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kimlaw의 등록된 링크

 tjkimlaw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6건입니다.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대금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질문 10년 이상 믿고 거래하던 업체(개인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해당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외상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억 원을 넘어가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긴 알았으나 채무자가 남긴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으며, 아들들은 모두 3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 중입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한다면 결국 밀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텐데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판결 자체는 청구인용, 즉 승소 판결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판결 주문은 ‘망 0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위원 위촉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기관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들을 위하여 생활상담, 전문상담, 교육사업, 문화행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 전문상담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김태중 변호사가 법률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단 일부만 청구해도 소멸시효에 문제 없는지 [내부링크]

질문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총 10억 원이나 됩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곧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효완성도 신경 쓰이는 상태입니다. 3년이 시효라고 하던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별달리 가압류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혹시나 패소하였을 때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있어서 1억 원 정도만 먼저 일부 청구를 하고 경과를 봐 가며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9억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는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소송법적 방법이 바로 ‘명시적 일부청구’입니다. 상인의 물품대금채권의 명시적 일부청구 사안에서, 대법원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정(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지 [내부링크]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상담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처리 및 일부 사실관계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술을 마실 일이 생겨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관에게 약간의 폭행을 하였나 봅니다. 결국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꼭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국선변호인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할지 생각 중입니다. 답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로 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최근 거의 없고,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식기소(구공판)된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뜻으로, 초범이며 경찰관에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대방의 전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만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익명화,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상대방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지도 않고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심각하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두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은행에 예금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물품대금채권가압류 등 다양하게 다 진행해서 채무자를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자에게 가압류신청을 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얻게 되더라도 그 종국 판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며, 보통 6개월 정도는

사기죄 고소 유죄판결 성공사례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고소대리)업무를 수행해 드렸는데, 다행히도 고소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A 제품을 조달해 주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를 독점판매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A제품을 독점판매 계약하는 조건으로 제조사에 2천만 원을 선지급했으니 그 절반인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조사에 2천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는 2020년에 사기 피해를 입고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인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그대로 인정되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천만 원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중에서는 소액 사기에 속하는 편이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비교적 소액

기계수리대금 청구의 소 관할 법원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실제 상담사례 중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고가의 기계장비 수리대금을 받지 못해 수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될 저희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가 될 채무자 회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익숙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 제기를 하고 싶은데, 기계수리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에 소송으로까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일이 커질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일을 받아오는 입장이다 보니 소송 관할 법원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채무자 회사가 하자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안산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답변 이런 경우는 '합의관할'이 존재하는 경우로, 아무래도 계약서상 나타난 대로 채무자 회사가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귀하 회사와 가까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고소장 제출 후 수사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현행법상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도 범죄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경찰이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지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므로 이 점은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경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하며, 이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이 있는 피의자이고 더군다나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이러한 성범죄 사건 진행에 대해 모른 채 지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피의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을 하기 때문에, 아내 등 가족이 성범죄 사건 진행 사실 자체를 곧바로 알게 되지는 못 합니다. 어떤 성범죄 피의자가 ‘그럼 변호인선임은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집으로 해서 송달장소 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여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으나, 찾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주소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야 통지를 받을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편 통지’라는 것 때문에 집으로 우편이 와서 부부간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가 이를 열어 봤다가 집안 식구들이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송달과는 별도로 피의자, 피고인

