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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살아생전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심판을 통하여 유언의 내용대로 유증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유언검인심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유언이행청구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이 있는 상황에서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사례] 고모님의 자필유언장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질문내용> 저희 아버지는 형제자매가 2남 1녀인 집안의 장남으로 생활하시다가 어머니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을 낳아 키우셨고,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와 고모님 그리고 삼촌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서로 왕래도 자주 하시고 잘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별로 왕래가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미혼이신 고모님께서

재혼가정상속,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간혹 재혼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아래에서 사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어머니와 사이에서 장남인 저를 포함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딸 하나가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시고 재혼한 여자분과 그 딸을 데리고 함께 지내시다가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예금 2,000만 원 정도이고, 부동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생전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혹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적게 물려받았다거나, 심지어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만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셨을 때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질문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고 2남 1녀 중 제가 막내딸인데,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시골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5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장남인 큰오빠에게는 7억 원, 작은오빠에게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셨고, 저에게는 나중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후 아버지의 형편이 나빠져 결국

유언 집행이 바로 가능한 유언공증(feat. 유지(遺旨)와 유언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는 간혹 ‘망인의 유지(遺旨)를 받들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망인의 유지(遺旨)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망인의 유언(遺言) 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망인의 유지(遺旨)란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망인의 뜻이나 의지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지와 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유언의 방법과 유언공증에 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유지(遺旨)와 유언(遺言)의 차이 망인의 유지(遺旨)는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언(遺言)도 망인의 유지(遺旨)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언(遺言)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문서 등을 일컫는 법률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 위와 같이 망인의 유지(遺旨)란 법률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효력을 갖는 것이

장남을 상대로한 유류분청구, 그런데 장남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경우에 피고측인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당사자인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유류분반환대상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사망한 이후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계 민사소송법 제233조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당사자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망한 소송당사자(피고)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남아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부모님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민사법원에 제기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리상으로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가 얼마만큼 분배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외국국적인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국내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늘은 미국시민권자와 관련한 상속문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인,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우선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국적은 한국이고 한국 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셨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인지청구의 소, 유전자 검사가 힘든 경우의 친자 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흔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하여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자신이 친부의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지청구의 소’ 제기를 통하여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임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친자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

[상속포기 EP.44] 저는 빚이 많아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친께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굳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데 포기를 하는 경우 자칫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상속포기 EP.45]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채권자가 저의 집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을 남기고 떠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속포기 EP.46]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 앞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차후에 발생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류(또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함께 모여있는 때에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뿐이기에 위와 같은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EP.47] 상속포기 신고 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자신이 포기하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잘 표시하지 않는, 즉 상속재산을 누락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신고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을 참고 바랍니다.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

특별수익의 의미 및 특별수익 산정 방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내부링크]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같은 상속소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상속인들이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상속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데, 이에 대해서 의미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생전증여의 방법과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증(유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재산의 증여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류분청구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하는 시점에서 바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로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사례] 피상속인에게는

혼외자 상속,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실제 가족관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나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였기에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분은 어떻게 하면 친부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등,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례] A는 실제로 친부인 B의 자녀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친부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고 B의 친동생인 C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친부인 B가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아버지로 알고 있는 C가 실제 A의 친부는

배우자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족들 사이의 상속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보통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특별수익으로 인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미리 증여받은 재산만큼 덜 분할 받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사례] 유일한 상속재산

유언무효와 사인증여의 요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의 경우는 민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유언의 효력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유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언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제시하면서 승낙이 없다고 보아서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사인증여의 적법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사인증여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

[상속포기 EP.35]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는데, 남아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사망하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고인이 남기신 재산,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고인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지만 일단 승인, 포기, 한정승인의 기간은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기산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이것을 전제로 관련 절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이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상속포기 EP.36]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없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채무가 많을 때 고려하는데, 고인에게 지금 당장 확인되는 채무 없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

[상속포기 EP.37]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인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을 포기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마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이 부친의 상속을 받지 않고 이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지 왜 상속을 포기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빚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대

[상속포기 EP.38] 아버지 재산만큼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남기신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쉽게 고려하게 되는데, 빚이 많은 것인지 상속재산이 많은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권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EP.39]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조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 씨는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갑이 있습니다. C는 A 씨의 아버지이고 A 씨의 어머니(D)는 2000년 경에 이미 돌아가셨으며, B는 2010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A는 2023년 1월에 사망하였는데, A 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2023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을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부모)을 2순위로, 형제자매를 3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사촌)을 4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A 씨가 돌아가신 경우에 갑은

[상속포기 EP.40]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 심판인데, 간혹 상속인들 사이에 사적으로 쓰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성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대

[상속포기 EP.41] 제 돈으로 아버지 장례비용을 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장례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장례비용을 모두 치르고 난 후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장례비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민법 제1025조), 이를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포기 EP.42]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인 고인께서 남기신 상속재산과 빚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귀하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면 이 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와 상속포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이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증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제554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997조 이하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실하는 권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Q : 증여계약을

[상속포기 EP.43] 건물주가 사망하고 유족일부가 상속을 포기 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권리금은 매우 민감한 요소인데, 건물주가 사망하고 유족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해서 당장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금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권리금에 관한 법적 성격과 회수에 관한 내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의 의미 및 법적 성격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것 또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 EP.25] 셀프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스스로 혼자서 등기를 하는 셀프 부동산 등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홀로 혼자 할수 있는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혼자서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주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지만, 요즘 셀프로도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하듯이, 상속포기도 당연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법원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아래에서는 현장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원, 가족관계, 고

[상속포기 EP.26]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은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신데,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

[상속포기 EP.27] 상속포기는 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거나, 단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상속포기 절차는 언제 비로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까지 고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신고

[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를 할 때 사촌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이때 흔히들 고려하는 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인데,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주변 친지들에게도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실무상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

[상속포기 EP.29] 외국에 있는 형제의 상속포기를 한국에 있는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 외국에서 사망한 형제들은 당장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다른 상속인과 같이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어 국내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

[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1순위의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난 게시글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 3. 23.자 2020그42)을 소개해 드리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실무상 피상속인이 빚을 남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빚이 상속이 되지 않게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그

[상속포기 EP.31]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아파트에 살던 전세금 세입자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상속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채무포함)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파산’절차를 통해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파산 절차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속인들이나 상속채권자

[상속포기 EP.33] 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고인께서 생전에 수령하여 쓰시던 연금도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의 관계”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혹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재산상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즉,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인데,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

[상속포기 EP.34] 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못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빚(채무)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별 생각없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가정법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5조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민법은 단순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26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취소할 수

[상속포기 EP.20] 외국 이민으로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의 경우 한국의 상속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외국에 있다 보니 한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이탈한 분들의 경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멀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만약에 알게 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해외에 있는데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

[상속포기 EP.19] 상속포기를 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무런 재산과 빚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약관에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우선, 상속포기

[상속포기 EP.18]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포기를 해결하여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가 승계? Q. 돌아가신 부친의 자녀인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친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43조에서는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포기 EP.17] 상속포기를 했는데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는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아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고인의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귀하가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에 꼭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 EP.23]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상속인 개개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Q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이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절차가 진

[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서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끝이 난 것이라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이제 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의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수리가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심판문을 받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그

[상속포기 EP.21]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께서 병환으로 인해 혼수상태로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청구를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상속인 본인의 판단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할머니가 상속인인데 병환으로 혼수상태일 경우에는 그 할머니께서 직접 상속포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수상태라는 것은 일단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포기 EP.24]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속포기신고를 해 버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가 상속포기을 포기해 버린 경우에, 채권자로서 이러한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아서 이 상속포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사해행위 취소란?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

[상속포기 EP.11]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상속포기 기간(3개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개월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승인한다는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과의 상속채무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단, 3개월의 기간 경과 시 상속포기가 불가해 상속포기는 반드시 고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

[상속포기 EP.12]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를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으로써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제때 신고하여 심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를 청구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

[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상속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문제가 상속인에게는 많이 번거롭거나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상속채무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언제 이용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게

[상속포기 EP.15]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이 진행 중이시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빚보다도 고인이 진행 중이던 여러 소송들이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소송이더라도 막상 소송을 당하면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인데, 상속인들은 고인이 하시던 소송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소송수계’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소송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수리하여 그 결정서가 송달되

[상속포기 EP.14]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해야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협의서 날인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 EP.13] 아버지 장례식장 부조금을 썼는데 상속포기할 때 문제가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도 없지만, 장례식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이 부조금을 주시는데, 이런 장례식장 부조금은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위로, 장례식 비용에 보태 쓰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포기를 계획중인 경우에 이러한 부조금을 쓰면 단순승인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장례식장 부조금과 상속포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과, 고인의 재산을 일체 처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은 확실하게 [내부링크]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큰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였지만 세상이 변하게 되면서 상속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게 되면서 상속으로 인한 소송 진행 건수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이란 누군가의 사망으로 있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채무까지도 승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채무까지도 승계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정해지게 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증여 상속 차이 명확하게 알아봐요 [내부링크]

증여 상속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이어주고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사망을 한 자에 의한 것의 차이 증여 상속 차이로는 일단 사망을 한 자에 의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과정이나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가 더 많이 세금면에서도 보자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제대로 계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내부링크]

