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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처리_경기도 평택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따른 이전등록 등을 진행하기 위해 평택시에 다녀왔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충남 영업용 번호판에서 경기 영업용 번호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평택시 자동차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시 앞 번호판을 긴 번호판으로 신청에는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몇달전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다녀본 곳 중에는 평택만.....번거롭습니다.) 업무처리시 참고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공T/O 대폐차 기간 조정업무_경기도 평택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대폐차 기한이 임박한 일반화물 공T/O의 대폐차 기간 조정을 위해 평택시에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시, 수원시 및 평택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하루동안 다 다녔더니 정신이 없네요. 해당 공T/O는 대폐차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오늘 업무처리를 통해 내년 중순까지 대폐차 기한이 조정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_경기도 평택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위해 평택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이 있는 운수법인이 개인이 보유하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전부 양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수리는 다음주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1차 이전등록, 대폐차 업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접수_인천시 계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트레일러 증차) 신청을 위해 인천시 계양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예비허가는 금요일 정도 예상하며, 그 후에 매매상사에서 운수법인으로 트레일러 이전등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상 인천 가는 길에는 많은 화물차를 보게 되는데 화물연대 파업때문인지 도로가 좀 한산한 느낌이였습니다. 아무쪼록 파업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영업용 트레일러 증차와 관련한 변경허가 신청시 신청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지입차주가 있는지, 증차대상 트레일러가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용 트레일러 증차 등과 관련한 변경허가 신청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 : 차체 부분도장 역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제외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6호를 보시면 정비내용에 차체 도장작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등록제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화물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해 2004년 최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동이 되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도입배경 양자 간 충분한 협의도 없던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누르기식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앞으로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시에는 어떤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

<일반화물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업무 처리_인천시 계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따라 인천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트랙터가 양도양수 이후에 신차로 대차되기에 이전등록 절차를 두번 진행했습니다.(양도양수 이전 준비작업까지 하면 세 번의 이전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트랙터, 트레일러 양도양수 작업은 참 복잡합니다..) 계양구청에서 1차 이전등록한 트랙터가 매매상사로 이전된 이후에는 신차 등록을 위해 인천 중구청에 가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인천 중구청이 일반화물협회와 번호판제작소와 가장 가깝기에 중구청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업무 처리_인천시 계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예비허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인천시에 다녀왔습니다. 증차 대상 차량은 트레일러이고, 예비허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진행한 후에 최종 차량등록증을 교통민원과로 송부하면 본허가가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트레일러 증차에 있어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화물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 증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불허하는 곳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비업_정비소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여부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비소 진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여부입니다. 도로법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건설기계정비업_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 및 사업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 사업범위도 동법 시행령(별표.2)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건설기계정비업_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은 크게 3가지(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각 종별 사업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위해 해당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2호, 2022. 8. 4., 일부개정]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

<건설기계정비업_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에 이어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접수_인천시 계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트레일러 1대 증차) 신청을 인천시 계양구에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트레일러 증차에 제한이 없으나 개인화물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트레일러 증차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진행하시기 전에 관할관청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증차시에는 관련 신청서 외에도 양도증명서, 이사회회의록 등이 첨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9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을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통상 이를 화물운송사업 주기적 신고라고 합니다. 이 주기적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상에 "차기 허가신고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증차때문에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기적 신고 대상이 되므로 양도양수 신고 수리 이후에 해당 신고를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청서 외에 사업현황(차량현황, 차고지현황 등), 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양도양수 포함) 업무 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제재활용업)을 하시려면 관할시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무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의 대여(임대)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필히 관할 시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드립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필요한게 주기장 확보입니다.(이는 건설기계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장 확보는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비서류로 신청서 외에 해당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내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하시려는 건설기계대여업이 일반이냐 개별이냐에 따라서 등록기준이 달라지니 확인 후 등록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대수 관련하여 등록시에는 실제 건설기계 몇대를 구비하고 있냐는 확인하지 않으며, 추후 신

<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처리_경기도 평택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따라 이전등록, 협회업무를 위해 평택시, 수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전과정에서의 취득세는 위수탁 관계로 부과되지 않았으며, 관련 등록면허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도 지역변경에 따라 충남에서 경기번호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은 양수양수에 따른 이전등록 후에 재 이전이 필요하여 협회방문을 통해 대폐차 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참고로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대폐차시에 대차기한은 6개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 민원요청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관련노조 간의 의견조정/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노조측의 입장에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약 한시간 동안의 이번 협의를 통해 당장 우리측 민원 요청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지만, 담당공무원분들과 지금까지 문서로만 소통하던 방식을 넘어 실제 대면해서 협의를 하니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저만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논외로 제가 민원업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무원분들은 참 만나기 힘듭니다. 좀 만나서 설명드릴 기회를 달라고 해도 바쁘시다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충민원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선상으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제일인데 말이죠. 아무리 수많은 국가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민원인과 100번 문서를

