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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선처받으려면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 골든타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첫 조사를 받기 전의 며칠간이 사건해결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한 흔한 착각 ->기존 글 클릭 2.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3.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 ->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4. 피의자 조사시 핵심 질문사항 5. 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01 공무집행방해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조사에 있어서,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에 피의자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까지 남는다면, 나중에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징역형을 할지 집행유예를 할지 벌금형을 할지 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이고 폭행당한 공무원의 동료 경찰들이 공무집행방해죄 조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무

법적 분쟁 가능성 있다면 카톡 나가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증거보전이 중요 [내부링크]

그 사람이랑 관련된 건 꼴보기도 싫어서 카톡 나가기 해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혹시나 법적 분쟁절차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한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 따뜻한김변 13년간 변호사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을때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선량한 분들 중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내 말이 진짜 사실이니까 소송에 가도 판사님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 차 법적 분쟁 절차에서 증거의 중요성 2. 소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증거의 종류 3. 카톡 법적 증거가 됩니다 4. 카톡방 나가기 함부로 하면 손해보는 이유 5. 증거보전절차 - 추후 포스팅 예정 01 법적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 소송이나 중재, 조정, 행정심판, 징계절차 기타 모든 종류의 법적 분쟁에 있

[수원지방법원 변호사]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최근 몇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수원지방법원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사건, 최종적으로 채권자인 저희측 승소로 끝났습니다. 건축허가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이었는데요, 저희가 아래 결정문과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 측에서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권이나 공장신설승인권 등은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걸려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저로서도 더 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수원지방 처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이후로도 지난 몇개월간 1-2주 마다 보충서면을 쓰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워낙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의 결정이 쉽지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기다리던 중 오늘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채권자 승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받자마자 의뢰

보험설계사 부당 환수, 서울보증보험 연락과 소송 절차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네요. 지난 몇 주간 감사하게도 새로 선임된 사건(신건)이 꽤 많았고 신건의 경우 초기에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다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도 차질 없이 해나가야 하다보니 엄청나게 도전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화문변호사의 출근길 풍경 요새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보면, 내가 너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근로자이지만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체크조차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집에 가는 거니까요;;; 나를 믿고 찾아와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책임감, 그리고 고마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 상담까지 해서 아주 급한 건들은 대충 정리가 되었고, 이번 주는 근무시간 중 아주 빡세게 하면 야근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호~

도급, 매매계약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인정 사례 [내부링크]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근거규정 2.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차이점 3. 채무불이행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4. 실제 사례 이 글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광화문변호사의 출장지, 서울, 인천, 의정부, 제주까지... 01 도급 결과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법률규정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무료서체(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고소 부당한 합의금 요구시 현명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서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서체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넘어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김변 여러 스타트업 회사를 자문하고 있다 보니, 실생활의 소소한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할 기회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이 체결된 A회사의 대표님이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경고장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핵심 내용을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진행 착수 경고 내용증명 사실 A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무료 서체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상세 이용조건을 보면 전면 무료가 아니라 상업적 사용의 경우 유료로 안내되어 있는 걸 제대로 못봐서 생기는 일이지요. A회사는 무료서체로 알고 해당 서체로 1회성 팝업광고 문구를 작성했고,해당 팝업광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벌금형 선처가능성에 대한 흔한 착각 [내부링크]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서 소환을 받으셨다면,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이 글은 근무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임하면서, 유사사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무 집행 방해죄 처벌수위, 벌금 가능여부, 합의방법, 공탁 등을 검색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그간 의뢰인께만 공유하여 왔던 실무적인 팁을 일부나마 드리려 합니다. 목 차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한 흔한 착각 - 오늘 글 2.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3.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 4. 피의자 조사시 핵심 질문사항 5. 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01 해당 혐의에 대한 피의자들의 흔한 착각 먼저 공무집행방해의 형량(법정형)을 보

억울한 벌금형, 약식기소 뜻, 무죄 다투려면 불복방법 [내부링크]