사람은 죽으면 재산을 남기게 되고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재산을 받을 것인지만 정하면 되지만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재산을 어떤 사람이 받을지, 얼마나 물려받아야 타당한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적은 효력이 없으며 가령, 특정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여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면 분할방법 지정이 무효가 되므로 상속인이 그 각서에 따라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분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제대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요즘은 가족, 형제끼리도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다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각자마다 주어진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 많이 가지고 싶다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몫을 더 가지고 싶어서 다투게 되는데요. 죽은 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법정 싸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필수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라고 해서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죽은 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제대로 작성 일단 자필로 쓰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필로 작성을 하게 되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제대로 작성을 해야하고 날인도 제대로 찍혀져 있어야 하는데요.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지

상속분쟁전문변호사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과거에는 상속에 대한 문제가 그저 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상속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 분쟁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상속 분쟁이 일어난 실제 통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속분쟁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먼저, 상속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또, 흔히 알고 있는 유언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

유언공증 절차 아직 모르신다면? [내부링크]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을 생각하면 슬픔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언으로 발생하는 분쟁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정말 그 힘듦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특히나 생전 가깝게 지냈던 가족이 남긴 유언이 효력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더욱 슬픔과 함께 분쟁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언에 관련된 분쟁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칠, 유언공증,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가족의 죽음은 누구나 언제나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가족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자칠, 유언공증,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필로 남기는 경우에는 대필이나 컴퓨터 워드 작

유언무효확인소송 언제 가능할까? [내부링크]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어 가족들과 제3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는데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유언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사망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이 아니거나 사망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작성한 유언이 아닌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무효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

유언 뜻과 효력에 대해 알아봐요 [내부링크]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문서로 보일 수 있지만, 유언을 실행하기까지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썼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작성 유언은 이웃분들이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말을 한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유언에는 다섯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말그대로, 돌아가시기 전 본인이 직접 연월일, 주소, 성명 등 본인이 썼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옆에 증인 한명이 반드시 있어야 두번째로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 또한 자신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였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생년원일, 주소, 성명 등을 말씀하시고, 유언안에 담겨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옆에 증인

사망보험금 상속세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세법상에서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이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되거나 인출한 재산입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은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며, 보험료 납부 또한 자녀가 한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하고 난 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내 주변의 다른 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들로 엮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꼼꼼하게 파악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재산이나 땅을 집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상속은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이때 사망한 가족, 즉 망인은 피상속인이 되며 유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 후 자연히 일어나게 되며 이때 물려받게 되는 것은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 자신의 재산이나 땅을 집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 땅과 집을 물려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도 부동산 상속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개념은 증여세라고 할 수 있으며 증여자 본인의 자의로 수증

상속유류분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내부링크]

상속유류분소송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은 다양하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불공평하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나 편애한 상속인에게만 증여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화합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유류분이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으로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유언이 있어도 이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유족에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유류분소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어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면제한도까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요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받는 일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상속세는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받은 금액에 비례하여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 상속세를 받을 때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로는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로는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로는 배우자 4순위로는 형제자매 5순위로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는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재산상속포기 절차에 맞게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재산상속포기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에는 재산 뿐만이 아닌, 채무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 보다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재산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상속포기 절차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며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며 상속 승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포기 절차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로 구분되고 있는 상속에서는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상속 승인에서는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실하게 알아봐요 [내부링크]

상속주택 양도세 요즘은 갑작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속주택 양도세와 비과세의 의미와 이 속뜻을 잘 모르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속주택 양도세와 비과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부모님의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경우에 상속을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부동산관련 주택문제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란 부모님의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나가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많은 케이스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상속받을 때 동시에 집이 2채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이미 본인의 집을 소

상속회복청구권 준비중이라면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상속회복청구권 살다보면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속의 사건이라면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건에 맞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을 재산을 자식들 간에 나누게 상속의 경우 대표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을 재산을 자식들 간에 나지게 되는데 자신의 몫을 못받게 되면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속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어떠한 나쁜 방식을 이용하면서 가족들, 형제자매들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을 잘 알아두시는 것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사망후 상속기간 및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사망후 상속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고 상속인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으로 해야 합니다. 사망후 상속기간 생활의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한편,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속 공제라고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5억원 정도의 상속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망후 상속기간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결국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이라고 한다면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2000만원 정도의 농지뿐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서 전체 10억원 이하

부동산상속절차 변호사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내부링크]

부동산상속절차 상속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을 준비하셔 사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활 수 있는데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다양한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도 더욱 치열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상속절차 예금 · 적금,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과 채무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절차가 개시되며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예금 · 적금,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동산 상속의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 ·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종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1

법정상속순위 지분과 비율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법정상속순위 요즘 아무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법적상속순위 지분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적으로 상속해주는 금액 중의 일부를 보통 상속세의 제 1순위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합법적인 유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적인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제도로 인하여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상속해주는 금액 중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순위와 그에 따른 지분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도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상속인이 나뉘게 됩니다.

유산상속비율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유산상속비율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들끼리도 자신의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하여 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유산상속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산상속비율 유산상속비율은 기여분에 의해 달라지게 유산상속비율은 기여분에 의해 달라지게 되며 기여분은 상당기간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반면, 피상속인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1순위 유산상속비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과 면제한도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상속세 증여세 차이 1인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집은 세대 구성원이 공동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저렴할 때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보태주는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금을 상속세, 증여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1억 이하인 경우 10%에 해당되며, 5억인 경우 20%, 10억부터는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30억을 넘어가는 경우 40%까지 비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에도 조금씩 차이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을 알아보면 상속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내부링크]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족간에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속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상속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유류분제도란,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로 억울한 상속은 줄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민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일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유류분 비율은 민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면제한도까지 한눈에 보기 [내부링크]

증여세 신고방법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증여세신고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파악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아무래도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증여세 계산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해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방법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사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증여세 신고방법 3% 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증여세 세율은 높은 편에 속하기

법정상속지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법정상속지분 상속은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정상속지분 특정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시작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이 결정되어 상속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민법에서의 상속 순위에서 민법에서의 상속 순위에서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직계비속은 성별, 결혼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 또한 상속순위를 따질

유산상속순위 1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내부링크]

유산상속순위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유산을 상속받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유산상속을 분쟁없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산상속순위를 정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산상속순위 직계 비속들이 가장 높은 순위로 대부분 상속 1순위는 주로 직계 비속들이 가장 높은 순위로 상속 재산을 물려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상속순위 승계를 이어받은 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우선 상속의 뜻을 보면 누군가 죽음,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및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이어받은 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상속의 순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제 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드라마를 보면 상속 재산으로 인하여 가족끼리 분쟁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분쟁으로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모두 참여를 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적은 문서 이러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분할할 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와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유산취득세 방식 최근 정부에서 기존의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데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세는 많이 들어봤지만, 유산 취득세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이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세금을 뜻하고 있으며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세금을 내는것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많은 분들께서 현재 유산 취득세에 대해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보면 부모님의 임장에서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것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가액 과세표준을 보면 0~1억원 이하 10%, 1억초과~ 5억 이하 20%, 5억초과 ~ 10억 이하 30%, 10억초과 ~ 30억 이하 40%, 30억초과~ 50%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값도 강남 아파트 한채에 30억이 넘어가는 경우 50%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오늘은 유류분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자녀들이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증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 그래서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민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피상속인도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이때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자식, 형제 자매들도 유류분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서류를 통해 일단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유증을 받은 사람 각각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과 세율에 대해 알아봐요 [내부링크]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최근 자녀에게 증여해서 주식을 사주거나 혹은 건물,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유형, 무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세의 뜻을 알아보면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 무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다 주택자 양도세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증여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주식을 구매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최저 10%에서 최고는 50%까지 정해져 증여세 세율을 알아보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에는 50%에 달하는 증여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노하우가 중요해요 [내부링크]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이러한 상속과정에서 경제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은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순위와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먼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상속순위는 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민법에서는 1-4위까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사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2순위가 다음 상속인이 되고 있으며 상속순위에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되면 이는 여러명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지정 법정상속인의 인정순위로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

부동산 증여 절차 자녀에게 문제되지 않게 증여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부동산 증여는 정확히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 증여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 증여라는 것은 민법 제554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상대방은 이를 허락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는 당연히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절차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해서 다만 증여에 대해서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증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부동산 증여절차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을 안한다면 차후에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10년 이전의 증여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은? [내부링크]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를 하기 전 현재 기준으로 어떤 정책이 정해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익이 생겼거나 혹은 상속을 받은 경우 세금을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본인이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불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며 부동산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보통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과 계산법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세금은 공식적으로 돈이 오갈 때 꼭 발생하곤 하는데요. 납세의 의무가 있듯, 세금을 내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일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과 부동산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공제 금액이 10년 단위로 초기화 되는 상속은 사후에 옮겨지는 자산을 뜻하기에 받는 사람이 한 번만 세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가 없이 지급한 재산이므로 공제 금액이 10년 단위로 초기화 되는데요. 세율은 같지만 면제 한도가 달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증여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도 공제 금액이 증여는 5단계의 누진 세율로 구분됩니다. 총 상속증여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부터 50%까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증여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도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계 5천만 원, 부부 6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중요한 이유 아시나요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에 관련된 문제를 가벼운 다툼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문제로 인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협의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준비를 해두셔야 짧고 명확하게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먼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는 태아가 출생하지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및 신고 방법은? [내부링크]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증여세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증여취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금전이라면 증여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증여세 50퍼센트가 별도로 생기게 예를 들어, 30억 원의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부모님께 준다면 이런 경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50퍼센트의 증여세가 생기게 되고,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나타나는 증여세 50퍼센트가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금전의 증여를 받을 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6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키