무단퇴사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즉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후임 직원이 채용된 후 일정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 처리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내역이나 기록을 모조리 삭제하여 회사(사용자)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근로자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판결을 하나 분석하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957 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가맹점주가 갑자기 폐점통보를 해 왔을 때 가맹본사가 영업손실 관련 청구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실제 가맹본부에 법률자문을 해 드린 사례를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계속 운영하던 매장과 2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본사에 폐점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손실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계약당시 2년으로 기간을 약정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주에게 계약기간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물품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위약금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서는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소규모로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에 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선거철이 되면 거리마다 걸리는 현수막, 비단 공직선거 후보자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많이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홍보와 선전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도 많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결속 목적, 선전과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집회나 게시판 사용,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원론적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일부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그 정당성을 부정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나아가 회사가 이를 임의로 방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으로 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가맹점을 양도함으로써 영업비밀이 누설,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요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비를 받는 대신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의 노하우와 성공비결을 주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그래서 가맹점 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해 조기에 가맹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또 단기간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운영 매뉴얼, 사용하는 교재 내용 등의 중요 ‘영업비밀’만 받아가고 가맹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면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성이 있기에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볼 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885 약정금 판결이 있어 요약, 분석해 드려 봅니다(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기본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영어도서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이고 피고는 그 중 한 가맹점을 개업해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요처가 구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내부링크]

이번에는 제가 자문한 사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매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이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R&D와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26개 과제에 622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고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8호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내용상 수요처(투자기업)은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처(투자기업)이 과제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수량 이상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일종의 확약을 하고,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내부링크]

실제 상담을 진행해 드렸던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변형, 익명화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에 납품을 하였는데 받지못한 물품대금이 1억원을 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번 공문을 발송해 보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꼭 따로 보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또 다시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장접수를 해도 될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동안 발송했던 내용증명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최고’, 즉 ‘알림’의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유용할

정리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자문 컨설팅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ii)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iv)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최근 정리해고에 관한 기업자문을 수행해 드려서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리니 기업 관계자 중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익명화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사용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만일 2020년 물적분할하였다면, 2021년이 사실상 최초 사업연도였으므로,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나. 해고회피노력 ‘위로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느냐도 문제될 수 있는데, 2021. 대법원은 3개월 위로금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

상속재산분할에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김태중 변호사] [내부링크]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도 기업형으로 한꺼먼에 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이 많기는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밀도있는 상담을 받으며 진행하고 싶은 의뢰인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실 예정이라,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 한명은 장남인 제가 그 집을 단독소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동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으로 제적등본에 등록된 사람이 한명 있는데, 사실상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1960년대에 동네에서 오갈데 없는 아이 하나를 주변권유로 좋은 일 한다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잠깐 양육을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날 그 아이의 실제 친척이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내부링크]

최근 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해 드렸습니다.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분할 후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 드렸는데, 자문과정에서 참고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전기 주식회사로, 사업의 일부(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29일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내부링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 가능한지 [김태중변호사의 시민법률상담센터] [내부링크]

함께 생각해볼 만한 상담사례 공유해 드립니다. 익명화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일부 사실관계는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질문 몇달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항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저를 제지하려고 하길래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상체 가슴팍에 살짝 손이 닿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또 공무집행방해죄라며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생애최초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아주 가볍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공무집행방해죄야 말로 정식 기소가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다행히 벌금형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결과 요약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내부링크]

최근 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해 드렸습니다. 자문을 의뢰한 기업은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분할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부득이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리해고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드렸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식명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되도록 해고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데도 더 이상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판례 해설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은 자세히 읽어보면 전후 사실관계를 알 수 있으나, 판결문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사실관계과 판결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일부 문구는 부득이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가맹본부(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뒤 이를 통해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피자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점주협회가 설립되자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점주협회에 가입한 16개 가맹점사업자들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하고, 정보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주협회의 임원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 ‘폐점’이나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해 둔 뒤 이 사건 매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주협회가 결성되기 전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게, 자세히, 자주 방문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과 계약갱신거절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본질적으로 각자 독립된 사업자이며,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법적으로 서로 동등한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힘이 약할 수 밖에 없으니, 가맹점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싶게 마련이며, 혼자서는 가맹본부에 건의할 수 없는 사항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회사로 치면 노동조합과 어느정도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구성은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활동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