경찰조사만 하고 따로 검찰 조사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약식기소(구약식) 의미 검찰조사도 안받았는데 왜 갑자기 벌금형 처분이? 벌금형 처분 문자 받은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약식명령 받은 경우 불복절차 (기한 준수!) 이 글은 아래 문자 내용처럼 벌금형으로 구약식되었다는 갑작스러운 검찰청 문자를 받고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 뜻, 불복방법 *따뜻한김변은 사시 출신 13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01 약식기소 뜻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결과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절차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 절차와 달리,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분해달라고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닉네임 아이디, 명예훼손죄 피해자 인정될지 궁금하다면 보세요 [내부링크]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 경우와 다른 특유의 쟁점이 있습니다. -수년째 네이버엑스퍼트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여 온 따뜻한김변 목 차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특유의 고려 사항 - 피해자 특정성 2. ID를 적시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 닉네임, 아이디를 적시하여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4. 결론 01.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특유의 고려 사항 - 피해자 특정성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여부(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성 여부, 공익성, 사회적 상당성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되지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네이버카페 등에서 명예훼손

공유물분할소송 안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세금문제 [내부링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부터 취등록세 세금 문제까지 한번에 모두 검토하셔야 합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공유인듯 공유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 유형 (공유물분할 소송x) 3.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 등록세 문제 4. 결론 그간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여러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유물분할 소송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대응하고 계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글들은 이 글 하단에 링크 달아 두었습니다^^) 01. '공유인듯 공유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아직 미개발 상태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기획부동산이 미래의 개

공유물 분할 소송 피고의 대응(feat. 구분소유적 공유) [내부링크]

공유물분할 소송은 -일반 이행청구 소송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방어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의 대응 일반론 2.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원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이 있는 경우 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이 글은 공유물 분할 소송 소장을 받아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글들은 이 글 하단에 링크 달아 두었습니다^^) 01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의 대응 일반론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 중 1인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부속토지의 경우는 예외)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

차량블랙박스 내용 몰래 녹음, 이혼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내부링크]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한 녹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블랙박스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이유 2. 블랙박스기기 녹음, 영상의 증거 사용 가능(일반적인 경우) 3. 블랙박스기기 녹음,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특별한 경우) geralt, 출처 Pixabay 01 블랙박스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이유 이혼소송에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자료를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유용한 것이 블랙박스에 촬영 되거나 녹음된 영상 및 녹음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서는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

명예훼손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위해 가해자 인적사항 알려면 [내부링크]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위하여 가해자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절차에 따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온라인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의 어려움 2.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 3. 이용쟈 정보제공청구의 요건과 방법 4. 실제 사례 이 글은 온라인 게임 기타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소송 등 피해 회복절차를 위하여 가해자 정보를 확보할 적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포스팅하였던 글들은 본 블로그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온라인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의 어려움 온라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실명이 아닌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혹은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사 쉽지 않

[판례정리] 입찰방해죄, 부정경쟁입찰 사기죄 인정 [내부링크]

(1)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2)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niekverlaan, 출처 Pixabay (3) 부정경쟁입찰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편취액 판단 부정입찰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정입찰에 속아 피고인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부정한 낙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이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8399 판결). 즉 위 판례에

집주인이 기다려달라는데 전세금반환소송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내부링크]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충분한 재력이 없는 경우, 기다려준 착한 채권자만 채권회수 순위가 뒤쳐져 돈을 못받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늦지 않게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 조치가 힘들다면 변호사를 통해 냉철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뜻한김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의무에는 핑계가 통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 당연한 전세금 반환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종료시에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보증금반환을 회피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집주인의 흔한 변명> 다음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무대응, 연락두절 위

보험설계사 환수 상담 중 들었던 감사의 마음 [내부링크]

