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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발목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발목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목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9. 다리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고관절(엉덩이), 슬관절(무릎), 족근관절(발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콘드로이친은 효과적인가? [내부링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구 약물치료는 오랜 기간동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가 이용되어 왔고, 현재도 학계에서는 이를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복용에 따른 위장관 부작용 등의 우려로 인해 약물이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양제' 개념으로의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고, 보스웰리아,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 수없이 많은 '관절영양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히 명명하자면 콘드로이친(chondroitin sulfate)과 같은 관절영양제로 불리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은 SYSADOA(Symptomatic Slow Acting Drugs for Osteoarthritis)로, 관절염에 천천히 작용하는 증상완화 약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콘드로이친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정말 효과적일까요? 최근까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상해보험에서 무릎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무릎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9. 다리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고관절(엉덩이), 슬관절(무릎), 족근관절(발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상해보험에서 고관절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고관절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관절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9. 다리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고관절(엉덩이), 슬관절(무릎), 족근관절(발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

상해보험에서 손목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손목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목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8. 팔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견관절(어깨), 주관절(팔꿈치), 수근관절(손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상해보험에서 팔꿈치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팔꿈치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8. 팔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견관절(어깨), 주관절(팔꿈치), 수근관절(손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상해보험에서 어깨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어깨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깨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8. 팔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견관절(어깨), 주관절(팔꿈치), 수근관절(손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상해보험에서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내부링크]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척추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6. 척추(등뼈)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번 항목에서 운동 장해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2019-03-01) [내부링크]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일반원칙]골다공증치료제 (2022-09-01) [내부링크]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2022-10-01) [내부링크]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3)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또는 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등) (2022-09-01) [내부링크]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nate, SERM 제제. 단,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eGFR < 30mL/min)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2017-10-01) [내부링크]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2017-10-01) [내부링크]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가 적용방법 (2019-01-01) [내부링크]

인공관절치환술후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고관절 1) Stem 또는 Cup을 포함하여 교체시 : 자71-1나(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자71-1나(1) 주2 또는 주3] 를 산정 2) Stem과 Cup은 그대로 두면서 poly liner, fe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한 경우 : 자71-1 나(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의 소정점수만 산정(제거료 산정 불가) 나. 슬관절 1)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경골(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①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을 단독 시행 ② 슬개골과 대퇴골을 동시 시행 ③ 슬개골과 경골을 동시 시행 :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자71-1나(3) 주2 또는 주3]를 산정 2) 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2021-10-01) [내부링크]

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은 영상검사 또는 관절내시경검사에서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관절의 잠김(locking symptom) 나. 인대손상, 골절 등을 동반한 급성손상의 경우 다. 연골판봉합술 시행 중 불가피하게 절제술로 전환한 경우 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중 2가지 이상의 임상소견을 동반하는 경우 - 아 래 - 1) 관절삼출액 2) 관절면의 압통 3) 체중부하 또는 관절운동과 관련된 통증 4) 무력감(giving way) 5) 연골판병변 신체 검진의 양성소견 2. 단, 고도의 관절염(Kellgren-Lawrence grade Ⅳ)에서 단독으로 시행 하거나, 만성 변성에 의해 닳아해어진(fraying) 병변에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신설: 고시 제2021-244호(행위)(2021.10.1.시행) 고시 신설 사유: 심사기준의 명확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2012-12-01) [내부링크]

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이상인 경우에 시행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시행일 : '12.12.1일 부터) 개정사유 : 다발성천공술, 미세천공술 등의 시술과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1.5미만은 자-70, 1.5이상은 자가자-69-1로 산정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2017-09-01) [내부링크]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 만20세~만45세 나. 적응증 내측(medial meniscus) 또는 외측(lateral meniscus) 반월상연골의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후 보존적 치료로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 전 병변부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1) 연골의 상태 손상부위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grade I~II)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2)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 하지 정렬(alignment)과 인대(ligament)의 안정성이 정상인 경우. 다만,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 시는 인대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3) 보존적 치료기간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2022-05-01) [내부링크]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2017-10-01) [내부링크]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6)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 (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이상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이상인 경우 4) T-sco

이모튼은 효과적인가? [내부링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구 약물치료는 오랜 기간동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가 이용되어 왔고, 현재도 학계에서는 이를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복용에 따른 위장관 부작용 등의 우려로 인해 약물이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양제' 개념으로의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고, 보스웰리아,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 수없이 많은 '관절영양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히 명명하자면 관절영양제로 불리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은 SYSADOA(Symptomatic Slow Acting Drugs for Osteoarthritis)로, 관절염에 천천히 작용하는 증상완화 약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SYSADOA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고 급여가 적용되어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모튼, 아트로다(디아세레인), 조인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이모

조인스는 효과적인가? [내부링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구 약물치료는 오랜 기간동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가 이용되어 왔고, 현재도 학계에서는 이를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복용에 따른 위장관 부작용 등의 우려로 인해 약물이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양제' 개념으로의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고, 보스웰리아,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 수없이 많은 '관절영양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히 명명하자면 관절영양제로 불리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은 SYSADOA(Symptomatic Slow Acting Drugs for Osteoarthritis)로, 관절염에 천천히 작용하는 증상완화 약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SYSADOA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고 급여가 적용되어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조인스, 이모튼, 아트로다(디아세레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조인

소염진통제, 오래 복용해도 괜찮을까? [내부링크]

나프록센, 아세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등 다양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는 관절염, 염좌 등 다양한 정형외과 질환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장기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처방받는다고 합니다.) 흔하게 사용되고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하는 사람이나 처방받는 사람 모두 이러한 약들의 장기 복용 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장관 문제 나프록센, 아세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등의 전통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경우, 위장관 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3~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위궤양 환자들 중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의 환자들이 소염제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염제 사용 시 위장관 부