<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_경기도 평택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위해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은 양수법인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인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양수 구비서류에 추가해서 양수인의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사업현황 등이 추가됩니다. 차고지도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하고요. 구비서류에는 문제가 없어 이상없이 접수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허가가 나올 듯 한데 해당 일자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있어 수요일 이후에나 허가에 따른 이전등록 등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비업_정비책임자 자격요건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양도양수 포함)시 정비책임자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관련해서 매주마다 한번씩 받는 상담전화가 바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필요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서 포스팅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업의 구분없이 무조건 정비책임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관련 경력(자동차 정비관련 경력만 해당됩니다. 제조생산경력이나 회사명에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이 필요하며, 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없이 정비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추가해서 자동차종합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 포함 3명의 정비요원이 필요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명만 있으면 등록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자격요건 등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 정비조합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세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이전등록_인천시 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대폐차) 및 이전등록을 위해 인천시 중구에 다녀왔습니다. 일반화물인 관계로 인천시 일반화물협회를 방문해서 변경신고 및 대폐차 필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이전등록, 신규등록시에는 반드시 해당 필증을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며, 필증 발급업무는 해당 화물협회에서 처리합니다. 변경신고에 따른 필증 발급 후에는 인천 중구청으로 이동해서 이전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업무진행 간 약간 구비서류에 문제가 있어 거의 오후 6시가 다 되서야 번호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번호판 발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번호판이 발급/부착되어야 차주분께서 일을 하실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는 당일에 업무를 마쳐야지 다음날까지 업무가 지연되면 화물차주분의 영업피해로 이어지기에 정말 바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현물출자 기

<임의경매 후 공 T/O상태의 영업용번호 대폐차필증 발급 Ti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간혹 대폐차 필증 발급 진행시 해당 영업용 번호는 분명히 공T/O 인데 폐차된 차량의 대폐차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이 바로 해당차량의 폐차사유가 임의경매인지의 여부입니다. 통상 대폐차신고 및 필증 발급에 따라 대폐차 및 이전등록이 진행이 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대폐차 관리서버 상에 해당 영업용 번호가 대폐차 신고가 없이 공 T/O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감해하지 마시고 등록원부 확인 등을 통해 임의경매에 따라 대폐차가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차량이 임의경매에 따라 폐차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대차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

<일반화물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접수_인천시 계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은 양도법인의 초과대수 보유차량 중 일부(트렉터 1대)를 타 법인으로 양도하는 건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영업용 차량이 휴업중인 것으로 확인해서 양수법인에 휴업해지 신고 등을 요청해서 이상없이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 및 영업소 설치/폐쇄 업무 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대형 운수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간 차량의 이동 및 그에 따른 영업소 설치 혹은 폐쇄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및 영업소 설치 혹은 폐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자동차의 변경등록, 협회 변경사항 보고 및 공제가입 사항 변경 등의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를 통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변경등의 절차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보시기에는 간단해 보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진행 단계마다 본점 및 지점 관할 담당 주무관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구비서류 구체화 후에 실제 시군구청 소관부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및 화물협회/화물공제 등의 순차적인 방문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대포차는 빠른 말소등록 처리가 최우선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제가 대포차 말소등록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관련 상담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빠른 시일내 대포차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에 반해 도저히 방법이 없어 수년을 기다려야만 대포차의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1차적으로 차량의 소유주 및 등록번호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2차적으로는 대포차의 운행여부, 차량연식, 압류저당 현황, 대포차 발생경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 판단결과에 따라 대포차의 말소등록 방법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진행절차 및 기간, 압류저당의 해제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포차 말소등록 방법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크게는 직권말소, 자진말소로 구분이 가능하며, 다시 세부적으로는 도난말소, 횡령말소, 멸실말소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더해 해당 대포차에 허가권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포차 이전 후에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더

<자동차매매업_국내등록이력x 수입중고차 판매시 매매업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해외에서 운행하였던 차량으로 국내에 등록한 적이 없는 경우) 수입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흔히 중고차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당연시 되기에 해외수입 중고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할 것 같지만, 국토교통부 민원답변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된 적이 없는 수입중고차의 판매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입중고차를 국내 등록한 이후에 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매입한 중고차가 국내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 드립니다. 혜윰행정사는 자동차 관련 각종 인허가, 등록 민원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동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시 받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가 적발되는 경우에 편의점 점주께서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포스팅을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시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형사처벌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위반으로 동법 제59조(벌칙)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행정처분으로는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1차 2개월, 2차 3개월) 처분을 받게됩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은 알바생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바생이 대상이나 양벌규정에 따라 편의점 점주님의 관리나 교육소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이 처벌을 받게