01 오늘 아침에 보험설계사 환수 건 상담해드리기 위해 일찍 출근해서, 설계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위촉계약서 및 각종 서약서, 환수청구내용, 보증보험증권, 약속어음공증, 환수상세 엑셀파일 등등)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타임차지하기로 한 전화상담 시간은 30분이지만, 자료검토에 1시간 10분, 전화 통화에 4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차가 낮을때는 이런 시간이 사실 좀 아깝게 느껴졌는데 요새는 '나도 상담하며 더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도 해서, 검토시간이나 조금 초과된 상담시간은 그냥 타임차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02 몇 년째 부당환수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소송을 하고 있지만 , 정말 보험사나 GA마다 지급하는 수수료의 환수기준이나, 공제하는 항목, 충당금, 보증보험증권 외 안전책으로 받아두는 서류 도, 각 관리자나 회사의 대응도 정말 다양하구나 싶은 생각을 늘상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고민해보거나,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심문기일 없이 담보제공명령 [내부링크]

오늘은 며칠 전 접수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접수 후 4일 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것인데, 담보제공해야할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고, 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면 되서 의뢰인이 아주 기뻐할 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상황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허가권 양도금지 가처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다 보니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통상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리스크 대비하실 수 있게, " 빨리 결정이 나도록 최선을 다할 거지만 심문기일도 열려야 하고 쌍방 서면제출기한 문제도 있으니 장기전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도 맡아달라고 하셔서 이 사건을 수임했는데요, 심문기일이 빨리 지정되면 좋겠다 하며 기다리던 사건에서 그런 절차 다 패스하고 바로 담보제공만 하면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소요기간 [내부링크]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은 통상 심문기일이 열리지만, 법리구성, 입증정도 등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요기간이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김변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한지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서 허가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컨대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의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경우와 같이 매수인(양수인)이 매도인(양도인)을 상대로 허가 명의 변경 또는 새로운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영역에서 개별 계약 관계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권에 대하여 어떠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이 해당 계약에 반하여 멋대로 허가권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양수인으로서는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허가권

[집행 변호사] 강제집행정지결정 송달받았다면 "이걸"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김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 드디어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려고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 집행정지 결정 주문은 통상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나오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 위 결정주문은 1심 건물인도 사건 가집행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위 결정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의뢰인은 매우 기뻐했는데요, 그 이유는 1억원이 공탁되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걸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어서 금전청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공탁금 1억원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면 정말 기쁜 일이 맞긴 한데요....

주름 미간 보톡스 맞아본 후기 [내부링크]

얼마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 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운게 많아 이웃님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나누려는 내용 주름 미간 보톡스 관련 알게된 내용 같은 전문가로서 인상깊었던 점 보톡스 맞기로 결심한 계기 40대가 되기 전 여기저기 많이 아프더니, 40대 들어서고는 주름이 부쩍 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드름 많이 났던 피부는 덜 늙는다던 속설을 철썩같이 믿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제 경우엔 안맞더군요 불독살, 눈가와 이마의 주름을 보며 거슬려하던 차에, 엄마가 보톡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몰라서 일찍 못했지만, 너는 피부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보니 40대에 주름 많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보톡스 미리 맞은 사람들은 60대 되어서도 피부가 탱탱하더라" 보톡스 병원 선택 경위 보톡스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특허다툼으로만 접했지, 막상 내가 맞아볼까 생각하니 아는게 없더라구요. 엄마 친구가 다닌다는 정말 잘한다는 병원으로 갈까 하다가 거긴

세입자가 무단전대차한 경우, 집주인의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질문] 저는 상가 소유자인데요, 임차인이 몇달 째 월세를 연체해서 가봤더니, 엉뚱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가 저 몰래 무단 전대를 한 거라서 일단 임대차계약해지통지까지는 마쳤습니다. 근데 비워주지를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해야할 거 같은데, 전차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들어온 사람)을 상대로 허락없이 점유한 기간동안의 월세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 임대인으로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청구의 상대방을 잘 지정하셔야 합니다. 무단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 이후의 월세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해지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사안의 경우 소송 상대방(피고) 지정 외에도 건물인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뜻한 김변 임대차, 전세는 워낙 주위에 빈번하고 자주 보는 일이다 보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쟁점이 별로 없는 케이스들도 많으

감사할 일 [내부링크]

