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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판시사항】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판시사항】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철회 의사표시의 방식 [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를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내부링크]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판시사항】 [1]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주택의 분양회사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분양회사가 위 소음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판결요지】 [1]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매도 및 명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내부링크]

매도및명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까지도 강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790 회신일자2022-12-19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부산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7864, 판결] [내부링크]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78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17006 판결 【변론종결】 2008. 5.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2006. 4. 11.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 및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기존 청구취지의 문구 일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소유권이전등기등[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등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전문】 【원 고】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2인) 【피 고】 피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외 3인) 【변론종결】 2008. 3.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9는 원고로부터 218,150,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을 각

부당이득금반환[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내부링크]

부당이득금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전문】 【원 고】 강동시영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피 고】 【변론종결】 2008. 4.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8.부터, 나. 피고 2는 25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3.부터 각 200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40,9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 판결 : 상고] [내부링크]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구분소유자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① 재건축결의 중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주택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이를 명문화한 점, ② 작은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에 비하여 큰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재건축사업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더 크므로 이들을 재건축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창립총회안에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용적률 등이 변경

손해배상(기)[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재건축주택조합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합13357 판결 【변론종결】 2008. 3. 2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재건축주택조합은 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10에게 각 62,769,500원 및 각 그 중 23,002,5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7.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나머지 39,767,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8.

양수금[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내부링크]

양수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비법인사단)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제60조, 제68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공2003하, 17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8. 선고 2005나3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손해배상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 2008. 9.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내부링크]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대표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52조 [2]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나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동대표 선출 아닌 해임절차, 전자투표 방식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권형필의 승소열전] 오늘은 동대표 해임 절차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 주택법 제43조의 5 제1호는 ‘입대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문언상 입대의의 구성원 등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해임”에 관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주택법 제43조의 5는 입주자의 의사결정사항 중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입대의 구성원 등의 “선출”에 비해 “해임”은 그 침익적 성격에 비춰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문서’를 ‘문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

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 [내부링크]

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_한국아파트신문 파란꿈 0 1,597 2021.03.19 13:12 입대의 회장 항소 ‘기각’ 50만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규정한 대로 지출하지 않은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판단을 같이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경부터 2018 년 7월말까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사용했다. 문제가 된 운영비 지출내역은 모 입주민 아들 사망 조의금 10만원 손님 접대비 3만원 입대의 식사비 9만8,000원 입대의 다과 및 식사비 10만원 주민설명회 관련 입대의 저녁식사비 9만7,500원 동대표 병문안비 10만원 입

입주자 대표와 업무상 배임 [내부링크]

입대의 운영비 관리규약 위배해 지출 ‘업무상배임’ 입대의 회장 항소 ‘기각’ 50만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규정한 대로 지출하지 않은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판단을 같이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사용했다. 문제가 된 운영비 지출내역은 모 입주민 아들 사망 조의금 10만원 손님 접대비 3만원 입대의 식사비 9만8,000원 입대의 다과 및 식사비 10만원 주민설명회 관련 입대의 저녁식사비 9만7,500원 동대표 병문안비 10만원 입대의 송년회 회식비 48만1,000원 입대의 연회식비 16만원 유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8.) [내부링크]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발췌).hwp 파일 다운로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9.) [내부링크]

첨부파일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문(23.9).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23.9).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_구조문대비표(23.9).hwp 파일 다운로드

대지권경정등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내부링크]

대지권경정등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판시사항】 [1]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락인이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3]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한 사람이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시설물철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내부링크]

시설물철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단57585 판결 【변론종결】 2008.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기계실 중, 1) 별지 감정도(제3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지하저수조(1.5m×2.0m×2.0m),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에 설치된 부스타 펌프(1.6m×1.7m×1.6m),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열교환기(1.6m×0.2m×0.9m),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가처분이의[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내부링크]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10.자 2008카합1491 결정 【주 문】 1.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914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7.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가처분결정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914호로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8. 6. 27. 담보제공 조건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자보수보증금[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판시사항】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1999. 3. 1.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의 제

승강기 보수관리업체 아파트 부실 점검 들통 '행정처분' [내부링크]

