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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세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 [내부링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사를 가셔도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이 등기되면 선생님이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안전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전세계약기간동안 전셋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셋집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낙찰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먼저 낙찰금에 대한 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중 더

[Q&A] 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내부링크]

모욕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제3자와 개인톡으로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3자가 이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갠톡으로 험담을 하는 순간 불특정다수가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갠톡으로 험담을 한 정황이 있다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체가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갠톡에서 선생님의 신체를 촬영해서 몸매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신체부위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

[Q&A] 의료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 기록에 대해 발급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의료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듯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관계로 원론적인 선에서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해달라고 병원측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발급해주어야 할 서류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영상 기록지, 마취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치료와 관련된 기록 일체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등 기록을 확보하신 후에는 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으

[Q&A] 동물병원에서 제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내부링크]

처음 간 병원이였고, 수의사에게 여러차례나 강아지가 매우 겁이 많고 예민하여 간단한 검사를 해도 늘 진정제를 소량씩 물에 섞여 먹이며 진료를 보는 아이이니 진정제를 주셔도 된다고 3번이나 고지했으나 수의사는 노견이라 진정제나 마취 없이 진행하겠다며 성인 여럿이서 아이의 몸과 다리를 강하게 누르며 진료와 검사와 치료를 하였고 그 후 아이가 극도의 불안증세와 과호흡. 헛짖음이 없는 아이가 원내가 시끄러울정도로 짖으며 허우적 거리며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아이의 이상증세에 대해 수차례 말해줬으나 단 한번도 살펴보지 않았으며 눈으로만 보며 관절염이라 진단을 내렸고 이런 아이들은 집에 가면 괜찮아진다고 가라고 해서 결국 일어서질 못하는 아이를 천에 감싸 양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대형견입니다.) 병원에서 출발한 시간이 3시 55분 57초 집에 도착한 시간이 4시 19분 29초 펫택시 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 기록이 있구요. 대략 20분 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병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사 선임비용 안내 [내부링크]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인지대 등 소송진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선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요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요 업무와 비용 서비스 비용 수임 비용 (착수금 / 성공보수) 방문상담 (30분) 15만원 민사소송 400만원 / 10% 서면대필(나홀로소송) 100만원 형사소송 400만원 / 없음 고소장대필(직접고소) 100만원 고소대리 350만원 / 20% 학교폭력 의견서 작성 50만원 학교폭력 350만원 / 없음 학교폭력 학부모 확인서 검토 30만원 소년범죄 400만원 / 없음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50만원 행정소송 400만원 / 10% ※ 부가가치세(VAT.) 별도

[Q&A] CCTV 노동자 감시, 불법인가요? [내부링크]

[ Q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중 CCTV를 확인하여 이행내용 점검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노동자 감시 불법사항이 없을까요?? 근무자가 특정시간 순회 및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 국토부 점검자가 cctv 대조를 통해 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1. 주요중점사항 ① 순회점검 이행여부 (검사관이 CCTV확인) - 순회점검표 기득 시간과 일치여부 ②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검사관이 CCTV확인) ③ 불법 촬영탐지 이행여부 - 검사관이 직원이 화장실에 소지하고 가는지 CCTV확인 ※ 탐지기 작동법 (검사관이 직원에게 설명 요청함) 4 야간조 역직원이 선로출입문 개방이 필요할 경우 (더미부 청소 등) 직접 승강장으로 가서 선로출입문 개방을 하는지 여부도 CCTV확인함 2. 순회점검,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불법촬영남지 이행여부는 최근 3년간 영업분야 시정조치 사항으로서 다시 시정조치를 받는다면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이행완료 결과에 대한 미이행으로서

선생님께 명복을,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내부링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에 말을 아껴야겠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힘든 선택을 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유가족분들께는 위로를 건넵니다. 제 주변에는 교직에 선 친구들이 정말 많고, 제 장모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번 일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선생님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개업을 하면 선생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권리찾기를 위한 글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올릴까 합니다. 갑질신고, 직장내괴롭힘, 교권보호, 형사고소, 민사손배 등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법적 조치들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만일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교권침해의 원인이 진상학부모와 금쪽이 때문이라고? (feat.아동학대) [내부링크]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학부모들을 악마화한다는 생각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로 근무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훌륭한 선생님이 정말 많았지만(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정말 이상한 선생님도 계셨구요,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도 봤지만, 나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자식맡긴 죄인이라고 쩔쩔매던 학부모님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선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소리지는 학부모 갑질과 그런 학부모 밑에서 자란 괴물금쪽이(...)가 교사들을 죽이고 있다고 성토하기에 바쁘네요. 그래서 교권침해에 대해서 제 생각을 글 몇 편에 걸쳐 적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

교권 회복을 향한 동상이몽? 학부모와 교사 [내부링크]

우리사회에선 교권에 대한 논쟁이 좀 고약하게 시작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함께 촉발되었죠. 그래선지 교권이 마치 학생인권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권이란 게 학생인권이나 학부모의 권리와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볼까요? 교권이 무너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생님들은 교권이 무너져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애들 지도하는 거 포기하고, 눈 한 번 질끈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월급 나오잖아요. 물론 교직에 이상을 가지신 선생님들은 무수한 상처를 이입다가 결국 꿈을 꺾게 되실 거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복지부동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겠죠. 그래도 역시 먹고 사는 데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별 수 있나요. 결국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추락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힘들어지면 교육받아야할 학생이 피해보는 거죠.

