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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올해도 역시 많고 문의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노인 사업이라고 잘 될 것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 진다.', '지인이 한번 해보라고 한다.', '타 사업보다 비용이 적게든다.' 등등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 만을 포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창업을 하시려고 해도 '주변에서 만류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고민만 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사업은 내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지 주변 지인의 훈수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서는 시작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를 적용받습니다. 모든 재가복지센터인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법령에 의거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9년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재가복지센터 창업 고민, 전문 기업에 의뢰하세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홀릭에서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운영했지만 무엇보다 이 사업을 선택하는 분들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여타 사업에 비해 돈이 적게 들어서 그리고 연령 제한 없이 나이들어도 이 사업을 오래 할 수 있어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창업을 계획하고 막상 센터를 개설을 하려 시작하다 보니 관련 경험이 없다보니 창업 준비부터 막혀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보니 서류 준비에서 부터 막히고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의 도움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자인 경우 지정심의제 이전에 개설했던 재가복지센터에 있던 서류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현실적이지 못하게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 [내부링크]

Q. 장기요양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간호의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간호업무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우선 대상자는 노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인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등급자분들 중에서도 간호 및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해 보려는데 전망이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해 보려는데 전망이 괜찮을까요? 혼자서 하면 어르신을 15명까지는 사회복지사 고용하지 않고 제가 대표 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이고, 어르신이 15명이 넘게 되면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노인인구도 늘고 있고 고령화시대라서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상황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노인관련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이 사업에 대해 경쟁도 치열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건 경쟁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겠죠. 준비없는 결과는 없고 과정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사업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사회복지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단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님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하루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두고 가는 아쉬움보다 새해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이 배가 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한해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보다 운영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능력에 한계를 느껴서 컨설팅 업체를 알아보고 있고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알아보다 보니 창업 보다 운영이 더 어렵고 폐업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건데요. 어르신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경로당이나 신경외과나 재활병원에 찾아가서 명함돌리는게 답이 아니라는 것도 부담이겠구요. 창업 쪽으로 너무도 쉽게 결정을 내리다가 알아가면서 보니 점점 부담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사업인 비지니스는 어떤 사업이든 내게 맞아야 하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사업을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타 사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방문요양 사업을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어르신을 모집할 것인지 어떤 차별점과 강점이 있는지 준비해야 합

재가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한 이후 잘 운영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류는맞게 작성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운영컨설팅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재가복지센터 운영컨설팅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1.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관 2.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한 이후 여러가지 내부적인 이유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기관 3. 센터 창업 이후 첫 공단평가를 앞두고 있으신 경우 4. 센터 운영 중에 갑자기 모르는게 생기거나 막히는 경우 5. 센터를 휴업하고 다시 운영을 재개하려는 기관 6. 운영을 더 잘해보고 싶은 기관 여러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생각보다 잘 운영이 안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거나 센터 운영보다는 어르신 모집에 치중하다 보니 부족한게 쌓여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홍보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홍보 수단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오프라인 홍보에서 온라인 홍보로 바뀌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고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에서의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확대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 져서 인지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장기요양기관의 홍보 수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점진적으로변화되어 왔고 누구나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되는 요즘, 그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 공식 블로그 홍보 기관개설 전부터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포탈을 통해 검색하는 정보 습득의 가장 기본적인

재가복지센터 개설 후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 개설 하시고 이후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리 등의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하십니다. 대다수 재가센터 창업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이후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것인가요? 이 물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미리 재가복지센터에 취업을 해서 배워보면 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장을 거꾸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어찌보면 내게 잠재적인 경쟁자를 내 손으로 키우고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센터에 취업하시는 분들의 목적 또한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주 목적인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를 어느 일방을 보고 비난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책이 있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추

재가복지센터 창업 교육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교육부터 먼저 듣고 싶고 어르신 모집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모두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센터에 취업을 해서 배우는게 나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하는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나 행정부분, 교육부터 배우면 좋을거 같은데요, 이렇게 전부다 배우다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업준비는 그렇고 그거보단 재가센터 창업 교육을 먼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시려면 관련 자격증 취득 같은 교육을 받으시는 것 보다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으시는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유리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가 매년 강화되고 있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별로 지정심사가 매년마다 강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지정심사 요건에 부합하는 창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려는 지역에 따른 창업 서류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설지역에 따라 지정심사 항목요건이 다르며 PPT발표나 지정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지홀릭컨설팅에서는 지정심의제 이후 매년 예비창업자 분들의 창업을 위해 개설지역의 지자체 지정심사 요건에 맞추어 철저한 대비와 분석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모든 창업자 분들이 지정심사에 통과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우선 개설하려는 지역의 지자체 지정심사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사업 예산서 등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은?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갖추었구요. 창업 전에 준비하거나 따로 배워야 할 사항이나 따로 해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없이 창업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죠. 창업에 대한 준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회복지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겠구요. 창업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창업 준비가 되시면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과 상권을 정하고 지자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정심의사항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련 직종에서 경험을 쌓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창업에 대해 준비하지

