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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경주 '미수금 해결'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십시요!!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추심 효과, 소멸시효에 대해 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효과 채권추심전문 핵심역량 1.변호사,법무사 업무 : 소송,신청을 통한(서류) 위주로 판결받아 강제집행 2.채권 추심회사: 각 채무자별 현황파악(재산조사) 채무자 실거주지 방문 및 대면접촉, 신상파악 소멸시효 1.효력: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제기,경매신천 등 권리의 행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권리가 소멸하였을때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2.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청구: 재판상의 청구,지급명령의 확정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시 시효는 중단된다 4.압류: 가압류,가처분,신청 시 시효는 중단된다 5.승인: 변제각서,일부 변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인수,담보의 취득시 시효는 중단된다 채무자 재산조사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성(姓)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물음) 호적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성(姓) 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호적정 정신청을 하면 그 자(子)는 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됩니다.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 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성(姓)도 당연히 변경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위 절차를 취함 이 없이 임의로 성(姓)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양자가 입양의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입양한 양모를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 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모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 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양친자 관계를

채무자 사망 시 채권추심[양산 포항 경주 고려신용정보]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채무자가 사망 시 채권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추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의 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 1. 채권

약식재판, 즉결심판 [내부링크]

약식재판 약식재판이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에 기소(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하게 됩니다.이때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합니다.서류상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벌금형 등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판사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약식명령

유치권의 권리 [내부링크]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유치물의 경매 실행을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체불임금 채권추심 [내부링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있어 사실 여부를 체크

채권소멸시효 연장 하는 방법과 빠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소멸시효를 검색을 해보면 바로 네이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작성하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소멸시효 - 10년 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이행 권고,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등) 소멸시효 -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상사 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 3년

양육비 채권추심 [내부링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들은 경제활동도 해야하지만 동시에 자녀양육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나중에 발뺌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둬야 한다는

차용증 쓰고 부모한테 돈 빌리면 증여세 면제? [내부링크]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증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에 그동안 문의가 특히 많았던 5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팩트체크]차용증 쓰고 부모한테 돈 빌리면 증여세 면제? 우선 부모-자녀의 금전거래는 증

포항 경주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소멸시효와 의뢰가능한 대권에 대해서 [내부링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권리자의 권리가 무한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재산권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멸시효 안에 돈 받을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지불각서, 판결문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상거래의 경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단기 소멸시효 1년~3년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3년 1.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정지 [내부링크]

물음) 법원의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는데, 임차 한 점포를 명도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송달되었습니다. 가처분은 항소를 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답변) 가처분은 권리 보전의 일시적인 응급 조치이므로 원칙직으로 그 집행이 정지 될 수 없을 것이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소위 만족적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이 있 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 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 309조). 따라서 귀하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제도 [내부링크]

물음) 저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갑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탁명령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저는 공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 면 되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담보제공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 하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 있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방법으 로 종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외에 대법원규칙(민소규칙 제194조의 3)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지급보증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와 보험료 를 납부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시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내부링크]

물음) 저는 친구 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갑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갑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자면 귀하는 우선 갑의 을에 대한 근 저당권에 대하여 갑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 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갑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 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일종의 채권양도를 받는 것임)신청을 하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내부링크]

물음)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요? 답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 진 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 500원(송민 91-1)을 붙이고, 따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봉투(제3채무자 수에 상당한 1,510원의 우표를 붙여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

가압류를 하면 남보다 먼저 확실히 받는 것인지 [내부링크]

물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후에 또 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가압류를 하였으면 본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는? 답변)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먼저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후에 다른 가압 류가 경합되면 배당절차에 의하여 채권액수에 따른 비율배당을 받아야 하며, 우선 적으로 변제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는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차 발생할 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내부링크]

물음)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장차 본인에게 채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아직은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를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가 있으므로(민집 제276조②) 귀하의 장래에 발생 할 채권에 관하여 그 기초된 사실관계를 소명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방법 [내부링크]