요천추 이행성 척추(Lumbosacral transitional vertebrae, LSTV) [내부링크]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때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진단을 최대한 많이 고려하는 것이 진단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성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인 요천추 이행성 척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성인의 척추에서, 요추는 제1요추부터 제5요추까지 5개가 존재하고 요추 밑의 천추는 제1천추부터 제5천추까지가 발달과정에서 유합하여 하나의 천추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인구에서는 가장 아래 요추인 제5요추가 천추와 함께 유합하거나(요추의 천추화, sacralization), 제1천추가 나머지 천추와 유합하지 않는(천추의 요추화, lumbarization)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요천추 이행성 척추, 또는 이행성 요천추 등으로 부릅니다. 처음 보고한 사람의 이름을 따 베르톨로티 증후군(Bertolotti's syndrom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15~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얼마나 많을까? [내부링크]

최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등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시행되는 치료의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에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0년에 국내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춘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인구 504명을 대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비율을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먼저 X-ray에서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비율은 50세 이상 전체 조사자 중 37.3%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50대에서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ray에서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X-ray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는 환자가 모두 증상을 가지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상해등급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자신 혹은 타인에 부상이 발생하여 대인배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급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급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DF 파일로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과.pdf 파일 다운로드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자동차보험에서의 후유장애등급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인배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급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DF 파일로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pdf 파일 다운로드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골다공증 환자, 얼마나 많을까? [내부링크]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약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으로 정의됩니다. 골강도는 골량(quantity)과 골질(quality)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는 골량을 측정하는 골밀도검사(BMD)를 통해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중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은 남성의 7.5%, 여성의 37.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골다공증 환자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0%였으며, 이 중에서도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3명 중 2명은 1년 이상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약 15만~21만 건의 높은 발생 건수를 보였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척추, 손목, 대퇴골, 상완골의 순서로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퇴골의 골절은 높은 사망률을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동시수술과 순차수술의 비교 [내부링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한쪽만 발생하는 경우보다 양쪽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도 환자의 수 뿐만 아니라 하지의 정렬과 재활 등의 이유로 양쪽을 모두 수술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무릎을 수술하는 경우, 우리는 한번의 수술로 양쪽을 모두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동시수술과 양쪽을 두번의 수술로 나누어 각각 수술하는 순차수술,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동안 끝없는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정답은 정해지지 않은 논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약 98%가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받길 원했다고 합니다. 동시수술은 이러한 환자의 편의성 이외에도 비용의 절감, 입원기간의 단축 등의 장점이 있지만 수술 시간과 출혈량, 조직의 손상 등 모든 것이 2배로 일어나는 이유로 여러가지 합병증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 90,000명을

무릎 인공관절 기구 제조사 순위 [내부링크]

무릎 인공관절 시장은 매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릎 인공관절 기구를 제작하는 회사도 매우 많습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는 2017년 기준 인공슬관절 관련 상위 10개사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한 바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슬관절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 (2017년 기준) Zimmer Biomet (짐머 바이오멧) Stryker (스트라이커) Depuy Synthes (드퓨 신테스) Smith & Nephew (스미스 & 네퓨) Aesculap (애스큘랍) Medacta MicroPort Orthopedics ConforMIS Exatech DJO Zimmer Biomet(짐머 바이오멧)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Persona(페르소나), Nexgen(넥스젠), Vanguard(뱅가드) 인공슬관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Persona, Zimmer Biomet Stryker(스트라이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Triathlon(트라

뼈 붙는 주사? 포스테오 (Forsteo) [내부링크]

골절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뼈를 빨리 붙게 해주는 약은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현재까지 급여로 인정된 골절 유합을 촉진하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법, 골절의 유합을 촉진시키는 약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약은 '포스테오'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 포스테오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전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골다공증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찾으면서 개발된 약인데요. 포스테오는 부갑상선호르몬 제제로, 골대사의 과정에서 조골세포를 분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뼈를 만드는 우리 몸의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으로 골절의 유합도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포스테오를 골절 환자에게 사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오가 직

인공관절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인공관절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시행한 수많은 연구가 보고되어 있고, 오늘은 그 내용들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을 몇 년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재치환술을 하게 되는 원인이 다양하고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의 수명을 평가할 때는 수술 후 15년, 20년 등의 시기에서의 생존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2019년 세계적인 학술지인 Lancet(란셋)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10개국에서 시행된 26개의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의 생존율과 관련된 논문들을 리뷰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15년 생존율은 96.3%, 20년 생존율은 94.8%로 나타났습니다. 20명 중 19명은 20년 후에도 재수술 없이 잘 지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인종 간의 차이를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생존율과 서양

Romosozumab 주사제 (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2022-09-01) [내부링크]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투여기간: 일생에서 1개월 간격으로 총 12회까지만 인정 다. 평가방법: 동 약제 투여 종료 후 골밀도검사를 실시하여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

외상 후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들 [내부링크]

운동선수들이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부상 중 몇 가지는 급격히 진행되는 '외상후 관절염'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외상후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아직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게 아주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무릎에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공관절 수술의 시기가 7년 빨라지고, 그 중에서도 전방십자인대 등 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들보다 인공관절 수술의 시기가 9년이 더 빠르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외상후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5가지 스포츠 부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2.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 3. 어깨의 관절 탈구 (견관절 탈구) 4. 슬개골의 탈구 5.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방향전환이 많은 농구, 축구 등의 스포츠에서 흔하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