정보공개서에서 예상매출액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차액가맹금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희망자(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는 정보는 바로 예상매출액일 것입니다. 한달에 얼마를 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매출액만큼이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정보로 ‘차액가맹금’이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의 물류마진으로, 물류 구매(도매)가격에서 가맹점에 납품할 때 받는 납품단가의 차액입니다. 이 물류마진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가맹본사에서 납품하는 물품과 재료 위주로 공급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차액가맹금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예시로 든다면 닭은 당연히 가맹본사에서 공급받는 것에 대해 가맹점주들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용유와 밀가루는 가맹본사에서 공급받는 것 대신 개인적으로 구매해 오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텐데 가맹본사에서 공급하는 것만을 사용해

차액가맹금 개념 범위 확인하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차액가맹금’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2%라고 굉장

업무상횡령으로 결국 구속까지 되었다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상담소] [내부링크]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익명화 및 일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들이 회사 사무직으로 잘 다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업무상횡령죄로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판 받는 동안 집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은 것 같고, 변호사 선임도 별도로 하지 않고 국선변호사의 도움만 받았다고 합니다. 횡령액이 억 단위로 높던데, 지금 급히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비교적 그 액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수사 도중, 그리고 재판 중에 무조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1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10년 넘은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계약갱신 거절에 대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점포 내부 설비를 갖추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 투자를 하게 되기에 10년의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에게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넘은 경우, 가맹사업법상 원칙적으로는 가맹점주는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랜기간 영업권을 형성해 온 노력이 있는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더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에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년이 넘어가는 장기점포 운영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당시 분쟁이 빈번했던 치킨 가맹본부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곧바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10년 이후 갱신거절될 때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10년 이상 계속 계약갱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가맹점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10년은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지나고 보면 금세 10년이 되기도 하니, 10년째 프랜차이즈 점포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가맹점주라면 10년이 넘어간다고 계약갱신이 거절되어 하던 일을 접어야 한다면 무척이나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에 발표된 것인데,

매출이 너무 적어 폐업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해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코로나 시국 이후,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매출이 점점 하락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가맹점이 많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도 버티던 매장들도 재료비 폭등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체결 당시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이라는 것도 코로나가 전제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예상매출액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상매출액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나온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임대료부담 등의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생각하며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지 요청까지 고려해 보게 됩니다. 이때 가맹본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야 좋겠지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는 상황에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항변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는 하겠으나, 가맹본부의 입장을 보자면 비교적 짧은 기간만 가맹계약을 유지하여 해당 업종 운영의 노하우를 얻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바로 앞 글에서, 완전히 모방한 경우가 아니라 ‘참조’만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우도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최초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공부해야 할 쟁점이 많은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추가로 글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예방이 최선이겠으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침해를 한 경우 대처방법으로서 가처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바, 이를 설명한 글들은 잘 나오지 않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영업정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대응하는 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은 규모가 상당한 기업이나 벤쳐기업,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를들자면, 기존에 하던 미용실, 음식점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넘긴 후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미용업, 요식업을 그만 둘 게 아니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 가게를 인수받은 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경쟁업체가 버젓이 생긴 것이니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상법에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

무단 크롤링(crawling) 개념과 저작권법 규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크롤링(Crawling)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 정보를 긁어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종의 데이터 탈취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에서 정보를 알아내고 수집하게 되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는 조직적인 크롤링은 위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롤링은 특별히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웹페이지의 운영자가 통상의 방법으로는 크롤링(긁어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추가적인 수단을 이용해 데이터를 긁어가고 그 긁어간 데이터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다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단 이렇게 무단 크롤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단 크롤링에

무단 웹 크롤링에 대한 판례 공부하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창작물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 왔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저작권법에서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 크롤링이 문제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의 판결문 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은 UCC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인정한 사례로서 대표적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엔하위키 또는 리그베다위키)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ㆍ관리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ㆍ보충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원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데이터를 분류, 정리하며,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자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등의 병의원에서도 업무상횡령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에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믿고 돈 관리를 맡겼는데 업무상횡령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금전적 손실도 손실이거니와, 고소인으로서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마련입니다. 업무상횡령 범행이 들통이 날 때 쯤엔 대부분 퇴사를 해 버리기도 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여, 사업주로서는 결국 업무상횡령 고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했던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