물음) 저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금 300만원을 빌렸으나 위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갑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갑은 터무니없 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 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 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 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절

가압류 취소판결 후 집행취소 [내부링크]

물음) 본인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로서 이의신청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요? 답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가압 류등기를 말소하려면 가압류법원에 가압류취소판결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취소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고 그 송달증명 만 첨부하면 됩니다. 동시에 가압류말소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 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물음)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 매매가 성사되어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 태에서 이건 가압류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이후 가압류이의 소송을 하여 승소판 결을 받았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의 입증에는 소명이 아닌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 구권은 소명으로 족한 보전소송절차에서는 행사될 수가 없고 이와는 별도의 재판상 의 절차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피보전채권의 존부 여부는 본안소 송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그 보전처분이 이유 없다는 것 이 판명된 때에는 신청인(채권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 하여 피신청인(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받은 피신청인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 여 손해배상액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별소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

본안 소취하 간주로 가압류취소 신청 가능한지 [내부링크]

물음) 채권자가 전부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제 소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 하여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보전처분 발령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하 게 됩니다. 본안 소의 의제적 취하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의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결 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보전신청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내부링크]

물음) 저는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금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저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 탁금이므로 제가 을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 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집 제299조).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 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 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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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채권추심[공사대금,물품대금,공정증서,개인간 대여금 관련] 채권추심 상담전화 연결하기 채권추심/신용조사 상담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고려신용정보는 현재 대한민국 채권추심 업계1위 이며 추심 업계 국내 유일한 코스닥 상장 기업 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 울산고려신용정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수채권의 문제를 해결,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용조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또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고객님의 자산을 포기 하셨나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 이 아쉬운데 말이죠. 채무자들은 바로 이런걸 노리고 기다립니다 포기하고 지레 단념 하는건 이런 채무자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각종 상거래 채권, 민사, 개인간 대여금, 밀린 임대료, 임금, 관리비 등등 무료 상담해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피고(채무자는)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와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게 돈을 갚으면 될 것이고 승복하고도 돈을 갚지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22차 100 대여금 채권자(피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 신청인은 동 결정에 흥할 여우가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례 [내부링크]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자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 성 명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0 0 지방법원 2021 가단 00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임 (원금 원 , 이자 및 지연소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의 의한 금 원)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자에 이자를 연 %, 변제 기일을 20 년 월 일자로 정하여 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기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이를 변제 받기 위해 00 지방법원 20 가단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 [내부링크]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일정한 사실이 생긴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효가 집행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난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있다. 시효중단사유는 중단으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는 때에고려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다. 판례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여부 판단 기준권리 [내부링크]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될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 저당권등기 뿐만 아니라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는 매각절차에서 소멸하게 된다. 특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민사집행법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권리 1)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하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내부링크]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즉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원인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공정의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 여부는 민사집행 법과 기타 법률에서 정하여 있다.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판결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증명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 할 수 있으나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

물품대금청구 소장 작성방법 사례 [내부링크]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발생시 물품대금청구 소장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소 장 원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명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21.3.3 원고가 경영하는 매장에서 개당 금2,000,000원인 컴퓨터를 총 6대를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동일 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월 30일까지나머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급하기로한 동월 30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가물품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때마다 알았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보전처분의 신청인과 취소사유 [내부링크]

보전처분의 신청인과 취소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보전처분명령발령 후 그 존속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실효시키는 일정의 형성소송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소사유는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경우 2)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3)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제기가 없는 때 4)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이다. 보전처분과 별개 독립의 사정이 있을 때 등이다. 취소신청은 보전처분과 별개의 판결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공격자로서 원고에 대응 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보전처분 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될 수 있는 권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내부링크]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보전처분을 발령해서는 안된다. 1. 가압류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훼손,포기,은닉,염가판매 할 우려나,채무자의 도망,주거부정,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대손처리의 범위 [내부링크]