승강기 보수관리업체 아파트 부실 점검 들통 '행정처분' 같은 고장 계속 반복되자 입주민등이 CCTV 확인해 무자격자 점검 등 적발 대구의 한 승강기관리업체가 부실 점검을 자행해 오다,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이를 의심한 입주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사건 관련 해당 아파트의 공고문 [사진제공=해당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관리신문=대구 김도형 주재기자] 대구지역의 승강기 보수관리업체가 승강기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승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 승강기 보수관리업체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점검 내용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올려야 함에도 이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 점검이 입주민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 업체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무자격자가 점검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점검도 진행하지 않

관리비등[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등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판시사항】[1] 개정 주택법과 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판시사항】 [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판시사항】 [1]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부칙(2005. 7. 13.) 제3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

건물명도등[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내부링크]

건물명도등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3. 4. 선고 2007가단20795 판결 【변론종결】 2008.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창원시 팔용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2층 제2020호를 인도하고, 3,229,49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8,900원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제2172호를 인도하고, 3,229,490원 및

부동산명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내부링크]

부동산명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또는 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전유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민법 제372조[

선거관리위원회_규정(예시)_중앙선관위_서울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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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 확정] [내부링크]

제3자이의 [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 등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배제를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하거나

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전문】 【원 고】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외 1인)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재현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10,385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6,359,0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내부링크]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변론종결】 2009.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중앙유통단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2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생략)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관리처분계획취소[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내부링크]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일규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변론종결】 2009. 5.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8. 7. 31.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판시사항】 [1]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7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5] 민법 제667조에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387조 제2항, 제449조, 제66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

소유권이전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전문】 【원 고】 충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 고】 【변론종결】 2009. 3. 31. 【주 문】 1. 원고로부터, 피고 1은 2,200만원, 피고 2는 1,200만원, 피고 3은 800만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그 11/21 지분, 피고 2는 그 6/21 지분, 피고 3은 그 4/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 (1) 원고는 당초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2-1 외 3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변경전 사업시행구역’이라고 부른다)으로 시행면적을 2,109.33으로 하여,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노후·불량한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장암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자건설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3가합6412 판결 【변론종결】 2009. 3. 19.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027,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

건물명도등[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내부링크]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은, 구분소유자가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내부링크]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실시한 경우, 재건축 불참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 ‘시가’의 의미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내부링크]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판시사항】 [1] 재건축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정도 [2]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건축결의가 반드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일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판단 기준 [4]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판결요지】 [1]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그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

하자보수보증금[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판시사항】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소유권말소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이하 ‘중부등기소’라 한다)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프리빌(이하 ‘프리빌’이라 한다)은 1999. 9. 18.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2001. 5. 31. 소외 1로부터 이

부당이득금[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4647 판결 【변론종결】 2009. 5.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84,703원과 그 중 4,477,423원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3,107,290원에 대하여 2009. 4. 9.부터 각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156, 판결] [내부링크]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156, 판결] 【판시사항】 이미 종전의 시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처분에 터잡아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으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서 지위를 취득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어서 대규모점포개설이 2인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설립인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4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

하자보수보증금등[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인도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행사한 경우, 그 행사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 항소] [내부링크]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내부링크]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종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직접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내부링크]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재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변론종결】 2010.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20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201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하자보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전문】 【원 고】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피 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변론종결】 2010. 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는 284,16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와 각자 가항 기재 금원 중 230,62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 피고 새롬성원산업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9호 (나)목,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판시사항】[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시설물철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내부링크]

시설물철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乙 등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乙 등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한

토지지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내부링크]

토지지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 2010. 6. 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① 피고 1은 192,500원, 피고 2는 214,500원, 피고 3은 183,700원, 피고 4는 183,700원, 피고 5는 200,200원, 피고 6은 202,200원, 피고 7은 203,500원, 피고 8은 203,500원, 피고 9는 55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도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1은 17,500원, 피고 2는 19,500원, 피고 3은 16,700원, 피고 4는 16,700원, 피고 5는 18,200원, 피고 6은 18,200원, 피고 7은 18,500원, 피고 8은 18,500원, 피고 9는