단체의 대표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임이 명백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업무상횡령이라는 인식이 다소 옅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업무상횡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단체에서 관리하는 자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상횡령 고소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의 피의자는 변호사비용을 사용하면서 업무상횡령이 되는 생각을 잘 하지 못 했다가, 나중에 단체 내 정치적 이유 등이 얽히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법인보다는, 비법인사단이나 조합 등의 단체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즉, 재건축조합이나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그 비용지출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회사원, 대응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회사의 법인카드를 관리하거나 법인계좌를 관리하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번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변명의 여지가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어렵고 기소를 피할 수 없으며 단순히 양형사유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성’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데에 가장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해를 하여 업무상횡령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보면 별지로 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시점별로 얼마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업무상횡령을 한 것이 맞긴 한데 업무상횡령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경우라면,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

교회 목사의 업무상횡령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매주 헌금(십일조)을 내고 있어서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기에, 업무상횡령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만일 어느 교회의 목사가 교인이 냈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판결문을 한번 공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정식기소가 되었다면 무죄판결은 잘 나오지 않게 마련인데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교회 정관에 헌금의 사용처를 특정용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인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해당 판결서의 출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입니다(2015고단4114). 기본 사실관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액 얼마 내야 하는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벌금액은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30억 이상이 된다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량을 줄이고 벌금 감액받으려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은 영리 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 외에 고액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상담예약 안내 [내부링크]

김태중 변호사 법률자문, 소송 관련 상담은 방문상담 또는 유선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이내 회신을 드려 상담예약을 잡아드리며, 상담료는 기본 상담비(110,000원, 1시간 기준)가 청구됩니다. 카카오톡채널 - 김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kakao.com) 02-6956-3512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타워432 4층 전화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회신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법의 기초정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2호에서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유형은 다시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란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기타 사실과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내부링크]

가맹거래법은 제9조에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가 아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랜차이즈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예상매출액,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매출액 산정서상의 정보에 기초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저조한 수익만을 얻다가 폐업한 후 가맹본부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정보 제공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어느정도 짐작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원고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또 피고 입장(가맹본부)에서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과연 어디

김태중 변호사 프로필 소개(주요 업무실적) [내부링크]

기업법무 - 다수 회사의 지분인수, 신주인수, 자산 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M&A 투자 실사 및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 다수 회사의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포인트 제도 제/개정 검토 - 스타트업 투자 / 동업 계약서, 합작 계약서, 총판 계약서, 상품화권 라이선스 계약서 등 각종 기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과태료, 판매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 및 불복 - T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분쟁 관련 법률검토 및 대응 - K 명품 그룹사의 한국지사 브랜드 유통 관련 계약 검토 - C사의 회사 설립 및 청산, L사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검토 - S사의 풍력발전 사업 신규 진출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 L사 임직원의 이직 관련 전직금지 가처분에 관한 검토 - M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법률 검토 및 제반 대응 수행 - T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 검토 기업형사 -

김태중 변호사 면책공고(알림) [내부링크]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상담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간씩 변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끊임없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된 게시글의 내용이, 글을 읽으시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적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성상 본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맡기지 않으신 채 블로그 게시글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그에 따른 직접적, 간적접 손해 등에 대하여 본 변호사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법률자문과 기업소송수행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변호사 김태중입니다. 앞으로 기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은 '사람이 전부'일 정도로 직원이 알고 있는 기술력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시 경업금지약정,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위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경업금지, 전직금지를 시킬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청구기각', 즉 원고(기존 회사 측)가 패소하고 피고(퇴사한 직원)이 승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결국 회사 측이 가처분, 본안소송까지 거치며 승소하

