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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에 도움이 되는 가압류 정보 [내부링크]

가압류란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 처리를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말 하지요. 이러한 가압류는 집행보전절차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보전절차란 미래에 이루어질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맡는 법원이 명령하는 처분을 통칭하는 절차죠. 그리고 가압류에서 제외할 수 없는 채권의 기준은 금전 채권 이며, 이는 일정 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금전채권의 한 가지 종류인 외화채권은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하게 된 채권을 가리키는 말이죠. 끝으로, 피보전권리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 일부를 뜻합니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 채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서만 주장 할 수 있어요. 가압류의 정의 및 효력, 알아두면 이득이야! 사전적 의미에서의 가압류는 나중에 생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수금 채권추심 방법 [내부링크]

먼저 미수금회수란 거래처가 거래를 한 뒤에 장기간동안 미수금을 처리하지 않은경우에 회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추심절차입니다.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사업체도 위험해지고 당장 생활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래처는 자신의 사정이 힘들다며 미수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나요? 이럴경우에는 적법적인 절차로 추심을 진행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법률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는데요 미래에서 발생할 소득이나 향후에 발생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또한 계약기간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대부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알아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떤 점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내부링크]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물질•재산적인 손해를 당하게 됐다면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신체, 자유, 명예 등이 훼손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경우, 현재 지니고 있는 실물 자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 손해로 봅니다. 허나 장래에 얻게 될 이득을 손실한 경우라면 소극적 손해로 구분합니다. 손해배상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퉜거나 개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습니다. 학교, 병원, 도로 등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국가가 해당 사업을 잘 끝맺지 못해 국민이 손해를 봤다면, 행정법에 따른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기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손해배상과 같지 않게 특정 대상에게 실수의 책임을 요하지 않으며, 영조물(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 미흡으로 의한 피해보상만을 책정되는 특징을 가집니

민사 대여금, 공사대금등 미수건 =>법률적 권리 근거 서류 확보의 중요성! [내부링크]

1.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인 B씨가 3년전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1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후에 꼭 갚겠다고하여 그 말만 믿고 차용증등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고 바로 B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갚겠다던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1천만원을 갚으라고 휴대폰전화로 독촉하니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해결방법을 문의함? 2. 상대방과 거래시 반드시 법률적 권리 근거 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씨 (채권자)는 B씨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차용증,각서] 를 받아 두어야 되고 차용증상에 [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일자,이자,채무자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기재 및 채무자의 도장날인 또는 자필서명 ] 기재해서 작성 받아야 되고 신분증을 복사후 첨부를해서 받아야 됩니다. 즉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차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때 입증자료를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에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사례 [내부링크]

1.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에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사례 1) 채무자가 악 감정을 가지고 채권자를 골탕을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채무변제 지연, 거부를 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여기, 저기 알아 보았지만 미수금 회수 방법을 모르거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3)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안되는 경우 4) 돈을 빌려준지 10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청구시기를 놓친 경우 5)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가고 갚을 생각이 없는 악질 채무자인 경우 6) 채무자 법인이 폐업을해서 더 이상 회수가 어려워 대손상각 처리를 해서 세금 혜택이라도 받으려고 할때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방법 및 내용 채권자가 미수금이 있어서 고려신용정보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파악을 위해서 고려신용정보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부동산 =

시정조치 [내부링크]

제16조(시정조치 등)연혁판례문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을때 청구절차 안내 [내부링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연과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시작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보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1년이 쉽게 지나갈 것이고 결국 경매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집행권원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소장 접수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반드시 송달 될 것과 송달후 14일간 이의신청이 없어야 완성됩니다. 송달이 안되거나 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제기를 해야 하며 본안 소송으로 전환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려신용정보 울산 경주 포항 - 소액채권 추심 성공 사례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 소액채권 추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고객지원팀 총괄팀장 김상윤 입니다. 공사대금, 물풀대금, 인력대금, 운송대금,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실제 성공사례를 통하여 채권관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채권추심의 핵심 노하우를 공개함으로 미수채권의 회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고려신용정보 고객지원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채권자에게 좀 더 유익하고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임 의뢰해주시는 모든 건들은 고려신용전보만의 정밀신용조사를 통해 변제능력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설득하고 압박하여 국내 회수율 압도적 1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채권과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유익한 상담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채권 발생 경위 채권자는 약 2