1. (나에 대한 감사) 다소 늦은 피곤한 퇴근길이지만, 그래도 예쁜 불빛이 보이는 광화문광장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광화문광장 2.(남에 대한 감사) 헬린이를 위한 헬스장루틴 영상을 올려준 한혜진에게 감사합니다. PT 선생님이 오늘은 하체, 오늘은 등 나눠서 지도해 줘도 그때 뿐 혼자할때는 뭘할지 맨날 고민했는데, 이 영상 덕분에 헬스장에서 오늘은 어떤 운동할까 방황하지 않고 무분할로 15회씩 보람차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4THcKL-sPM Previous image Next image 아직 무게 치기는 커녕 기본 무게에서도 낑낑 대지만, 그래도 운동한 날은 기분좋은 통증이 느껴져 뿌듯합니다. 3. (경험에 대한 감사) 요즘 아침에 집을 나와 가장 먼저 본 사람 기억해보기 놀이를 혼자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유익하고 좋은 시도인거 같아 감사합니다. 잠시 딴 생각하고 한눈 팔면 내가 뭘하고 있는지 내 눈

오늘도 감사 [내부링크]

1. (나에 대한 감사) 연락 안올지 모르는 상담 건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리서치한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헛수고했나 싶기도 하고 조금 허무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상담받을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2.(남에 대한 감사) 일에 치이면 다른 생각을 잘 못하는... 그래서 '따뜻한김변'이지만 '무심한엄마'일 때가 많은 나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하고 실언하는 나에게, "명절 잘 보내세요, 날이 많이 추워지네요"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준 경비아저씨께 감사합니다. 3. 경험에 대한 감사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을 통해 실제 업무흐름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민원신청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이제 질의요지 확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 다소 느리다 싶지만, 시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니 이해하기로 합니다. 법령해석요청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오길 기다려야 겠습니다. 해석과정에 여러 번 질의 취지나 배경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

1심판결 후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채권자가 찾는 2가지 방법 [내부링크]

피고(채무자)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원고(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⑵ 피공탁자로서(채권자 지위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을 입증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 -따뜻한김변 위 2가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각 갖춰야 할 요건을 잘 보여주는 판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공탁관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드문 판결이네요)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판시사항】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항상 감사할 일은 있다. [내부링크]

경험에 대한 감사 일이 바쁘다고 서류만 보고 하지 않고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체크해본 행동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문회신 내용도 더 구체적이고 풍부해졌고,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하여 이해의 폭이 조금은 깊어졌습니다. 폐수 처리업체의 필수시설과 처리 공정과 폐수배출량, 변경허가 기준 등.. 변호사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을 내용을 실무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글로 보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 절차는 시간과 장소가 칼로 자른 듯 명확히 나누지 않는다는 점, 말 그대로 '흐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경험에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감사 내가 해야할 일은 어떻게든, 이렇게 야근해서라도 처리하는 책임감과 근성에 감사합니다. 남에 대한 감사 지난번 판교맘 통해 자문해드린 지인께서 추가적으로 간단한 질문 해서 도와드렸는데, 고맙다고 배민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보인 선의에 선물로 보답을 받으니 더 기분이

오늘은 이 물건에 제일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물질에 대한 감사 밤새 내린 눈을 뚜벅뚜벅 밟고 오느라 언 발을 녹여준 냉/온 겸용 발풍기에 감사합니다. 사무실 출근하자마자 발풍기 위에 발 올리고 앉아 있으니 발이 금방 따뜻하고 뽀송해졌습니다. 꽁꽁 얼었던 발이 녹으니, 마음에도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발 온풍기, 발안마기. 요새 사무실에서 내 최애템. 나에 대한 감사 친한 동기언니와 대화하면서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다가 "계속 뭔가 시도하고 열심히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전하기 위해 계속 무언가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내 자신에 감사합니다. 수동적인 편이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이렇게 변해가는 게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남에 대한 감사 01 법조경력이 수십년 차이나는 내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표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02 제 덕분에 든든하다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감사합니다. 강회장님 문자 이런 문자나 말을 들을 때면, 신뢰와 칭찬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의 감사일기 [내부링크]

