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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철거 특약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판정(1세대 1주택, 다주택 중과,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던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4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부모 중 1인이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 2주택을 1주택으로 사용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법조문의 내용처럼 몇 가지의 조항만으로 모든 경우들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지금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도 4탄으로 포스팅하고 있는데 사실 몇 탄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5. 주택을 소유한 부모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원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부모 중의 1인이 여러 사정에 의해 별도세대원인 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단기간같이 생활을 한다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원칙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1세대를 구성하지만 주소 이전을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이전을 하여 자녀의 세대원으로 있다면 주택 양도 시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고민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먼저 부모가 1주택인 경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3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주택의 기준 / 오피스텔 주택 여부 / 무허가 주택 / 폐가 주택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 주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공부(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유하시거나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몇 주택을 가지고 있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과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택이 아니었으면 좋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택이었으면 좋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언제나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주택수에서 제외하시고 비과세로 신고하신다던가 주택수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고 진행하셨다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지분 취득 /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해제 2년 거주 의무 /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기준 / 같은 날 2주택 이상 처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심이 많으... blog.naver.com 1. 1주택을 지분으로 나눠서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에 지분으로 나눠서 취득한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할까요??? 2년 거주를 안 해도 될까요??? 설령 상기 경우뿐만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은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다던가 아니면 토지를 보유 중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 부동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해제 2년 거주 의무 /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기준 / 같은 날 2주택 이상 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역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개정으로 개정 전에는 9억 원이 고가주택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2억으로 상향되어 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9억이나 12억 기준을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7억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이 13억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차익이 8억(기타 필요경비 제외)

(양도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1호, 2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의 재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비거주자가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거주자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등과 같은 혜택을 주어집니다. 반면 다주택 중과와 같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거주자나 비거주자 구분 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30% 등은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께서 국내의 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선탁할 수 있다면 당연히 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럼 거주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쉽게

(양도소득세) 1세대 기준 3탄 (ft. 자녀 세대분리 시 별도 세대원이 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1세대 기준' 1탄과 2탄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가 되는 기준은 거주자(=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파생된 혈연관계의 가족이 1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주민등록은 절대 기준이 아니며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 기준 2탄(소득세법 제88조 6호)(ft.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 : 사실혼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형제자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1세대 기준 1탄'에 이어 오늘은 소득세법상 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기준에 세대원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다주택 중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기준 1탄(소득세법 제88조 6호)(ft.세대와 가구 차이 / 1세대 구성원 범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그동안 입주권 비과세... blog.naver.com 1.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기준의 기본은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파생된 구성원들의 집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흔히 말하는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어떠한 사유로 주민등록지도 따로

(양도소득세) 1세대 기준 1탄(소득세법 제88조 6호)(ft.세대와 가구 차이 / 1세대 구성원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그동안 입주권 비과세 요건 등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스팅 해왔습니다.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에 주택 비과세 등 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택 비과세 등 내용에 앞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수 산정 등에서 기준이 되는 '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1주택 비과세를 언급할 때 '1세대 1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언뜻 보면 1세대나 1가구나 틀린 말은 아닌 거 같고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둘 다 의미(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집단을 세는 단위)가 똑같이 나오고 둘 다 비슷한 말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인구총조사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세대와 가구의 정의는 위와 같이 세대와 가구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