재산상속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내부링크]

재산상속분쟁 형제자매, 부모자식 등 가족 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쟁은 바로 재산상속분쟁인데요. 재산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협의과정과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재산상속분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가능한 짧은 기간 내로 명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떄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의 수인인 때는 공동상속인으로 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태아 또한 상속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전원 모두가

실형 구형 뜻 제대로 모른다면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실형 구형 뜻 인터넷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로 실형, 구형, 선고 등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실형 구형 뜻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히며 징역 7년을 먼저 구형 뜻을 보면 판사가 아닌 검사가 담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입니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11분간 가로막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호송 중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점을 고려했을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토지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이 중요해요 [내부링크]

토지상속전문변호사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했던 재산과 빚 등을 모두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동거, 간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 혹은 부양에 특별한 기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양자, 특별연고자, 포괄적 수유자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제 2 · 3순위의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 혹은 부양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토지상속전문변호사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엄청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었을겁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하고 형을 정하면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1년이라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인데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낸다면 징역 2년이라는 형벌의 효력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2년이 지나면 선고유예의 효력도 완전히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 하게 되고, 그 유예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선고유예의 효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이 절실하다면? [내부링크]

유류분청구소송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법정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게 되어 수증자인 공동상속인 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률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상속을 보장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 공동상속인에게 수증자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에서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같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저게 받고 많이 받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법률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상속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게 되었을 때, 동생이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방계혈족인 사촌, 조카 등은 유류분을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일정

검찰송치 뜻 헷갈리는 법률용어 알아봐요 [내부링크]

검찰송치 뜻 송치는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 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뜻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 사건을 합쳐서 범죄를 조사할때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줍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주어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합니다. 검찰송치 뜻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바로 검사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뜻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를 과거에는 경찰

상속문제상담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내부링크]

상속문제상담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남기게 되지만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 또한 남기게 되는데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본인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상속승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문제상담 법정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먼저, 상속이란 친족관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과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며 재산 뿐만이 아닌 채무도 피상속인의 보유한 재산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서는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법과 예방법 미리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보이스피싱 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낸다는 의미로 개인정보+낚시를 합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비대면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특수한 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초대장', '재난지원금 신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등을 피싱 범죄는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주요 피싱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스미싱은 '초대장', '재난지원금 신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등을 내용으로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눌러버리는 순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같은 것을 눌러버리는 순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깔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소액결제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를 해킹해버리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당했

상속소송변호사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은 단순히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닌 채무도 함께 받게 되는 등의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먼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차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미성년자 증여세 1. 현금이체 후, 이체확인증 발급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할 수 있고 캡쳐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은행계좌에서 자녀주식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한번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제한은 없으나 여러번 이체하고, 그때마다 신고하기 귀찮기에 그냥 한번에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자녀 공동인증서로 회원 가입 2.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자녀이름으로 가입) 회원유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공동인증서로 회원 가입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인 증을 통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증여일자 증여자는 부모님 주민번호 입력하면 3.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못찾겠다면 증여세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작성 증여일자 증여자는 부모님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 자녀를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강남상속변호사 부모나 형제·자매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가 상속인 가격이 갖춰지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미리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을 하여 상속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수증자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속을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

민사 형사 차이 소송 준비중이라면 제대로 알고 접수하세요 [내부링크]

민사 형사 차이 민사란 사법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혹은 신분관계(혼인, 입양, 유언 등)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 형사 차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형사란 어떤 위법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를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를 형사소송을 걸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 관해서는 민법이 규율할 수 있고 형사에서 범죄와 형벌은 형법이 규정하고 절차(수사, 재판 등)에 관해서는 형사소송 법이 이루어집니다. 민사 형사 차이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들어가 어느 한쪽 편을 소송 목적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법적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들어가 어느 한쪽 편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권을 써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상속법률상담 속 시원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내부링크]

상속법률상담 상속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치관도 변화되어 상속에 대해서도 평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법률상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 먼저,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물려받게 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속법률상담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배우자로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배우자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

고소장 접수방법과 작성방법 제대로 알고 작성하세요 [내부링크]

고소장 접수방법 이를 진행하는 절차를 크게 말하자면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수사기관의 인지 확인을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기소를하고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이 열리고 판결 선고로 진행이 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먼저 사건에 대해 알았다면 인지 수사가 될 수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를 받게 된 사안에 대해 아는 것은 힘듭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거짓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범죄사실을 신고를 해주어야지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거짓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지 가해자 측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반대로 소송 먼저 고소장은 하나의 거짓 없이 작성을 해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반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죄에 들어가며 10년 이하 징역형 및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

유산상속비율 부당하다 느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부링크]

유산상속비율 가족 간의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 간의 분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유산상속비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속 분쟁은 사례별로 모두 다른 원칙과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이 적용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유산상속비율로 인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비율 법정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산상속비율이란 유산 상속에 있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부간 증여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내부링크]

부부간 증여 생활비 외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보통 남편이 돈을 벌면서 아내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데요.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어떠한 목적인지에 따라 아내 계좌로 이체를 한 돈이라면 부부간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무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생활비 최대 6억원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봤을때 최대 6억원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동안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외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받는 것보다 남편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증여세도 포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식비, 관리비 등을 결제하는 것보다는 남편분 명의로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부부간 증여 생활비 추징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잘 알아두는 것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지만 요즘은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내부링크]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가족 간 법정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이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상속을 받지 못한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송긴 간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분은 민법 제111조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서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뜻 폐지와 기간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공소시효 뜻 가끔 뉴스를 보면 공소시효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는 발생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법인을 잡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뜻 어떤 형사 사건이든 항상 범죄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선 공소시효의 뜻을 알아보면 어떤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상태가 권리 관계에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따짐없이 그 상태로 인정하는 법적인 효과를 뜻하고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뜻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범죄의 책임도 물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언제나 또는 언제든지 유지되면 좋겠지만,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면 어떤 형사 사건이든 항상 범죄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뜻 용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를 보면 용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 고민을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유산상속포기각서 상속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나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하여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 등은 붙이지 못하고 일부포기도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피할 필요성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유산상속절차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유산상속절차 요즘은 가족간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법 관련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힘듦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유산상속절차 공정하게 가능하면서 다툼을 예방 해결이 되지 않아서 유산상속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재산이 클수록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가능하면서 다툼을 예방할수도 있습니다. 유산상속절차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을 생각한다면 물론 재산에 욕심이 날 수 있겠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을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

재산상속분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내부링크]

재산상속분할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금전적인 문제일텐데요. 특히, 이러한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자리잡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는 바로 재산상속으로 재산상속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재산상속분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먼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이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민법에서의 상속은

민사소송하는법 절차와 기간 아직 모르신다면? [내부링크]

민사소송하는법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이 개인이 요구에 따라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살면서 이 재판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하는법 원고가 소장접수를 하게 되면 시작 절차와 원칙 등을 제대로 밟아서 해줘야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실패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고가 소장접수를 하게 되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하는법 법원에서 소장을 통과해야만 피고에게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소장을 통과해야만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에게 도달을 하게 되면 피고가 어떠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날짜가 잡힌 후 재판을

재산상속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재산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은 단순히 받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큰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상속변호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 민법 제1000조에서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입증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요 [내부링크]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말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서류가 없어도 말로 한 구두계약의 효력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매물에 대해 중개사와 충분한 미팅 후 계약이 성사되면 당연히 계약서라는 것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서류가 없어도 말로 한 구두계약의 효력으로도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자신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말로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내용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계약을 하기 전 매물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말로 통해 구두계약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확실하게 이해하기 [내부링크]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해 상속을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요.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속은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생전증여 특별 수익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에 대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본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모르면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이 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될 때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가지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알 수 있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들어가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받은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을 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라면 그 용도가 객관

재산상속비율 기준을 알고 분쟁을 피해요 [내부링크]

재산상속비율 재산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일반인들에게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산상속비율 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재산상속비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우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재산상속비율 태아는 상속 순위를 따질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상속의 순위는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로

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 신청 방법까지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상속포기 기간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남긴 빚까지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속포기 기간, 절차,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의사표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먼저 상속포기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법률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개시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가정법원에 찾아가서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3개월 안에 가정법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이

상속재산소송 쟁점을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내부링크]

상속재산소송 상속재산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결국 상속재산소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소송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소송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 상속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

상속우선순위 알아야 상속 지분과 비율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상속우선순위 상속의 뜻을 먼저 알아보면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우선순위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 상속우선순위를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순위는 직계비속이 되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위는 부모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1.5배에 달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우선순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진행해요 [내부링크]

강남상속전문변호사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영구 항변권이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상속포기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시 필요 서류

유서쓰는법 무효되지 않게 효력 있게 작성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유서쓰는법 상속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 분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서는 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데 주된 기준이 되며, 유서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그래도 집행되어 상속인 사이에서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서쓰는법 유서와는 별개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만 유서와는 별개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인이 유서쓰는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유서 자체를 적법하지 못하게 남기는 경우 또는 유서쓰는법에 따라서 유서를 적법하게 남겼다고 해도 유족들이 그에 반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서쓰는법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 유서를 작성할때는 법