재가복지센터 창업 서류 탈락하신 경우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서류 탈락하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요즘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한 문의도 많지만 재가복지센터 창업 심사에서 탈락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째 탈락하신 분들도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매년 창업에 대한 지정심사 항목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재가복지센터 창업 심사 서류 제출 시 새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서류가 탈락해서 재심사를 거치는 것 보다 훨씬 수월 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려 하지 마시고 정도를 걷길 바랍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정심의에서 탈락하시거나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서류들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부

재가복지센터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 급여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재가센터인 방문요양센터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 15명 이상시 사회복지사 급여 지원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라 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용자인 등급자 어르신에 대해 이용료 중 85%를 지원해 주는 것일 뿐 입니다. 나머지 15%는 서비스 이용자인 등급자 어르신이 부담하는 것이구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급여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으며 몇년 전까지 주간보호센터에게 행정적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일부 지원해 주는 가산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재가센터인 재가

재가센터 창업 전 필수 체크 사항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창업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갖추었구요. 창업 전에 준비하거나 따로 배워야 할 사항이나 따로 필수적으로 체크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지정심사 항목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창업 및 폐업 후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 장벽을 두기 위함입니다. 요즘 지정심사항목 중 제일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경력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점~10점 이하의 점수였지만 올해는 10~20점의 배점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련 경력이 없다면 지정심의에서 자칫 일부 지자체에서는 접수 조차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점수가 부족해 지정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기호가 2번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주는 곳이 대다수 지자체이다보니 3번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을

대상자 어르신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6~9%일때 등급자인 수급자어르신이나 그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국가로 부터 85%~100%,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가 15%, 9%, 6%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로지 기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용 대상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수납해야 합니다. 매월 85%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의 부담이기에 이를 대상자 어르신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이를 수납하는 노력(상습 미납 시 독촉장,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홍보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센터를 창업하게 되면 이제 대상자 어르신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예전 장기요양 사업 초기처럼 오픈하신다고 해서 알아서 찾아오고 연락오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가만히 책상앞에 앉아있게 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내 아는 지인 분들에게 내가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영업을 하라. 최초 개설 후 6개월까지는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이런일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영업 사원이 되셔야 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가입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연령대가 만65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인들께 알리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2. 온라인에 내 센터를 알리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등록을 하고 지도에 등록할 수

재가복지센터 설립 절차에 대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이후 지정심의제로 기관을 지자체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방문요양센터를 심사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구하는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색만 맞추면 지정을 해주었지만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하며 이는 기관의 지정을 못하게 하는것 보다는 지정을 어렵게 해 진입장벽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인 대표자의 결격사유나 사회복지경력, 직전 근무지 평가 점수 등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지정심의항목에 있어 제출해야 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지자체별 지정요건을 확인하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짜집기해서 준비해서 제출하고 계신분들이

재가복지센터의 수익구조, 인건비 등 지원에 대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재가복지센터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고 노인복지지만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익이 있어야 시설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2. 재가복지센터도 지원금을 받나요? 받는다면 지원금기준과 지원금 요건도 알고 싶습니다. 3. 재가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 시 지자체에서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던데 맞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가복지센터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재가복지센터의 수익구조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예로 들면 등급자를 대상으로 100%의 서비스 비용 중 85%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며 15%는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받고 매월 1일 공단에 청구해서 비용을 받아서 요양보호사에게