[고려신용정보] 운송대금 채권추심 성공사례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운송대금 채권추심 성공사례 채권자 A : 항공화물 운송업 채무자 B : 의류 생산 법인 1. 채권의 발생경위 채권자A와 채무자B는 거래를 수년간 지속해 오던 중 항공운임 14,356,000원의 미수금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수십차례 방문 및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가 안되었고 소멸시효완성이 될 즈음 본사의 DM자료인 의뢰제안서를 받게 되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비대면(팩스)으로 추심의뢰를 진행한 건입니다. 2. 추심 전략 구축 본사는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추심 담당자는 정밀 재산 조사를 병행하고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면서 독촉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추심 활동 전개 추심담당자가 방문한 결과 채무가B는 의류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 인천에 위치한 중소법인이었습니다. 수차례 방문 독촉을 하던 중 채무자가 수출 상담차 방문한 바이어와 면담 시 강력하게 변제 독촉을 하여 분할 변제를 하겠다는 변제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소장은 법원에 ,고소장은 경찰,검찰에 내야합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주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실제로 적용할때도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장과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민사냐,형사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장을 내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밝힐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대신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등 소송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입니다.고소장을 냈다하더라고 반드시 형사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재판(법원)으로 넘기는 것(기소)은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떤 행위는

울산 경주 양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조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 받으십시요!! [내부링크]

채권 관련 일을 하면서 '돈' 이라는 물질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채권추심 업게 종사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혹시라도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요!! 제가 알고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단순히 추심회사의 추심팀 직원들이라 생각 마시고 채권 관련 사항 문의 주시면 채권 추심법에 종사하면서 경험해왔던 사례와 노하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취급 업무> 채권추심, 신용조사 상사채권 : 물품 대금, 공사대금, 매매 대금, 학원 수업료, 운송 대금, 임대료, 임금 등 민사채권 : 대여금, 보증금, 임금, 퇴직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행 권고 결정문 등)이 있는 채권 ※ 채권종류에 따른 법적 소멸시효 안내 금융채권, 카드채권, 보험 채권, 상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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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채권추심 채무자들중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지만, 그중 일부는 본인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혹은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중이거나 계약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때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이전하거나 비정상적인 매매(가장매매)로 재산을 도피한 사실을 채권자가 인지한 날로 부터 1년이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문제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도피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려 놓아도 채무자가 다중채무자일경우 타채권자들이 본 물건에 압류를 하여, 도피재산을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압류금액 만큼 안분비례로 상환을 받게 되는바, 소송전에 그 실익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미수채권' 채권추심/신용조사 관련하여 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울산/양산/경주/포항]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미수채권" 이제 고려신용정보와 상의하십시오!! 신용조사/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 보고서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 금 수령 대행 채무법인, 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제공 ※ 수임 가능 채권 상거래 채권: 상거래 상 발생한 미수채권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사용료, 임대료, 광고 대금, 운송 대금 등 민사채권: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채권(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보증금 등)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 인터넷 신용 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과정 및 중간보고, 방

[울산/경주/양산] 미수금 회수를 위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재산조사 업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 정보 울산지점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한 업무내용 및 당사에서 진행하는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고려신용정보는 종합 신용 정보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코스닥 등록 기업입니다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심법에 진출했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업계 1위는 물론 채권의 수임 및 회수 실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적과 업력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조건하에 귀사의 미수금 회수 및 재산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2개의 지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 양산, 경주 지역은 울산 고려신용정보 에서 함께 하시면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채권추심 1. 채권자로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 촉구 2. 신용 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및 중간보고, 방문/전화 독촉, 독촉장 우편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 심층 분석, 심리적 압박 강화 실태조사

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통한 대여금 회수 성공 사례 [내부링크]

1. [ 채권의 개요 ] 채권자 : A / 채무자 : B / 채권금액 : 1천만원 / 채권의 종류 : 대여금 / 발생일 : 2020년 6월 2. [ 채권발생 경위 ] 채권자 A는 친구인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1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후에 꼭 변제를 하겠다고해서 대여해주면서 친구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믿고 친구인 B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후 3개월이 경과해서 친구 B 휴대폰으로 전화를해서 빌려간 1천만원을 변제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1개월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해서 그 말을 믿고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경과 했으나 입금이 안되어 다시 채무자 B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안받아서 집으로 찾아 갔으나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채권자 A는 고민을 하던중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서 고려신용정보에 위건을 채권추심위임하게 되었습니다. 3. [ 추심활동의 전개 ] 본건을 추심위임 받은 고려신용정보 추심담당자는 채무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지는지 [내부링크]