상속재산분할비율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비율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툼 없이 공평하게 나누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단 한명의 상속인이라도 본인이 갖는 상속재산이 불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개시일 기준과 절차 제대로 이해하기 [내부링크]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생사를 알다면 실종신고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은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안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내야합니다. 물론 1개월 이후에도 사망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무리하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통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 만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적힌 자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 경우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상속권을 승계받는 사람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이런 순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

상속유류분제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상속유류분제도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자매의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속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

사인증여 유증 차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내부링크]

사인증여 유증 차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죽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냐에 따라서 법적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 상속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그 법리도 달라지는데요. 상속분쟁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인증여 유증 차이 유언을 통해 재산이 이전시키는 것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하고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이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일종이고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A가 B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고, B는 허락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 유증 차이 수증자가 재산을 물려 받으며 상속세가 유증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치매부모유언 효력 인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치매부모유언 효력 인정 여부 최근, 부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는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형제자매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유언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고, 부모가 사망하게 된 후 여러 개의 유언공정증서가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치매부모유언 효력 인정 여부 각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 이처럼 다수의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게 되면 어느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지, 각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라면 어떤 유언공정증서가 그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다수의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게 되면 모든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며 각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유언공정증서에 따라서 유언을 집행할 수

유언공증 비용과 효력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유언공증 비용 죽음을 준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마다 남기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유언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글을 쓰는 것으로 유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비용 유언을 공개적으로 남기기 힘들다면 사후에 다양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효력이 아예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절차와 기재만 잘 한다고 하면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자기 뜻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녹음을 통해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절차에 맞춰서 남겨야 합니다. 유언을 공개적으로 남기기 힘들다면 사후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언공증 비용 필자의 성명을 적은 문서로 제출해 이를 비밀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필자의 성명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 여부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남편을 간호한 배우자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언제 가능한 걸까? [내부링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요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신청을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언제 가능한지부터 알아야 빠르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법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려면 법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이유란, 예를 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입을 한 경우, 사망자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선고에 의해 기록된 경우, 위조 및 변조 신고서에 의해 기록된 경우, 자녀가 태어난 출생일이나 츨생장소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 혼인/인지/입양 등으로 기재가 되었지만 그 행위가 무효인 경우 등의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서만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자녀상속비율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내부링크]

자녀상속비율 상속재산은 가족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상속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자녀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자녀상속비

상속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간단하게 이해하기 [내부링크]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기여분제도는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혹은 도저히 부양을 못할 것같은 피상속인해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높은 기여를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율로서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속 기여분제도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만이 인정되는 것 하지만 이와같은 상속기여분제도에서는 중요하게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피상속인에 대한 보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닌데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양이란 앞서 말한 치매 등과 같은 상황으로서 도저히 곁에 부양인이 없으면 몸조차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행동이 확실히 이에 맞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을 받는 사람들 전체에 해당 여기에 대해서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합의 혹은 법원 측의 판결로

상속기여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상속기여도 상속재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속기여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여자의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기여도 법정 상속자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한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법정 상속자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기여도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유언장 위조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유언장 위조 유언장은 다른 문서들보다 법률 적인 양식, 민법상 지켜야 하는 양식에서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필 증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 또는 날짜와 주소, 자신의 이름까지도 직접 적어서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 위조 유언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또한 유언장 전문을 컴퓨터가 아닌 직접 수기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대필을 한 경우, 또는 유언자가 구술을 했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 유언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 자필이 아닌 문서작성기구 등을 사용해서 더불어 유언장의 부분 즉, 전체적인 문서 또는 한 부분을 자필이 아닌 문서작성기구 등을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 또한, 유언장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작성일자와 또는 날인, 성명과 같은 부분도 반드시 자

미성년자 상속포기 언제 진행하는게 좋을까? [내부링크]

미성년자 상속포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 사망을 했을때 상속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인이 재산이 있을 경우 유족들이 그 상속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가족 간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부분도 넘어갈 수 있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채무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유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상속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상속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상속인들께서 권리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과 얘기가 되어야 하고 미성년자 상속포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속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보통 상속포기를 많이 선택해주시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성년자 상속포기 굳이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 절차를

자필유언장 효력 및 작성방법 미래를 위해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자필유언장 효력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유언장 효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재산을 부여할 것인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안에 누가 증인이 되었는지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잘못 작성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 간혹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련하여 잘못 기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자필유언장을 잘못 작성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건인 ㄱ씨는 ㄷ씨와 슬하에 3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

상속재산분할할때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남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모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들 중 1명이 '여러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명의 명의로 해 두고 나중에 처분하면 그때 나누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상속인들의 명의로 분할하지 않고 자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관계이기도 하고 거절하게 되면 혹시 사람을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여 형제 중 제안한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서도 그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계속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채권, 금융기관의 예금 등 여러 종류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들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장남이 부친의 도장을 이용해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놓았을 때,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 전 아버지의 예금을 큰 오빠가 모두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저희 부모님은 아들 2명과 딸인 저를 낳아 기르시다,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난 7월에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은행에 예금해 두셨고

손자에게 한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처리를 위해 협의를 하다 보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또는 거의 받지 못한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부모님), 즉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자녀들)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손자(배우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재산을 손자녀의 부모들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녀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3자가(손자녀 혹은 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유류분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유류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의 재산을 장남에게 우선 증여 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동생들과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사후에 그 분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간에 부모님 생전에 약속한 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협의를 하다,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상속 관련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위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 그 장남이 자신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분할하기로 하고 오빠가 부모님의 재산을 우선 증여받았는데 그 재산을 조카들에게 모두 증여하여 오빠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례》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작성하여야 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서는 반드시 자필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유언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이 외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방식 등의 유언서는 모두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으며 검인절차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경우 검인조서만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사인이나 지장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들어 상속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는 이유는 사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속인(자녀들)끼리의 상속재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자필유언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게 되고, 상속분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일반적으로 부르는 유언공증),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과 같은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방법도 존재) 이러한 유언의 방식 중에서 유언자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않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많이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소송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거나 적게받은 상속인은 많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안 때'의 의미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는 언제까지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안 때'의 의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형성권으로 보는 판례와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

입양한 양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분쟁 사례 [내부링크]

[사례] Q : 저는 부모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저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실제로는 낳지 않았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준 경우에 이 자녀를 출생신고에 따라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록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진실로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계속하여 양육하였다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양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데, 아래에 사례를 토대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부모님께서 낳은 친자녀는 아니지만 갓난 아이 때 부모님께서 친구분의 아이였던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저의 친부모님께서는 저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계산 [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내부링크]

[사례] Q :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파트를 오빠 두 명에게 증여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산을 반환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서 다른 자녀(상속인)가 자신의 유류분도 못 받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증여받았거나 또는 재산을 유증 받은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즉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통해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은 어느 정도인지, 유류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유증,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막내의 사례 생전에 장남과 차남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지만, 막내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 (유언장 검인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장,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 자필유언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의 방법으로 유언을 종종 남기시는데, 이렇게 작성된 자필유언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유언장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민법 제1066조 제1항, 2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

상속포기신고와 포기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은 없으신 반면 채무(빚)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만 남아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없고 빚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유증, 상속분 뜻, 상속순위?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용어 풀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러한 상속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에 비로소 접하게 되는 각종 어려운 법률용어들 중 이번 시간에는 우선 기본적인 상속 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설명 1> 상속과 증여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우선 상속이란 쉽게 말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채무 등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이러한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반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조회 방법, 유류분청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가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대체로 가족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상속재산(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인데, 이때 만약 적법한 유언이 남겨져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거나 더 나아가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반환(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언니에게 모두 증여된 어머니의 상속재산,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2녀의 자녀 중 차녀이고 10년 전에 사업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소송을 떠올릴 때에는 보통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적게 혹은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실무상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관련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가 있으나,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셨던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승계 받을 경우에 채무 또한 당연히 승계되기에 채무의 분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기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각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도 가시기 전,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 와중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간혹 등장하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 제1013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별다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두 모여 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할협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반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특별대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혹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상속에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피상속인)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의 자녀들(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이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속의 문제를 겪게 되고 해결을 위해 공동상속인(자녀)들끼리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인데, 간혹 이들 상속인 중에는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후에 법적 문제나 절차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인 자녀의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3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모님이 저희를 돌보아 주셨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남은 자녀는 고모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인 저희 3형제가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지의 상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 혹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조부모님(*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부모님(*공동상속인:할아버지의 자녀)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럴 땐 그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 말하는데, 간혹 재혼한 가정인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간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1003조 2항) 먼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유언공증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은 사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자녀 중 특정인에게 모두 넘기겠다는 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은 공정하지 못한 상속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유증하겠다고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4남매는 어릴 때 어머님을 떠나보냈고 최근 아버지마저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모여서 얘기해 보자고 제가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은 갑자기 아버지께서 자신(장남)에게만 모든

재혼가정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재혼가정의 상속분쟁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서로 원만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재혼한 가정, 사실혼 부부의 상속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 법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내다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났고 함께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아이 아빠와 저, 둘은 따로 특별히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

유류분, 기여분? 상황에 따라 상속관련소송을 제기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경우에 따라 재산이 없는 경우 포함)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 특정자녀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 상속인들사이에서 적절히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국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제기할 것인지,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속분쟁 속에서 해결한 수 있는 방안 중 '유류분과 기여분', 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통하여 어떤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번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한 판결 이야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 blog.naver.com [이전 글 요약]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이전 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이어 상속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