재가센터 창업이 까다로워졌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허가제니 지정제니 해서 어려워졌다고 하던데요. 지역마다 창업에 대한 기관 수의 제한이 있나요? 거리제한이나 몇 개 이상은 안된다든지요. 재가센터 창업이 까다로워졌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19년 12월12일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2020년부터 2023년 현재 각 지자체마다 재가센터 창업에 대해 매년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변경되고 변화되고 있어 해마다다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인 작년 말부터 층수 제한이 생기거나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된다거나 거리제한이 있거나 기관 차입금의 제한 등의 심의항목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런 심의항목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시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내부링크]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안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말이 생각 납니다. 이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것이 아닌 수급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홍보와 광고에 목표를 두고 뛰어다니다 보면 내실을 다지는데 다소 소홀해 질 수 있고 개설 초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공단 정기 평가와 공단 환수, 공단 모니터링에서는 이부분이 자유로울수 없는 이유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아닌 습관은 반드시 내일부터라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재가센터 창업을 한 신규 창업자 분들을 보면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보단 수급자 증원이 목적이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있다 보니 그 외 업무들에 대해선 큰 신경을 쓰지 않고 한명 한명 늘어가는 어르신들에만 집착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관리, Rfid 관리, 급여관리, 청구업무, 직원 입퇴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대표자는 따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이렇게 따로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혹시 직장을다니거나 다른일을 하고 있어도 대표자로 창업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겸시설장도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방법이 다 창업시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우선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다면 시설장을 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자는 대표자일뿐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시설의 대표자일뿐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아니기에 다른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로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타직종에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겸 시설장으로 창업을 하려하신다면 이 경우는 창업이 불가

재가복지센터 창업 준비, 전문 기업에 의뢰하세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준비, 전문 기업에 의뢰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저희 지홀릭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선택하는 분들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 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타 사업에 비해 돈이 적게 들어서고 둘째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령 제한 없이 나이가 들어도 이 사업을 오래 할 수 있어서 입니다. 재가복지센터창업을 계획하고 막상 개설을 하려하니 경험이 없다보니 창업 준비부터 막혀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막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에서거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재가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보니 서류 준비에서 부터 막히고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재가복지센터 를 운영하는 지인의 도움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등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자인 경우 지정갱신제 이전에 있던 서류들에 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절차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절차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접수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심사항목에 따른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2. 지정심의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대표,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3. 현지 확인 점검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기관사무실 현지 확인점검 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장기요양기관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5. 지정 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6. 지정 심사 결과 통보 지정 심사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dell, 출처 Unsplash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에 필요한 부분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로 기존 장기요양 신고제에서 지정심의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개설에 대해 지정심의제로 변경된건 다 아시는 이야기 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의 지정심의제로 인해 신청 후 30일(주말 제외)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법에 적용. 우선 개설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는 3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2번으로 시작되는 기관 기호로 개설이 됩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인력보고, 재무회계 등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슷한것 같지만 조금 다른 운영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주의깊에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필수 구비 서류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기관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관련 교육 계획 등), 사업계획(운영위원회

재가복지창업 전 준비 또는 배워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복지창업 전 준비 또는 배워야 할 사항은?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갖추었구요. 창업전에 준비하거나 따로 배워야 할 사항이나 해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준비없이 오픈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준비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회복지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겠구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시면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과 상권을 정하고 지자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정심의사항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준비가 어느정도 되었다면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련 직종에서 경험을 쌓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rvelous, 출처 Unsplash

재가센터창업, 주위에서 자꾸 하지말라고 합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센터창업, 주위에서 자꾸 하지말라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재가센터창업, 저는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자꾸 하지말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재가센터 창업이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인가요?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하지말라는 말도 믿지 못하겠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민됩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 창업을 하려는데 주위에서 자꾸 지인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말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딴거 해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상황은 재가센터창업 말고도 어떤 사업이든 다 똑같다고 봅니다. 세상에 쉬운 창업과 쉬운 사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재가센터 창업에 있어서는 대다수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건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일

방문요양센터 창업 이후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창업 이후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하시고 이후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리 등의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하십니다. 대다수 분들은 방문요양센터 창업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이후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것인가요? 방문요양센터 창업 전 미리 기관에 취업을 해서 배워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센터장님의 입장을 거꾸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신다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내손으로 키우고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센터에 취업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목적 또한 방문요양센터 창업이 목적이 대부분이라 이를 어느 일방에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책이 있냐고 물으셔도 현실적으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추천할 부분이 없습

요양보호사 5년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5년이상을 근무 경력이 되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창업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월60시간을 매월 5년 이상 빠짐없이 근무했다는것이 증명이 되야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교육과목 시간 세부 교육과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30 ‘노인장기요양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이해’, ‘장기요양수급 자격관리 및 자격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 등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50 ‘인적자원관리의 이해’,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회계관리’,