관리인 해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내부링크]

관리인 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0. 6. 3. 【주 문】 1. 피고 1을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는 1995. 7. 7.경 을육재건축조합과 각자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65%는 위 성창에프엔디 소유로, 나머지 35%는 을육재건축조합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1998. 8.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지번 생략) 외 3필지 지상 밀리오레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 항소] [내부링크]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전문】 【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변론종결】 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1998. 2. 6.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275세대 중 884세대의 참석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고,

관리처분 계획취소[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내부링크]

관리처분 계획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7구합5159 판결 【변론종결】 2010. 4. 1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1, 81의 이 사건 주위적·선택적 청구부분과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1) 원고 41, 8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0. 14. 임시(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위 관리처분계획

임시 집회 무효 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내부링크]

임시 집회 무효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전문】 【원 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골드 담당변호사 이헌섭) 【피 고】 맨하탄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차형근)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소 및 원고 2, 삼호건설 주식회사, 원고 4, 5,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의 소 중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2, 삼호건설 주식회사, 원고 4, 5,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2 목록 기

공유물분할등[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내부링크]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내부링크]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조합과의 협의 내지 약정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조합원 총회결의’라고 명명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를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허용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 비

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판시사항】 [1]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건축 전부터 그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분리처분 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그 토지를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공매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

근무 회사 입찰참여 알고도 묵인한 입대의 감사, 벌금형 [내부링크]

근무 회사 입찰참여 알고도 묵인한 입대의 감사, 벌금형 2023.8.28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조재혁)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감사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아파트 감사로 있었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관리업체인 B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2월 중순경 개최된 제9기 입대의 회의에 감사로 출석해 위탁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심의했다. A씨는 당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B사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해 위법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감사로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계속해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내부링크]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변론종결】 2010.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1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3. 9. 4. 접수 제8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2006. 5. 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1은 2001. 12. 14.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 대 834.5, 삼성동 (지번 2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지분금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비례율 등 청산금의 산출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부당이득금등[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 상고] [내부링크]

부당이득금등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조합은 더 이상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변론종결】 2010.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인가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전문】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상)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피고보조참가인】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 외 2인) 【변론종결】 2010. 9. 3. 【주 문】 1. 피고가 2010. 4. 30. 한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일대 83,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10. 27. 피고로부터 그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내부링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2]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내부링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이 165에 약간 모자라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주택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전문】 【원 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변론종결】 2010.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56,34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완료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 아파트 개동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 일신진흥건설 주식회사,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수급한 수급인이다. 2) 피고는 19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내부링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2]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내부링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이 165에 약간 모자라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주택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전문】 【원 고】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대규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변론종결】 2010.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41,9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2,841,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

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전문】 【원 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변론종결】 2010.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56,34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완료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 아파트 개동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 일신진흥건설 주식회사,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수급한 수급인이다. 2) 피고는 1994.

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전문】 【원 고】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대규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변론종결】 2010.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41,9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2,841,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

조합설립인가취소[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인가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전문】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상)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피고보조참가인】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 외 2인) 【변론종결】 2010. 9. 3. 【주 문】 1. 피고가 2010. 4. 30. 한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덕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일대 83,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10. 27. 피고로부터 그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7살 생일 맞은 공동주택관리법 [내부링크]

7살 생일 맞은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 시행 제정 후 30여 차례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이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7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주택법에서 독립한 공주법도 이제 독립된 법률로서의 위상을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3년 11월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다. 공영주택 건립 및 임대·분양을 위해 만들어졌다. 약 10년 뒤 공영주택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탄생하면서 폐지됐고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기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주택관리인면허에 대한 규정이 법에 담겼다. 이후 1982년 2월 22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29일 공급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주택법이 제정됐다.