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는 며느리와 사위의 상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대습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과거 괌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의 사고 사례를 인용하여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사고를 당한 비행기(KAL) 추락 사건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97년 8월 6일 금요일,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 총 254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만 무려 200명이 넘었고, 이날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 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도 함께 참변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A 그룹 회장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과 손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참변을 피한 사람은 늦게 출발하기로 하여 한국에 있던 사위뿐이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재산의 향방이 논란이 되었는데, A 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 그룹 회장의

[상속포기 EP.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들 함께 거론하다 보니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송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EP.9] 상속포기를 한 다음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써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이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들 계시지만, 부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찾아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친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고인의 재산은 일체 처분 금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 단순승인】처리가 됩니다. ※ 법정 단순승인 상태가

[상속포기 EP.10] 상속포기를 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급적 상속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상속포기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음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취소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고인이 사망한 사실, 귀하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장례비용 처리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장례비용 처리와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장례 부담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문객들이 방문하시면서 내셨던 부의금에 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례비용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왔던 관계없이 부의금은 우선 장례비로 먼저 사용됩니다. 부의금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식에 따라 장례비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적절히 조문객을 고려하여 나누거나 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feat. 구하라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어렸을 적에 양육을 하지 않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수십년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종된 아들에 대한 모친의 보상금 청구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feat. 구하라 법) 사건은 최근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 씨가 실종된 이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들이 혹시 그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먼저 상속포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중요 사안 47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별 설명은 해당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그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인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

[상속포기 EP.2]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인의 재산을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재산이나 빚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우선 고인이 남기신 부동산, 금융, 보험 재산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일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한

[상속포기 EP.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이 빚을 남기신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도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지 않지만 채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 EP.4]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절차, 관할) 및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절차, 주의점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 대한 신고 및 수리심판이라는 일종의 재판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문제는 주로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시거나, 유언을 통해서 유증한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고인이 상속재산으로 남긴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EP.6]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관할법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이 먼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시작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2. 전자소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위치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항의 “가사서류”란을 선택하시면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란을 선택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유의 상속포기 심판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이기에 제출 법원을 본인이 살고 있는 법원으로 하면 안 되고, 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상속포기 EP.7] 할아버지 빚이 손자들까지 되물림될까봐 걱정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이 빚을 남기고 떠난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빚을 떠안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자녀(손자)들에게까지 할아버지의 빚을 지게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은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분할합의가 끝난 이후에 상속인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산(ex. 생전증여)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이에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

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 남은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이 등장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밀접한 존재인 스마트폰, 오늘은 이 스마트폰(휴대폰)을 이용한 유언에 대하여 적합한 유언의 방식 및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휴대폰) 메모장에 남긴 유언 《사례》 A 씨(피상속인)는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장을 작성해두었습니다. A 씨(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자녀 B 씨는 공동상속인인 C, D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며 유언장을 토대로 자신이 모두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일까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유언장, 그런데 이 유언장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종이 위에 수기로 작성한 것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생전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거나, 상속개시 후 유증과 같은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 몫만큼 반환을 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가액을 얼마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이 된 경우 《사례》 8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A 씨와 딸 B 씨가 있었는데, 김 씨는 생전에 A 씨에게 5억 원을 이미 사업 자금용도로 증여를 해주었고 남은 상속재산도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남 A 씨는 남은 10억 원의 아파트는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인들 가운데 부모님께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우선 사해행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참조) 쉽게 말해 채무자(상속인)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에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할고 있음에도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저는

유언이 남겨져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사건은 유언(자필유언장, 유언공증, 녹음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무에 관하여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 소송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이 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을 남겨놓으신 경우, 그리고 그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언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유언장에 내용에 이의를 가지는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의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혹은 채무만이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이미 재산의 대부분은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사례 A 씨는 아내와 혼인하여 자녀로 아들과 딸들 두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A 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A 씨 또한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며 병상에만 누워있었습니다. A 씨의 아들과 딸은 A 씨가 아파트

유류분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보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의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 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신이 형제자매와 같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본인이 부모님(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의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은 상활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일정 상속분, 즉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은 그러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성년후견인] 상속인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전원이 협의를 하는 과정(상속재산분할협의)을 거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은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내용에 동의한다면 전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친족이라며 대신 날인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심하신 어머니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치매환자이신 어머니와 1남 1녀 이렇게 3명의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배우자의 특별수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관련소송 중 유류분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간에 『특별수익』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더 확대하여 일정요건하여 장남의 경우에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우선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배우자의 특별수익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수익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

[상속]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끝내고 난 이후 부친의 자녀라고 하며 인지청구를 제기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지소송의 결과 부친의 친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친의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례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3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평소 아버지께서 아들을 원하셨지만 아들을 낳지는 못하셨고, 재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머니와 세 자매들이 골고루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하면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였고, 어머니와 저희 세 자매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민법 제1009조 2항에 따라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남편 사이에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는 시부모(피상속인의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차이 그리고 유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반환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유류분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여 현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을 규정하면서 아래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제1항 제2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제 1항 제2호의 경우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한편(제5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유언은 단독행위인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언대용신탁은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_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 번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보험금과 세금문제 그리고 특별수익의 인정여부와 그 가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퇴직금에 관한 질문도 추가적으로 있어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이전들의 글에서 우리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시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까?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Q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은... blog.naver.com 이에 이어서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

[상속소송] 증여 혹은 유증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가액평가 및 평가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 위와 같은 상속 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속인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의 산정 방식은 소송 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부동산으로 증여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증여받았거나 혹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그 동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유류분 소송과 생명보험금(특별수익)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생명보험금에 가입하면서 사망시 그 보험금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후에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위 같은 소송 중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계산하여 분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보험금은 앞서 여러 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관련 글 :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안녕하세요, 상

[유언의 방법]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줄어들고, 오히려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재혼, 입양, 이혼 등의 사유로 상속인들간에 후일 재산 분할이 어려운 상황 등 복잡한 상황이 예상될때에는 미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증을 통한 유언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인데, 유언의 방식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이 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유언의 방법까지 총 5가지가 존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사인증여, 영상으로 남긴 유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시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 자필증서, ② 녹음유언, ③ 공정증서(유언공증),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특별법상 유언대용신탁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인데, 이렇게 영상과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정확하게 지켜지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부동산을 절반씩 아들에게 상속하고, 예금을 2천만 원씩 딸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촬영한 유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녹음유언을 남길 겨우에는 민법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사례》 지난 2018년 피상

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남은 자녀들끼리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언을 남기시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상호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나, 증여, 혹은 협약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들에 결격하지 않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여러 질문과 답변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에 집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눠야 하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구두 협약을 한 사안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협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무효인 협의입니

혼외자의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상속분할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부모의 친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예: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외자분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모의 호적에만 올린 혼외자의 사례 【사례】 저는 오래전에 이미 가정이 있는 친아버지와 현재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유부남이셨던 친부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아 부친의 호적에는 올리지 못하고, 자신(모친)의 호적에만 저를 올린 상태로 저를 키워오셨는데요. 친부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포기 및 양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공동상속인)들 중에 특정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공동상속인들중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굳이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하길 원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받을수 있는 유류분을 다른 형제자매(공동상속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는지 만일 양도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류분을 포기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분은? [사례풀이]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인정받는 상속인과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특별수익) 받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법원에서 정해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

몰랐던 빚,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_특별한정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러한 상속을 받는 과정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 또한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남겨져있는 경우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남은 자녀들을 상대로 갑자기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이러한 채무가 있는지를 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을 때 이러한 소송을 뒤늦게 당한 경우에 상속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남기신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자녀들(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이 있으셨을 경우 그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비율 (상속재산 분할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는 재산 상속은 가족 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증'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 상속순위와 비율에 대하여 조금은 사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의 기본 : 상속 순위에 관하여 우선 상속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상속인』이라는 개념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아버지)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많이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 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공속상속인들끼리 나누겠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하지 않고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먼저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류분

재혼가정의 상속분쟁 사례 [어머니의 재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을 해두고 나중에 처분을 하면 그때 서로 나누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정한 것처럼 잘 이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즉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가족중에 누군가가 증여받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자칫 가족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상속분쟁은 어떤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어머니명의로 상속재산을 우선 옮겨둔 후 나중에 처분해 나누기로했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합니다. 이때 저희의 상속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례》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오빠 저 세사람이며,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아버

상속재산분할협의, 반드시 전원이 동의해야 (행방불명된 상속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우선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 협의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오래전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순차적 협의가능),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저희 부친께서는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인들은 모친과 3남 2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차남으로 기재되

유류분 언제까지인가?_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청구를 하는 측(원고)에서나, 청구를 받는 측(피고)에서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과연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 것인지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민법규정 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라는 표제 하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17 법문에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