(양도소득세) 분양권, 입주권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시리즈 마지막 내용으로 대체주택 취득 형태에서 대체주택을 분양권과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제3탄'에서 대체주택 취득 형태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 자가 건설도 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이 가능한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토지소유자 대체주택 / 대체주택 취득 형태 / 배우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3번째 시... blog.naver.com 그렇다면 정비사업대상 주택(or 입주권)을 보유 중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준공된 경우 대체주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5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는 대체주택 적용 불가. 단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그동안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대체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조문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3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국세청의 이번달 월간질의 TOP 10입니다. 이번달 내용은 얼마전 2022년 5월 9일에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과 상속주택, 혼인 등의 경우가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시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 한달이 지나서 3회가 나왔네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홈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공유하기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3 건 페이지 1 / 1 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게시판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 (제3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③ 2022.05.20. 2344 2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2022.04.18. 9039 1 (제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2022.03.15. 31955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 www.nts.go.kr 신흥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4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지분 공유자의 대체주택 /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된 경우 / 대체주택 비과세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랫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2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 1+1입주권 대체주택, 대체주택 반복)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체주택에 대해 좀 더 알...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토지소유자 대체주택 / 대체주택 취득 형태 / 배우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번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제3탄 9번)에 대체주택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대체주택은 정비사업대상 주택(or 입주권) 소유자 외의 배우자 및 동일세대원이 취득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토지소유자 대체주택, 대체주택 취득 형태, 배우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3번째 시... blog.naver.com 이 경우는 부부인 상황에서 정비사업대상 주택(or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대상 A주택(or A'입주권)을 소유한 甲와 B주택을 소유한 乙이 혼인을 한 경우에 과연 乙이 소유한 B주택이 대체주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는 무주택이었던 甲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A주택을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토지소유자 대체주택 / 대체주택 취득 형태 / 배우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랫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2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 1+1입주권 대체주택, 대체주택 반복)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체주택에 대해 좀 더 알... blog.naver.com 정비사업대상 주택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7. 정비구역 내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일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2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 1+1입주권 대체주택, 대체주택 반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체주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랫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 blog.naver.com 법조문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내용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탄'에 설명드리고 있으니 1탄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비사업대상 주택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4. 정비사업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될까요??? 어찌 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랫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입주권이 아닌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법은 종전주택(또는 종전입주권)과 신규주택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또는 종전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소득세법의 농어촌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대상 주택들도 있긴 합니다.) 종전주택(또는 종전입주권)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이다 보니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에 대체주택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간략하게 '대체주택'이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신규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조문이기에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

(양도소득세) 1입주권 보유 중 신규 입주권을 취득 한 경우 비과세 여부 (ft.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신규 B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입주권이 C주택으로 & B입주권이 D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C주택을 처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C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기 그림처럼 사실관계를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B입주권을 취득한 후 B입주권이 준공으로 D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2년 이내에 A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D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이기에 왠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A주택의 연속인 D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다시 법조문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연희1구역) 연희1구역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ft. 입주권 전매 제한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고객분들하고 재개발이나 세무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희1구역' 입주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입주권을 못 팔고 못 산다고 하는데 연희1구역은 2019년 5월 17일에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못 사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희1구역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연희1구역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든 입주권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재개발정비사업은 아직 없습니다.(장담을 하기는 좀 그렇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제가 입주권 전매 제한에 걸린 재개발정비사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먼저 많은 분들이 '입주권 전매 제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분양권