2023년 1월 13일 감사일기 1. (나에 대한 감사) 늦게 일어나 계획했던 모닝루틴을 모조리 놓쳤음에도,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고 계획 좀 못지켜도 방향성은 놓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내 자신에게 고맙다 10년 전, 20년 전의 나였다면 혹독하게 날 비난하고 자책했을텐데 . 부족한 나에게, 내 자신이 가장 힘이 되는 친구가 되기로 마음 먹고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이 고맙고 기특하다. 2.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10년째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 올해도 명절선물 보내주셨다. 그 덕에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서 감사했다 그간 보내주신 명절선물의 변천사를 보는 것도, 자문회사의 성장을 보는 것도 참 재밌다. 처음 몇년간 명절 선물은 로버트파커(RP)포인트가 높은 힙한 와인세트를 보내주시다가, 그 뒤 롤링 향수, 이후에는 꿀, 곶감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오쏘몰 비타민을 설 명절 선물로 보내 주셨다. 그걸 보면서 '회사에서 내 나이대에 맞는 선물을 골라보내는 걸

야간/주말 법률상담, 변호사선임, 전화 대신 온라인채팅으로[서울, 경기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지금 이 시간에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평일 저녁, 밤처럼 늦은시간이나 주말에도 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엑스퍼트에서 '따뜻한김변'을 검색하세요. (이 글 하단에 연결 링크 있습니다) 보통 로펌,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업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입니다. 담당직원들이 위 시간이 지나면 퇴근해서 전화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급히 변호사가 필요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족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또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떤 방향으로 작성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나 추후 형사재판에서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정이 된다면 피의자조사시, 대질조사시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영장실질심사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

판결 있은지 10년 다 되면 채무자 변제거절 가능, 채권자 대처방안 [내부링크]

판결이 있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강제집행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된 별개 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두고,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무효로 만들면 됩니다. 절차상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뜻한 김변 목 차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2.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채권자의 필수절차 - 채무자 재산 압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3.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대응방법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1.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민사 판결, 재판상 화해, 강제조정 등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

1심 후 은행 예금채권 압류, 추심명령 당한경우 강제집행정지 방법 [내부링크]

Q. 아직 1심 판결만 있었는데, 원고가 가집행문으로 제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한 상태인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원고가 제 예금 가져갈수 없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추심명령이 있어도 은행에서 지급 이전이라면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뜻한 김변 목 차 1심 판결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한 경우 (가집행 선고) 2.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대응방법 (강제집행정지+항소) 3. 압류, 추심명령 후 강제집행정지결정 효력 있는지? - 예금채권 압류, 추심명령 후라도 은행 지급 이전이라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1심에서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 주문이 있다면 1심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제기

대부업자, 사채업자 전화 받고 싶지 않다면(월5부이자, 불법 채권추심 대응) [내부링크]

질문 사채업자가 자주 찾아와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과도한 금전요구를 합니다. 월 5부이자를 꾸준히 갚아 왔는데, 과도한 이자 아닌가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요구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무리한 채권추심요구, 전화를 직접 받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연락을 받아 불법이자,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채무자는 부당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김변 목 차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 2.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3.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가 하는 역할 1.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 서면 통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해야할까요[세입자가 전세금반환청구시 주의할점] [내부링크]

의뢰인 S의 사연 전세 만기 3개월 전 재계약 안하겠다고 임대차 해지(갱신거절)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대출이 안되 전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나가야 할 상황이라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임차권등기하고 경매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당장 이사를 나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주하면서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장 작성시 청구 내용에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든 소송이든 맘대로 해보라고 하던 집주인들도 막상 진짜 법적인 청구가 들어오고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신청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판결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 없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30% 이하라면 하루라도

돈빌려줄때 공증 받아야 하는 이유와 주의점, FAQ [내부링크]