<편의점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시 받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청소년 담배판매 만큼이나 편의점 사업 영위 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인데요. 청소년 주류판매도 담배판매와 마찬가지로 적발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편의점 청소년 주류판매시 받는 처벌, 처분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편의점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시에는 형사처벌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위반으로 동법 제59조(벌칙)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은 앞서 청소년 담배판매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양벌규정에 따라 알바생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편의점 점주님의 관리나 교육소홀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주류판매자가 점주님인지 알바생인지를 불

<재소자 인감증명 발급대행_동부구치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재소자분의 인감증명서, 수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인등록을 먼저 하셔야 수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인등록시에는 재소자분의 성명 및 수용번호, 주민번호를 알고계셔야 합니다. 지인등록 하신 후에는 담당 교도관님께 위임장 업무 처리 및 수용증명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교도관님이 위임장 업무 처리만 하시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병행하시기에 계속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한시간 이상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업무가 끝나면 인근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혜윰행정사는 재소자분의 인감 등록, 변경신고 및 자동차 이전등록 등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경영의 위탁(위수탁계약)이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현물출자한 차주에게 경영의 위탁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를 두는 것 보다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운전자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통상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현물출자 기재/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

&lt;지입회사 운송사업 양도양수, 상호변경시 지입차주 유념사항&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주로 일하시다가 해당 운수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나 대표자 혹은 상호변경시에 아무리 운전업무로 인해 바쁘겠지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현물출자 기재/해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와 기존 운수회사과의 위수탁 계약해지확인서 및 신규 운수법인과의 위수탁계약서 원본 각 1부씩을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무턱대고 인감도장과 인감을 맡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다시한번 느낀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지입차주분께서 기존 운수회사의 양도양수나 대표자, 상호변경시 현물출자 기재/해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잘 안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운수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입차주는 지입계약 중이나 추후 지입계약 해지시에 본인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lt;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접수_경기 평택시&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증차 관련해서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은 의뢰인께서 기존에 트렉터 1, 트레일러 1대를 운용하시다가 트레일러 한대를 추가로 증차함에 따라 진행한 업무였습니다. 이와 같은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의 경우에 증차대상 차량이 같은 지역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추후 최종 허가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전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 일주일 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자체마다 그리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지입차주 차량 이전등록, 현물출자 기재 등 업무처리_시흥시&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신규 지입차주 입사에 따라 차량이전등록 및 현물출자 기재, 협회 업무등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차량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차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차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등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먼저 수원 일반화물협회에 가서 대폐차 필증을 발급받고, 입사보고, 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진행했고요. 바로 이어서 시흥자동차등록사업소로 이동해서 타 운수회사에서 운행중이던 차량의 신규 운수회사로의 이전등록 및 지입차주 현물출자 기재를 진행했습니다. 지입차주 행정처리 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업무처리_경기 평택시&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 접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예비허가에 따라 평택시 가서 증차 트레일러에 대한 이전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도 기존 인천영업용번호에서 경기영업용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증을 대중교통과에 재송부해서 최종 변경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택자동차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영업용자동차 업무처리가 안되니 점심시간은 피하셔서 업무보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변경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법인 개별 공TO번호 대차작업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법인 개별 공TO번호에 트렉터와 트레일러 대차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차되는 차량의 차주님은 기존에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이신 까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에 따라 법인개별 지입이 불가했기에 보유하시던 개인화물허가권을 다른분께 양도하신 후에 법인 개별번호로 지입, 대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 간 차주님의 차량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셨기에 별도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등록면허세만 90,000원과 증지대, 수입인지 등의 비용만 소요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개인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처리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 접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에 따라 인천시 계양구에 다녀왔습니다. 양도양수 업무를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지만, 인천시는 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 등록창구, 화물협회 등 모든 곳이 서류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보십니다. 결국에는 처리가 되지만 아무래도 민원인인 제 입장에서는 처리시간이 느려집니다. 인천은 차도 많이 막히고 업무장소 간 거리도 꽤 되는데 처리시간이 느려지면 시간에 쫓기게 되죠. 결국 인천 갈때 마다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 다닙니다. 먼저 1차 이전등록한 차량은 양도인분이 다시 법인 지입으로 들어가셔야 해서 협회 필증을 받아서 폐차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TO에는 양수인분이 신차로 구입하는 트렉터와 중고 트레일러를 대차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개별 간에는 차량 이전등록시 지입계약을 안 받아줘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흔한데 개인 개별의 경우에도 지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수

&lt;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임대(혹은 대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화물자동차 임대 혹은 대여행위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허가나 등록을 받고 관련 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업무의뢰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일단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라 엄연히 불법