해외거주자의 상속, 국내에서 상속관련 소송을 해야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외거주자인 상속인 또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기에 국내의 분할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라··· 국내의 상속재산분할,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진행하나? 대부분 국내에 있는 분들과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국내에 있는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결격] 사별 뒤 낙태를 한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재산상속을 진행하는 가정에서 간혹 피상속인(예: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예:부모님 혹은 배우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신 중인 산모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와 낙태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사별 후 낙태를 한 며느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씨는 임신 2개월째에 남편이 사망하여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장래와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낙태를 하였고,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송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맞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일신상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늦게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적법한 상속분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는 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경우에 혹시 법률상 기한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 아래에서 법률과 사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할아버지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가 받은 증여를 손자녀 부모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의 개념 (민법 제1008조)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우리나라의 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상속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한 명(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장남이 피상속인의 상당한 재산을 미리 가져간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진다면 이는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

대습상속, 그 뜻과 상속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상속인) 대신 상속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하신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이나 이모(공동상속인) 들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촌이나 이모분들이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할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대습상속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자녀(손자녀)들 혹은 배우자가 대신하는 상속 : 대습상속 친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할머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긴 경우(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정증서 등)에 부모님 사후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토대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꼭 한 번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철회하거나 새롭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작성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자필유언장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자 하거나, 그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언의 변경, 수정 그리고 철회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민법의 여러 유언 유형에 따른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장이고,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공증인 변호사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공증(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영상카메라와 같은 장치

상속재산분할협의, 예외적인 상황의 인정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분할협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혹은 여러 이유에 의하여 분할협의서를 한 번에 작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간혹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했는데 괜찮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상속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이미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존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흠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언이 형식상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유언의 작성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며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이라 하는데, 오늘은 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지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주된 사유 ①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유언은 엄격한 법정방식에 따라야하는 요식행위임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였으나,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흠결된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유언서를 실제 작성한게 맞다 하여도 그 유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신청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간편한데, 만일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등기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뒤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기본증명서 등등)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함께 참고하여 보면서 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양식)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예:행방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왔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조차도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부득이하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그 소재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만일 전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기여분제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균등하게 받는 경우가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에 합당한 좀더 많은 상속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분할을 할때 공동상속인이 주장하는 기여분과 유류분, 오늘은 이에 관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게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전에 협의한 약정과 다른게 이행됐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별다른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게 되고 이를 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과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 blog.naver.com 그런데 간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 보험금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부모님들은 보험계약을 하시면서 이러한 보험금의 수익자(수령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해둡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험금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분할협의를 진행하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맞는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오늘은 이러한 보험금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우선 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부모님(피상속인)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신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채무를 전부 바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험금 반영 여부 등에 이어 상속 처리 과정에 필요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 24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을 하나씩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내역] ①

유언공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상속개시시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유언방식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들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증인이 서명함으로써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이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의 유언공증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제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

판례로 알아보는 유언공증 무효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 스스로 직접 자필, 녹음 등의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유언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변호사인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인정되어 강한 추정력을 얻게되고(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 소송법 제356조), 별도의 검인 절차

부당이득반환, 분할합의 전 부모님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병환 중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재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재산관리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한 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인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들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 후 피상속인의 금융내역자료를 조회,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 관련 전표를 확인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 등이 불법으로 인출되지 않았나 하

대습상속,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셨는데, 이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외삼촌으로부터 외할아버지 상속문제로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감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삼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후 재혼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자녀인 1남 2녀의 저희 3남매는 이 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대습상속 [사례]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 2명, 1남 2녀의 자녀를 낳고 키우시다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혼외자분이 혼외자분의 생모가 아닌 어머님의 친생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혼외자분도 어머님의 혈육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추정되어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는 소송을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혼외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는 어머님이 자신을 어릴 적부터 양육(입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로 인하여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기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

상속관련소송, 동일한 사안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게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이복이나 이부형제들인 경우 또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사실 및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적합한 방식의 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여 확정된 이후, 수년이 경과한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적합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재선임 후 승소한 사례 [사례]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이미 1970년 경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생전에 3명의 배우자로부터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친께서 돌

무효가 된 자필유언장,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이행청구 소송과 사인증여소송은 실무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예:부모님)께서 평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유증) 하였으나, 유효한 유언장을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실수나 착오 등으로 유언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법적 조건을 충족할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자필유언장과 사인증여의 요건과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요건 민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①자필유언장의 여건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을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自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나 손자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상속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예:할아버지)께서 직계자녀(아들이나 딸)가 아닌 직계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그 자녀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 수증자인 며느리나 또는 손자녀의 증여로 보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의 방향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 이를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관련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 걸까요? [내부링크]

Q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 반환받게 된다면 상속채무를 저도 같이 부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상황입니다. 하여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에게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걸까요?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채무의 부담 위 질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증여, 유증) 못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은 자유롭게 생전에 특정 자녀들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를 받은 가족과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 피상속인 사후에 형평성의 침해로 인해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민법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이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소멸시효에 대

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장남이나 아들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1남 3녀를 둔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등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친의 생전에 요구로 인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딸들의 이러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각서에도 불문하고 부친 사후에 부친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있는데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사례] 부친께서는 3명의 딸을 낳으신 후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 아들을 유난히 아

재혼가정상속, 기여분 주장으로 달라지는 상속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자녀들이 어릴 때 부친이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와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살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새어머니(부친의 재혼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부친의 기존 자녀(전처의 자녀)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남의 아들 한 명을 슬하에 둔 부친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부친의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 이후 재혼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어 재혼배우자의 재산상속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재혼배우자에게는 기존 1녀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친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재혼배우자에게 옮겨진 명의의 상속재산을 친부, 아들(친부의 자녀), 딸(재혼배우자의 자녀), 이 3명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 아들

특별수익, 상속소송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판례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 관련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경우 그러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상속분의 선급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선물, 교육비, 생활비, 용돈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관련소송, 즉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분할 받을 재산과 유류분청구권자가 반환받을 유류분이 결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관련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이 상속관련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특별수익의 개념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공동상속인 중에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진행해야 할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일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 배우자인 저와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제가 대신 자녀를 대리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

유언집행자, 그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옆집의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는 일이 발상하였습니다. 그 옆집 어머니의 친구분의 범죄는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옆집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기에 가족 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집행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이 된 다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자. (유언자의 대리인) 유언집행자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

재혼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이후, 재혼이 무효가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친(또는 모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 또는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전처의 자녀분들과 재혼한 배우자분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되지 않고 생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문제, 그리고 기여분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문제는 이로써 종결되고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위 심판결정에 따라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부친과 재혼한

상속포기신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채무만을 남기셨을때,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상속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상속인(예:돌아가신 부모님)이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또는 상속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처럼 상속포기에 관한 몇 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아야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첫 번째로 우선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Q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은 해도 괜찮은가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빚만 남은 경우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로써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소비하는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이후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없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 만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은 어떻게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의 제척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발생된 LG그룹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수년 전에 있었던 삼성그룹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주요 그룹이나 재벌들의 상속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이 많습니다. 재벌 창업자나 회장의 사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그 상속인들이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된 쟁점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① [민법 조문]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으로서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소송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관할법원이 다르고, 그 요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오늘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각 조문상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0호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재산분할사건 또는 유류분반환사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이 각자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전 이어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심지어 수십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증여대상 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언제로 하여 가액을 평가하느냐(시가감정을 하느냐)는 실제 소송에서 그 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개시시의 가액평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할 것인지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경

녹음유언, 판결로 살펴보는 그 방법과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요즘 휴대폰이 필수품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녹음하여 자신의 일상, 중요 사실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상속 실무상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녹음유언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녹음유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 녹음유언을 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녹음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구술하여야 합니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 사이의 우선순위 [내부링크]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부친의 자필유언서를 우선시 한 사례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눠 가지라는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서나 확인서, 확약서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문서로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남겨놓으시는 위와 같은 문서는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간혹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하면서 부모님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부모님이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추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진정성립추정을 깨뜨릴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위와같이

자필유언장의 작성 및 유언검인 방법 [내부링크]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려 하는데 유언검인과 유언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박정식 변호사ㅣ상속 문의 중···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들어 상속분쟁이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늘어나 상속재산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유언장 작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에 의한 방식,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일반적으로 유언공증이라고 부름) 등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3가지 방식(녹음, 구수, 비밀)을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언대용신탁방법도 있습니다. 위 5가지 종류의 유언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5가지 유언 방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내부링크]

[사례] Q : 서로 협의 후에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분할협의서가 작성됐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은 부모님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문제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여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위 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하게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 후 인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실제로 상속인들이 협의한

배우자상속, 아들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기여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오늘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혼자 남게 된 배우자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없는 부부인데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 아들의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박정식 변호사 상담 中- ①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 공동상속인의 순위에서 배우자는 몇 번째? 우선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민법 제100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순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상속분은 다른 상속분에 추가로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

기여분청구,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오늘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동안에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청구의 주체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주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재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당연히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일반 배우자의 기여분결정심판청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기여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간에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민법 826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손자들에게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자녀들은 1순위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1114조)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질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상속 개시

유류분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청구(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청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하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받았던 질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여, 현재 그 상속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 하는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Q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나 유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받는 자녀들 중에서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자신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바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게 되는데, 이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들 중에 한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사망한 소송당사자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당사자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는 것과 소송수계인이 소송을 수계

유언장,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의 차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5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나머지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방식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실제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뿐 아니라 유언자도 실제로 이러한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오늘은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수기로 자필유언서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먼저 유언자가 자필로

혼외자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 사망후 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친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자녀,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재산상속이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위 내용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부친의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자녀로서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혼외자의 경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최대 100%까지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판례 중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할 때에 서로 기여분을 얼마 정도 인정하는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심판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서 우선 기여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우선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내부링크]