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내부링크]

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근) 【변론종결】 2010.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

채권양도해지통지[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내부링크]

채권양도해지통지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89189 판결 【변론종결】 2010.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라성건설 주식회사(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번 1 생략),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각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이 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의 철회

영업행위금지청구[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내부링크]

영업행위금지청구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변론종결】 201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층호수 1 생략)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994. 8월경 건물의 사용검사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점포수는 약 440개이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1995. 2월경 대규모점포(상가)운영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규약은 1996. 8. 16., 1

총회결의 무효 확인[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내부링크]

총회결의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만수종합쇼핑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이승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8402 판결 【변론종결】 2010. 7.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9.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제2목록 중 1. 기재 결의를 ‘3호 안건에 대한 결의’, 2. 기재 결의를 ‘4호 안건에 대한 결의’라 약칭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호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부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2150 판결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내부링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2층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제거한 후 임의로 설정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바닥에 타일을 깔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점포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28. 선고 2010노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내부링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향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지번 1 생략) 대 1,699.6,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3,094.9,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120.9 합계 7,915.4 지상에 위치한 향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5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구

지료[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내부링크]

지료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피고의 표시란 피고 1 내지 24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피고의 표시란 피고 25 내지 3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고창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20825 판결 【변론종결】 2010. 6.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 ‘각 원고별 C의 비율’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1 생략) 대 1,514 중 331.47/1,514

하자보수금[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변론종결】 2010.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84,161,432원 및 그 중 230,620,356원에 대하여는 2009. 12. 12.부터 2010. 2. 12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69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웅)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용기 외 2인) 【변론종결】 2010.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청구취지’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양주시 덕정동 164에 있는 양주 덕정 주공(은동마을) 1단지 아파트 10개동 7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안시영아파트2단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합3682(본소), 2009가합23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0. 12. 15. 【주 문】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242,800,000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2로부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내부링크]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컨테코건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우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전체 피고] 목록의 ‘피고(반소원고)’ 중 아래 탈퇴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탈퇴)】 【피고(반소원고) 피고(탈퇴) 23의 승계참가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탈퇴)】 【피고(반소원고) 피고(탈퇴) 31의 승계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전체 피고] 목록의 ‘피고’들 중 아래 탈퇴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탈퇴)】 【피고(탈퇴) 47의 승계참가인】 【피고, 피항소인(주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7가합664(본소), 2009가합26(반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내부링크]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72786,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이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같은 조가 적용된 후에 각각 처분된 경우, 그 효력(유효)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공1992, 2242)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에쓰대시오

건물철거등[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내부링크]

건물철거등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사용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내부링크]

사용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건물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요건(=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및 구조상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 5층 옥상(6층 바닥)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설치한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범위(=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에 관해서는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44644, 판결]【판시사항】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44644,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문촌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

소유권 대지권 이전 등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 대지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취지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에게서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한테서 다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건축자는 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수분양자가 전유부분 외에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대지지분 매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아파트 리모델링 인가 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내부링크]

아파트 리모델링 인가 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판시사항】 [1]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 리모델링결의 정족수를 갖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서 동의의 철회 기한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리모델링결의를 한 후 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결의에 동의한 일부가 동의를 철회하여 행정청으로부터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하여만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가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제외된 1동을 추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변경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

공작물 철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내부링크]

공작물 철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5.) [내부링크]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hwp 파일 다운로드

조합설립무효확인등[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신동양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7가합24261 판결 【변론종결】 2011. 3. 23.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3. 2. 2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변경된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2002. 5. 1. 한 신동양아파트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매도[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내부링크]

매도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민숙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8가합18933 판결 【변론종결】 2011. 3.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62,202,58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분의 1을 원고가, 10분의 9를 피고가 각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

공작물 철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내부링크]

공작물 철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

사용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내부링크]

사용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건물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요건(=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및 구조상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 5층 옥상(6층 바닥)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설치한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손해배상(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 취지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3]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판결] [내부링크]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2. 26. 선고 2001가합6548, 2001가합7671 판결 【변론종결】 2003. 11. 7.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의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나항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2 소재 영프라자빌딩 8층에 대한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705,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6.부터 2003. 12. 12.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계약금반환[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내부링크]

계약금반환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판시사항】 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위 법 소정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도급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통상 대단위 집합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 제6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공1998상, 23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6. 선고 2002나11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5조 【전문】 【원고,상고인】 【승계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6. 15. 선고 2000나9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매도[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내부링크]

