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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에서 위험성평가를 외치는 이유! 그래서 온세이프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신가요?c 온세이프티 아티클 첫 포스팅으로 많은 담당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주제로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첫 포스팅부터 중요한 내용이니 주목해주세요! 위험성평가 그게 대체 뭔데! c️2023년 전의 위험성평가는 어땠을까 c️2023년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안전보건 구축 첫걸음 c️그래서 위험성평가. 꼭 해야할까? " 안녕하세요. 기관 입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해 안내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 " 담당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은 위험성평가 안내하는 업체들의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거에요. 뉴스 1면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중대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법한 SPC 사망사고를 비롯해 하루에 1번씩은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사고 발생과 더불어 작년에는 제대로 듣지 못했었던 위험성평가에 대해 유독 올해, 위험성평가 안내전화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문의 전화도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진행 시 강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c 오늘도 안전하신지요! 다양한 직업군 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직업명 또한 다양합니다. 2019.12.31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업 수는 12,823개, 직업명은 16,891개로 알려져있으며 근로형태 또한 다양하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흔히 하는 자영업자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직군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주로 하나에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정의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부분이 해당되며

특별안전보건교육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내부링크]

오늘도 안전하신가요? 온세이프티 입니다!c 산업안전 관련 교육 중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 교육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특정작업을 실시할 경우 특정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및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대상에 따라 제40호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과정별로 교육시간까지 다 알아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신가요?c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시간에서 6시간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도 불리며, 법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법정교육인만큼 필수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 A-Z까지 온세이프티에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하신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곤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나 소속 직원에 대해 지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과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직급의 예는 반장, 실장, 과장, 팀장를 예로 들 수 있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사업주가 기본으로 가지는 사업주 의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항목과 제16조 관리감독자항에 의해 각 사업장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관리감

위험성평가 컨설팅 마무리까지 온세이프티에서 [내부링크]

온세이프티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신가요? c 자기규율 예방체계, 산업안전의 중심이 된 위험성평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원인으로 꼽히며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하고 소기업·제조업과 하청업체에서 상당수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가 주도하여 근로자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9호)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아 진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로 지정되면서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항목이 되었답니다. 위험성평가를 꼭 해야하는 이유? 위험성평가 의무화 2023년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2023년도 대기업 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기준 2024년도부터 300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