생전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들이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또는 유언을 통하여 남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자녀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실무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의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자녀와 부모님의 유언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증을 받은 자녀가 있으나,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막내아들에게 모두 유증하여 재산을 전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상황에 대한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당혹스러운 소송들 중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형제자매 등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라면, 그것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측은 본인보다 재산을 상당히 적게 증여받았다거나 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① 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확인 ② 소송을 제기한 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언을 몰랐다면?_유언효력확인 [내부링크]

유언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라고 하며, 이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유언장을 직접 본 날을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날로 보게 되는데, 그 유언장을 본 이후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유언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

유류분 재산가액의 산정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내부링크]

상속 전 처분(매각)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 반영해서 산정 ··· [대법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기준 첫 제시]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산을 적게 또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자녀(상속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자녀(상속인)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소송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피상

유류분,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손자, 며느리와 같이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더 많이 받은 자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일어난 사전 증여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제3자(손자,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들의 가족)에게도 자주 일어나기도 하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도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상속인인 아들의 자녀인 손자와 아들의 처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할아버지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상속인들의 자 또는 처인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재혼하셨을 경우에, 만약 피상속인이 새로 재혼한 새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본래의 상속인들과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친의 사망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을 우선 모친 명의로 상속 처리를 하였는데, 모친이 재혼할 경우 원래 자녀들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지, 또는 모친이 이미 자녀가 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 이후 사망하게 되면 모친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재산을 우선 어머니가 상속 후 어머니가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다면 ···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사례] "부친은 5년 전 사망하였고, 당시 상

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상속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장례 후에 서로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인들 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 거주,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고,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 해야만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증가 또는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간병 등에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여를 한 것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인정 사례에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기여분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기여분 제도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기여분, 배우자가 인정받기 해서는?_판례를 중심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인들 각자가 자신들이 기여한 정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서, 제각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거의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기여분 인정 판례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 blog.naver.com 1.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

무효인 유언장과 사인증여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필로 유언장 또는 유언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실제로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필 유언서가 분명함에도 효력있는 적법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 실수는 자필유언장에 도장 대신 사인(서명)을 하거나, 주소를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위와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효하고 적법한 자필유언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유언자가 작성한 문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언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보아서 유언자의 자필 유언서가 '사인증여'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장의 요건을 흠결하여 적법한 자필유언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문서가 사인증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발생될수 있는 상속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에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의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낳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혼외자도 함께 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정리, 그리고 어머니의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장래 어머니가 돌아가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조금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략해도 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넘겨버리기도 하지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일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상담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욱 많은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개인 채권자가 다수라면 정확한 금액, 채권자의 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갚아야 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금융권의 채무라고 독촉장이 발송되는 등 우편물을 확인하였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채권자가 다수라면 정확한 금액, 채권자의 수 등을 알기에는 큰

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까?_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재혼하신 이후 떠나셨을 때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여러 상황 중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예금만 일부 남겨놓고 떠나셨을 때 남아있는 예금은 어떻게 분할하고, 또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자녀들의 상속재산분할 시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재혼 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재혼을 한 배우자(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 쟁의 해법] 해당 케이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친어머니와 가정을 꾸리시던 당시 1남 2녀의 자녀인 저희를 낳고 키우시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

재산증여절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재산증여절차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남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나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전에 재산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증여절차 유언이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재산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유언이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생전에 미리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형식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재산증여절차 재산 > 평가 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재산증여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바로 신고서 작성인데요. 재산 > 평가 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순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채무 조회까지 해보세요 [내부링크]

사망자 재산조회 누구나 아프거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족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속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 인터넷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망자 재산조회입니다. 아무래도 고인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채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최우선 순위인 분이 조회를 한다면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는데 만약 최우선 순위인 분이 조회를 한다면 채무조회까

호적 파는법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호적 파는법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전에는 호적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호적에서 파 버린다는 말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호적제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적 파는법 출생 신고를 잘못을 해서 두 개의 신분 과거의 호적제는 보자면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다르게 적어지고 등록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고치지 않은 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출생 신고를 잘못을 해서 두 개의 신분을 가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재혼한 가정이라면 취학 등 때문에 계부의 성과 같은 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출생을 신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호적 정리에 대한 부분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과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저 냅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적 파는법 배우자, 자녀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 이렇게 지낸다면 당장 불편함이 없어도, 나중에 상속과 관련을해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법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해요 [내부링크]

재산상속법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자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권리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재산상속법 제999조에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 재산은 점유하게 되었을 때나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이 필요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두로 협의하였을 때와 다른 내용의 협의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거나 함께 작성한 협의서와 다른 위조된 협의서로 상속분할이

부동산상속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부동산상속계약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방송에 등장하는 유명인들이나 재산이 많은 자산가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상속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언이나 또는 부동산상속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상속계약서 빚을 변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 하지만,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의사항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하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이나 또는 의무를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개인적인 빚이 있거나 혹은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빚을 변제하고 세금을

유언효력확인심판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유언효력확인심판청구 유언을 작성하고 사망하게 된 즉시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유언집행절차라고 합니다. 유언은 이해관계인과의 큰 영향을 미치기 대문에 유언자의 최종의사에 대해 보존과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유언효력확인심판청구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적상속분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하여야 하지만 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부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단, 공정증서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은 별도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자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적상속분

토지상속절차 알아두면 좋은 정보 [내부링크]

토지상속절차 토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대부분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토지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상속이 인정되지만 현금은 상속인들 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토지의 경우, 원만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토지상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상속절차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먼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내부링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상속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된 공유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공유하였지만, 이후에 분쟁만 발생하게 되면서 공유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민법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로 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요. 공유 관계에서는 공유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을 경우,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는 어떠한 물건에 대한 공유자들은 모두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이면서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지분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유자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각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상속

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내부링크]

미성년자 증여한도 요즘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재산을 증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며 이때 증여를 받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나이에 따라 증여세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세 미만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부터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라는것이 붙게 되면서 세금으로 1억원 이하의 경우 10프로의 증여세를 내게 되며, 5억원의 경우 20프로, 10억원의 경우 30프로, 30억원의 경우에는 40프로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합산하여 자녀와 미성년자 증여한도를 공제 증여일

유언상속변호사 혼자서는 진행하기 힘들다면 [내부링크]

유언상속변호사 상속이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언상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언상속이란 망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상속변호사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법정상속인 순위로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으로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상속받을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고, 최우선 순위가

세뱃돈과 증여세 명절에 받은 세뱃돈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 [내부링크]

세뱃돈과 증여세 증여는 말그대로 재산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세금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긴다고 할 수 있고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세뱃돈과 증여세 축하금은 증여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 1. 세뱃돈도 세금이 있을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한복을 곱게 입어서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에 방문을 해서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게 되면 아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명절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뱃돈은 이제 새해에 복많이 받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축하금은 증여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뱃돈과 증여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돈을 증여세가

유산상속소송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순간 [내부링크]

유산상속소송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이 특정 인물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은 재산 뿐만이 아닌,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한 채무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산상속소송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유산상속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산상속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유산상속소송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피

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동산 절세 팁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부담부증여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를 말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값도 오르면서 거품이 들어간 소위 "상투"라고 여기는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집을 여러 채 지닌 사람이, 이 기회를 받아서 처분하고자 해도 매수세가 따라와 줄지 쉽게 계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랐던 "증여"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발표된 지금에도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별도의 부담이나 책임 등을 해결해나가야 할 의무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지금까지 증가해서 온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부담부증여 양도세 절세 방식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는 아마도 일상 속에서 자주 보았을텐데요. 무상으로 자산 소유권의 이전이 이뤄지는 행동입니다. 상속과는 달리 기존 소유자가 살았을

형제자매상속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형제자매상속 부모가 아무 유언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속에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에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순위로는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상속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도 여기서, 형제자매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요. 형제자매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법정혈족이나 자연혈족이어도 성

상속세변호사 찾기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내부링크]

상속세변호사 국세청에서는 매년 상속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상속세는 금액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변호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 우선,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그 재산의 액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방법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모르면 손해예요 [내부링크]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을 구입해도 세금이 있고. 수출, 수입해도 세금이 있고 자동차를 구입해도 세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있으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세가 10년주기로 갱신 이런 세금을 보면 자진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보유기간, 납부기간 등등 확인하지 못하고 1년만 기다려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지만, 빠르게 매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세가 10년주기로 갱신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9년차에 증여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차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물론 차액이 발생하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의미를 알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민사란? 개인 vs 개인(회사 법인 포함)의 사적인 분쟁을 법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를 제기를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권리관계, 재산 피해 등에 관한 재판은 모두 민사재판에 들어갑니다. 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로 대립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찰의 기소 형사란?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일(폭행, 폭력, 절도, 사기, 살인, 성범죄 등)을 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검찰, 경찰의 개입) 직접 제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밟는 법적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는 금전문제도 있습니다. 대게 금전 관련 분쟁은 민사로 가짐

채무상속포기 절차와 유의사항 알아봐요 [내부링크]

채무상속포기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 채무가 배우자, 자식들에게 가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나 하는 경우 채무상속포기를 한다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채무상속포기 절차,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는 것 물론 채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명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상속인들이 채무상속포기를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을 수 있는데요. 채무상속포기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 등을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 등을 요구를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을 하거나 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채무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명의신탁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안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전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얻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면서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