매도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민숙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8가합18933 판결 【변론종결】 2011. 3.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62,202,58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분의 1을 원고가, 10분의 9를 피고가 각

관리처분계획취소[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내부링크]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리처분계획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36호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대 367,864.3에 대한 화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면적이 139,753.9인 3주구에는 우신아파트 1,222세대(상가 52세대 포함), 양서아파트 305세대(상가 15세대 포함), 홍진시범 1차아파트 99세대(상가 9세대 포함), 홍진시범 2차아파트 93세대(상가 3세대 포함), 홍진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변론종결】 2011.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868,15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8.부터, 178,868,151원에 대하여는 2010. 7. 14.부터 각 2011.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공유물 분할등[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내부링크]

공유물 분할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왕림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가합4449 판결 【변론종결】 2011.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17,776원, 선정자 2(대법원판결의 소외 2)에게 1,110,194원, 선정자 3(대법원판결의 소외 4)에게 216,2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8. 12. 31.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당 이득금 반환[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내부링크]

부당 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 공유등기를 가지는 경우,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3. 선고 2007나102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

공동주택 감사요청 요건 완화로 과태료 남발 우려 [내부링크]

2023.08.04 공동주택 감사요청 요건 완화로 과태료 남발 우려 주민 동의율 30%→20%로 지자체 감사요청 보다 쉬워져 “현재도 무분별 감사 심각한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관리주체 업무 등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 민원과 지자체 과태료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의 개정안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 지난 3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현행법은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은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공산품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부링크]

【 국토부 질의 회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 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 이나 부속품을 말함 -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15.11.15. 이전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공고한 사업자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내부링크]

【 국토부 질의 회신 】 유찰된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동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에 따라 1년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3년 으로 연장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 한다)의 사업수행 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 그 밖에 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내부링크]

【 국토부 질의 회신 】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부적격업체에 낙찰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정당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의 성립” 여부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 [내부링크]

【 국토부 질의 회신 】 참가자격의 제한 항목에 해당되어 무효로 판단 됨.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적격심사 제출서류 중 일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 [내부링크]

【 국토부 질의 회신 】 예를 들어 고의로 특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므로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제출서류를 누락하였다면 입찰의 무효에 해당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 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 입찰서의 기재내용

보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2016.12.30.이후 계약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직계존비속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관련 법인을 운영할 경 [내부링크]

【 국토부 질의 회신 】 보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2016.12.30.이후 계약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직계존비속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관련 법인을 운영할 경우 그 보험회사와 수의계약할 경우 저촉되는지 ? 회신:보험 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도 있음.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 드림.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 판결] [내부링크]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계연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6가단110944, 2008가단136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피고들(원고의 2011. 4. 26.자 및 2011. 6. 9.자 소변경신청서에는 단순히 ‘피고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6.

양수금[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내부링크]

양수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혹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원인을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임시 집회 무효 확인[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 상고] [내부링크]

임시 집회 무효 확인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도종호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 2009가합14087(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구상금[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내부링크]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 외 1인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변론종결】 2011.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한양과 각자 1,047,851,577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내부링크]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 판결 【변론종결】 2011.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 중 별지5 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부동산(건물)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5, 별지 5-1 표의 해당 ‘철거할 부분’을 철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 중 별지6 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표 (가)항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11.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내부링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1. 6.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1은 원고 2에게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기재, 원고 3에게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8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9에게 같은 목록 9항 기재, 원고 10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13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14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15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2는 원고 1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원고 6에게 같은 목록 6항 기재, 원고 11에게 같은 목록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철골 구조물 인도등[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내부링크]

철골 구조물 인도등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판시사항】 [1]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철제 에이치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 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으므로, 위 주차시설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서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에게 丙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乙이 丙 부동산을

관리인해임[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내부링크]

관리인해임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리인 甲과 관리단을 상대로 甲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甲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의 甲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내부링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소유권 이전 등기[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 이전 등기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1외 58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외 1인) 【피고, 항소인】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7가합3472 판결 【변론종결】 2011.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로부터 별지 4.의 ‘평형별 분양대금’ 란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1) 별지 3.의 ‘임차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울산 북구 명촌