재가복지센터 창업 전망은 어떤가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상황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노인관련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산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창업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업에 있어 성공은 준비없는 결과는 없고 과정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사업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에 준비없이 뛰어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노인을 좋아해서 봉사의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것이 무모한 것이라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것이죠. 좋아하는것과 사업은 엄연히 다릅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학원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교육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지만 비슷해 보이는 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고 간병인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분들이 간병인이로 근무하는 경우 등도 많기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용어에 대해 대다수 혼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이전엔 간병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전환되었으며 제도 시행 초기 2008년부터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졌고 현재까지 매년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

재가센터창업, 사회복지 경력 유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고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제 명의의 자가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요양센터를 개설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사회복지 경력이 없는데 개설할 수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사회복지 경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정위원회의 설립요건 항목 중 하나로 대표자(시설장)의 사회복지사 경력을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회복지사 경력에 따라 점수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정심사기준 항목에 대해 80점 이상 받아야 방문요양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감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서 사전에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eadwayio

장기요양기관 창업할 수 있는기준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창업할 수 있는기준은 무엇인가요? Q.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면 시군구의 지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설하고자하는 시군구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 그 밖에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인 대표나 시설장의 행정처분이

노인 방문요양센터 창업과 자격증 취득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노인 방문요양센터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노인 방문요양센터 창업 문의 글에 대한 답변글을 검색해 보면 대다수 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글이 대다수 입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있어 지차체의 심의기준표에 보면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 10점 (3년 이상 : 10점, 3년 미만∼1년 이상 : 5점, 1년 미만 : 0점)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한다고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있어 준비없이 창업하는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대표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경력이 없는 시설장에게는 점수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창업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노인 방문요양센터 창업 이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 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아파트 등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벽면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

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사회복지사 급여 지원은? [내부링크]

Q. 안녕하세요? 이달 초에 방문요양센터 구청에 지정신청을 하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현재는 방문요양 대상자는 0명이구요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제가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를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대상자인 어르신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한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수급자가 60명이 넘어가서 사회복지사를 2명 채용했을 경우 갑자기 수급인원이 30명으로 줄어서 수익이 안날경우 나며지 사회복지사 1명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우선 현재 대상자 어르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시면 이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대표자가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15명이 넘으면 사회복지사 1인 추가로 의무 배치를 해야 하며 이때 가산복지사로 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때 역시 어르신이 갑자기 15명에서 15명 미만이 되면 급

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운영에 대한 준비는 필수사항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지홀릭과 함께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12일일부터 실시된 지정심의제 시행 이후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가센터를 개설하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오픈을 하고 이후 시행착오를 겪던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이젠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것이 지정심의제에 있어 좋지 못한 케이스가 될 수 있기에 운영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행정적인 보완이 중요해 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센터 등)을 개설하신 분들중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하나? 수급자 어르신이 왔는데 어떻게 계약해야하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몰라 전전긍긍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이 많은 부분 또한 있습니다. 운영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내부링크]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wello_, 출처 Unsplash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 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지자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잘준비해서 제출했다고 해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담당자 분으로 부터 정확히 전달 받고 그에 맞추어 정확히 준비해야지 난감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와 2021년 사회복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와 2021년 사회복지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2021년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언택트시대. 언택트(Untact)는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가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율이 높다보니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단어 입니다. 언택트시대에 제일 각광받는것은 화상회의 #ZOOM 과 #유튜브 #온라인쇼핑 배달업체와 #배달앱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수 없는 직업이 현재에는 제일 각광받는 것처럼 미래에는 어떻게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할지 모를 일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규모의 경제로 거대한 시설과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거대한 시설들이 이용자들에게 선택되었지만 최근 요양병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항목 심사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소계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5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 3점 ② 장기

장기요양기관 개설 및 재가센터 창업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개설 및 재가센터 창업 상담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기업인 셀트리온에서 치료제를 개발해서 원가로 공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장기요양기관 개설 및 재가센터 창업에 관한 상담 문의는 예년과 다르지 않게 이루어 지고있어 그 관심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인인구의 확대와 초고령화 사회,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사업, 소자본 창업 등 장점도 있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및 창업에 대한 문의의 대다수는 '난 서류 정도는 쉽게 다 할 수 있으니 컨설팅은 그렇고 그 가이드 라인을 몰라서 그러니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 문의 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 가이드 라인만