돈 빌려줄 때 공증 꼭 해야 할까요? 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반드시 '집행'공증 받아두세요. -공증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따뜻한김변 목 차 돈 빌려줄때, 기본 문서는 차용증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2. 돈 빌려줄때 공증을 추가로 받는게 좋은 이유 (공증시 주의점) 3. 금전 대여시 사기죄 고소까지 대비하여 차용증에 첨부하여 받아두면 좋은 '이것' 위 목차 1의 글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 차용증 공증, 그리고 "이것" 꼭 받으세요 (1) 돈빌려줄때 차용증 "공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제때 제대로 변제한다면 차용증이든 공증문서이든 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결국 차용증이든 공증이든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법률분쟁에서 쓸 유용한 무기를 갖추기 위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결국 법의 힘을 빌려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합니다. 차용증만 있는 경우와 공증문서가 있는 경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기업 및 법인 신용정보 열람을 위해 본인 동의 필요한지) [내부링크]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돈 빌려줄때 차용증공증과 함께 "이것" 받아둬야 하는 이유(양식 첨부) [내부링크]

돈 빌려주고 차용증 집행공증까지 했는데 강제집행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를 빼돌린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하여야 하고, 만약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용도를 속이고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정석입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 용도사기인지 등을 판단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돈 빌려줄 때 차용증과 함께 '이것'을 받아두세요. 따뜻한 김변 목 차 돈 빌려줄때, 기본 문서는 차용증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클릭 2. 돈 빌려줄때 공증을 추가로 받는게 좋은 이유 (공증시 주의점) 클릭 3. 금전 대여시 사기죄 고소까지 대비하여 차용증에 첨부하여 받아두면 좋은 '이것' 가. 민사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고민 다. 채무자가 빌

깡통전세 임차인 경매신청, 직접 낙찰받아 상계신청하는 이유, 주의점 [내부링크]

“차라리 내가 사겠다”…경매 입찰 나선 깡통전세 피해자 반갑습니다, 13년차 민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받아 보증금은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살고 있던 집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혹은 집주인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위 잠수를 타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거나 아예 연락두절이고 다른 재산 유무도 알 수 없는 경우면 임차인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살고 있는 집이라도 낙찰받아 보증금 대신 집을 취득할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잉여, 즉 경매를 진행하여도 경매신청인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가 진행

미지급 변호사보수 패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청구 가능 [내부링크]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20. 4. 24. 선고 2019마6990 판결 의 취지 문제가 된 이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당연히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산정한 소송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시점까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면 산입할 소송비용

감사할 일 한가득 [내부링크]

2023년 1월 12일 감사일기 1. (나에게 하는 감사) 오늘 아침 컨디션이 넘 좋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 체해서 골골대고 나니 건강하고 평범한 지금이 정말 감사하네요. 과식하지 않고 음식 맛과 질감 느끼며 꼭꼭 씹어먹기! 야식 자제하기! 어릴때부터 수도 없이 배웠는데 왜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구호로만 남아있는건지... 이번에야말로 마인드풀 이팅을 습관화 해야겠어요. 2.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어제 드린 고소대리인의견서 맘에 든다고 바로 문자 주고, 오늘 평택에서부터 영양제 선물 들고 찾아와준 클라이언트분께 감사합니다. 선물이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먹는 프로틴 만큼이나 큰 통에 가득 들어있는 종합비타민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약 꾸준히 챙겨먹어 봐야지 다짐해 봅니다. 3.(물건에 대한 감사) *저녁 9시, 이 시간 3호선 지하철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감사일기를 쓸 수 있

명예훼손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실적시, 위법성인식, 공익 목적, 위법성조각 ]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교회와 교회, 교회와 교인 또는 교인과 언론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판단이 어려운 것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처벌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교회 분쟁과 관련한 명예훼손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표현한 것이 종교적 견해의 영역에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실이라고 할 경우,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을지(어느 정도의 과장까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진실이 아니더라도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사실의 적시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개인적 억울함을 풀기 위한 비방으로 판단될 것인지 그간 이미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칼럼을 썼는데요, 컴퓨터로 아래 각 글을 클릭하면 기존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경제 법률 블로거

불송치결정 후 불기소처분 불복방법, 항고하여 기소된 사례, 주의점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3년차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몇 차례 칼럼을 써드렸는데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관련 총괄 _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김명진 입니다. 11년간 참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m.blog.naver.com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하여 재수사사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재수사,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 m.blog.naver.com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

법률 상담 잘 받는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3가지 팁 [내부링크]