하자 보수금[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08나1779, 판결] [내부링크]

하자 보수금 [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08나17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5가합1949 판결 【변론종결】 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92 소재 전주평화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내부링크]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 2010가합514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9.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대법원판결의 주소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건물 철거등[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내부링크]

건물 철거등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판시사항】 [1]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경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철거청구에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철거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

부당 이득금[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내부링크]

부당 이득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판시사항】 [1]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사안에서, 위 부지의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대지사용권도 소멸하였으므로, 丙 등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사용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내부링크]

사용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판시사항】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관리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집합건물인 상가의 시장개설자 업무를 수행해 오던 甲 주식회사가 위 법령 폐지로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1997. 7. 1. 시행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1997. 4. 10.)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6월 내에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상가 내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으므로

관리비·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창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 1108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거

관리비등[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등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집합건물의 관리단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설정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규약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특별기고] TV수신료 분리 신청에 민원 폭탄 맞은 관리소장이 보내는 공개질의 [내부링크]

김도형 주택관리사 정부의 발표와 함께 TV수신료 분리 신청 때문에 민원 폭탄을 맞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방송법 대통령령을 급하게 개정한 책임자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아파트 관리책임자로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관리사무소가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는 주체가 돼버렸다. 방송법 시행령이 7월 11일 개정되고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정부는 공동주택의 TV수신료 분리 신청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고 언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추가로 오후에 급하게 팩스로 날아온 한국전력 공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신료 분리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관리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소527348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118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는 2005. 3. 30.부터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 1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체납관리비 839,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하자 보수금[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내부링크]

하자 보수금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아파트관리단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 당시 위 관리단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

하자 보수 보증금등[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내부링크]

하자 보수 보증금등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내부링크]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5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6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피고, 항소인】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이송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4, 5 및 원고 6, 7, 15, 18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4, 5 및 원고 6, 7, 15, 18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내부링크]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판시사항】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매도·매도청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2013다69057, 판결] [내부링크]

매도·매도청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2013다69057, 판결] 【판시사항】 [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판시사항】 [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내부링크]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및 주택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내부링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336 판결 【변론종결】 2014. 4.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3. 12.자로 원고에게 한, 진주시 (주소 생략)아파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386,183,960원 및 지방교육세 72,263,7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등록세 222,618,800원 및 지방교육세 41,656,980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

소유권이전등기등[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3262 판결 【변론종결】 2014. 4.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71,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188,1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1 목록 기재 2토지에 관하여 2012.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내부링크]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헌제) 【변론종결】 2014. 3. 5.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성남시장이 2012.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3. 1. 2.에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남산업단지관

점포명도등[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내부링크]

점포명도등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

지료[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9870, 판결] [내부링크]

지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9870, 판결]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취득한 대지권과 별도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대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 별도로 취득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공2013상, 63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협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3. 선고 2011나21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관리비[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경상가조합원점포주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경데파트 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단40612 판결 【변론종결】 2014. 6.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금액’ 표 중 「미납관리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관리주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내부링크]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혹은 주택관리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다. 즉,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를, 임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가 50% 이상 완료되어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하더라도, 혹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체나 임대사업자가 여전히 관리주체가 된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의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는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체 혹은 임대사업자가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인데, 왜 입주가 된 분양아파트에서는 건물의 주인격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주체로 정의하지 않고 위탁

점포명도[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2, 판결] [내부링크]

점포명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211조, 제543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24. 선고 2013나140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

공동주택 감사 [내부링크]