1)소멸시효 완성채권 2)채무자 회생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경매취소채권(압류채권 중에) 4)외화 채권 회수의무면제 결산조정사항 : 1)감독기관의 승인 받은 채권 2)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비망계정 1,000원) 3)채무자의 사망 , 행방불명 , 형의 집행 등 4)국세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 5)회수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 6)채권의 일부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부가피하게 포기 한 경우 울산고려신용정보(주)에서는 고객님의 미수금 못받은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전화: 052-258-7317

가설재 소멸시효 [내부링크]

오늘은 가설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을 3~5년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정확한 가설재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설재를 설치 해주고 임대를 하셨다면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설재를 단순 임대를 하셧다면 소멸시효는 1년 입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시고 소멸시효를 정확히 관리 하시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십시요!!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 070-7704-3117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채무자가 돈을 갑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없어서 못 갚는 경우, 있었는데 돌려놓은 경우, 어떤 이유가 있어 그냥 버티는 경우 등 이렇듯 다양한 채무자의 상황에서 채권추심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금을 받아내는 일 채권추심의 절차 1. 독촉(우편, SNS, 대면접촉) 2.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배상명령, 공정증서 등) 3. 강제행위(법적인 조치)- 압류, 유체동산 집행, 경매 등 간단하게 소송 진행해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서 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연락이 두절, 다른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라면... 채권추심에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던, 채무자 접촉을 하던 일단은 적(채무자)를 알

포항 경주 건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채권추심 업무개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채권추심 업무내용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등 채무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상담 직통전화: 070-7704-3117 채권추심 업무내역 민사채권(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상사채권(물품대금,매매대금,공사대금,임가공비 의료비,용역대금 등)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1.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내 변제 촉구 2.인터넷 신용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과정 및 중간보고, 방문/전화접촉, 변제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심층분석, 심리적압박 강화,실태조사, 법적조치의 실효성 검토 3.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소재파악 4.채무법인의 공사,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입찰정보파악 및 제3채무자 연계 추심 5.채무지의 사해행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내부링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하면 될것이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내부링크]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 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 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며, 저당권,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내부링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울산 양산 경주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내용 안내드립니다 상담전화: 070-7704-3117 [내부링크]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채무변제 촉구,변제금 수령대행 채무법인,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 인터넷 신용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과정 및 중간보고, 방문/전화독촉, 변제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심층분석, 심리적압박 강화, 실태조사, 법적조치의 실효성 검토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소재파악 특정인(채무자, 보증인) 소재파악 및 고난도 은닉재산 추적 채무법인의 공사, 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입찰정보파악 및 제3채무자 연계 추심 채무자의 사해행위, 법인격 부인, 가처분/가압류, 지급명령 등 오랜 실전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통한 법적조치 지원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기법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심요원 채무불이행 등록 시스템 구축 (입찰, 계약이행/하자이행 증권 발행, 신용보증기금 등 여신거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자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 성 명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0 0 지방법원 2021 가단 00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임 (원금 원 , 이자 및 지연소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의 의한 금 원)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자에 이자를 연 %, 변제 기일을 20 년 월 일자로 정하여 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기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이를 변제 받기 위해 00 지방법원 2

형제지간에 빌려준 돈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내부링크]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결정된다. 또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여가 시간을 단지 휴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들로 채우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오늘도 채권자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미수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이00 서울 서초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익산시 00로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 이00은 피고와 형제지간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 피고 이00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원고의 청구 채권 가.원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의 선친을 통해 피고에게 금 23,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금 18,000,00

물품거래 계약서의 일반적 작성방법 [내부링크]

12)계약금액의 변경 규격의 변경,환율 등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단가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합니다. 13)상표사용 및 지적재산권 불침해 보장 제3자의 특허 침해 주장시 매수자는 그 사실을 즉시 매도자에게 통보하고 매도자에게 소송 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기합니다. 회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제작.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하도록 명기합니다. 14)불가항력 전쟁,천재지변,노사분규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는 인도 책임을 면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면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15)양도금지 계약 자체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물품대금이 전액 결제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제품에 질권,양도담보