경쟁업체에 대한 조직적인 악성 댓글,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가능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경쟁업체에 조직적 악성댓글 징역형도 가능 안녕하세요,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입니다. 이제 인터넷, 모바일은 기업의 중요한 홍보수단이자, 판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 모바일로 상품을 검색해 보고 상품평을 읽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나쁜 평만을 잔뜩 달아놓는다면 매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플은 연예인에게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플은 때로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체의 생사를 좌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소규모 음식점, 서비스 업종, 나아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도 고통을 겪다가 폐업까지 하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까지도 가능하며, 이런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문을

영업비밀의 개념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영업비밀 해당여부 판단기준 남달리 열심히 연구하여 개발해 낸 핵심기술, 영업비밀은 아주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사실상 창업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은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곤란한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하여 공정 매뉴얼을 만들었고 타사대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어 이제 막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경쟁 회사에 취직하여 경쟁사에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알려주고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과자나 떡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원재료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 재료의 배합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인 중요한 영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맛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또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방법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영업비밀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으로, 누군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때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이 유출, 침해되어 경쟁업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해버리면 피해업체의 매출감소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가처분신청’을 종종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가처분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는 달리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실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당사자가 원하는대로 1주일만에 결정되어 종결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신고 등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 글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으로 무엇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법 개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2018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어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청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바로 앞 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가 강화되었음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에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광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마케팅 대행 업무계약이 종결된 경우였는데, 용역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만들어준 네이밍과 광고 콘티를 광고주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유명 치킨회사인 A(피고)는 광고업 회사인 B(원고)와의 계약을 통해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에 따르자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해야 네이밍과 콘티 등에 대한 제반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A치킨 회사는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꼭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만 발부되더라도 피해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도 유사하게 도출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정경쟁방지법상 벌칙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더욱 크게 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

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전직금지 기간과 지역 범위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다루던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대부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서약서(전직금지 약정서)를 미리 받아 놓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지만) 막연히 일반적인 전직을 모두 금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대한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직금지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금지의 기간’도 적정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년의 전직금지 약정을 정해놓게 되지만, 그 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실제 소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기간을 약정 내용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분야에 따라 전직금지 기간을 더 짧게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충분한 대가 지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내부링크]

근로자로서 전직금지 약정서, 영업비밀침해금지 서약서 등을 요구받는다면 사실상 거절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침해금지 서약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심히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직금지 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직장에 큰 위해를 가하는 배신행위를 했다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하급심 판결이지만 전직금지, 경업금지 사례의 대표 케이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803 손해배상(기)). 기본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학원

영업비밀침해 대법원 판례 공부 영업비밀침해의 판단기준, ‘참조’만 했어도 영업비밀침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센터] [내부링크]

특정 설계도를 유출하여 단순 모방해 제품을 생산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 참조만 했다’고 한다면 벌써 판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동종업체인 원고 회사의 직원을 포섭하였고, 내비게이션 개발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측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로서 해당 기술정보의 사용금지, 공개금지,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생산 또는 생산의뢰 금지 및 기존에 생산된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이익 중 일부인 7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김태중 변호사 프로필 소개(학력 및 경력) [내부링크]

학력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2010 사법시험 합격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사법연수원 수료(제42기) 2013 – 2014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2014 – 2015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2015 – 2018 주식회사 LG생활건강 파트장 2018 – 2021 주식회사 LG생활건강,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국내법무팀장 2021 –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2014 – 2016 대법원, 군사고등법원 국선변호인 2014 – 2016 중산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2015 – 2017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단 2016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안서 평가위원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서울변호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자문위원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내부링크]

실제 상담을 진행해 드렸던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변형, 익명화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에 납품을 하였는데 받지못한 물품대금이 1억원을 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번 공문을 발송해 보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꼭 따로 보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또 다시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장접수를 해도 될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동안 발송했던 내용증명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최고’, 즉 ‘알림’의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유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