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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나도 받아야 돌려주는데, 당장 없는 돈을 어떻게 달란말이냐 이런부분들은 세입자가 이해를 해야한다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건가요?" "제가 계약종료일에 맞춰 돌려달라고 독촉을 한게 잘못한건가요?" 대부분의 보증금반환 상담 시 난처해하는 임차인들께서 상담 시작단계에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종료 전 이사갈 집의 계약을 위해 10%를 먼저 돌려주는것이 관행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담보권의 성질로서 임대..

명도소송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진하여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 때 법원의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시작은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부터 진행되며, 해지 및 종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 명의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황규현"이라면 집행부는 "황규현"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받아오라는 의사와 함께 집행불능을 선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여 집행때마다 제3자를 목적물에 점..

임차권등기의 말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그 결정을 받게 되며,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목적물의 관할등기소로 임차권등기 촉탁을 진행하여 비로소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재판절차 없이 임차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서면심리만으로 결정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기전까지 임대인은 경료여부를 알 수 없고,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 후 부동산에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진행을 추진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지 않고 있어 어떠한 계약(신..