&lt;음주운전 면허취소시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취소됩니다.&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가 될까요? 정답은 "맞습니다."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마찬가지로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더라도 화물운전을 다시 하시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재 취득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번거로운 일이 연이서 발생하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lt;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고용시 신고의무&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고용한 형태로 사업영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라는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운행정지 10일의 처분(과징금 전환 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

&lt;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과 과징금 부과&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를 보시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화물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감차조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처분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lt;냉장냉동형 화물자동차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대폐차는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아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일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이는 변경신고의 대상일까요? 변경허가의 대상일까요? 이렇게 각 상황별 대폐차 가능여부 및 신고/허가 방법 판단은 해당 화물협회 담당직원분들이 아니면 쉽게 감이 오지 않는 사항인데요. 위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 간의 대폐차가 아니기에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의 대상입니다. 이는 하단에 첨부드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폐차 업무는 사안도 너무 다양하고, 관련판례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폐차 업무를 진행할 때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꼭 사전에 해당

&lt;대법원 판례 :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외사항 중 제6호 관련&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외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가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lt;자동차 자진말소_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 자진말소(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를 위해 남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말소를 위해서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해당 소유자의 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말소 신청전에 구비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번거롭게 시청을 두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말소등록은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처리되며, 진행 간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소소한 증지대 비용이 소요됩니다. 혜윰행정사는 자동차 말소등록 등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등록, 인허가 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 마무리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얼마전에 진행했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1차 이전등록 후에 해당 차량이 폐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 마무리를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는 단순히 대차등록이 아니고 법인 개별번호에 있는 차량이 법인 일반화물 번호로 이동하는 개념의 대차 작업이여서 손이 많이 갔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체적으로 개별넘버 폐차, 자가용 전환, 일반넘버로의 대차의 순서로 이루어 지며, 진행간 번호판 발급/반납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겠지만, 트렉터와 트레일러 구성이라 서류도 많고, 계양구청에서 협회, 번호판 제작소 이동시 기본적으로 편도로 30~4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당일 업무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없이 모든 절차는 완료했으며,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번호판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해서 차주님과 같이 부착했습니다. 참고로 트렉터는 번호판 두개, 트레일러는 번호판이

&lt;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가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일반화물 양도양수 구비서류에는 큰 문제가 없어 접수가 잘 되었습니다. 근래 인천시에서 의뢰주신 개별/일반화물 양도양수 건, 대폐차 건 등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까닭에 요즘 하루하루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같이 힘든 시국에 할 일이 있고, 무엇이라도 한개 배워간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대법원 판례 : 지입차주 승낙없는 현물출자차량 처분 =&gt; 횡령죄&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현물출자를 한 지입차주에게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명목상 대외적인 소유자는 운송회사로 등록증상 표기되기에 관련해서 종종 지입차주의 동의없는 지입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임의 처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운송회사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15도1944)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되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해당 법조항 및 판례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

&lt;지입계약 문제해결은 소송 前 행정적 구제방법 검토가 우선&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현물출자 후 지입차주로 근무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이상 지입입을 할 수가 없어 운수회사에 지입계약 해지 및 차량이전등록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측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해지 및 차량이전등록에 협조해주지 않는 등 지입계약과 관련한 각종 문제발생시 통상 대부분의 지입차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행정절차 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어쩔수 없이 많은 비용과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주 업무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나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폭넓게 해석하면 해당 관할 시군청에서 앞에서 언급한 운송사업자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 등은 충분히 지도단속, 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관련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

&lt;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처리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 접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에 따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수령 전에 세무과에 가서 관련 등록면허세 납부를 먼저 진행했고요. 납부 후에는 교통민원과에 가서 허가증을 수령했습니다. 허가증 수령 후에는 자동차등록민원 창구에 가서 이전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트렉터와 트레일러는 동시에 양도양수 및 이전등록이 진행되기에 일반적인 카고화물트럭 등과 다르게 구비서류가 두배로 필요합니다. 현물출자 기재/해지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 서류는 더 많아집니다. 문제없이 이전등록을 완료 후에는 번호판제작소에 가서 영업용 번호판 수령했고요. 이어서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협회에 가서 2차 이전등록 대비 대폐차 필증도 발급 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

&lt;개인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청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대형)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원래 최초 계획상 양수인은 남편분이셨는데 남편분께서 현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보유하신 관계로 배우자분께서 허가권을 양수받기로 하셨습니다.(개인화물허가권은 1개만 보유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분이 화물운송사업 자격증도 없으신 경우가 많아 별도 추가 서류를 작성/구비해서 서류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t;개인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 마무리_인천시 계양구&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난주 인천시 계양구청에 접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어 이전등록, 입퇴사 보고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왔습니다. 이번 건은 허가권은 한개이지만, 차량이 트렉터 및 트레일러로 개별 구성되어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 등의 준비서류가 두배가 되어 신경쓸 것이 많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