공동주택 감사 저자 민만기 출판 누리밝힘 발매 2017.07.25. 책소개 이 책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제1막 공동주택감사 준비 제1장 감사일반론 제2장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2막 재무상태표 감사 실무 제1장 유동자산 제2장 비유동자산 제3장 유동부채 제4장 비유동부채 제5장 순자산 제3막 운영성과표 및 기타 감사실무 제1장 관리수익 제2장 관리비용 제3장 관리외수익 비용 제4장 법인세비용 등 제5장 부외부채와 우발채무 제6장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 제4막 공동주택감사 마무리 제1장 개요 제2장 감사보고서 예시 제3장 주의사항 설명서 사례 [별첨] 1,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 2. 외부감사 표준계약서 3. 관리책임자 확인서 4. 공동주책 회계처리기준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 규칙 [내부링크]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7946호)(20210917).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95호)(20230516).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50호)(20220916).hwp 파일 다운로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영, 규칙 [내부링크]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3호)(2022120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199호)(20230103).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61호)(20221201).hwp 파일 다운로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160호)(20230704) (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 (2).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97호)(20230419) (1).hwp 파일 다운로드

주민공동시설물 사용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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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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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업체 관리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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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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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160호)(20230704).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97호)(20230419).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해설 [내부링크]

공동주택관리법해설(개정 제2호) 저자 민만기 출판 누리밝힘 발매 2021.01.20. 책소개 『공동주택관리법해설(개정 제2호)』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9장 협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록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방송시설 운영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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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영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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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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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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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 참여제도 운영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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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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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리운영 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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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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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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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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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기계설비+성능점검+매뉴얼_220907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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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기)[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내부링크]

손해 배상(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내부링크]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시공사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손해배상(기)등[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남동테크노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항소인】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27. 선고 2008가합9300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07,71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손해배상(기)[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전문】 【원 고】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 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 2011. 12. 1. 【주 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가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8,820,945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87,743,97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5.부터, 나머지 1,777,743,971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 및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7. 1. 선고 2011나22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임시집회 무효확인[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내부링크]

임시집회 무효확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판시사항】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 등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 정기집회 등에서 임시집회 등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안산 고잔그린빌 1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피고보조참가인】 이수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18. 선고 2006가합1109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6,459,250원 및 그 중 1,673,082,513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73,376,728원에 대하여는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홍은동제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5749 판결 【변론종결】 2012.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0. 6. 4.에 한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1/2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6. 4.에 한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판시사항】 [1] 구분점포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경우, 점포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과 乙이 甲의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와 乙의 남편이 丙한테서 매수한 상가 구분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甲이 丙에게서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침범한 구분점포 시설물의 철거요구를 받자 乙을 상대로 타인 권리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 부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1동의 상가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지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내부링크]

지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乙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남겨 두었는데, 이후 丙 등이 나머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丙 등은 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丙 등이 소유 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케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판시사항】 [1]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임대에 의한 집합건물 인도시)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게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인데,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구상금[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내부링크]

구상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3] 甲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가 乙 보험회사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丙이 자신의 점포와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丙의 전유부분과 임차부분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위원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차부분 등에 관하여는 丙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 【판시사항】 [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2]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3]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판시사항】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때 아파트의 노후 정도

손해배상(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 인지위 부존재등 확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내부링크]

관리 인지위 부존재등 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판시사항】 [1]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 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내부링크]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매수한 양수인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손해배상(기)등[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42270, 판결] [내부링크]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42270, 판결] 【판시사항】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공2009상, 2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굴화주공2-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09가합26153 판결 【변론종결】 2012. 6. 14. 【주 문】 1. 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특정에 따라,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각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가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 제1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76315호로 마친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2008. 6. 1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

약정금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내부링크]

약정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전문】 【원 고】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4인) 【피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그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0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구상금[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 확정] [내부링크]

구상금 [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

하자보수보증금[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판시사항】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병합하여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입주자대표회의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원고인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도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내부링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39,600,990원, 지방교육세 7,364,340원, 농어촌특별세 7,8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64,10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32,250원의 부과처분, 취득세 86,

소유권 이전 등기등[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 이전 등기등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단2149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93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09가단7340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 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아파트재건축조합(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조합장 소외 3)에게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1. 6. 7. ‘44,946

하자보수금[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판시사항】 [1]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근거 규정 [2] 甲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분양한 아파트에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 및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46조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2005. 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내부링크]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요건 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

소유권 이전 등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받환받을 권리’가 입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영업행위금지 청구[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내부링크]

영업행위금지 청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판시사항】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나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요건(=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 및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내부링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가단4270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2.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2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이하 ‘대경에버그린’이