인우케어, 재가요양센터 브랜드 창업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요양센터 브랜드 창업 안녕하세요? 지홀릭 컨설팅 입니다. 지홀릭에서는 인우케어 브랜드를 통해 재가요양센터 브랜드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하시려는 분,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께 보다 확실한 창업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인우케어 브랜드 창업을 통한 함께 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모든 사항을 지원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가요양센터 상권분석, 입지선정, 개설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물품, 개설과 이후 행정절차, 개설이후 운영 지원에 이르기까지 올인원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병의원 개설업무 및 요양시설 개설업무,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직접 했던 전문 담당자분들이 재가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개설을 담당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병설시 건축물 용도 변경은? [내부링크]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병설시 건축물 용도 변경은? Q.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A.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mdoming

장기요양기관 홍보, 블로그는 어떤가요?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홍보, 블로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블로그는 20년 전 부터 네이버, 다음을 중심으로 카페 이후 활성화 되고 광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현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밀려 있는게 현실이지만 인스타그램이나 SNS 주요매체들의 이용연령이 낮은데 반해 블로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한 홍보 매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블로그 광고 효과가 어떤가요? 그거 요즘 별로던데, 효과 있나요? 이런식의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남이 해서 안되는데 내가 왜해라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실때 꼭 보고 들리는곳이 블로그라는건 아시는지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어떤 고정 루트가 아닌 여러 매체와 수단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홍보의 기본이며 당연히 꼭 해야할 수단이라 말씀드립니다. 그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학원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교육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우선 첫째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용어에 대해 대다수 혼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이전엔 간병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전환되었으며 제도 시행 초기 2008년부터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졌고 현재까지 매년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구별이 없던 시절부터 불리던 이름이다 보니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인하는데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직업소개소나 간병인센터가 아닌 재가센터나 방문요양센터로 구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병원에서 직업 소개소나 간병인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폐업하는 기관을 인수해서 창업 한다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센터 창업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기존 기관 또는 폐업하는 기관의 어르신을 인수해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에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쉽게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만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시설에 대한 비용, 어르신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은 당연하겠구요. 일반 시설이 아닌 노인재가센터이기에 늘 시설에서 삶을 영위하는 어르신과 달리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여러 요소에 의해 투자한 비용에 비해 이 어르신들을 내 센터에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으로 입소, 사망 등의 변수도 있겠구요. 어차피 재가센터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방법은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인수에 대한 비용지불이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내가 타 센터에 길들여진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어르신을 모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사무실 요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사무실 요건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목욕,간호)센터 설치 시 사무실을 미리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지자체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분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물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4/5이상 주민 동의 필요),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업무시설 2. 시설전용면적 : 16.5 제곱미터이상(5평 이상)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면적이 부족하거나 작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계약한 면적과 건축물대장 상 면적 꼭 확인하세요. 3. 설치, 운영기준 관련법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시설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0(운영기준) lauradavidson, 출처 Un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상담 유형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상담 유형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공단 평가가 올해는 시설과 수시평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평가 예정인 기관들이 서서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0년부터 평가일 현재까지를 보기 때문에 평가일정이 나올때까지 계속 잘 관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갱신제로 인해 공단평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 졌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 및 간호, 목욕 등의 기관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평가 컨설팅 요청 케이스를 보면 1.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 이런 센터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느정도 되어 있거나 인원수가 적은 경우이면 비교적 부담없이 진행하실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시다면 시간도 노력도 배가 될것입니다. 어느정도는 해두신 상태라면 부담은 없으실거 같아요. 2. 현재 수급자가 몇명이나 되시

재가요양센터 창업의 포커스에 대해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의 포커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12월12일부터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창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해서는 안되는다는 상황입니다. 시군구 마다 담당자 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해 요구사항이 조금씩 상이해 주의해야 합니다. 1. 재가요양기관 창업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만 포커스를 두고 창업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되니 단기적으론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하면 수급자가 증원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되니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내실있는 앞으로의 운영 그리고 나의 사업 적성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 창업 구비서류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 창업 구비서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를 오픈하시려면 1.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 시설장(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병의원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방문간호조무사 1명 자격증사본 (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로 방문간호조무사 과정 700시간을 이수)이 필수 인력입니다. - 경력증명서 1부(방문간호 관리 책임자 및 종사자 제출) -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수료증 1부(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제출)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사무용 집기(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 4. 방문간호 의료용품(체온계, 혈압계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구비하셔야 하지만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품을 구비하진 마시고 종류별로 소량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6.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7.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8.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9. 대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