[Q&A]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구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하는데, 일단 여기서 피해학생을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서 상대방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셔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에 종결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안이 종결되거나, 피해학생측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장 조치로 끝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피해학생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립니다. 심의위가 열린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심의위에 가셨다가 4호 처분(중징계의 기준점)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시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지난한 절차들을 밟으셔야 하니 가급적이면 학교선에서 해결을 하시되 그게 실패하더라도 심

주호민 씨에 대한 조리돌림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온 사회가 나서서 주호민 씨를 쥐잡듯이 잡고 있네요. 아래 기사 제목 보시죠. 다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분이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주호민씨가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교사분이 법정에 서는 게 아녜요. 주호민씨는 고소를 하기 전에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분들 모두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섯 명의 법률 전문가와, 경찰과 검찰이 모두 특수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분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선생님들이 격무로 너무 힘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거에요? 물론 선생님과 대화로 해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해결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시는지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

"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 죽겠어!"...주호민 아들에게 특수반 교사가 [내부링크]

주호민 씨 아들이 피해자인 아동학대와 관련한 공소장이 공개됐네요. 중앙일보 기삽니다. "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죽겠어"…주호민 아들이 교사에 들은 말 | 중앙일보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www.joongang.co.kr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B군에게 “밉상”이라며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니가 (학교에 와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넌 O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간다. 친구들 얼굴도 못 본다”고 말했다. 또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하고 말하기도 했다. 이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Q&A]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법적 고 [내부링크]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말미에 칼럼까지 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아주 유사한 사례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사는 아래 주소와 같습니다. 고3에게 엎드려뻗쳐 10회…이거, 학대일까 훈육일까 | 중앙일보 이 중 몇 개는 학대고, 몇 개는 훈육일지 세어보시라. www.joongang.co.kr 성인지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해서 기성 세대분들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을 행동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정말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판례는 30키로 정도를 감량한 여제자에게 정년을 앞둔 나이든 여교사 선생님이 살을 빼서 기특하다고 세 차례 엉덩이를 만졌다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부링크]

언론사의 뉴스 또는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저는 변호사를 하기 전에 수년간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서울경제 신문이라고, 매경 한경과 더불어 3대 경제지라고 꼽히는 곳이었죠. 그때 한 선배가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나는 조지는 기사가 아니면 기사가 아니라고 봐" 저 역시 기자생활을 하면서 그걸 바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지적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분도 있었고, 행정제재를 당하신 분들도 있었죠. 오랜만에 찾아본 꼬마 기자 전경석의 칼럼... 기자가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검사는 법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만, 기자는 상식에 근거해서 취재대상을 여론의 심판대에 올리죠. 검사와 마찬가지로 기자에게도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 결과 억울한 피해자

중앙일보 기고 칼럼을 퇴고한 날 [내부링크]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유료콘텐츠인 “당신의 법정”에 실릴 칼럼을 썼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걸 쓰고 업무를 하니 하루가 사라져버렸네요. 대신에 6개월이 된 제 아들을 자랑하면서 오늘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 눈에만 귀여운 걸까요…? 예전에는 엄한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나서야 전 그럴 그릇이 못 되는 인간인 걸 깨달았습니다. ㅎㅎㅎ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판례 : 식물인간을 대신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추가 1. 전합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기각. 판례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변경될 판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재밌는 판결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공보자료를 보실까요?(무슨 말인지는 어차피 제가 아래에 다시 설명해드립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네요. 그런데 꽤 큰 사고였나봐요. 피해자분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간단히 말해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피해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이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피고인으로선 참 답답한 노릇일 겁니다. (제목엔 식물인간이라고 썼는데, 이 사건 당사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저리 단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

중앙일보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feat. 후기썼다고소당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중앙일보 유료콘텐츠 당신의 법정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문현경 기자님의 기사에 자문을 해드렸는데 기사 말미에 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기고한 칼럼은 후기를 썼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또 악성후기에 대한 고소를 고민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칼럼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에 후기를 남기는 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됐는데요, 후기를 썼다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기사에서 문현경 기자님과 함께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소비자, 업체분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 중앙일보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에게 참고하라며 펼친 논리는, "소비자 후기 관련 명예훼손죄 사건에 적용되던 법리를 크게 발전시켰다"(이예찬·이재진,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학생 간 성관계가 문제됐다면 (feat. 미성년자의제강간)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a.k.a. 화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조문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있는데요, ① 만 13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1)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② 만 13세 이상(생일이 지난 중1)부터 만 16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3)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제30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만13세 미만인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일단 강간으로 보겠다는 거에요. 제30

갑질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feat. 내손으로 정의구현) [내부링크]