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내부링크]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판시사항】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조합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에 의하여 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같은 법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루어진 당초 조합설립결의를 보완하는 취지로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상가

토지지료[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내부링크]

토지지료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피고 1은 192,500원, 피고 2는 214,500원, 피고 3은 183,700원, 피고 4는 183,700원, 피고 5는 200,200원, 피고 6은 202,200원, 피고 7은 203,500원, 피고 8은 203,500원, 피고 9는 55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관리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정한 관리단의 성립 절차 및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

공유물 분할 등[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내부링크]

공유물 분할 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1동의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지 전부를 사용·수익해 온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민법 제265조).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

소유권 이전 등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9. 21. 선고 2011나1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등[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 선고 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내부링크]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전문】 【원 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피 고】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7. 【주 문】 1.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게 2008. 7. 7.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Hudco Partners Ⅳ Korea, Ltd, 이하 ‘허드코파트너스’라고 한다)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등[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등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甲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甲이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되므로,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만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등[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 이전 등기등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9. 선고 2012나7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유권이전 등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 등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 후 파산선고까지 받았는데도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관할 구청장한테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에게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임대아파트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판시사항】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소유권말소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이하 ‘중부등기소’라 한다)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프리빌(이하 ‘프리빌’이라 한다)은 1999. 9. 18.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2001. 5. 31. 소외 1로부터 이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내부링크]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변론종결】 2009.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중앙유통단지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중앙유통단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2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생략)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관리처분계획취소[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내부링크]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일규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변론종결】 2009. 5.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8. 7. 31.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내부링크]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5] 민법 제667조에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387조 제2항, 제449조, 제66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

건물인도등[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내부링크]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건물인도등[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내부링크]

건물인도등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브라임컨설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1가단29641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9층 1136.54 중 ⑴ 피고 1은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⑵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⑶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를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내부링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변론종결】 2013.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1은 원고 2에게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기재, 원고 3에게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8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9에게 같은 목록 9항 기재, 원고 10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13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14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15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는 원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내부링크]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전문】 【원 고】 해청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3. 4. 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1. 5. 9.자 별지1. 기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재산세 부과처분 나. 2011. 7. 10.자 및 2011. 9. 10.자 별지2. 기재 각 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 다. 2012. 7. 10.자 및 2012. 9. 10.자 별지3. 기재 각 2012년 재산세 부과처분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자) 및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이 각자 부담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전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6) [내부링크]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내용 요약.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6)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_개정 2023. 6. 1._.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예규안(발령).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 과태료, 자주 부과되는 유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 해야 하나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표_9_과태료의_부과기준(제100조_관련)(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다수 번거롭다며 절차 넘겨선 안 돼 관리소장이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꼽아보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빠질수 없다. 어느 단지에는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고, 어느 단지에서는 소장이 과태료 납부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도 한다. 몇몇 극단적 사례라고 마음을 달래보지만, ‘혹시 나도 뭔가 실수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찝찝한 불안감이 남는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관리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공동주택 과태료의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법 등에 대해 물었다. 일선 현장에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 유형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전체 과태료 처분의 약 70%에 달했다. 선정지침 위반 중에서는 수의계약 위반, 입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내부링크]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판시사항】 [1]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전유부분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 무효등[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내부링크]

재건축결의 무효등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판시사항】 [1]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 [3]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구분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토지지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내부링크]

토지지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

관리비반환등[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내부링크]

관리비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선릉에스케이허브블루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1131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6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7.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7,87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아파트 옥내소화전 비상콘센트, 관리주체 동의하면 사용 가능? [내부링크]

아파트 옥내소화전 안에 설치된 비상 콘센트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 모 아파트의 A관리사무소장은 세대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위해 비상 콘센트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A소장이 “비상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업체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는 전기사용료만 내면 관리주체가 허락해 주는데 여긴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다. A소장은 규정 확인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문의했고, 소방서로부터 “관리주체가 동의해 주면 사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다른 소방서에 문의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소장은 구체적인 법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소방청에 관련 법률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소방청은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방대가 아닌 자가 비상콘센트를 임의로 사용하면 300만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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