에는 아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업무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퍼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는?? [내부링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연구한 법학석사 입니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체계나 원리를 의미]로 훈련된 실전파 입니다. 경찰수사관 출신 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한 신분과 신원이 확실하며, 민중의 지팡이였듯이 의뢰인을 보호하고 도움주는 성실하고 신뢰받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로펌)에서 20여년 간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여년 간 법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노동, 행정심판, 이의신청, 인허가, 세무, 공무원징계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서류 작성, 송무,재판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경험한 실전형 행정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권리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투자, 건축, 경매 등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행정 분야 등 유관기관 및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퍼스트행정사는 20여년 간 로펌에서 재직하면서 로펌 소

대한민국탐정원(KOPIS) 탐정사 자격증 취득 신청 [내부링크]

2024년 대한민국탐정원 (KOPIS) 탐정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교육일시 응시원서 접수 후 매월 25일 부터 31일 사이( 교육생과 협의) 진행 교육과정 1. 탐정관계법(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탐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교육) 2. 탐정학개론(일반 탐정학 이론 및 보험사기 범죄, 몰카 등 도·감청 탐지 교육, 형사법 등 기본 강의) 3. 실무 실습(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고 퀄리티 실전용 실습) 교수진 1. 수년간 탐정현장 실무를 경험한 베테랑 탐정사 2. 20여년 간 강력계 형사 및 지능범죄 수사관으로 근무한 수사관 3. 10여년 간 몰카, 도감청 현장을 경험한 탐지 전문가 4. 대한민국탐정원과 MOU 맺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전기 통신 사업자 비용 총 79만 원 (응시비용, 교육비용, 자

개인정보 보호법 [내부링크]

탐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法令)과 법조문(法條文) 우리나라 법률은 공법과 사법체계로 분류됩니다. 사법체계의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 상법 등이고, 공법체계의 대표적인 법률이 형법, 형사법 등입니다. 2020. 8. 5.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감독관청: 금융위원회) 제40조가 개정되어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탐정법(가칭 ' 민간조사업법' )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탐정사들이 합법적인 탐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위법적 · 불법적 행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탐정사가 탐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관련된 법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 [내부링크]

탐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法令)과 법조문(法條文)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정활동 영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찾기 입니다. 사람찾기 범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아· 가출인 찾기, 실종자 찾기 등 입니다. 특히 불륜 의심 배우자의 뒷조사, 기업비밀 누출자의 색출, 리쿠르팅 할 임원의 사생활 조사, 선거출마자의 경쟁 상대방의 조사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가 많은 분야입니다. 원래 스토킹처벌법 제정이유는, 이른바 남 ·녀 사이에서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행위자가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내부링크]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탐정활동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싶은 유혹의 장비, 전기통신장비에 관한 법령입니다. 전기통신장비를 이용하기에 앞서 위치정보법의 해당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무엇이 위법이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치정보법(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합니다. 측위(測位)란 전파의 전파(傳播)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및 기타의 특성을 결정하거나, 이들 제원에 관련되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 무선 방위 측정기에 의한 방향이나 위치 측정 등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

탐정 계약 [내부링크]

KOPIS 대한민국탐정원의 탐정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탐정 의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탐정원[KOPIS]은 20여년간 변호사사무장 경력의 법학석사 자격을 가진 형사 출신의 원장과, 수십년간 강력범죄와 지능경제범죄 수사경력의 형사들과, 10여년간 현장에서 잠복, 미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탐정사들이 조직한 실무형 탐정회사로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비밀엄수하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1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내부링크]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은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농업회사법인을 발기(설립)할 수 있는 데, 참고로 농지, 농업, 농업인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 농업

탐정 성공 사례 [내부링크]

납치, 감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가공처리함) 기초사실 의뢰인 A씨는 미혼의 30대 초반 남자 회사원이다. 2023. 7. 초순 저녁 10시경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00식당에서 회사 대표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였으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잘 되지 않았다. 식당영업이 끝나서 식당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던 A씨 차량을 도로로 이동시켰으나 이곳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가 많아 대리운전자가 배정될 까지 기다리면서 여러차례 주변을 빙빙돌기도 하고 잠시 정차하는 등 반복하고 있었다. 한편 B씨는 돌싱인 40대초반 여자이다. B씨는 이날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콜택시를 불렀다.(사실은 콜 택시회사에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접수된 것으로 착각하였다) 마침 주변을 빙빙돌고 있는 A씨 차량이 콜택시가 도착한 줄 알고 마침 정차한 A씨 차량의 뒷

농업회사법인 설립 2 (절차) [내부링크]

이 전에 설명하였듯이,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는 데, 이번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농업인인 발기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의 구성과 농지의 취득, 출자금(자본금)의 규모, 이사의 구성 , 정관의 작성, 창립총회의 개최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구상을 하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1. 8. 17. 법이 개정되어 법인설립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신고부터 하여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첨부파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앞면).jp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후면).jpg 파일 다운로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첨부파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앞

농업회사법인 설립 3 (발기설립) [내부링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합니다. 이번에는 발기설립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발기설립 기본내용 ① 발기인은 최소 1인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이사나 감사는 비농업인도 가능) ②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자본금)은 모두 농업인이 인수(출자)해야 합니다. ※ 법인의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나, 정부의 직불금 보조나 정책자금 등 국가보조금 혜택이 많으므로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④정관의 효력 발생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발생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참고사항 ① 발기설립은 발기인(농업인)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 모집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설립절차가 다소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② 대부분 실무