법률상담 받을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상담 예약하기 2. 방문 전 준비 3. 법률상담시 챙겨갈 준비물 1. 상담 예약 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외근이 많은 직업입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가거나, 피의자 또는 고소인 조사 동석 입회를 위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 있거나, 현장검증이나 감정, 증거 보전 등 절차를 위하여 사건 현장에 가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법률상담을 해 줄 변호사가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담오신 분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충분히 상담해드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정하고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하여 예약 전화를 하면 직원이 물어보는 사항은 대개 동일한데요, 아래 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담예약시 알려야 할 사항 ·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2-3개 이상의 선택지를 주세요) · 현재

돈 빌려줄 때 차용증 공증, 그리고 "이것" 꼭 받으세요 (1) [내부링크]

돈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할까요? 차용증 공증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만 받는 것과 공증은 효력이 다르므로 '집행'공증까지 받는게 좋습니다. + "이것"까지 받아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한 김변 목 차 돈 빌려줄때, 기본 문서는 차용증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2. 돈 빌려줄때 공증을 추가로 받는게 좋은 이유 (공증시 주의점) 3. 금전 대여시 사기죄 고소까지 대비하여 차용증에 첨부하여 받아두면 좋은 '이것' 1.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반드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와 거래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남기기 위한 증서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연 이자는 얼마인지,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더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금방 갚는다며 잠시 쓸 돈을 빌려주는

주말 아침 메뉴 더치베이비, 12월 말 요리 기록 [내부링크]

결혼한지 이제 10년이 다 되었지만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아직도 초보주부인데요,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씩이라도 요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주말이자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주 가족들과 해먹은 요리(간단한 요리 팁 포함) 그리고 음식들 기록해요. 더치베이비 핫케잌은 주말아침에 종종 해먹었지만, 더치베이비는 처음 만들어 봤어요. 시크릿레시피에 있는 마카롱여사님 동영상 보고 열심히 따라 했더니 얼추 모양이 나왔어요. 반죽이 너무 묽은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괜츈. 모양틀까지 써서 하트, 별 모양 바나나에 블루베리, 딸기까지 플렉스한 고오급 아침 식사. 오븐에 들어가는 스캡슐트 무쇠팬과 슈가파우더가 포인트! 왠지 아메리칸 브랙퍼스트가 어울릴거 같아서 베이컨, 스크램블에그, 사과랑 함께 먹었어요. 주말 아침 메뉴로 팬케이크 대신 더치베이비 가끔 하게 될 듯 해요 아티제 크리스마스 딸기케잌 정말 케이스랑 비주얼이 다한 아티제 케잌. 의외로 시트가 딸기맛 핑크색이라 좀 아쉬웠지만 부드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 서비스 장단점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요새 같이 어렵고 돈이 아쉬운 시기에,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시죠? 써야할 돈은 많은데 막상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어 쪼달리고,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어중간한 거 같고, 막상 소송을 한다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까봐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그런 분들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이 꼭 소송만이 아니며, 다양한 채권 회수 방법이 있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인지, 일을 하고 못받은 임금인지,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못받은 돈의 종류, 그리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현재 입장과 재산상황(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재산조사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담 필요) 등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체당금신청(근

[3일만에 완료!] 내용증명으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 해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제가 이틀 전, 그러니까 12. 27. 에 내용증명을 보낸게 2건 있었는데요, 1건은 상표 등록까지 해 둔 본인의 상표를 다른 업체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한 상표법 위반 사안이었고 다른 1건은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2분의 클라이언트 모두 초기에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냈기에 금전적 배상을 받거나 법적 분쟁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빨리 해당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내려지고 더이상 IP 침해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마친 구체적 법률의견을 포함하여 보낸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법위반 내용, 법적으로 유사 상표 혹은 서비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우리가 취하려는 조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 즉 더이상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