알아두면 편리한 계약서의 종류 [내부링크]

동일.유사한 거래가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 개별거래시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번거로움과 낭비요소가 생기게 됩니다.이때 계속적 거래에서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하고,그에 근거하여 개별거래시에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만을 필요할 때마다 정해 계약을 한다면 편리할 것입니다.이때 공통적인 내용을 정한 계약서를 '기본계약서'라고 하고,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을 정한 계약서를 '개별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거래처와 동일.유사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동일.유사한 계약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합니다. 기본 계약 장기.계속적인 거래에서 계약물품,인도,검수 및 검사,대금지급조건,담보,상계,계약기간 등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기본적인 증거가 되며 계약기간 동안 양 당사자 간의 행동지침 내지는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계약서가 기본계약서입니다. 개별계약 기본계약에 근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소장은 법원에 ,고소장은 경찰,검찰에 내야합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주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실제로 적용할때도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장과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민사냐,형사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장을 내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밝힐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대신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등 소송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입니다.고소장을 냈다하더라고 반드시 형사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재판(법원)으로 넘기는 것(기소)은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떤 행위는

약식재판? 즉결심판? 많이 들어봤는데..도대체 뭘까 [내부링크]

약식재판 약식재판이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에 기소(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하게 됩니다.이때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합니다.서류상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벌금형 등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판사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약식명령

미지급된 외상대금 회수를 위한 수단(가압류,가처분) 처리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가압류,가처분 의의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명의 취득 이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일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거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저당권 설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명의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정조치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실무처리사 유의사항 1.채권확보 가능한 재산권에 대해 필히 보전조치를 해두어야합니다.간혹 채무자가 곧 갚겠다며 신청을 보류해달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채무자가 양도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가압류는 선순위권자의 채권액 등을 파악해 보는 등 실익 여부를 따져 본 후에 신

미지급된 운송비 [내부링크]

받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든 미지급 운송비 하루하루 바쁜 현실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막상 무언가를 해보려고해도 그 방법이나 절차도 까다로워서 막막하게 생각될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운송비에 대한 소멸시효도 짧다보니 마음만 급해지기 마련인데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라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가 그 해답이 되어드립니다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과 다년간의 미수대금 회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주저하고 있다가 소중한 내 자산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1등 채권추심회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여 올바른 채권관리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믿을 수 있는 회사 고려신용정보는 언제나 채권자의 곁에서 힘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송비 미수금 회수 사례 채권자는 아산에서 화물 운수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고 채

미납된 학원비 [내부링크]

학원비를 미납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이유로 분류됩니다. 지급할 여력이 정말 안되던가 여력은 되지만 학원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없던가 이중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변제에 대한 시간적인 기회를 줄 수 밖에 없겠다고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여력이 되면서도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비 중 학원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가장 낮다는 것에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받게는 하고 싶으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과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 답답하만 한데요 의외로 정말 많은 학원비가 미납되고 있지만 교육채권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학원비에 지급에 대한 독촉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학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교육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제공한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

근저당권의 설정시 알아야 할 것들 [내부링크]

1.채권최고액과 담보평가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며,이는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 발생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 설정됩니다.채권자는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평가액은 채권자 회사에서 여신한도를 운영할 경우에 담보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채권최고액 앞에서 설명한대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는 것으로,채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큰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한 것이지만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만 보고 그것을 담보액으로 오판하여 여신한도를 확대 운영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3.담보평가액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담보평가액은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청구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민법은 법정시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양도나 경매등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법률상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를 설정한 뒤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동일인에게 속한 토지와 입목이 경매나 기타 사유로 각