물음)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 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 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는 지요? 답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 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 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내부링크]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물음) 저는 친구 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갑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갑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자면 귀하는 우선 갑의 을에 대한 근 저당권에 대하여 갑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 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갑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 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

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정지 [내부링크]

물음) 법원의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는데, 임차 한 점포를 명도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송달되었습니다. 가처분은 항소를 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답변) 가처분은 권리 보전의 일시적인 응급 조치이므로 원칙직으로 그 집행이 정지 될 수 없을 것이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소위 만족적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이 있 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 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 309조). 따라서 귀하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70-7704-3117

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내부링크]

물음)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에 기 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근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를 제기하고 경매정지를 명하는 명 령(잠정처분)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수소법원에 정지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받아 임의경매가 진행 중 인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당해 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상거래시 중요 사항 [내부링크]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내부링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궁박,경

공시송달이란!!! [내부링크]

이 송달방법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居所),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송달수령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전쟁중인 경우, 즉 다른 송달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상술한 요건을 소명(疏明)해야 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소송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내리면 법원 서기관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납 여부? [내부링크]

계약자가 3억원에 단독주택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려고 집주인을 찾아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하는데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게약을 이행해야 해요. 특별히 합의나 계약서상에 조항을 만들어 계약금에 대한 애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는 계약금 포기를 포함하지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단독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면 계약금도 함께 포기하셔야 하지요.. 안타깝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계약과 해제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 - 부동산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민

유체동산 강제집행 [내부링크]

⊙ 유체동산 물리적.외형상으로 계산적 가치가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로서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 ⊙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도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자동차.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내부링크]

도로운송차랑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준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 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벙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에 경매할 자동차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자동등록 원부에 자동차의 표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자동차의 신청서의 별지에도 표시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된다. 1. 자동차 강제경매개시 결정에는 그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동차 강제경

지급명령신청 [내부링크]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 1. 지급명령신청제도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내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 지급명령과 통상소송의 비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3. 지금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내부링크]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부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니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집행권원(집행문 ) * 송달/ 확정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내부링크]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 甲이 소규모 철강 대리점 허가를 내면서 乙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을 하던 중, 제3자 丙이 乙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옴. 이경우 乙은 단순히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하였는데도 乙이 丙이 청구해온 물품 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 사안은 외관 존중 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서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 존중 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乙은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 차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물품

울산 양산 경주 고려신용정보 '못 받은 돈'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풍족한 한 해가 그 길 기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금전거래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분들 대다수의 공통점이 빌려 갈 때는 숨넘어 가듯 하더니 갚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모습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를 보면 확 성질대로 할 수도 없으니 속에 천 불만 나, 속병이 생길 지경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직원들에게 속에 있는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결과를 떠나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계십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의 첫 출발점은 바로 사건 내용을 상담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상담전화: 070-7704-3117 '미수채권'이제 고려신용정보와 상의하세요 신용조사/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

포항 경주 고려신용정보 '미수채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미수채권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신용조사,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업무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제공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법인,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제공 상담전화: 070-7704-3117 Previous image Next image 채권관련 일을 하면서 "돈" 이라는 물질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받지못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요!! 제가 알고있고 알아볼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 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내부링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내부링크]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 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 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며, 저당권,전세권의 설정일과 조세

지급보증이란 [내부링크]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가 있다. 지급보증을 갱신을 할 때에는 위의 지급조건을 잘 검토하고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갱신해야 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급보증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어음의 만기일에

재산명시신청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즉,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판결, 화해, 인 낙,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집행판결, 통합도산

채권추심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내부링크]

채권추심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써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서에는 원금과 변제기일, 이자 액수 및 이자의 지급시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금지불각서는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 기간 내 빌린 현찰을 갚으라고 약속 받는 문서입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채무자가 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증절차를 밟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 추가 법조치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인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서입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상태에서 보관을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결정취소 [내부링크]