교회 분쟁 소송, 고소, 따뜻한 김변의 조언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지인 갑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법적 검토를 받아 허용되는 모든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갑에게 일단 저는 물어봅니다. 분쟁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다보니 자신의 신앙이 모욕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무엇인지 감히 알지 못하기에 실익 운운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은 아니지만, 십 수년간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그간 교회나 담임목사님을 대리하여 민, 형사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교회와 교인간 분쟁은 오히려 일반 사인간 다툼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분쟁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분쟁을 먼저 시작하는 일은 그에 따른 명백한 실익이 예상되지 않는한 말리는 편입니다. 교회 분쟁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소모는 극심한 반면, 이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줘야 할

실패가 행운이 된 순간, 여러분도 있으시죠? [내부링크]

생각해보면 대학입시실패가 제 인생 첫번째 행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써봤니, 김민식pd 김민식 피디님의 블로그 활동 권장 도서(?!) '매일 아침 써봤니'에 나온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요, 저 멘트는 완전 제 경험이랑 상통하는 말이라 공감되고 반가웠어요. 매일 아침 써봤니? 저자 김민식 출판 위즈덤하우스 발매 2018.01.12. 저는 수능을 망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100% 진심으로, 수능을 망쳤던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당황해서 울면서 국어듣기평가를 했던 기억, 집에 가서 가채점을 하다가 몸에 힘이 풀려 뒤로 쓰러져 방을 구르며 울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시험을 망쳤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수능 실패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지방국립대에 들어갔기에,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베프를 만났고, 과에서 특출난 관심을 받은 덕분에 교수님의 강권에 의해 사법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집행 정지, 취소시키는 방법 (경매취소, 강제집행불허, 강제집행정지 받는 방법)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변호사 경력 13년차 민사, 형사 전문 따뜻한 김변입니다. 부동산 경매취소, 경매절차 정지와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아서, 한번씩 자주 질문 주시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정리해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01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 임의경매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야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액이 남아있다면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청구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나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이 실제 채권액과 다르다는 사유는 경매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고, 추후 배당이의절차에서 그 시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대결 72마991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단기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13년차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김변입니다. 따뜻한 김변의 판례 큐레이션 오늘은 특히 한의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최신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에서 각 영역의 통합과 접목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양방과 한방의 경계가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맥만 짚고 시침하는게 아니라 초음파 기타 기기들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은 아닌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판결은 특히나 법률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추후 있을 모든 사법적 판단에 기준이 되기에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이와 관련한 파장들이 보이네요. 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는

계약관계 있는 경우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 인정될지 판단기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13년차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 배임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이 생기는 쟁점 중에 하나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 배임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해를 끼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민사문제일뿐 형사상 배임죄 혹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단순한 계약상 채무로서의 성질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채무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아무래도 채무자로서는 구속가능성이나 전과 발생 등을 우려하여 채권자의 손해를 빨리 해결하려 노력하게 되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김변의 조언]못받은 돈,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소송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유형은 크게 몇가지로 나뉩니다. 01 채무자가 당장은 돈을 못주고 있지만 곧 갚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 02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거 같은 경우 03 피해 금액이 어중간해서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경우 codypboard, 출처 Unsplash 이러한 걱정 때문에 충분히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위 01과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실 정도면 당장 돈을 안갚으면서 곧 갚겠다고 하는 채무자의 말이 진실성이 없음은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조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귀찮음,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냥 속아주는 분들이 꽤

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는 따로 있다! (판례정리) [내부링크]

변호사님 이거 명백한 업무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라고 말하는 것 중 형법상 처벌대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ikewinski, 출처 Unsplash 그 이유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반적 용어례와 다소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미리 규정해둔 방법(즉,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야 동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외에, 고소인 주장의 사실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적인 부분(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정보 (관할구역, 주소, 우편번호 등)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근로자의 재직기간이나 입사 및 퇴직시기, 기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원활한 업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지사 정보, 각 지사의 관할구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번 찾으려면 번거로우니 여기서 한꺼번에 저장해둡니다(2022. 9. 23.자 업데이트 자료)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연번 기관(지사)명 주소 관할구역 우편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전자팩스 1 공단본부 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44428 054-704-7040 0505-073-1210 2 산재심사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영등포동2가)   7254 02-2109-3611 0505-175-7777 3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충무로3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4554 02-2230-9789 0505-282-1201 4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9-10층(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