울산 경주 포항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울산을 비롯한 경주 포항 인근 지역에서 채권추심 관련하여 고심 중이신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써 민간업계 최초로 추심법에 진출하였으며 타사 대비 월등한 회수 실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1.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용 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과정 및 중간보고 방문/전화 독촉, 변제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 심층 분석, 심리적 압박 강화, 실태조사, 법적 조치의 실효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3.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소재 파악이 가능합니다 4. 특정인(채무자, 보증인) 소재 파악 및 고난도 은닉재산 추적 5. 채무법인의 공사, 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입찰정보 파악 제3채무자 연계 추심이 가능합니다 6. 채무자의 사해행위, 법인격 부인, 가처분/가압류 지급명령 등 오랜 실전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통한 법적 조치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체계적이고, 정밀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피고(채무자는)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와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게 돈을 갚으면 될 것이고 승복하고도 돈을 갚지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2차 100 대여금 채권자(피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 신청인은 동 결정에 흥할 여우가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내부링크]

물음) 주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들에게 변제독촉하고 있는데 보증책임이 남아 있는 것인지? 답변)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 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제목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내부링크]

물음)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재산관계명시신청 [내부링크]

물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 포함)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절차는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주민등록 일시 퇴거후 재전입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내부링크]

물음)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하는지? 답변)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 신고를 한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울산 채권추심 울산, 양산, 경주지역 고려신용정보 채무자들의 특성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상윤 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한 금전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용조사에서 나오는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채무불이행정보란, 여신금융기관에서 조회 대상자 본인의 연체사실을 종합신용 정보 채무불이행 다란에 등록한 연체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정보 분석 시 검토사항 조회 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나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많다고 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차후 사업재기를 위하여 본인의 책임재산을 도피(사해행위) 하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분리(위장이혼) 하는 등 채무면탈 행위를 지능적으로 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

첨부파일 건물명도소송 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내부링크]

물음)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하니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송 중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점유승계인에게 집행 할 수가 없고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의 승계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동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제목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물음) 2년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 원래 등기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경주/포항/건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상담 관련 안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근무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해 채권추심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아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52-258-7317 고려신용정보에서 주로 행하여 지는 업무로는 1. 공사대금, 물품 대금, 임금, 장비대금, 식대, 학원비, 용역비 등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 2.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3. 대여금, 손해배상금, 위자료, 양육비 등 4. 기타 법률로 정한 채권 고려신용정보는 업계 최고의 추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전국 52개 지점) 보다 정확한 신용조사 파트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마수 채권 회수율 1위를 해마다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이라면 유선으로 상담 신청하십시오!! 1. 물건을 가져가고 일부 금액 결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업체가 있으신 분 2. 상간 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금 3. 하자 등 거래

울산채권회수 실폐 사례 모음 [내부링크]

상거래를 중심으로 미수금 회수 실폐사례를 살펴 보면 1.내것은 주겠지 하고 설마 설마 하다가 회수시기를 놓처 버리는 경우 입니다 미수거래처가 "법인" 인 경우 !! 주식회사등 법인의 경우 폐업,부도,법정관리시 미수대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대표이사 한테 별도로 연대보증을 받아 놓지 않는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한테는 책임을 묻을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우는 설사 폐업을 한다 해도 책임을 묻을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실폐로 인한 신용불량,회생,파산결정시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싸움 입니다!!! 이런경우 대표님의 빠른 결정이 필요 합니다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 할 때 거래처 대표 및 담당자가 전화나 만남을 회피할 때 주변 거래처들로 부터 이싱한 소문이 들릴 때 채권소멸시효(상사채권 3년,민사채권 10년,어음공정증서 3년등) 날짜가 가까이 다가온 때 2.판결문까지 받아 놓았으니 100% 받을수 있겠지?(과신은 금물입니다) 채권회수는

증인의 출석의무 [내부링크]

물음) 갑과 을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 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04조, 305조, 306조, 314조, 315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막연히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차용증 없이 가압류 유무 [내부링크]

(질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인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줄때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가 아니라면 1) 친구가 돈을 부치라고 은행계좌번호를 지정 해 주었을 수도 있고 2)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건넸을 수도 있고 3) 돈을 빌려 줄때 옆에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일것 입니다. 상기 1)2)3)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친구 한테 발송 해보면 효과적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