물음)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는 지? 아니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명령은 신청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바, 가압류결정 후 채무 변제나 본안의 소에서 채권자의 패소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물적담 보제공과 같은 채권보전의 불필요 등 사후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이유로 가 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제 도입니다(민집 제288조). 다만 가압류 결정에 대한 당부판단은 가압류 결정법원이 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판결로 가압류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안 판결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를 촉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본안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내부링크]

물음) 본인은 사실혼관계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입니 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귀하께서는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 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가정법원관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을 열어서 다 시 심리하여 종국판결로 재판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 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본안소송의 계속여부 에 관계없이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 즉, 가압류로 보전할 채권이 없 다는 실체상의 이유나 관할위반과 같은 절차

부부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동산 압류 [내부링크]

물음) 살림살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부부 중 남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 살림살이에 대하여 이미 그 부부 중 처의 채권자가 압류집행을 한 경우 남편의 채권자도 같은 물건에 대하여 압 류명령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 정되므로 부부 어느 한 사람의 고유재산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재산을 부부가 공동 점유하고 있다면 처의 채권자는 물론 남편의 채권자들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집행관이 거절할 때에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전화: 070-7704-3117

매각대금의 차액지급(상계) 신청 [내부링크]

물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에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 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하여 불허)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되면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점 [내부링크]

채무자의 거주지가 돈을 빌릴 때 제공한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 조치를 하는 등의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점검합니다. 채무자의 정보로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이 있는지, 채무 불이행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채권회수의 대상이 직장근로자라면 신용정보회사에서 급여 압류를 실행할 수 있죠. 또한 직장에 찾아가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화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방법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피중인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서 빈번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점(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재산만 파악되면 소액소송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이 필수이며, 지급명령의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방법 [내부링크]

물음)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부동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 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 로 등기를 경료해야 하므로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확정 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내부링크]

친인척이나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믿겠거니..하고 차용증 작성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간 분이 약속을 잘 지켜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 받으면, 사람잃고... 돈잃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땐 지체없이 법적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럴때 지인 상대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허나 반드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용, 문자, 카톡, 녹취등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으며,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담보취소 [내부링크]

물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던바 법 원으로부터 일부 현금 담보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담보로 제공된 현금과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절차를 통해 공 탁금 또는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일부의 금액이 15,000원을 초과하여야 함) 상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115조, 민사집행법 19조). 즉, ①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소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담보제공이 불 필요하게 된 경우(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②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채무자 의 동의(인감증명 필요)를 얻은 경우(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또는 ③소송완결(본안 이 제기되지 아니한 채 보전처분이 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포함) 후 담보제공자 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 간(7일)내에 그

양산 경주 울산 고려신용정보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경매 절차의 배당과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진행절차 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3.매각의 준비 4.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5.매각의 실시 6.매각결정절차 7.매각대금의 납부 8.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등 9.배당절차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 1.배당요구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첫 경매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합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다 2.배당요

경주 포항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상거래채권/민사채권] 미수금 관련 상담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경주, 포항, 울산 인근 지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채권 관련 일을 하면서 "돈" 이라는 물질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채권추심 업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요!! 제가 알고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단순히 추심회사의 추심팀 직원들이라 생각 마시고 채권 관련 사항 문의 주시면 채권 추심법에 종사하면서 경험해왔던 사례와 노하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급 업무> 채권추심, 신용조사 상사채권 : 물품 대금, 공사대금, 매매 대금, 학원 수업료, 운송 대금, 임대료, 투자금 임가공비, 부도어음 등 민사채권 : 대여금, 보증금, 임금, 퇴직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행 권고 결정문 등)이 있는 채권 ※ 채권종류에 따른 법적 소멸시효 안내

소멸시효 [내부링크]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의료 대금: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공공요금: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 등의 공공재 사용요금 통신 대금:이동통신업자

유치권의 권리 [내부링크]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유치물의 경매 실행을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의뢰 가능한 채권과 소멸시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의뢰 시, 의뢰 가능한 채권의 종류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포스팅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권리자의 권리가 무한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재산권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멸시효 안에 돈 받을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지불각서, 판결문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상거래의 경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단기 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내부링크]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임금체불 상식정보 [내부링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돼요.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있어 사실

강제집행의 관할법원 [내부링크]

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재산조회 재산 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