농업회사법인 설립 4 (정관작성. 등기) [내부링크]

이번에는 발기인이 주식회사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상법 제 289조, 절대적 기재사항)및 정관 내용에 따른 여러가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定款)은 농업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일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 영농조합법인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농업회사법인은「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제288조 이하)을 각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대별 됩니다. 절대적 기재 내용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농업회사법인설립 5 (등록면허세)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법인설립 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주식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주식회사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지점이

묘지신고.허가 [내부링크]

서설(序說) 절대불변의 원칙 중 하나는"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이 화장한 분골을 산,바다,강에 뿌리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묘를 설치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유골을 화장한 후 뿌리는 산분(散粉)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도 아니며, 그 만한 개인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면 명문가, 권세가, 형제 자매 사이 우애가 돈독한 집안, 땅이라도 몇 평( 坪)살 수 있는 형제가 있는 사람, 가계(家系)나 문중(門中)을 중요시하는 사람 등은 절대로 산분하지 않으며, 매장 및 화장하여 분묘, 자연장, 봉안 형태로 장사(葬師)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데, 묘지를 설치할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집안의 뿌리가

행정사 업무(1) [내부링크]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퍼스트 행정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행정청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요구행위를 대리 ( 건축 인허가. 토지 개발 및 보상. 토지 및 도로 점용 허가. 영업 허가. 학원설립. 조달 행정 등.) 2. 행정 심판 업무 ( 음주운전면허취소. 영업취소. 엉업정지 및 취소. 징계 취소 등 이의신청 ) 3. 비영리법인 설립 ( 농업 법인. 축산업 법인. 임업 법인. 종중 업무. 체육회 설립. 사단

탐정원장 수사관 시절 [내부링크]

탐정원장은 경찰수사관 재직 시 지능범죄수사분야에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해당경찰서 최초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탐정원장은 법률사무소(로펌)에서 20여년 간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민, 형사 사건과 특별법 사건을 취급한 실무형 법률 베테랑입니다. 탐정원장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석사 입니다. 법률적 기본지식과 실무를 겸한 정통파로서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탐정원[KOPIS]은 수 십년간 강력범죄와 지능경제범죄 수사경력의 형사들과, 10여년간 현장에서 잠복, 미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탐정사들이 조직한 실무형 탐정회사로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비밀엄수하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탐정활동에 필요한 장비 1 [내부링크]

탐정활동에 필요한 전자, 통신, 전기 기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맹한 장수가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탐정활동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탐정활동에 필요한 전자, 통신, 전기 기기는 사용용도, 사용목적,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하고 은밀하게 제조 됩니다. 다만, 사용방법에 따라 합법적일 수도 있고, 위법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위치추적기 같은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고객에게 차를 렌트한 후 불량 고객이 차량을 제 때 반환하지 않을 때 GPS기능이 탑재된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적, 반환받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도난차량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불륜, 부정행위, 사생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며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탐정원에서는 전파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대한민국탐정원 [ KOPIS ] 원장은, [내부링크]

탐정사를 신뢰하려면 먼저 탐정회사의 대표가 어떤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수사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시 지능범죄수사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해당경찰서 최초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장으로 20여년 간 근무하면서 민,형사사건, 특별법위반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취급한 실전형 베테랑입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연구한 법학석사로서, 법률적 지식을 함양한 정통 탐정사 입니다. 퍼스트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행정사이며, 행정사법에 근거한 사실조사권, 채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열람 등의 권한은 탐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권리분석사(경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탐정원 소속 탐정사 역시 원장의 위와 같은 학력, 경력, 자격에 걸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성과 능력을 겸비하였습니다. 대한민국탐정원에 의뢰하시면 절대

대한민국탐정원(KOPIS)은 누구인가? [내부링크]

대한민국탐정원은 수사관 출신들로 조직된 실무형 탐정회사입니다. 탐정사들은 전직 수사관들로서 사기등 재산범죄, 회사기밀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인터넷 도박범죄, 특별법위반 범죄 등 지능범죄를 수사한 형사들과, 강절도, 폭력, 교통사고범죄, 보험범죄, 조직적 폭력범죄, 포렌식수사 등 강력범죄를 수사한 형사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들 수사관 출신들은 탐정사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탐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행, 잠복, 성실함, 끈기 등을 20여년 동안 각종 사건을 취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온 베테랑 실무형 탐정사입니다. 여타 탐정회사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국내 상당한 탐정회사들이 이른바 탐정업 법안(민간조사업)이 통과되지 않은 한국실정에 서 사격수업, 지문수업 등 커리큘럼(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탐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탐정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고, 지문을 탐색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은 보여주기식 교육이

탐정업무 [내부링크]

탐정대상자의 범위 불륜자와 상간자의 사생활 조사, 회사기밀 유출자의 유출처 추적조사, 리쿠르팅할 임직원의 사생활 조사, 선거 출마 상대방의 사전선거행위 등 위법 불법 선거행위 조사, 미아 가출자의 행적 조사, 채무자의 행적 조사, 채무자의 재산추적 조사, 탐정 위임계약 1. 계약 전 상담을 통하여 탐정활동 성공여부를 진단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탐정회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3. 탐정회사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탐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 기획하여 즉시 활동에 착수합니다. 4. 탐정회사는 매일 매일 그날의 탐정활동을 실시간 또는 활동 후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5. 탐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탐정활동은 종료되고, 계약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자 및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합니다. 대한민국탐정원[KOPIS]은 20여년간 변호사사무장 경력의 법학석사 자격을 가진 형사 출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