교육 관련 종사자라면 "갑질 신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말로만 듣던 "갑질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갑질신고 전에 우선적으로 각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기관장과 갑질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해본 우리는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된 경우를 들어본 바가 없네요. 상담보다 먼저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상담받을 생각말고 신고방법 공부해서 내손으로 정의구현! 신고방법은 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응?!) 아래 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갑질신고센터는 100% 존재합니다. 신고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 갑질신고 업무 담당자를 검색하셔서 문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아이 문제에 있어선 냉정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 문제에 핏대를 세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흥분할까" 생각하곤 했는데요, 아이를 낳아보니 저도 그런 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그런 말들을 하곤하죠. "당신 아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교육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저도, 소아과 전문의인 제 처남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문제를 볼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제 친구 변호사에게 부탁할 거에요.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테고,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제 아이일 테니까요. 이건 제가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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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 (feat. 선생님) [내부링크]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을 꼽으라면, "이게 왜 갑질이 아니라는 건가요?"입니다. 갑질이 아닌데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갑질신고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참 답답했는데, '자기 일이 아니면 절대 맡지 않는다'는 것이 금과옥조인 공무원 사회에선 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갑질신고센터에 갑질이 아닌 사항을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센터에서 어떤 부서로 신고를 하라고 안내받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그러나 괴롭힘으로부터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약간의 시간이 몹시 괴롭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게다가 꼼꼼하게 신고지를 작성한 분이라면 헛수고를 한 셈이라서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겠구요. 그래서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속정확하게 신고해서 내가 직장에서 겪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못된 인간을 응징할 수 있을 것인가?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괴로움이 적정선을 넘어가면 그걸

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방법 (feat. 그냥갑질로신고할래)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건 언젠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들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앞서 해당 규정 적용됩니다(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조례엔 신고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유사한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거든요. 감님께 신고하러 우리 손잡고 교육청으로 가보아요. 가셔도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신고매뉴얼이 없거든요. 담당업무 직원조차 검색이 안 됩니다.

사립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feat. 갑질) [내부링크]

학교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글을 읽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짧게 적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요. 그 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같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신고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고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겠죠. 현실적으론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분들께는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서로가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가 함께 합니다. ('2

갑질이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갑질의 개념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갑질이겠고요, 적법·정당한 행위 또는 재량권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엔 갑질이 됩니다. 2. 갑질의 유형과 판단기준 갑질은 크게 이익추구형과 불이익처우형으로 나뉩니다(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담당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그런 분류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거에요). 이익 추구형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익 추구형 갑질입니다. 불이익처우형은 을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업무적 불이익에는 부당한 지시는 물론이고 부당하게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포함되죠. 인격

마석도(마동석)는 징역 몇 년? [내부링크]

※ 본 글은 영화를 토대로 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장이수 선생님이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석도라는 부패경찰이 선생님을 너무 괴롭힌다고 하시네요. 악질경찰 마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장이수 선생님 장이수 선생님을 괴롭히는 비리경찰은 이 분이라고 해요.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이 경찰인지 깡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이수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해오셨는데요, 꼼꼼하게 한 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리경찰 마석도에게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형사고소를 검토할 겁니다. 이후엔 마 씨가 과연 경찰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 장이수 선생님이 입은 손해액이 크지 않아서 이건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장이수 선생님께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마석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1-1. 상해(형법 제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중앙일보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고했습니다 [내부링크]

중앙일보의 유료콘텐츠 "당신의 법정"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인만큼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하루빨리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교육·보육 종사자인만큼 당신의 명예는 물론이요, 생계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사건입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누구보다 격앙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학대 혐의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녀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고나니 이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고, 제 부모님의 마음을

레즈비언의 임신과 입양 [내부링크]

김세연 씨의 아내인 김규진 씨가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했습니다. 김세연 씨와 김규진 씨는 동성부부라서 혼인신고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결국 김규진 씨는 법률혼 상태가 아닌데, 국내에서는 법률혼 상태가 아닌 여성에겐 시험관 시술을 해주지 않으니 벨기에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진 씨는 법적으론 미혼모일텐데요,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는 출생신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만, 미혼모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 밖에서 자가출산을 하신 분들은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김규진 씨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김규진 씨가 아이의 엄마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씨는 어떨까요? 제가 짐작하기엔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꾸려온 만큼, 김세연 씨도 김규진 씨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A to Z [내부링크]

역전세 위기가 어떤 건지 실감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배가 아파서 동네병원에 갔어요. 그곳엔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보니 이젠 인사하고 지내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구요. "집주인이 두달 째 전세금은 안 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아이 때문에 찾은 피부과에서 받았거든요. 일주일 새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듣게 되다니...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역전세 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데, 큰일입니다. 모든 돈이 그렇겠지만 전세금은 좀 각별한 돈이죠. 내집마련을 위해서 혹은 그 만큼 절실한 무언가를 위해서 쓰지 안혹 둔 목돈이니까요. 그게 날아간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전세는 내집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그 믿음이 깨진다면 당사자로서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겁니다. 이런 전세금...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