(연희1구역) 연희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입지분석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희1구역 주변 환경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입지분석 1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연희1구역'에 관심 있는 분... blog.naver.com 연희1구역 반경 2Km 이내 4. 학교 1) 초등학교 연희1구역은 '서울연희초 통학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입주가 되면 '연희초등학교'로 배정이 받게 됩니다. 거리는 단지 중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일 경우에는 15~20분 정도 소요가 되며 저학년일 경우에는 보도가 어렵기에 보통 가족이나 학원차량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로만 본다면 '연희초등학교'보다 남가좌동(가재울뉴타운 내)에 있는 '가재울초등학교'가 훨씬 가깝지만 연희동은 가재울초등학교 배정 구역이 아닙니다. 가재울뉴타운도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에 걸쳐 있어 단지별로 '가재울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권이 준공된 경우 1주택 처분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1주택(A)자가 1입주권(B')을 취득했는데 B'입주권이 얼마 되지 않아 준공이 되어 신규아파트(B)가 된 경우 A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과연 3항을 적용할지 4항을 적용할지 아니면 B주택 준공 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상기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입주권 취득 요건인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B'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B'입주권이 3개월 만에 준공이 되어 B아파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A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하면 될까요??? 먼저 B'입주권이 B아파트로 전환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당초 1년이었지만 오늘 2022년 0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전입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에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희1구역) 연희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입지분석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연희1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연희1구역 주변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재울 뉴타운 연희1구역은 연희동 서측 끝에 위치해 있으면 홍제천을 사이로 남가좌동의 가재울 뉴타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희1구역과 마주하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은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선정돼 이후 기존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2009년 DMC아이파크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DMC금호리첸시아가 2022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DMC금호리첸시아는 가재울뉴타운 구역 안에 있지만 다른 단지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인 반면 DMC금호리첸시아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소득세법상에서의 조합원입주권은 아닙니다.) 전체 세대수는 2만 가구 정도 되며 세대수가 가장 큰 단지는 연희1구역과 마주하고 있는 4300세대 규모의 'DMC파크뷰자이' 입니다. 준공 기준으로는 997세대의 '래미안 루센티아'가 가장 최근인 2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폐지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완화(2022년 5월 10일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www.moef.go.kr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일 2022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처분 시 중과 없이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과 배제와 2가지의 선물(개정안)을 더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확대(전입 요건 삭제) 제 개인적으로는 2번 개정안이 다른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은 이미

(연희1구역) 연희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순위 및 평면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연희1구역의 조합원분들의 순위와 평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희1구역 소개에서 연희1구역은 다른 정비사업과 다르게 조합원별 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재개발에서 순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생소하긴 합니다.) 연희1구역은 그동안 3번의 분양신청이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3일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1년에 첫 번째 분양신청이 있었으며, 그 후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평형별 세대수 변경으로 인해 재분양 신청이 2015년 6월에 있었고 이때 재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315분이시고(정확히는 1+1 조합원분들이 계시기에 315세대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현금청산자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5월 17일에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 총회에서 현금청산자분들에게 재분양의 기회를 드리기로 의결하여 2019년 7월에 3번째 재분양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연희1구역) 연희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소개 및 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이곳 '연희1구역재개발정비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희1구역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입니다. 연희동은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으로 전직 대통령 2분이 거주하시던 곳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연희동이란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만한 지역입니다. 연희동은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측에 접해 있다 보니 순수 주거용이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원룸과 같은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오래전부터 대형 평형의 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연희동 아파트 단지를 보면(100세대 이상 & 10층 이상 기준) 1. 대림아파트 : 220세대(1993년 9월 준공) 2. 연희임광아파트 : 2

(양도소득세) 2주택 또는 1주택+1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과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2주택자인 경우와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분할 경우 당연히 비과세를 안되지만 일반세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호, 2호에 따라 2주택자나 1주택+1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20%)를 받게 되어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를 받거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1주택+1입주권 보유 시 1주택 처분 후 입주권을 비과세 받으려면 추가로 보유를 해야 할까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지난번 소득세법 제89조에 해당하는 입주권 비과세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도 입주권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주택에 대해 추가로 2년 보유(or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유권해석은 없지만 2주택자(A+B)가 그중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A')으로 전환된 경우 B주택을 처분하고 2년을 더 보유해야 A'입주권이 비과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1탄(ft. 입주권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 등)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새로운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2탄(ft. (1+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 3주택 중 2주택이 1입주권이 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탄에 이어 몇 가지 사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탄(ft. 1년이 지나 입주권 취득 / 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일 등 )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지난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 blog.naver.com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탄(ft. 1년이 지나 입주권 취득 / 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일 등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지난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이어 제4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3항의 연장선이 제4항이라고 볼 수 있어 제3항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제4항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2년 2월 15일 개정 전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그 차이가 없어졌으나 개정 전에 취득한 분들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기에 역시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 보유 및 거주 기간 계산 방법(ft. 2년 이상 거주, 1년 이내 처분 등 기간 산정 방법 / 처분기한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소득세법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기간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거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도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신고)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각 조항들마다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보유 및 거주 기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간 계산 방법이라기보다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기준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3탄)(토지 또는 상가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탄에서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신규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2탄)(다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신규주택이 입주권 전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1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사항 외 몇 가지 ... blog.naver.com 그렇다면 3. 1주택과 정비구역 내 상가나 토지 소유자분이 아파트를 분양신청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입주권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정비구역 내 토지나 상가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격이 있어 아파트를 분양신청 한 경우 관리처분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2탄)(다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신규주택이 입주권 전환 경우) [내부링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1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탄) 그동안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비과세에 관한 일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시 주택의 비... blog.naver.com 기본사항 외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지난번 입주권 비과세 내용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여도 양도일 현재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 한 경우도 다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과-1025 2009.05.25. '에서 2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문구는 당시에는 제3항의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2021년부터 종전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2회) [내부링크]