며느리상속 가능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며느리상속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며느리는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상속 다음 순위로 상속인에 해당되고 있는 먼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 상속순위에서는 며느리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며느리상속이 가능한 예외가 있기도 한데요. 첫번쨰는 유언으로 상속한 경우, 두번째는 기여분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오래 간호한 경우, 세번째는 대습상속으로 며느리의 남편인 즉, 시부모의 아들이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 첫번째인 유언은 기여분은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한정승인신고 기간 및 절차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한정승인신고 기간 우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상속이 생기면 적극재산 외에도 채무도 상속이 되어서 상속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된다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면서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습니다. 한정승인신고 기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상속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을 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한정승인신고 기간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하다면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게 되면

대습상속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대습상속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되있죠. 가족 누군가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본 다음 대습상속 등에 대해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습상속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을때 상속자의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가 개시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습상속 민법에 의해 결격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에 의해 결격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재산에 대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수령조건 아직 모르신다면? [내부링크]

국민연금 배우자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 과정에서 상속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각각의 상속인들이 생각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나 공평한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 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은 합산이 안 될 수도 그러나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 나오게 되어서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총액에 유족연금은 합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엄밀히 따지자면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은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고 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생존한 배우자 등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적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함으로써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1억원 미만 상속이라면 10% 세율에 들어가고, 5억원 밑으로는 20%, 10억원 미만이라면 30%, 30억 미만이라면 45%, 30억을 넘어버리는 경우라면 50%세율이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구간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들어가는 세율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를 받고나서 나오는 금액을 내면 되고 과세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와 기초공제로 분류가 됩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인적공제 항목에는 자녀, 장애인, 연로자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상기 기초공제의 경우 우선 2억원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라는 추가공제가 되는데 인적공제 항목에는 자녀, 장애인, 연로자가 반영이 됩니다. 자녀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연로자 또한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서 1인당 1,000만원씩 기대여명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생각해서 공제를 합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무조건

혼외자상속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혼외자상속 내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닌, 혼외자인 경우에는 혼외자상속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친자식들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가 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유언으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상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외자상속 인지절차를 통해 친자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혼외자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를 말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혼외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지절차를 통해 친자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부모가 친자식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 임의인지로서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친자녀들과의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유산상속변호사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유산상속변호사 과거에는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다툼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상속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분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분배됩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이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고 그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공적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크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생신고 예전까지만 해도 출생증명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였으며 인후보증 출생신고제도가 있어서 성인 2명이 보증인으로 나서기만 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병원이 없거나 집에서 출산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 국적

가업상속공제 개념과 요건 제대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가업상속공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대부분 알만한 기업들이 최근들어 줄줄이 가업승계 포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율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 가업상속공제 개념을 알아보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라는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1순위로 두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회사를 10년이상 경영한 경우 200억원

계모상속 가능여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계모상속 과거에는 이혼을 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재혼가정도 많아지게 되면서 새로운 가정에서의 상속재산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혼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분쟁은 일반 상속분쟁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계모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모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계획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현행법 상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상속유류분분쟁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내부링크]

상속유류분분쟁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화합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분쟁 경우에 따라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 없이 상속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정으로 규정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었거나 증여를 한 경우에 다른 가족들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분쟁 이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내부링크]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있다는거 아셨나요? 이것은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물려주면서 여기에다가 부모에 대한 부양 조건을 달아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최근에는 작성을 하고도 재산을 받은 후 부양 조건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 소송진행이 되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부모, 자식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효도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부양 조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이것의 법적효력을 먼저 알아본다면 부양 조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원상복귀해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 효도계약서 작성방법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일단 증

서울상속법률사무소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서울상속법률사무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이 있을경우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남기겠다라고 유언을 남기면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들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끼리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상속법률사무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속인들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고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상속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적인 곳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상속법률사무소 공동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라면 그 모두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관할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부동산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내부링크]

부동산상속포기각서 피상속인에게 채무는 없고 재산이 많이 있다면 상속 절차를 편하게 밟을 수 있지만 채무가 더 크게 있다면 한꺼번에 많은 빚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속인에 들어가는 모든 인물이 개인마다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각각 밟아야합니다. 부동산상속포기각서 누구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고인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채권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과 채무,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잘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재산 내 일정 비율로 채무를 받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포기를 하겠다면 차후 누구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기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상속포기각서 고인의 죽음을 기점으로 시작을 상속자 범위에 들

유산상속비율 부당하다 생각되면 빠르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유산상속비율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속 문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상속분쟁 건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 간의 큰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비율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긴 유언이 없는 경우에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들의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며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제대로 알아봐요 [내부링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과거에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미약 또는 재산의 무분별한 낭비로 개인과 주변인의 삶에 피해를 줄 것같은 사람에게 신고했고 금치산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알지 못하는, 즉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른 사람을 말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법률상 무능력자에 들어가므로 판단을 대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금치산자라는 단어가 당사자를 모욕하는 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노령, 질병, 장애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성년후견인은 노령, 질병, 장애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가지는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에 대해서도 대리권을 받을 수 있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가지는 만큼 성년 후견인 개시 절

상속유류분변호사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상속유류분변호사 부모, 형제 등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나 형제 등에게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상속을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여 상속권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변호사 유언과 상관없이 보장을 해드리고 만약 생전에 유언을 작성하여서 상속이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정해져있는 비율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 자체는 유언과 상관없이 보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당연히 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직계비속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는 비율이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는 3분의 1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변호사 많은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 제도를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한정승인 상속포기 고인에게 재산을 상속 받으려며, 조심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뿐만아니라, 채무의 내용도 같이 상속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채무가 재산보다 더 크게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아보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 상속이 개시가 되고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존재와 상속 재산, 그리고 상속채무의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을 넘어버리는 상속채무의 내용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겠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간상속분쟁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내부링크]

가족간상속분쟁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요즘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을 진행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족간상속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가족간상속분쟁 만일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로서 먼저, 상속이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시기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유류분 산정방법 기여도 입증을 위해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유류분 산정방법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절차가 되는데요. 첫번째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두번째로는 피상속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세번째는 피상속인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순위가 4촌 이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순서대로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유류분 산정방법 제대로 준비한 변론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상속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을 제대로 알고 상속분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먼저 의뢰인과 꼼꼼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제대로 준비한 변론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유류분 산정방법 그외의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이라고 한다해도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혼상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부링크]

사실혼상속 사람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은 망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순위가 분류되고 있으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이며 이는 혼인신고까지 모두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혼상속 상속의 개시시기는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우선, 상속이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시기는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포기 필요서류 절차와 신청 방법은? [내부링크]

상속포기 필요서류 고인이 죽게 되어 상속이 진행이 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 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까지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모두 다 받아가라고 하면 억울한데요. 때문에 법은 주어진 상속권이 상속인에게 되려 문제가 된다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채무 상속을 벗어나기 위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고자 다만, 상속포기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하려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고자 할 때 상속포기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정해진

부모재산상속 분쟁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부모재산상속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남겨진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던 형제, 자매가 남은 재산을 법대로 똑같이 분배하자고 하거나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하여 재혼 배우자 및 이복형제와의 재산 다툼이 있거나 형제, 자매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거나 장기간 자식 된 도리를 져버렸던 형제, 자매가 상속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거나 특정 형제, 자매가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 고려하고 있다면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특별한정승인 제도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재산 상태를 낱낱이 알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때문에 고인의 사망을 하면 채무 사실을 몰라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버리는 상황이 꽤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 상속포기 7만 원 (1인) 한정승인 17만 원 (1인) 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정해진 '기한'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꼼짝없이 채무를 상속받아야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할 것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강남상속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강남상속법률사무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게 되며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지나게 되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즉, 재산분할 기간이 지연될 수록 시간과 비용적인 손해는 더욱 더 커지게 되며 상속인들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활하게 상속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남상속법률사무소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게 되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게 되며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하게 됩니다

부동산토지상속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부동산토지상속 상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쉽게는 사망 후 갖고 있던 재산을 직계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재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상속문화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돈이 아닌 부동산토지상속을 통해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토지상속 재산의 규모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토지상속은 재산의 규모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토지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토지상속 추가적인 과세가 붙게 되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토지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법원 등기

유언장 공증 효력 인정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내부링크]

유언장 공증 효력 유언장공증은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은 유언자의 소유에 들어가고 유언자가 죽게 되면 유언자가 지정해준 방식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유언내용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라 하여도 그 내용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언장 공증 효력 법적으로 강력하게 효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유언장공증을 통해 자녀들간의 분쟁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재산상속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효력이 있는 만큼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안맞는 유언에는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집행의 용이함과 유언의 편리함으로 유언장공증과 자필유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효력 사망 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유언장공증은 공증인변호사와 만나서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을 해야 하고 비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재산상속순위 기여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세 [내부링크]

재산상속순위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가족들에게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어떤 순위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지만 태아는 재산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상속순위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둔 순위를 따라 여러 명이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누가 우선해서 받을지 그 순위를 정해둔 것을 상속순위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둔 순위를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재산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및 절차 제대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고령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일상의 사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 역시 많아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2013. 7.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 식물인간상태에 있거나 치매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해주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거래상대방이 연세가 많고 치매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이는 마치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한거나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가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상대방이 연세가 많고 치매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그 당사자의 재산관리나 신상결정에 대하여 그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보호성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