연속해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2회(4월) 입니다. 질의가 많은 순서라기 보다는 매월 중요한 내용으로 10가지씩 알려주는거 같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홈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공유하기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2 건 페이지 1 / 1 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게시판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2022.04.18. 4662 1 (제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2022.03.15. 28218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www.nts.go.kr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1회) [내부링크]

국세청에서 납세자분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달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국세청에서 게재되고 있으면 3월 한달 간 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TOP 10 내용입니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홈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공유하기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2 건 페이지 1 / 1 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게시판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2022.04.18. 4634 1 (제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2022.03.15. 28201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www.nts.go.kr

(양도소득세)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탄) [내부링크]

그동안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비과세에 관한 일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 2021년 1일 1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입주권 보유 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 1일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정 연혁을 간략히 보면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이 준공되어 주택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원칙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오늘 보실 시행령 제156조의2가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4탄(ft.입주권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도 없어야 한다. 그럼 언제부터??) [내부링크]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8일 개정 당시 소득세법 제89조는 제2항에 대해서만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1항 4호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020년 8월 18일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시행일 2021.1.1]]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3탄(입주권을 비과세 받으려면 신규주택은 언제 취득을 해야 할까??) [내부링크]

입주권 자체의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2탄(ft.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해도 비과세 되는 경우, 입주권을 2개 보유시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등) [내부링크]

1탄에 이어 입주권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1탄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새로운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 blog.naver.com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or 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대 비과세를 못 받을까요?? 원칙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이지만 예외적으로 1탄 3번(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 시 거주 기간 또는 보유기간 인정)인 경우에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법조문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1탄(ft. 입주권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 등) [내부링크]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새로운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됐지만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인 경우는 당초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었지만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그 안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사업이 들어가면서 분리되었습니다.)의 조합원입주권은 오래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2006년~) 되고 처분 시에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1998년~)를 받을 수 있는 등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처럼 취급을 해 많은 분들이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기에 소득세법상에서 비과세 기준 및 처분 기한 등에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은 그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르기에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등 아쉬운 경우도 있지만 주택일 때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 곳은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작은 이야기 창고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에 위치한 신흥SK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그동안 고객분들에게 중개와 더불어 세금분야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정비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입주권 관련 세무상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꽤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자료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 하나의 방법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한번에 많은 자료를 올릴 수 없기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작으나마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작은 이야기 창고이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료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기에 새로운 법 개정 , 해석변경 및 주관적인 해석 등으로 내용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세무사분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우 하루 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ft.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법상 즉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떤 걸까요?? 먼저 관련 법령을 보시면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범위 [내부링크]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89p 당초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범위 [내부링크]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먼저 소득세법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88조(정의) (2021.12.08. 개정 전 조문)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2021.12.08. 개정 조문)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동일세대원이 상속 or 증여를 받은 경우 / 동일세대원에게 매매한 경우 / 증여 후 이혼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해제 2년 거주 의무 /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기준 / 같은 날 2주택 이상 처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심이 많으... blog.naver.com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